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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92 : 조선의 역사 334 (제21대 영조실록 14) 본문
한국의 역사 792 : 조선의 역사 334 (제21대 영조실록 14)
영조의 원릉 |
제21대 영조실록(1694~1776년, 재위 : 1724년 8월~1776년 3월, 51년 7개월)
7. 영조시대의 평가
영조는 숙종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무수리 출신이면서 천인 출신인 후궁이었던 어머니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같은 천인 출신인 희빈 장씨와 숙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배다른 형 균이다. 숙종은 3명의 정비들이 있었지만 원자를 낳지 못하였고 그래서 후궁인 희빈 장씨를 정비로 책봉하고 대신들의ㅡ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의 아들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 세력 간의 세력 다툼과 수차례의 환국정치 와중에 남인들이 몰락하면서 희빈 장씨도 포악한 성격과 기족들의 무리한 불법 행위, 또 신당을 차려 놓고 인현왕후를 무고로 저주하는 등 권력과 탐욕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숙종의 미움을 받고 사약을 받는다.
여러차례의 환국과 옥사로 혼돈을 거듭하던 숙종시대를 마감하고 세자 균이 경종으로 즉위하자 근왕 세력인 소론 세력은 숙빈 최씨의 아들인 연잉군을 경계하면서 노론과 연잉군을 한꺼번에 제거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주를 받은 김일경, 목호룡의 고변으로 신임옥사가 일어나 역모 혐의를 쓰고 노론 세력이 대거 축출되면서 연잉군도 연좌되어 죽음의 위기를 만났으나 왕통이 없다는 점과 대비 인원왕후 김씨의 도움으로 묵숨을 부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새로운 중전 인원왕후에게 마음을 얻게 한 점도 있으려니와 자신은 중전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세자가 왕위를 잇도록 노력하였던 점, 그리고 연잉군을 궁궐에 기거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사가로 나가는 양보와 희생의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숙종이 희빈 장씨 사후 후궁이 중전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지만 만약 숙빈 최씨가 욕심을 부려 중전이 되었다면 대신들의 반발은 물론 세자가 폐비의 아들이라는 점과 새로운 중전의 아들 연잉군이 있다는 점 등으로 후계구도에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을 것이며 이런 와중에 세자나 연잉군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고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숙빈 최씨는 숙종이 총애하던 세자를 그대로 왕위를 잇게 만들고 경종의 병약함과 후사를 잇지 못한다는 계산 아래 숙종에게 연잉군도 차후에 세자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게 해달라고 간청했을지 모른다. 물론 새 중전이 후사가 없고 세자도 후사가 없는 경우였다. 그래서 숙종은 대신 이이명과 정유독대에서 세자와 연잉군을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새 중전도 후사가 없고 경종도 짧은 치세로 마감하고 후사없이 죽자 세제로 책봉되어 있던 연잉군이 어렵사리 왕위에 즉위하니 그가 바로 영조였다.
그는 자신이 천인 무수리 출신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다는 점에 재위 내내 매우 고통스러워 했고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인 임금이었다. 그래서 그는 즉위 후 신임옥사에 대한 김일경, 목호룡 등 고변의 주모자와 소인 세력 숙청을 실시하는 한편 을사처분, 정미환국 등을 통해 탕평정국을 펼치며 노.소론 및 남,북인을 공히 등용하여 4색 당파가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정국을 이끌어 나갔고 정치적 안정을 기하였다. 특히 각종 법제도를 개혁하고 서얼에 대한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
영조 대에는 사대부들이 천주교와 실학에 서서히 눈뜨기 시작한 시기였고 서양 문물이 밀려드는 시기였다. 조선의 역사에서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 일컫는 것도 이러한 실학 사상이 널리 퍼지고 천주교가 전래되어 민중의 눈을 뜨게 만드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파는 균형을 이루면서도 세력 경쟁은 심화되어 결국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이는 사태까지 유발하고 말았다. 자신도 나중에는 아들을 죽인 점에 대해서 후회하며 애타는 부정을 표현하곤 하였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당쟁의 희생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각종 저술을 장려하여 문화 부흥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출신에 대한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자신을 폄하시키거나 경종 독살설, 신임옥사와 관련된 역모설, 이인좌의 난에 대한 부당성 등을 책으로 저술토록 하였는데 그 책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임금이었다. 그만큼 자신이 천인 무수리 몸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애써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한 점은 신분제 한계를 넘지못하고 있던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래는 영조 시대에 관한 평가 글이다. 참고로 싣는다.
영조시대의 역사적 평가
● 왕세제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
조선의 제21대 왕으로서 숙종(肅宗) 20년인 1694년 출생하여 1776년 83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한 영조(英祖)는 무려 52년을 통치하면서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재위 기간(52년, 1725∼1776)이 가장 긴 왕이 되었다.
영조의 이름은 금(衿),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숙종(肅宗)의 세 아들(景宗·英祖·延齡君)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고, 1757년(영조 33년) 왕후의 승하로 1759년에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를 계비로 맞았다.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1890년(고종 27년)에 영조로 고쳐 올렸다. 능은 양주에 있는 원릉(元陵)이다.
영조는 1699년(숙종 25년) 6세 때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지고,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왕의 동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경우, 그 동생을 왕세제(王世弟)라 부른다. 조선에서는 두 번의 왕세제가 있었는데, 정종 때 세제로 책봉된 태종 이방원과 경종(景宗) 때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던 영조이다.
연잉군은 그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천인인 무수리 출신이라는 출생의 엄청난 콤플렉스 속에 시달렸다. 보잘 것 없는 어머니의 신분에 연잉군은 노론(老論)의 실세 김창집(金昌集)의 종질녀로서 숙종 후궁이던 영빈(寧嬪) 김씨의 양자노릇을 하였다.
이로 인해 숙종 말년 왕위계승 문제가 수면 위에 부각되었을 때 그 이복형인 왕세자(후일의 경종)를 앞세우는 소론(少論)에 대립했던 노론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복 형 경종(景宗)이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요절한다. 경종의 죽음으로 오랜 세월 왕권의 꿈을 키워온 왕세제는 마침내 1724년 조선의 21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가 바로 영조이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과열된 당파 경쟁을 제어하였으며, 조선의 그 어느 왕보다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쳐 조선 시대 소수의 성군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평가받는다. 영조와 그의 세손인 정조 두 임금의 시대를 보통 조선후기 중흥기라 부른다.
● 탕평책 펼쳐 ‘왕권안정 민생정치’ 구현
영조의 탕평책은 오늘날 현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지역성이 배제된 불편부당한 인사정책이다.
영조는 노론의 도움에 힘입어 즉위하지만 살육전이 난무하는 정쟁의 폐해를 몸소 겪은 터라, 왕권을 강화하고 정국 안정 도모를 위해 붕당의 갈등을 완화, 해소해 가는 방편을 거듭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산물이 '탕평책(蕩平策)'이다.
영조는 즉위 초기에는 자신의 후원인 격인 노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경종 재임 시의 ‘신축(辛丑). 임인(壬寅) 옥사(獄事)'에서 치명타를 입은 노론들을 등용하고 옥사를 일으킨 소론들을 관직에서 내쫓았다.
또한 노론 중에서 소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과격론자들을 제거하고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정국을 주도하여야 요 ·순의 시대처럼 구현될 수 있다는 왕정관을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에 순응하는 자들 위주로 등용한 정책이 바로 탕평책이라 할 수 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핵심을 불러 화목을 권하고 호응하지 않는 신하들은 축출작업을 진두지휘하였다. 영조의 탕평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 혹은 李麟佐의 亂)을 겪고 나서이다.
당쟁의 폐해로 변란까지 겪게 된 영조로서는, 붕당타파에 의한 탕평의 실현이란 명분하에, 노·소론에게 교대로 정권을 맡기는 환국(換局) 형태가 아닌 탕평정국을 태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환국은 조선 숙종 때의 정치적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당시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은 치열한 붕당 정치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한 숙종이 일방적으로 지배 세력을 교체해 버리곤 했는데, 이를 '환국'이라 한다.
1729년에는 노론 ·소론 가운데 자신의 탕평책에 순응하는 온건파, 즉 완론자(緩論者)들을 두루 등용하여 정국 안정을 도모코자 하였다. 조문명·현명 형제와 송인명에 의해 주창된 권력지형도에 노·소론을 안배해 공동정권을 구성하는 탕평책이었다.
이의 실천적 각론으로는 분등설(分等說)과 양시쌍비(兩是雙非)·양치양해(兩治兩解)·쌍거호대(雙擧互對)이다. 이후 유재시용(惟才是用), 즉 능력 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탕평세력을 구축해 갔다.
분등설은 노소론간 양시쌍비(兩是雙非) 논리에 의해 절충하여 양측 모두 관직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치양해 역시 어느 한쪽을 벌하려면 필히 다른 한쪽에 짝을 구하여 함께 벌함으로써 편파성을 해소한다는데 초점 맞춘다.
쌍거호대란 예컨대 노론 ‘홍치중’으로 영의정을 임명하면, 소론 ‘이태좌’로 좌의정을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서 ‘판서’(判書)에 노론 김재로를 지명하면 ‘참판’(參判)에 소론 송인명, ‘참의’(參議)에 소론 서종옥, ‘전랑’(銓郞)에 노론 신만으로 상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영조의 탕평책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자 당색을 초월해 재능이 있는 자들을 등용하는 유재시용(惟才是用)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숙종, 경종, 영조 자신에게로 연결되는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노론은 물론 소론과 민초로부터 공인 받은 영조는 종전의 노·소론 사이의 탕평에서 탈피하여 노·소론은 물론 남·북인(北人)까지 함께 참여시키는 대탕평을 표방하고, 쌍거호대 대신 유재시용의 인사정책을 취하여 오광운·채제공 등의 남인과 남태제·임개 등의 북인까지 포용하였다.
또 영조는 일반 유생들의 당론에 대한 상소를 엄금하고, 붕당 갈등의 원흉인 이조전랑(吏曹銓郞)이 가진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인사권을 철폐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중앙정계에는 사색당파가 고르게 등용되어 정국을 꾸려나간다. 영조는 자신의 확고한 뜻을 대내외에 엄중 천명하기 위해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운다. 탕평비에는 "남과 두루 친하되 편당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당만 짓고 남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
영조는 그의 생전의 신념으로 이끌었던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키면서 1741년에는 이를 어긴 170여 개소의 서원·사우에 대한 척결을 강행하였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에서 탕평과(蕩平科)를 첫 시행하는 파격을 보였고, 같은 해에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 같은 당파에 속한 집안끼리의 혼인을 금지시킴)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 부국강병 ‘경제와 국방’에서 대업 일궈
▼ 경제(세제)정책
영조는 52년이라는 장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범한 정치력을 소유한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운영의 제도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대책 등 여러 방면에 괄목할 치적을 쌓았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시행된 각종 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1750년 7월 ‘균역법’(均役法) 실시이다. 이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의 불균형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군역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양역(良役)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 징발과 재정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또는 양민(良民)의 남자 즉,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의 통칭이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균역법의 시행은 물론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였다. 1730년에 양처소생은 모두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여 양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하였다.
1774년 노비신공(奴婢身貢, 노비가 국가나 주인에게 신역을 바치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는 물품)을 전면 혁파한 것도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었다.
균역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 시대의 16세 이상 된 남자들은 군사가 되는 대신 베(옷감)를 나라에 헌납해야 했다. 한 해에 두 필을 내야 했는데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 이를 나라에 바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관리들의 전횡으로 백성들이 내야 할 베는 더욱 늘었다. 이에 백성들 중에는 고향을 등지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베를 구하지 못해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영조는 백성들이 내야 할 베를 한 필로 줄였다.
그 결과 재정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결전(結錢, 토지 1결당 5전<錢>을 거두어들임)을 토지세에 덧붙여서 양반이 위주인 지주층의 부담을 끌어내고, 어염세(魚鹽稅)·은여결세(隱餘結稅) 등 그 동안 국가세입에 들지 않던 세금을 국고로 환수하게 한 데서 보듯이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은 대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은여결세는 숨겨져 있거나 남은 토지의 세를 말한다. 즉, 양안에 기록되지 않거나 황무지로 표기되었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에서의 세금 징수를 말한다.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환곡은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이다.
1729년에는 궁전 및 둔전(屯田,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한 토지)에도 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였다. 한편 오가작통법(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다.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탁지정례(度支定例)’를 편찬하기 이른다.
▼ 국방정책, 水利事業에 헌신
영조는 자주국방 강화 차원에서 구축과 무기개량에도 그 힘을 쏟았다. 1730년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조총(鳥銃)을 만들게 하여 군기(軍器)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는가 하면, 1742년에 ‘병장도설(兵將圖說)’을 편찬한 이래, 5군영의 병권을 병조판서 아래로 일원화하여 왕권수호의 첨병이 되도록 하는 체제를 꾀하였다.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 이듬해 완성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변란이 발발하면 도성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도성민과 함께 수성한다는 신전략을 세워 1745년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내려 도성의 5부 방민(坊民, 행정구역 단위인 방 안에서 사는 백성을 이르던 말 )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삼군문 지휘 아래 실전 훈련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또 1755년 조선 전기 이래 임금의 친위군으로 존속해오던 금군(禁軍)을 정비해 용호영(龍虎營)으로 독립시켰으며, 전라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제조한 해골선(海鶻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水營)에서 제작하도록 하여 임진왜란의 해군력 위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1742년에는 ‘천문도’(天文圖)를 제작하였는가 하면, 영조는 정상기로 하여금 1755년에서 175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완성하게 하였다. 42만분의 1 축척의 동국대지도는 축척과 방위가 매우 정교하여, 김정호가 지도를 제작할 때 필수 자료로 삼았을 만큼, 한국 지도역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한국 지도로는 최초로 백리척을 이용하여 축척을 나타내고 지도상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써 한반도의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는 지도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영조의 치적으로 대대적 수리사업(水利事業)을 들 수 있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역 외에 준천(濬川), 즉 청계천(淸溪川)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濬川司)를 설립하여 준설의 대사역을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홍수에 만전을 기하였다.
영조는 농업정책의 개선에도 업적을 남겼다. 1734년에 농정의 기본골격을 잡기 위해 ‘농가집성’(農家集成)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입수함으로써 기근 시에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 일익을 담당하였다.
● ‘법치주의’ 근간을 확립하다
영조 22년인 1746년,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편찬한 통일 법전이 바로 ‘속대전’(續大典)이다. 또한 잔인한 형벌제도를 고치고, 양반들이 사적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금하였다.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 꿇어앉은 죄인의 무릎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형벌)을 폐지하고,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 사형수에 초심, 재심, 삼심을 거치게 함)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하였다. 부관참시(剖棺斬屍)를 1732년에는 낙형(烙刑, 화형의 일종으로 단근질하는 형벌)을 각각 폐지하였다.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재위 25년 이후 50여 회나 궁성을 나와 거리 행차를 하였으며, 1773년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고하도록 하는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경희궁 건명문(建明門)에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서얼차대(庶孼差待,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배려하던 일)로 사회참여 불균등의 불만 해소 방편으로 서자도 관리로 등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인문학의 최대 융성기
영조 시대 들어 학문과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한다.
왕이 중심이 되는 탕평의 왕도정치를 펼치려면 임금이 신하들보다 월등해야 한다고 생각한영조는 공부와 강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 필요한 것은 널리 반포시켜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영조는 조선왕조 임금 중 경연((經筵, 임금이 신하들과 유교의 경서와 역사를 공부하는 자리)을 가장 부지런히 한 임금이다. 재위 52년간 무려 3,458회를 열었다.
1732년에는 이황(李滉)의 학문세계인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을, 여성을 위한 ‘여사서’(女四書)를 언역(諺譯)하여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다. 1749년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필독서로 ‘무원록’(無寃錄)을 각 도에 반포하였다.
영조는 학문적으로 특히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1758년에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대학’에 ‘어제서’(御製序)를 붙였다. 또한 ‘경세문답’(警世問答, 1762), ‘경세편’(警世編, 1764), ‘백행록’(百行錄, 1765) 등 후세 왕들을 위해 등불을 밝히는 저술들을 다수 남겼다.
1740년에는 개성부 행차 때 정몽주의 충절을 기려 선죽교에 비석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역사의 충신들에 대한 추존사업을 크게 벌였으며 1771년 10월에는 왕조의 시조묘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전주 경기전에 조경묘(肇慶廟)를 건립하게 했다.
영조 본인이 학문을 숭상하였기에,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켜 실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실학(實學)이 확대되면서 실학자들의 서적 역시 편찬·간행하도록 했는데, 1765년 북학파 홍대용(洪大容)의 ‘연행록’(燕行錄)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이 간행되었다.
1757년∼1765년에 전국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邑誌)를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발간하였다. 1770년에는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만들어 상고(上古)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골간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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