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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91 : 조선의 역사 333 (제21대 영조실록 13) 본문
한국의 역사 791 : 조선의 역사 333 (제21대 영조실록 13)
영조의 원릉 |
제21대 영조실록(1694~1776년, 재위 : 1724년 8월~1776년 3월, 51년 7개월)
6. 서얼계급의 성장과 서얼통청 운동
조선 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서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영조 대에 와서는 서얼에 대한 차별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얼 등의 지위가 한층 격상되었다.
서얼이란 보통 양반의 첩 소생이나 그 자손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얼이라 해서 모두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서얼도 부모의 신분에 따라 천민에서 양반까지 다양한 부류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서얼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태종 대의 '서얼금고법'으로부터 시작된다. 1415년 태종 15년에 마련된 이 법은 양반의 소생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법은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양반과 종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그 때문에 성종 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에서는 서얼에 대한 제재를 부모의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서얼금고법에 따르면 서얼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경국대전>은 서얼의 관직 진출을 한정적으로 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국대전>의 '예전'과 '이전'에는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먼저 예전에서는 "죄를 범하여 영원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장의사)의 아들, 재가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부녀의 아들 및 손자 등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한품서용조'에서는 '문.무 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3품, 천첩 자손은 정5품에 한하고, 6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4품, 천첩 자손은 정6품에 한하며, 7품 이하부터 관직에 없는 사람까지의 양첩 자손은 정5품, 천첩 자손은 정7품에, 양첩자의 천첩 자손은 정8품에 각각 한정하여 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서얼에 대해 양첩 소생과 천첩 소생이 엄격히 구분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흔히 양첩 소생은 서(庶)라 하고 천첩 소생은 얼(孼)이라 하였고, 이 둘을 합쳐 '서얼'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양반들은 주로 자신의 노비를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자보다는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것이 서얼층을 멸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이 서얼에 대해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얼 출신들이 관직에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서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사회문제화되었고, 급기야 조정에서 서얼의 관계 진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중종 대에 사림의 거두 조광조가 서얼의 차별을 없애기를 주장하였고, 명종 대에는 서얼들이 의견을 모아 양첩손에게는 문무과의 응시를 허락해줄 것을 상소하였다. 그리고 선조 대에는 서얼 1천 6백 명이 서얼 차대를 없애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선조는 서출로서 왕이 된 첯 번째 임금이기에 이같은 상소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그래서 1583년 '이탕개의 난'이 일어났을 때 병조판서로 재직하던 이이는 난을 평정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얼로서 변방 6진 일대의 근무를 지원하는 자는 3년 만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국가 재정이 바닥나 군비를 확충하기 어렵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을 받고 제재를 풀어주거나 전공에 대한 포상으로 해당자의 관직 진출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서얼에 대한 차별은 극심하였다. 그 때문에 광해군 대에는 서얼 출신 7인이 역모를 도모하다 체포된 '칠서의 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얼에 대한 관계 진출 및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는 '서얼허통'에 관한 조정의 논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과거로 문관이 된 서얼 출신은 찿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서얼 인구는 점차 늘어나 숙종 대에는 서얼이 전 백성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각 지역에서 서얼들의 집단 상소가 잇따랐다. 그리고 영조 즉위년인 1724년에는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서얼들이 집단 상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서얼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였으니 이 같은 집단 상소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서얼통청 운동', 즉 서얼도 문관으로 사서 편찬에 참여하고 대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요직의 등용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서얼층의 집단행동이었다. 영조는 이 같은 현상을 사회 기강의 문란으로 파악했지만 서얼의 증대로 그들의 관계 진출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밀려 결국 1772년에 통청을 허락하는 교서를 내리고, 서얼도 아버지와 이복형을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어긴 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각 학교에서도 서얼들의 서열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서치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얼 차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왕명에 따라 청요직에 서얼이 등용되긴 했으나 기껏해야 가장령과 가지평이라는 이름으로 두 자리만 차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짜 또는 임시라는 뜻의 '가(假)'가 관직명 앞에 붙은 상태엿다.
하지만 청요직에 서얼 출신이 등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태종대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서얼차대 철폐론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수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얼허통의 문제는 정조 대에 이르면 더욱 큰 진전을 보이게 된다. 정조는 1777년 이른바 '정유칠목'을 마련하고 서얼들에게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힌다. 즉 문반 가운데 호조, 형조, 공조의 참상과 판관 이하의 직책에 등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 학식 있는 서얼을 대거 영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순조, 헌종, 철종 대를 거치면서 서얼통청 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되고,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면 서얼에 대한 차대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적서차별
적서 차별은 조선시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체제, 제도였다. 고려시대에도 두 명의 정실 부인 외에 첩을 두고 서자가 있었다. 그러나 서자를 적자와 다른 존재로 차별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태종 때였다.
부왕 태조 이성계가 신의왕후의 소생들을 제치고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운 것을 불쾌히 여긴 그는 서자 및 서얼들의 관직임용 제한 규정을 만든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초 창업에 막대한 공을 세운 방원을 비롯한 본 부인 한씨의 자식들을 제외하고 계비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다.
이에 방원은 불만을 품고 세자인 방석과 그 옹호 세력인 서얼 출신의 정도전 등을 힘으로 몰아냈다. 그리고는 방원은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공언하였고, 방석 형제를 서얼이라고 불렀다.
방원은 둘째 형 익안대군 방과를 왕으로 앉히면서, 그 교지에 ‘간신 정도전 등이 서얼을 세워 후사를 삼아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뒤엎고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히려 하였다’(태조실록 15년 9월 정해 조)라고 쓰게 하였다. 이것이 적, 서를 구분지은 최초의 기록이다. 그 뒤 태종은 서자들의 관직 임용 자체를 제한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서자 차별 규정은 1894년까지 지속된다.
적서 차별 을 근거로 만들어진 규정이 바로 1415년(태종 15년) 제정된 서얼 금고령이었다. 그리고 성종 때에는 이를 명문화하여 경국대전에 반포한다.
서얼 금고령
서얼 금고령은 조선 시대 서자들에 대한 관직을 제한한 규정이다. 1415년(태종 15년) 서자들의 관직진출 제한령이 공포되고, 1471년(성종 2년) 이를 경국대전에 수록하여 성문화 시켰다.
평소 건국에 공을 세운 신의왕후의 아들들을 제치고 후처인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세자로 세운 것에 반발한 정안대군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그 뒤 1398년 방원은 둘째 형 익안대군 방과를 왕으로 앉히면서, 그 교지에 ‘간신 정도전 등이 서얼을 세워 후사를 삼아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뒤엎고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히려 하였다’(태조실록 15년 9월 정해 조)라고 쓰게 하였다. 이것이 적, 서를 구분지은 최초의 기록이다. 그 뒤 태종은 서자들의 관직 임용 자체를 제한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서자 차별 규정은 1894년까지 지속된다.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적서, 구분의 문제는 여러 신하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륜의 주장이다. 하륜은 이자춘의 첩의 자손은 현직에 등용치 말라고 주장하였다.
이자춘은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이며 태종의 할아버지이다. 이 주장의 저의는 방원이 방석을 몰아낸 반란을 합법화시키고, 첩의 아들인 이성계를 정통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에 있었다. 이성계는 후처 의혜왕후 영흥 최씨의 자손이었으나, 그 때에 정처의 자식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성계에게는 아버지 이자춘 전처의 아들인 이원계라는 형이 있었고, 이화(李和)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 원계의 아들인 이양우가 태종을 비방한 불공 사건이 있자, 이를 빌미로 하륜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 후 서선(徐選)은 1415년(태종 15년) 종친과 각 품관의 서얼은 현직에 두지 말라고 공의를 내세워 이의 채택을 보았다. 이것이 서얼 금고의 연원이 되었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수 없는 가혹한 신분 제약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서얼 금고를 주장하던 태종은 서선 등의 공의를 빌미로 서자들의 관직 진출 금지령을 내린다.
그 뒤 서얼 금고령과 적서 차별제도는 성종 때 가서 세부조항을 성종이 직접 지어 반포함으로써, 재가녀(재혼 여성) 자손 금고령과 함께 하나의 규정으로 정착된다.
서자 차별의 성문화
성종은 태종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반포하고, 경국대전에 수록하게 한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 실시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실행(失行)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失行婦女及在家女之所生勿敍東西班職)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중략)...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吏典 限品敍用 조))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再婦失行婦女子及孫 庶孼子孫勿許赴文科
(禮典 製科 조))'
중종 때와 숙종 때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서자들 중 학식이 높은 인재를 규장각과 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된다.
이처럼 정조가 부분 철폐하여 규장각에 등용하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완전히 철폐된 뒤에도 계속 존재하였다. 갑오경장으로 관직 임용에서의 서자들에 대한 불이익은 사라졌지만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적인 관습은 1971년까지 존재하였다.
7. <영조실록> 편찬 경위
영조실록은 총 127권 8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24년 8월부터 1776년 3월까지 영조 재위 51년 7개월 동안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편찬 작업은 1778년 2월에 시작되어 1781년 8월에 완료되었다. 편찬 인원은 총재관 김상철, 서명선, 이은, 이휘지, 정존겸 등 5인을 비록하여 도청당상 17인, 도청낭청 19인, 각방당상 27인, 각방낭청 58인, 등록낭청 37인, 분판낭청 30인 등 총 183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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