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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71 : 조선의 역사 313 (제19대 숙종실록 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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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71 : 조선의 역사 313 (제19대 숙종실록 19)

두바퀴인생 2012. 11. 16. 04:58

 

 

 

 

한국의 역사 771 : 조선의 역사 313 (제19대 숙종실록 19)

              

 

 

 

제19대 숙종실록(1661~1720년, 재위 : 1674년 8월~1720년 6월, 45년 10개월)

 

 

 

6. 오가작통법과 향촌 사회

  

숙종 대의 향촌 정책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오가작통의 강화였다. 이 제도는 조선 초부터 꾸준히 실시된 것이었지만 숙종 대만큼 강력하게 시행된 적은 없었다.

 

오가작통이란 말 그대로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는 마을 조직이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세종실록>에 이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1428년 세종 10년 한성부가 <주례>의 향대제와 당의 인보법을 거론하면서 비리제의 실시를 건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한성부 내 각 방의 하부조직으로서 5가를 1비로 하고 1백 가를 1리로 편성하여 비장과 이정을 두는 한편 도성 아래 각 면에는 30가를 1리로 편성하여 권농을 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성부의 이 건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 단계에서 끝난다. 그러다가 1450년 1월 다시 양성지가 비변 10책의 하나로 5가를 소통으로, 10가를 1통으로 편제하여 호구성적을 강화하고자 건의하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뒤 오가작통은 구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다가 단종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455년 단종 3년에는 강도와 절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양반을 제외한 일반 평민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 내에서 강도 도는 절도를 은닉하는 일이 생기면 그 통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오가작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섯 집 중에 한 집을 통주로 지정하고 통주에게는 저수관계의 조정 업무를 맡겼다. 또한 성종 대에는 이 같은 오가작통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그래서 한성과  지방 모두에게 5가를 1통으로 하고 통주를 두었다. 이는 또 세분화되어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을, 면마다 권농관을 두고, 한성에는 1방마다 관령을 두었다.

 

조정이 이처럼 오가작통을 고집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호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민을 방지하는 한편 부역과 조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당시 향촌 사회는 이미 마을 개념이 굳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오가작통의 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오가작통에 대한 조정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난수록 유명무실한 시행책이 되고 말았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오가작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전쟁을 겪은 후 사회 기강은 급격히 무너졌고, 주민의 이동이 늘어나 호구 파악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역에 동원된 인력이 태부족하였다. 조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오가작통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정책이 본격화되자 오가작통의 필요성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658년 효종 9년에 그 시행세칙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이은 흉년으로 실시가 연기되다가 결국 효종 대를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현종 대에 이르러 또다시 오가작통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1664년에 정식으로 오가작통법이 채택되어 그 시행세칙인 '오가작통상정절목'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흉년으로 실시가 연기되었다.

 

이렇게 하여 오가작통의 실시는 숙종 대로 넘겨졌다. 그리고 숙종 원년인 1675년에 현종 대부터 이의 실시를 강하게 주장하던 남인의 거두 윤휴의 건의에 따라 그해 9월 '오가통사목'이 제정됨으로써 오가작통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반포된 시행세칙은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이 21개 조항은 단순히 오가가 함께 작통한다는 종래의 오가작통 개념에서 벗어난 총체적인 향촌 운영책이었다. 농사 및 마을 행사, 관혼상제 등을 비롯한 생활 일체를 통의 개념에 따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반드시 이사 이유와 이사할 곳을 적어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16세 이상의 장정은 거주지와 이름, 나이 등을 종이에 적어 이정과 관사의 도장을 받아야만 관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향촌 지배의 기본 원리와 제도를 농축한 법안이었던 것이다.

 

숙종 대의 이 같은 대대적인 혁신책에도 불구하고 오가작통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오가작통법이 겉으로는 이웃간에 서로 도운다는 취지로 이뤄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세를 늘리고 부역에 동원할 인력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법안이 관리나 아전들의 노골적인 착취 행위를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가작통은 백성들에 대한 감시 조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지 못한 오가작통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금 강하게 추진되는데, 이는 천주교도와 동학교도를 색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때문에 오가작통은 조정의 주민 감시기구라는 인상을 끝내 지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은 조선시대인 1485년, 한명회(韓明澮)의 요구로 채택된 군·현제의 일종이다.

 

1485년, 한명회(韓明澮)에 의해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인 한성에서는 5개의 (戶)를 1개의 (統)으로 구성하고 (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하여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다.

 

지방에서도 한성과 동일하게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여 3~4개의 리(里)들로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이라는 관리관을 두었으나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오가작통법은 주로 호구를 밝히는 동시에 범죄자의 색출과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숙종(肅宗) 때인 1675년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오가작통제를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호패(戶牌)와 함께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었으며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재없이 이사와 유랑을 반복하는 유민(流民)들과 도적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고 순조(純祖)와 헌종(憲宗) 때에는 오가작통제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여 ‘한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조리 처벌하는 방식’으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면리제

면리제(面里制)는 조선시대에 제정된 행정구역 제도였다. 조선 세조한명회의 건의로 제정된 오가작통법이 그 시초였다. 1485년 한명회에 의해 경국대전에 등재됨으로써 성문법화 되었다. 면리제는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일제 강점기와 현대 한국의 행정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의 권신이자 의정부영의정을 지낸 한명회오가작통법을 만들면서 지방의 행정구역은 면과 리로 이름을 정하였다. 면을 지역별로 리로 나누고 5~10개의 통을 모아서 1개 리로 정하였다. 부(府), 군(郡)과 현(縣)에 면이 소속되어 있었고, 면에는 몇개의 리로 나누어 관할하는 형식이었다. 군현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면리제는 1910년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1485년 한명회(韓明澮)에 의해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는데 경국대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인 한성에서는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면(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하여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다.

 

지방에서도 한성과 동일하게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여 3~4개의 리(里)들로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이라는 관리관을 두었으나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면리제로 정착되었고, 보다 큰 단위의 면은 읍으로 바꾼 읍면리 로 시행되어왔다. 이는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제 강점기에도 바꾸지 못하였다. 1930년조선총독부 관제를 발표하여 읍면제로 명칭을 바꾸었고, 광복 이후에도 부, 정 등은 사라졌지만 면리제는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도 통용되고 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의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세조는 즉위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 대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고,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신설하여 육전상정관으로 하여금 편찬케 하고, 세조 스스로가 그 심의·수정을 보았다. 1460년(세조 6)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이 편찬되어 《경국대전》으로 명명, 판각을 만들고, 이듬해에 형전(刑典)의 완성을 보았으나 다시 개찬할 것을 명하였다. 1467년(세조 13)에 전편(全篇)의 편찬이 끝났으나 수정·보완을 거듭하다 그 반포·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조가 죽었다.

 

1469년(예종 1)에 전체 6전의 편찬을 완료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 해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후에 다시 수정의 의견이 일어나 교정을 가한 후, 1470년(성종 1) 드디어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이 《신묘대전》에 대한 수정의 논의로 1474년(성종 5) 새롭게 고쳐진 6전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며, 이것 또한 심사·수정을 거듭한 끝에 10년 후인 1484년(성종 15) 12월에 완성,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방식에 따라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순서로 되어 있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이 대전의 조문은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되는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법전이었다. 그러나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의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법전이 편찬·시행되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문이 적지 않으나 그 기본 이념은 계속 이어졌다

 

 

연혁

  • 1394년(태조 3년) 5월 30일 :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지어 바쳤다. ‘치전’(治典), ‘교전’(敎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형전’(刑典), ‘사전’(事典)으로 구성되었다.
  • 1397년(태조 6년) 12월 26일 :  1388년 이후에 시행된 규정을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였다.
  • 1426년(세종 8년) 12월 3일 ; 《속육전》(續六典)과 《등록》(謄錄)을 간행하였다.
  • 1469년(예종 원년) 9월 27일 : 세조 때부터 모아 만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올렸다.
  • 1485년(성종 16년) : 5차 개정하여 반포하였고, 다시는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7. <숙종실록> 편찬 경위

 

<숙종실록>은 총 65권 7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74년 8월에서 1720년 6월가지 숙종 재위 45년 10개월간의 역사적 사실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편찬 작업은 1720년 경종 1년 11월부터 1728년 영조 4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이 작업이 9년이나 걸린 것은 숙종 재위기간이 약 46년이나 되는 데다 편찬 과정에서 노.소론의 정쟁이 심화되어 정국의 잦은 전환으로 인해 편찬 책임자가 이러 번 바뀌었기 때문이다.

 

1720년 11월 편찬에 착수했을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노론의 김창집이 총재관이 되어 도청과 1,2,3방의 당상 및 낭청을 선임하고,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등 국가 기록을 자료로 하여 실록을 편찬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소론의 김일경 등에 의해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이 탄핵을 받아 실각하였기에 총재관이 소론의 조태구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당상, 낭청들도 대부분 교체되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뒤로 최석항, 이광좌 로 총재관이 바뀌었으나 같은 소론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1724년 경종이 죽고 노론측이 지지하던 영조가 즉위하자 조정은 다시 노론의 손아귀에 들어가 실록 책임자도 바뀌게 되었고, 다시 당상 및 낭청도 일부 교체되었다. 그 후 노론에 의해 실록 편찬 작업이 지속되어 1727년 9월에 겨우 완성하여 인쇄하였다.

 

인쇄가 완료될 무렵 다시 정미환국이 일어나 노론측이 물러나고 이광좌 등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실록을 개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각권의 끝에 소론측이 빠졌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보충하거나 잘못된 기사들을 바로잡는 이른바 '보궐정오'를 덧붙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에 '실록보궐정오청'을 설치하고 이광좌를 총재관으로 하여 이듬해 3월까지 보궐정오의 인쇄를 마쳐 노론측이 편찬한 <숙종실록>과 합쳐 각 사고에 봉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