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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31 : 조선의 역사 373 (제25대 철종실록 7) 본문
한국의 역사 831 : 조선의 역사 373 (제25대 철종실록 7)
철종의 예릉
제25대 철종실록 ( 1827~1849년, 재위 : 1834년 11월~1849년 6월, 14년 7개월)
5. 삼정의 문란과 민란의 발생(계속)
단성에서 시작된 민란은 진주에서 폭발하여 경상, 충청, 전라, 황해, 함경도의 5도와 경기도 광주 등 전국적으로 무려 37차에 걸쳐 일어났다. 많게는 수만 명에서 적게는 1천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악정에 대항하여 민란에 참가했다.
다른 지역의 민란의 경위도 대개 이 진주민란과 비슷했다.
농민 봉기는 보통 2일에서 7일간 계속되었으며, 민란이 3월에서 5월 사이 춘궁기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기한 농민들은 한결같이 관리들의 횡포와 경제적 수탈을 막고 삼정의 폐해를 거두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관아를 습격, 수탈의 원흉인 관리와 아전들을 처단하는가 하면 장부를 불태우고 창고를 탈취하였다. 또한 관리와 결탁해 농민을 못살게 굴었던 양반과 토호의 집을 때려부수고 곡식과 재화를 탈취하는가 하면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임술민란의 피해 상황을 보면 지방 이속으로 살해된 자가 15명 이상,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고 가옥이 불타거나 파괴된 것은 약 1천 호, 피해 액수는 1백만 냥을 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긴급 대책으로 안핵사와 선무사를 파견하여 난을 수습하고 민심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한편, 봉기 지역의 수령은 그 책임을 물어 파직시켰다. 진주에 파견된 안핵사 박규수의 상소로 시정책이 건의되고, 그 결과 1862년 5월 26일 민란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 대신들로 구성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그해 5월부터 윤8월까지 4개월 동안 '삼정이정절목' 41개조를 재정하여 반포, 시행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전정, 군정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곡은 파환 귀결에 따르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규책으로 민란은 한때 진정되는 듯했으나 5월과 6월의 가뭄과 7월의 심한 물난리 때문에 민심은 계속 흉흉하였다.
그 뒤 삼정이정청의 업무가 비변사로 넘어간 10월에는 새 정책을 폐지시키고 삼정제도로 돌아감으로써 농민군이 바라던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창원, 황주, 청안, 남해 등지에서 항쟁이 끓임없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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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민란
진주 민란(晋州民亂)은 1862년(철종 13년) 봄 진주에서 일어난 민중의 봉기 사건이다. 이 진주 민란을 시작으로 하여, 1862년 한 해에만 무려 제주를 비롯한 전국 71곳에서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임술민란 또는 임술농민항쟁이라고도 한다. 임술민란은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전라도, 충청도로 삽시간에 번졌다.
효명세자는 1809년(순조 9) 순조와 순원왕후의 장자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나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827년에는 아버지 순조의 명에 따라 대리청정을 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견제하고 처가인 풍양 조씨의 인물과 다른 당파의 인물들을 중용하였으며, 이인좌의 난 이후 축출당한 소론계열 인사들을 추가로 등용하였다. 1828년에는 창덕궁 내에 연경당(演慶堂)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830년 5월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효명세자가 일찍 요절하자, 이환(헌종)이 동궁에 책봉되고 1834년 8세의 나이에 즉위하였으나 실권은 할머니인 순원왕후 김씨와 안동 김씨에게 있었다. 헌종은 1841년부터 1849년 23살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8년간 친정을 하였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했고 결국 왕은 순원왕후의 명으로 덕완군에 봉해진 뒤 순조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를 이은 강화도령 철종에게 넘어갔다. 철종은 1849년부터 1863년까지 14년간 재위에 있었고 지지기반과 서출로서 정통성을 가지지 못해 조정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좌지우지되었으며, 조세의 기본이 되는 ‘삼정’(전정, 군정, 환곡)은 문란해질대로 문란해 졌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1861년 4월 29일 경상도우병사로 새로 부임한 백낙신의 학정은 백성들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했다. 그는 갖은 명목으로 거액의 세전(稅錢)을 강제 징수하여 사욕을 채워서 민읍(民邑)을 소란케 했다. 그는 6만 냥의 돈을 가호에 배정하여 죽은 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백골징포의 만행을 저질렀고, 난민들에게 패악을 저질렀다.
진주 유곡동에서 대필을 해주며 근근히 살았던, 몰락 양반 류계춘은 비변사에 소장을 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세의 부당성과 관리들의 착취에 대해 항의했지만, 매번 묵살되었다. 그러자 그는 고심 끝에 무력 항쟁을 계획하기로 했다. 그는 홍문관 교리를 지낸 적이 있는 이계열(이명윤의 6촌), 장교 출신인 김수만, 유랑 농민인 이귀재 등과 함께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박수익의 외방객실, 사노 검동의 집, 그리고 박숙연의 집 등을 전전하면서 모의를 계속해 나갔다. 1862년 1월 30일에도 그들은 산기촌에 사는 검동의 집에 모여 앞으로의 항쟁 및 집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자 할 때 진주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이명윤도 참석하였다. 2월 2일에도 박숙연의 집에 모두 모여 그날 새벽에 류계춘이 소상인이나 농민들에게 보낸 한글 통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때 이명윤은 통문을 불태워 버리고 가급적이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류계춘의 뜻에 따라 한글 통문을 읍내 곳곳에 추가로 붙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자 이명윤은 말릴 수 없음을 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2월 4일에 단성에서 민란이 일어나자(단성민란), 이에 힘입어 이계열을 두령으로 내세우고 나무꾼, 목동, 농민 등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격문과 선전문을 각 고을에 나눠 주고 한글 노래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무시켰다. 2월 7일 그러나 주동자급인 류계춘이 붙잡혀 진무청에 연금되었다. 관에서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했고, 2월 13일 제사를 핑계로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인 2월 14일 마침내 무력 봉기를 일으켰다.
그는 김수만, 이귀재 등을 이끌면서 철시(撤市)를 주도하며 학정에 저항하였다. 그들은 농민운동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고, 통문을 지어 돌리면서 민심을 모아 1862년 2월 18일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초군(樵軍)’이라 부르면서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수곡 장터’(수곡면 창촌리)를 떠나서 진주성으로 몰려갔다. 이때 그동안 잠잠하던 이웃 고을의 농민도 모두 합세하여 그 세력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룻밤을 성 밖에서 지낸 농민봉기군은 이튿날 백낙신과 진주목사 홍병원으로부터 부정부패를 혁파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지만, 부정관리들을 불태워 죽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부호들을 습격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2월 29일 박규수를 진주안핵사로 보내 난을 수습케 하였다.
정부는 백낙신과 진주 목사 채병원(蔡秉元)을 파직하고 민중을 달래는 한편, 난의 주모자들인 류계춘, 김수만, 이귀재를 비롯한 이계열, 박수익, 정순계, 곽관옥, 우양택, 최용득, 안계손과 이들을 이끈 우두머리로 지목된 전직 교리 이명윤을 체포하였다. 1862년 이들은 보복심에 불타는 그 지방의 향리들에게 가차없이 처형되어 효시를 당하였다.
진주 민란은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 거의 쉴 새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소규모의 민란 중 가장 두드러진 농민 봉기의 예였다. 진주민란은 관군에 의해 곧 제압되었지만, 이 진주 민란의 영향은 심각하여 이후 삼남 일대엔 민란(임술민란)의 큰 홍수가 잇달아 휩쓸고 지나갔다.
3월 27일 익산에서 3천명의 농민들이 불법적인 도결에 항의하여 난을 일으켰으며, 항의에 침묵하는 군수 박희순을 옷을 찟고 마을 밖으로 추방했으며, 탐관오리로 악명높은 관찰사 김시연을 습격하려 했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서울로 도주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4월 16일 함평에서도 정한순의 주도로 민란이 일어났으며, 이것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강제진압을 하여 주동자 6명을 처형하고, 1명을 귀양보냈다. 5월에는 충청도 지역에 민란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6월 들어 차츰 진정되었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세를 잃지 않았다.
9월에는 진주민란의 자극을 받아 제주도에서 대정현 사람 강제검과 제주 봉개리 사람 김흥채 등을 중심으로 민란(강제검의 난)이 발생한다. 이들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거병, 민란을 일으켜 9,10,11월에 걸쳐 3차례나 봉기하였고 3차 봉기에는 제주관아를 점령하여 1월까지 제주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것, 부역을 불공평하게 매기는 것, 또 환곡에서 부정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다. 진주민란과 제주민란 당시 공격 대상은 주로 세금을 실질적으로 거두는 향리와 아전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제주관아를 점령했던 봉기는 1863년 1월에 진압되고 제주민란의 주동자인 장두인, 강제검, 김흥채는 체포후 압송되어 처형된다.
농민항쟁이 계속 확산되자 조선 조정은 보다 근본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월 22일 진주안핵사 박규수가 올린 상소에 특별 관청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월 25일 철종은 삼정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고, 26일에는 비변사에서 삼정이정청(정식 명칭은 이정, 釐整) 설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정청에서는 개선방안과 그 대책을 직접 내놓지 못하자, 6월 12일 철종이 인정전에서 직접 삼정책문(三政策問)을 내려, 여론을 수렴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삼정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선방안을 공모하였다.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문은 감영으로 전달되었으며, 서울로 보내졌다. 이것은 모아서 《삼정이정절목》을 완성하고, 윤8월 17일에 왕에게 보고한 후 8월 19일 석차 발표와 시상을 끝내고, 이정청은 폐지되었다.
제주도 임술민란(강제검의 난)
제주도 임술민란 또는 강제검의 난은 1862년 진주민란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란이다. 향리와 아전들의 착취에 저항하여 강제검, 김흥채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란으로, 한때 제주군 감영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철종 13년(1862년) 진주민란 진압 이후 진주민란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서도 난이 발생했다. 이를 강제검의 난 이라고도 부른다. 같은 해 2월에 진주에서 불이 붙어 삼남지방으로 번졌던 육지의 민란에 자극을 받아 일어난 것으로, 그해 9월 대정현 사람 강제검과 제주 봉개리 사람 김흥채 등의 중심이 되어 향리와 아전들에게 저항하였다.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보다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와 부역을 부과하는 향리, 아전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일어난 사건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확산되었다. 조세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것, 부역을 불공평하게 매기는 것, 또 환곡에서 부정이 많이 저질러지는 것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으며 9,10,11월에 걸쳐 3차례나 봉기하였고 3차 봉기 때에는 1863년 1월에는 제주 감영을 점령하고 제주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관아를 점령, 장악하기까지 했던 봉기는 1863년 1월 관군에 의해 진압되고 강제검, 김흥채 등은 체포되어 압송된 뒤 처형당하였다.
신분적 차별과 더불어 과도한 조세부담을 져야 했던 대다수 도민들은 이러한 항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봉건정부는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봉기는 다음의 봉기를 잉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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