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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30 : 조선의 역사 372 (제25대 철종실록 6) 본문
한국의 역사 830 : 조선의 역사 372 (제25대 철종실록 6)
철종의 예릉
제25대 철종실록 ( 1827~1849년, 재위 : 1834년 11월~1849년 6월, 14년 7개월)
5. 삼정의 문란과 민란의 발생
철종 연간은 지배층에 의한 농민 수탈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농민 수탈의 주내용은 삼정의 문란으로 요약되는데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의 문란이 바로 그것이다.
토지세인 전정은 본래 토지 1결당 4두 내지 6두로 정해진 전세보다도 부가세가 훨씬 많았다. 부가세의 종류만 해도 총 43종류에 달했는데 본래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이 물게 되어 있었으나, 전라, 경상 지방은 모두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물고 있었다. 또한 지방 아전들의 농간으로 빚어지는 '허복', '방결', '도결' 등이 겹쳐서 전정의 문란이 고질화되어 있었다.
한편 군정은 균역법의 실시로 군포 부담이 줄긴 했으나, 양반층의 증가와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는 양민의 증가로 말미암아 계속 가난한 농민에게만 부담이 집중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을의 형세에 따라 차등을 두어 군포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관은 그 목표량을 채우고 사욕을 더하여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나 어린 아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 등을 강행하는 등 토색질이 횡횡하였다.
환곡은 분래 관에서 양민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게 되어 있는 곡식인데 여기에 비싼 이자를 붙이거나 환곡의 양을 속여서 가을에 거두어들일 때 골탕을 먹이는 등의 수법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관리들이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일은 세도 정권의 공공연한 매관매직을 통한 관기의 문란과 더불어 세도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던 지방 토호 세력의 횡포 아래 빚어진 일이었다. 이런 삼정의 문란이 겹쳐 백성들이 부담해애 되는 결세가 높아져만 갔고 그것이 결국 민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1862년 철종 13년에 단성에서 시작하여 전국에서 37차에 걸쳐 민란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이 해에 일어난 민란을 통틀어 '임술민란'이라 한다.
당시는 조선 후기의 '납속제' 실시에 다른 신분제의 붕괴와 더불어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아울러 외척 세도정치의 폐해가 전국 각지에 미치지 않은 데가 없던 시기였다. 또한 계속되는 재해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구휼 등에 쓰이는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나 국가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이에 따른 세수 소요가 늘어나 관리들의 수탈이 크게 늘어 농촌 사회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갔다. 따라서 농민들은 집과 농토를 버리고 떠도는 유민이 되거나 유민 직전에 관에 항의하는 식으로 봉기하였다. 임술년에 일어난 민란이 삼정의 문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흔히 '삼정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2월18일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민란'이었다.
진주민란의 직접적인 발생 계기는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탐학과 착취에 있었다. 백낙신이 민란이 일어나기 전 몇 년 동안 착취한 돈만도 약 5만냥에 달했는데, 쌀로 환산하면 약 1만 5천 석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 게다가 당시 진주목에서는 지금까지 지방관리들이 불법적으로 축낸 공전이나 군포 등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을 모두 결세에 부과시켜 해결하려 했는데 그 액수가 2만 8천 석에, 축난 환곡만 해도 2만 4천 석이나 되어 농민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처지에 있었다. 이에 농민 봉기군들은 스스로 '초군'이라 부르면서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진주성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당황한 우병사 백낙신은 환곡과 도결의 폐정읋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농민군은 그를 놔주지 않고 죄를 묻는 한편, 악질적인 아전 몇 명을 죽이고 원한을 샀던 토호의 집을 불태웠다. 이렇게 6일간이나 계속된 진주민란은 그동안 23개 면을 휩쓸었고, 120여 호의 집이 파괴되고 재물 손실이 10만 냥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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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민란
개요
농업·상업·수공업 등 각 방면에 걸친 경제적 성장은 조선 양반사회의 신분체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양인이나 중인 출신의 부농(富農)이나 거상(巨商)들은 관직을 매수하는 등 양반 행세를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양반들 중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양인인 농민 중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이들 중에서는 농촌을 벗어나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노비는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었다. 노비안(奴婢案)에 기재된 공노비의 수는 상당했으나, 그들은 사실상 양인이나 다름없었다. 1801년(순조 1년)에 이르러서는 노비안조차 국가에서 불살라버려 공노비들은 천인 신분을 벗어나서 양인으로 되었다. 비록 사노비(私奴婢)는 아직 남아 있었으나, 이것도 점차 소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분체제의 동요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즈음 연달아 일어나는 민란은 그 결과였던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 외척의 세도 정치가 행해지면서 기강이 더욱 문란해지는 데 따라 민심은 조정으로부터 이반되어 갔다.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압제가 막심한 사회에서는 우선 음성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각지에서 괘서 · 방서(榜書) 등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민심을 어지럽게 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은 정감록과 같은 비기(秘記)나 참설(讖設)이 유포되는 온상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불만은 이러한 음성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우선 화적(火賊)이니 수적(水賊)이니 하는 도적의 무리가 횡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란이 또 빈발하였다. 그 주체는 물론 농민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몰락한 불평양반들이 지도하여 대규모 반란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1811년(순조 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민란은 거의 쉴 새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862년(철종 13년)의 진주 민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러한 민란들은 대개 악질 관리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양반사회 자체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농민들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자기들의 경제적인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계와 구황식물의 발달이라는 현상을 낳았다. 구황식물로서는 감자와 고구마의 재배가 성했으며, 여기에는 조엄 · 이광려 · 강필리 등의 노력이 컸다.
평안도의 농민 반란
산발적으로 분출되던 민중의 불만은 1810년대 이후로 대규모 반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 반란의 횃불을 먼저 들고 나선 것은 평안도 지방이었다. 이곳은 광산이 많고 의주상인·평양상인 등이 대외무역을 통하여 대상인(大商人)으로 성장한 이가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재력을 바탕으로 향임층으로 올라간 이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다른 지방에 비해 앞서가는 곳이었고, 양반 세력도 미약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선진성이 오히려 중앙 정부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평양감사는 돈벌이가 잘 되는 가장 부러운 벼슬자리로 여겨져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서북인의 더 큰 불만은 과거에 합격해도 요직을 주지 않는 지방 차별이었다. 이는 왜란 이후로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이었다. 단군·기자조선의 문화전통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서북인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이다.
1811년 홍경래(洪景來)·우군칙(禹君則)·김사용·이희저·김창시 등이 주동이 된 이른바 ‘홍경래 난’은 서북 지방의 대상인·향임층·무사·유랑 농민 등 각 계층이 연합하여 지방 차별 타파를 구호로 내걸고 일어난 것이었다. 10년간의 오랜 준비 끝에 일어난 만큼 그 위세도 대단하였다. 처음 가산군 다복동(多福洞)에서 1천여 명의 병력으로 군사를 일으킨 홍경래 세력은 평안도민의 폭넓은 호응을 얻어 순식간에 청천강 이북의 9읍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박천의 송림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하고, 정주성에 들어가 대항하다가 군사를 일으킨 지 4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평안도 민중 봉기가 실패한 원인은 지방차별 타파라는 명분이 전국적인 호소력을 갖지 못한 데에 있었다. 그러나 서북 지방에서 성장한 경제적 역량과 주민들의 각성은 뒷날 한말의 구국 계몽 운동에 다시 발휘되어 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삼남 지방의 농민 반란
평안도민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부세 제도의 모순은 시정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의 철종 대에 이르러 부세 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품은 민중의 항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중에서도 충청 · 전라 · 경상의 이른바 삼남 지방이 가장 치열하였다.
1862년(철종 13년) 음력 2월 경상도 단성에서 시작된 민중 봉기는 이웃 진주로 이어지고 경상도 20개 군현, 전라도 37개 군현, 충청도 12개 군현, 그리고 부분적으로 경기도 · 함경도 · 황해도 등지에서도 일어났다.
이 중에서도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항거가 가장 거세었다(→진주 민란).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의 가렴주구에 못이긴 진주민중은 향임 유계춘(柳繼春)의 지도 아래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스스로 초군(나무꾼)이라 부르면서 죽창과 곤봉을 들고 일어나 관아를 부수고 농촌의 부민들을 습격한 다음에 스스로 해산하였다.
특징 및 영향
이 시기의 민중 운동은 주로 부세수탈에 불만을 품은 가난한 농민과 요호부민, 그리고 지방 토호까지 가세하여 본래 양반들의 자치적 회의기구였던 향회(鄕會)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청 운동을 펴 감영에 영소를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죽창 등의 무기를 들고 일어나 수령이나 이서배, 그리고 지주 · 고리대금업자 등을 공격하였다.
정부는 이에 무력(武力)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선무사 · 안핵사 · 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고, 원한의 대상이 되는 수령을 처벌하고 삼정이정청(三政釐政廳)을 설치하여 농민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민중 봉기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광양 민란(1869년), 이필제의 난(1871년), 명화적의 활동이 그대로 지속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1894년의 갑오 동학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계와 구황식물
조선 후기 전국적인 규모의 민란과 삼정의 문란에 따른 농민의 부담은 가혹한 것으로서, 이러한 압박하에서 농민들은 계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였다. 계는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초기의 친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한 종계(宗契) · 혼상계(婚賞契) · 동계(洞契)에서 차츰 제언계(提堰契)·군포계(軍布契) · 농구계(農具契) 등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와는 달리 감자와 고구마가 구황식물로서 농민들이 재배하는바 되었다. 고구마는 영조 때 조엄이 대마도에서 종자를 얻어와 농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감자도 헌종 때에 보급되어 고구마보다도 널리 퍼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작농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생활은 곤궁한 것이어서 기아자가 생기고 더러는 유랑의 길에 들어서서 농촌 피폐가 더욱 심화되었다.
납속책
납속책(納贖策)은 조선 초기 이후부터 군량(軍糧) 등 재정 궁핍과 구호 대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재정 정책의 하나이다. 납속수직(納粟受職)이라고도 한다.
납속책은 미(米) 혹은 전미를 헌납하면 그에 적합한 상을 주는 것으로, 1469년(예종 1) 황해도와 강원도의 절도사가 한명회에게 납속환염(納贖換鹽)을 청한 일이 있었으며, 1480년(성종 11) 서거정은 한제(漢制)에 따라 납속보관(納贖補官)을 건의하였고, 1481년(성종 12) 경기관찰사 손순효(孫舜孝)도 건의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비로소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영안도 감사에 납속 시행을 명했다.
1553년(명종 8) 경상도 기민(飢民) 구제를 위하여 삼남 지방의 납속자를 모집하였는데, 사족이 납속하면 관직을 주고, 공사천(公私賤) 및 제색군사(諸色軍士)는 납속량(納贖量)에 따라 각각 가능한 청을 들어주었고, 장도(臟盜) 및 강상(綱常)에 관련된 자를 제외한 유배 이하의 죄인은 죄를 면해 주었다.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1593년(선조 26)에는 호조의 건의로 납속사목을 결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향리는 3섬(石)의 납속으로 3년 면역(免役), 15년간 매년 1섬씩 15섬의 납속이면 기신면역(己身免役)하고, 30섬이면 참하영직(參下影職)을 주며, 40섬이면 참하영직을 주고, 그의 아들의 신역을 면제한다. 45섬이면 상당한 군직(軍職)을 주고, 80섬이면 동반의 실직(實職)을 준다.
- 사족은 3섬이면 참하영직, 8섬이면 6품 영직(影職), 20섬이면 동반 9품, 25섬이면 동반 8품, 30섬이면 동반 7품, 70섬이면 동반 종3품, 100섬이면 동반 정3품, 현직자는 매10섬이면 승품(陞品), 자궁자(資窮者)는 30섬이면 당상(堂上)에 승진되었다.
- 서얼은 5섬이면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군직 6품, 15섬이면 기신의 허통(許通), 20섬이면 모든 자녀의 허통, 30섬이면 참하영직, 40섬이면 6품 영직, 50섬이면 5품 영직, 60섬이면 동반 9품, 80섬이면 동반 8품, 90섬이면 동반 7품, 100섬이면 동반 6품을 주도록 규정되었다.
1594년 사목 중 사족 및 죄 지은 사실이 없는 무고한 평민만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까지 생존을 예상하고 당상에 승진시켜 납속의 모집 범위를 확장시켰고, 1595년 사목을 개정하였다.
납속책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데서 많은 모순이 생겼으니, 그 예로는 납속으로 직을 얻었던 군기주부 김윤창(金允昌)·경상우수사 유형(柳珩) 등이 1600년(선조 33)에 파직된 것이다. 죄인들의 형면(形免)은 사회의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1583년(선조 16) 강섬(姜暹)은 북도(北道)의 죄인이 납속으로 면죄되는 폐를 지적하였다.
공명첩
공명첩(空名帖)은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허직(명예직) 임명장이며, 공명(空名)이란 “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이란 뜻이며, 첩(帖)은 사령장 또는 임명장을 뜻한다.
중앙의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팔도를 돌면서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공명첩이 그 기능을 하게 된다.
공명첩에는 벼슬을 내리는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과 천인을 양인이 되게 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노비면천첩), 향리에게 역을 면제하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었다. 공명첩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았다는 점에서는 납속수직 제도이며, 면천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속량 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구휼에 필요한 곡식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진휼책의 일종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에는 공명첩을 가진 관리가 팔도를 돌면서 군량을 바친 자나 군공을 세운 자에게 공명첩을 발부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되었고, 당쟁의 폐로 국가 기강이 문란하였으며,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였다. 1677년(숙종 3) 기근을 당하여 가설첩(加設帖)을 만들어 진휼청(賑恤廳)에서 매매했다. 가설첩의 매매로 얻은 돈으로 영남 지방의 기민들을 구제했으며 영조 시대에 공명첩의 이름으로 여러 번 발행하여 돈을 얻어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시대에도 김재찬(金在瓚)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공명첩을 발행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극도로 혼란되었을 때에 매관 매직을 합리적으로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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