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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65 : 조선의 역사 307 (제19대 숙종실록 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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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65 : 조선의 역사 307 (제19대 숙종실록 13)

두바퀴인생 2012. 11. 10. 03:53

 

 

 

한국의 역사 765 : 조선의 역사 307 (제19대 숙종실록 13)

              

 

 

 

제19대 숙종실록(1661~1720년, 재위 : 1674년 8월~1720년 6월, 45년 10개월)

 

 

 

 

윤휴, 그는 누구인가? (계속)

 

 

북벌 상소와 개혁안 제시

 

1674년(숙종 즉위) 12월 1일 상소를 올려 병자호란, 정묘호란의 일을 언급하며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주장하면서 북벌 계책을 담은 밀봉한 책자(冊子)를 함께 상소로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밀봉 북벌 상소는 화제가 되었고, 12월 2일 숙종영의정 허적(許積)과 예조판서 권대운 등을 불러 그의 상소를 놓고 의견을 물었으나 부정적으로 봤다. 숙종허적에게 "윤휴의 상소는 화(禍)를 부르는 말이다"고 평했다. 이에 허적은 "그 뜻은 군신 상하가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지금의 사세와 힘으로는 미칠 수 없으니 다만 마땅히 마음에만 둘 뿐입니다"며 숙종의 말에 찬동했고, 역시 남인이었던 예조판서 권대운(權大運)도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큰소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심히 불가하다"며 비판하였다. 이후 여러 번 밀소(密疏)를 올려 호포법(戶布法)․상평제(常平制)의 실시를 주장하여 전정(田政)의 개혁을 도모하였고, 북벌을 위해 군권(軍權)을 통합한 도체찰사부의 설치와 전차의 제조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1675년 1월 2일 숙종이 그를 경연관에 임명하자 처음에는 고사하였으나 계속 출사하라 권고하여 다시 경연장에 출사하게 되었다. 1월 성균관사업(司業)이 되었다. 이때 예송 논쟁으로 유벌을 받은 윤선도(尹善道)와 그밖에 유직(柳稷) 및 홍유부(洪有阜) 등의 유벌(儒罰)을 풀어달라고 청하여 관철시켰으며, 그해 2월 홍우원의 복직을 청하여 성사시켰다. 그해 2월초 승지가 되었다. 2월 다시 승정원우부승지로 개차되었다. 그해 왕에게 건의를 올려 백성들에게 뽕을 심고 수리를 일으키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 숙종 초에 남인이 득세하자 사헌부대사헌·이조판서·의정부좌찬성의 요직을 역임했다.

 

 

윤선도 추증 문제

남인이 집권하면서 윤휴와 허목은 윤선도가 바른 말을 하다가 희생당했으므로 의당 의정직을 증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적이 계속 반대하여 윤선도의 증직은 판서급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송시열의 제자였던 이종 사촌동생들인 송규창(宋奎昌), 송규정(宋奎楨) 형제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1660년 윤휴는 윤선도의 상소가 문제가 될 때 이종 사촌동생인 송규정(宋奎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윤선도가 흉패(兇悖)하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 송규창은 윤휴가 친형 송규정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가져와 유생들에게 폭로하며 윤휴가 윤선도에게 의정직을 추증해야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런 저런 논란 끝에 윤선도의 증직은 이조판서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편 친족인 윤이건(尹以健) 등도 등용하려 하였으나 역시 송시열의 문인이었으므로 그의 청을 거절하고 그를 멀리했다.

 

후에 송규창은 송시열의 집안과 관계가 안좋다는 소문을 부인하며 오히려 송시열과 편지를 주고 받았고, 오히려 윤휴가 송규정에게 보낸 편지를 폭로한 점을 송시열이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남인의 집권

 

 

남인 온건파의 영수로 그와 미묘하게 갈등했던 허적

 

 

1675년(숙종 1년) 1월 특별히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에 제수되었다. 2월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겸 사업(司業)가 되었다가 3월 이조참의가 되고, 그해 이조참판(吏曹參判)을 거쳐 한성부우윤으로 나갔다. 1675년(숙종 1년) 4월 한성부우윤으로 특별 승진했고, 비변사제조를 겸하였다. 그해 5월 윤휴는 허목성균관좨주로 추천했다가 허적의 반대에 부딛쳤으나, 왕이 특명을 내려 허목과 윤휴를 모두 성균관좨주에 임명하였다.

 

정계에 등장한 이후 호포법·상평제의 실시와 전정(田政)의 개혁 등을 꾀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그해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1676년 효경주해무일입정도(孝經注解無逸立政圖)와 가어주수설해(家語舟水說解)를 지어 숙종에게 바쳤다.

 

1677년(숙종 3년) 행 부호군, 1678년 공조 판서(工曹判書),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다. 그뒤 의정부우참찬(右參贊), 이조판서, 다시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680년(숙종 6년) 홍수의 변(紅袖之變) 때 명성왕후 김씨가 정청에 나타나 간섭하려 들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홍우원, 허목 등과 계속 명성왕후의 개입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고, 숙종에게 왕대비(명성왕후 김씨)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대비를 조관하라"고 충고하였다가 임금의 미움을 사게 됐다. 서인은 "대비의 조관"이란 단어를 문제삼아 패륜이라며 수시로 공격했다.

 

한편 서인강화도에 있는 소현세자의 아들을 새 임금으로 추대하여 반역을 도모한다고 헐뜯으며 허목, 윤휴 등은 끝끝내 송시열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다. 서인 출신 유생들은 과거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가 하면,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제당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권력의 핵심에 선 윤휴는 북벌론을 다시 주장하면서 어린 숙종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북벌론 주장

윤휴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국초의 오위제(五衛制)를 회복하고 오위도총부를 강화하며 양반에게도 병역을 부과하고 호포를 거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반 역시 임금의 보살핌을 받는 국가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실시하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무사양성과 병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인과(萬人科)를 설치하고 북벌을 위한 정예부대로서 체부(體府)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북벌 지휘부를 구성할 것과 병거(兵車)를 제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서얼 허통론을 실시하여 인재 확보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윤휴는 또 당시 중국 대륙의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까지 명나라에 충성하고 청나라를 거부하는 중국의 대의 지사들이 존재함을 알리고, 청나라에게 위협적인 오삼계(吳三桂) 세력과 타이완 정금(鄭錦)의 세력, 그리고 몽골 지역의 제 부족들의 존재를 주장하고, 이들의 세력이 각각 확장되어 청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정금과 교통하여 청나라를 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윤휴에게 비판적이었던 송시열 조차 그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같은 남인허적, 권대운 비롯한 중신들의 반대로 좌절된다. 한편 1679년(숙종 5년) 오삼계의 죽음 이후 그의 이러한 북벌 주장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어 그는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의 개정을 건의하고, 통의 주민이 야반도주했을 때 통장과 다른 통의 백성들, 친척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 도망친 농민, 상인의 몫까지 부과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건의하였다.

 

 

지패법 건의와 실패

그는 양반에게도 병역을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신분에 따라 구별하던 호패 제도를 모두 종이로 만든 지패로 바꿀 것을 건의하였다. 양반에게는 상아를 일반 선비에게는 녹각을, 평민과 노비에게는 나무 호패를 패용하게 하는 것은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며 다같은 임금의 백성이므로 종이로 된 호패를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건의에 같은 남인에서 조차 사대부를 모독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양반 사대부는 상아 호패, 평핀은 뿔 호패, 노비는 나무 호패를 찼는데, 이러한 호패 구분이 신분간에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것이며, 이 위화감을 없애는 것이 전투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폈다. 그리고 종이 호패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포졸들의 검사가 있을 때만 종이 호패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1627년 병자호란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병자호란 당시 평양성에는 평안감사 윤훤이 6000여 명의 병력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인근 수령들이 병력을 이끌고 평양으로 집결하면서 병력은 총 8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예병이 아니라 민가에서 강제로 징발된 오합지졸들이었다.

 

이때 사령관 윤훤이 성을 지키는 계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하루는 군사들이 호패를 풀어서 성(城) 위에 쌓아 두고서 떠들썩하게, "호패가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찌 싸우겠느냐?"라고 말했고, 드디어 군사가 궤멸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패를 새로 지패로 만들면 비용도 들고 시간이 든다는 점과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수 있는 것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남인허적, 권대운 조차 반대하였다. 허목 역시도 지패법을 반대하였고 결국 지패법은 무산되고 만다.

 

 

제도 개혁과 군제 정비

병거(兵車)의 정비를 청하여 신기전을 다시 제조하고, 전차와 화차(火車)의 개발을 고안해 보급할 것을 건의하여 성사시켰다. 정예 병력 양성을 위해 그는 군사 제도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그는 무과인 만과(萬科)를 시행하여, 양반 상민 노비 신분에 가릴 것 없이 무예와 담력에 능한 자를 정병으로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무과 이외에 새로운 무과가 필요하냐는 반론과, 만과 합격자 중에 노비와 평민, 상민들도 존재하자 이들의 부하가 되기 싫어하는 신임 무과 합격자들 및 병사들의 반발로 실패한다.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체부(體府)를 신설하여 북벌에 대비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이미 조정 중신들의 비밀 회의기관으로 전락, 유명무실화된 비변사를 폐지하고 도체찰사부(都體察使府)를 설치하여 조정의 관료가 도체찰사부의 체찰사와 부체찰사를 겸하여 군권을 쥐고 상시 전시체제로 운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문란한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 백골징포와 황구첨정 등 사망자 몫의 군포와 10세 미만의 어린아이와 젖먹이 남자 아이의 몫으로 군포를 거두는 것의 부당함을 건의하여 금지시켰다. 그는 양반도 임금의 백성이므로 그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해야 한다며 양반에게도 병역을 부과할 것과 병역에 징집이 불가하다면 병역 대신 호포를 거둘 것을 건의하였다. 양반 사대부와 중인들에게 병역을 부과하면 군포 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백골징포나 황구첨정과 같은 무리한 폐단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이어 상평창(常平倉)·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북벌론의 정략적 이용

새 임금으로 추대하여 반역을 도모한다고 헐뜯으며 허목, 윤휴 등은 끝끝내 송시열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서인 출신 유생들은 과거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가 하면,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제당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권력의 핵심에 선 윤휴는 북벌론을 주장하며 어린 숙종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효종이 죽고 난 뒤 복상(服喪)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치열한 예송(禮訟)을 벌이다가 끝내 청나라 정벌을 주도하던 서인이 정권에서 밀려나자 북벌론은 아예 골방으로 밀려났다.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은 1675년(숙종 1) 이었다. 이때는 윤휴 등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숙종은 즉위한 지 5개월 가량 지난 뒤 허목과 윤휴가 있는 경연 자리에서 승지 정유악을 시켜 윤휴가 현종에게 올렸던 소문을 읽게 하였다. 이어 윤휴가 올린 시무에 관한 책자를 읽고 해석하게 하였다..

효종대왕은 왕위에 오른 뒤 10년 동안 자나깨나 군사를 다스리고 뜻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음산스런 비가 내릴 때를 빈틈없이 대비하면서 하루도 북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치를 끝내고 부서 구성을 시작할 참이었는데 하늘이 순조롭게 도와 주지 않아 중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웅장한 기도와 큰 뜻이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좋은 기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근심이 전하께 있게 되었습니다.[15]

윤휴는 두 글에서 온통 청나라 정벌의 대의명분과 당위성을 말하고, 조선의 군비가 잘 정돈되었으며 만약 북벌을 단행하면 중국 내지의 여러 세력이 호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송시열과 효종이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과장되게 부풀려 적었을 뿐이다. 굳이 다른 점을 들어 본다면 새로운 무기인 무강차(武剛車)를 만들어 만주 벌판을 달려야 한다는 정도가 더 보태졌을 뿐이다. 윤휴는 14세의 어린 숙종을 앉혀놓고 문답을 주고받으며 세뇌를 시켰다.

 

우리나라는 평지가 적어 두 바퀴로 굴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자 윤휴는 외바퀴를 달면 험난한 길도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휴는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에도 숙종에게 절도 하지 말고 교외로 나가 영접도 하지 말라고 우겼다. 허적(許積)이 난색을 표명하며 관례대로 하지 않으면 저들의 의심을 사게 된다고 말하자 윤휴는 호언장담하였다.

만일 저들이 의심을 내서 군사를 움직이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는 셈이오. 우리나라에는 십만의 정병이 있고 황해도, 평안도에서 군량미를 공급할 수 있으니 열흘이 못 돼 심양을 차지하고 심양이 거덜나면 중국 내륙이 진동하여 일이 성공하지 않을 염려가 없소.

그러나 그의 주장에 같은 남인의 청남이던 허목 등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의 잔여세력이 여기저기서 난을 일으켜 오삼계(吳三桂) 등이 이들을 소탕하느라 다소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청나라의 번왕(蕃王)인 오삼계 역시 1673년 양자강 주변의 남쪽 지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몇년 간 변경이 떠들썩했다. 윤휴는 조정에 몸담고 있던 3년 동안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야의 선비들 중에서도 북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허목, 허적 등 원로들은 애써 이를 막았다. 숙종은 귀가 솔깃했으나 어린 임금이 단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북벌론 추진 준비와 실패

1674년부터 허적과 윤휴 중심으로 북벌론이 계획되었다. 김석주 역시 북벌론 재개에 지지 의사를 표했고 곧 체부(도체찰사부) 부활과 만과 설치, 병력 선발 등의 안이 건의되었다. 송시열은 유배소에 있으면서도 이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지원하라는 글을 문하들에게 보낸다. 도체찰사부를 설치하고, 무과인 만과(萬科)를 설행하는 한편, 병거(兵車)인 전차와 화차(火車)의 개발을 고안해 보급하고자 한 것 등은 모두 평생의 신념이던 북벌을 실현시키려는 뜻이었다.

 

한편 1676년에 연중(筵中)에서 대사헌 윤휴(尹鑴)가 북벌의(北伐議)를 주장하니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가 말하기를 군사를 출전시킬 시기는 이미 정하여졌으나 군량이 부족한 것이 걱정이라고 말하니 당시 이조참판심재(沈梓)가 나가서 말하기를 복수하여 설욕하는 대의는 진실로 좋으나 작은 나라로서 위험한 때에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그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서인, 남인의 당론이 일치하면서 일시적으로 통합이 가능하였으나 남인의 당수였던 허목이 불가함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장정을 많이 징발하면 국가의 일꾼이 없어진다는 것과 청나라는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에다가 국론까지 분열되었는데 상대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여기에 남인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북벌론은 다시 묻혀진다. 결국 송시열은 같은 남인이던 윤휴의 북벌론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북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생애 후반

남인의 분열

 

 

 

 

정적 김수항

 

 

 

1675년 남인은 집권 후 송시열, 김수항 등의 처리를 놓고 의견이 갈라졌다. 이때 윤휴는 허목과 함께 남인 강경파를 이끌며 송시열, 김수항의 사형을 주장했다. 한편 허적(許積)은 남인 온건파를 이끌며 송시열, 김수항의 사형 주장을 반대했다. 허적은 예송 논쟁은 학문적인 논쟁에서 끝나야 된다는 점과, 송시열, 김수항이 정승을 지낸 학자들인데 처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서우, 이수경(李壽慶) 등의 글재주를 눈여겨보았고, 서인남인계 중에서도 허적 등이 이서우 등의 가계와 전력을 문제삼자 그를 옹호하였다. 이후 허목과 함께 번갈아가며 이서우 등을 옹호, 지원하였고 이들은 송시열의 저격수로 앞장선다.

 

1차 예송논쟁과 2차 예송논쟁 당시 3년복과 1년복을 주장했지만 강경론을 주장한 허목과 온건론을 주장한 허적의 생각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윤휴는 초기에 허목허적 두 영수의 싸움을 중재하고 화합하려 하였지만, 허목허적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자 그는 허목의 편을 들게 된다. 1677년 8월 부호군이 되었다.

 

그러나 1679년 허목이 탁남의 영수인 영상 허적을 탄핵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역공격을 당하였다. 그해 가을 윤휴가 차자를 올려 허목허적의 화해를 주선하는 한편 허목의 허물을 지탄하였다. 임금이 노하자 허목은 스스로 죄를 청하고 연천으로 낙향한다. 이에 윤휴는 허목이 과격하다며 허적을 옹호하였다. 이에 허목은 윤휴가 서도의 금송을 불법으로 가져다가 재목으로 집을 지었다며 소나무 재목을 받은 것을 문제삼았고 이 일로 윤휴와 허목의 관계는 틀어지게 된다. 이 사건 이후 후대의 남인은 허목과 윤휴 중 누구를 정통으로 보느냐를 두고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성호 이익허목을 정통으로 보고 윤휴를 패리라고 주장한 반면 다산 정약용은 윤휴의 노선이 선명하고 허목의 견해는 선명하지 못하여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허견의 옥사, 경신환국과 몰락

그뒤 의정부좌찬성이 되었다가 1679년 비변사제조에 다시 임명되었다. 1679년(숙종 5년) 9월우찬성이 되었다. 그러나 1680년 허적이 자신의 조부 허잠의 시호를 받는 연시연 때 비가 오자 왕이나 왕실의 허락 없이 기름 천막을 임의로 가져다 쓴 사건이 확대되어 허견의 옥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윤휴는 허견의 옥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여러가지 죄목이 복합되어 파직되고 의금부에 갇혀 국문을 당한다. 또한 1675년홍수의 변에서 김우명 등이 복창군, 복평군을 무고했다고 논파한 것을 그가 복창군, 복평군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공세가 가해졌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체부(體府)를 신설하여 북벌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결과가 안좋아 폐지되었다.

 

1680년 1월 개혁안 실패에 좌절, 허적, 권대운 등 같은 남인당 인사들의 비판과 비협조에 실망한 그는 허목에게 실망감을 토로하는 편지를 보낸 뒤 치사(致仕)를 청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정계에서 배제되어 1680년 4월 함경북도 갑산(甲山)에 유배된 뒤, 허견의 옥사의 관련자로 몰려 소환 후 의금부에 투옥, 사형에 처해졌다. 체찰사부 설치로 병권을 장악하려는 것 역시 그의 음모로 제기되자 그는 김석주 역시 도체찰사부 설치를 찬성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 허견의 옥사와 그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사사된 것은 숙종과 서인들의 미움 때문이었다.

 

형문과 죽음

1680(숙종 6년) 박치도(朴致道), 이언강(李彦綱) 등은 윤휴를 사형에 처할 것을 앞장서서 주장하였다. 이후 서인계 유생들은 계속 상소를 올려 그를 헛된 이론으로 민심을 현혹한다며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1680년 4월 의금부에 갇힌 윤휴는 여러번의 형문을 당하였다. 서인 위관들은 그에게 혹독한 형문을 가하며 도체찰사부 설치 건의를 반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추궁했고, 허적 일파와의 관계성과 허견의 역모에 가담한 이유 등을 추궁하였으나, 청남의 중진으로 탁남 허적 일파와 사사건건 대립했던 그는 고문에도 역모 가담 혐의를 승복하지 않았다. 5월 초 유배에 처해져 함경북도 갑산으로 가게 되었다. 유배지로 가던 중 역시 유배지로 향하던 홍우원을 만나 작별을 고한다. 그러나 출발 직후 사사의 명이 내려졌고, 다시 유배지로 가던 중 5월 20일 뒤따라온 금부도사에 의해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이때 그는 '나라에서 유학자가 싫으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일 이유가 있느냐'고 항변하였다. 생전 저서로는 《백호문집 白湖文集》, 백호독서기(白湖讀書記), 《주례설(周禮說)》, 《중용대학후설(中庸大學後說)》, 《중용설(中庸說)》 등을 남겼다. 당시 그의 나이 향년 63세였다.

 

사약을 받기 직전 그는 종이와 먹, 붓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금부도사는 거절했다. 이때 함께 유배된 아들 윤의제 역시 얼마 뒤 배소에서 병사한다. 서인계에서는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계속 탄핵, 비판하며 그에게 역률을 부과할 것을 계속 주청하였으나 숙종이 듣지 않았다. 이때 그의 아들들도 모두 유배된 상태였으므로 서형 윤영과 사위들이 그의 시신을 염습하고 장례를 주관했고, 왕족 이희년, 남인 당원인 윤학관(尹學官), 미수 허목 등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바로 여주군 금사면 백호리 선영 근처에 안장되었다.

 

증직과 추탈

1689년(숙종 15년) 왕이 그의 애매한 죽음을 알게 되고 기사환국으로 남인들이 재집권하자 아들 윤하제(尹夏濟)의 신원이 받아들여져 신원, 복권되고, 김익훈, 이사명 등을 처벌하였으며, 그해 3월 윤휴는 관작을 회복시키고 (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왕은 특명으로 예관을 보내어 그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거세되면서 관작이 다시 추탈되었다가 정조 때인 1795년(정조 19년) 다시 복권되었다. 그의 후손들 역시 금고령이 내려져 관작에 제한을 받다가 1790년(정조 14년) 윤휴의 5대손 윤지범(尹持範)이 다시 해금되어 출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1801년(순조 1년) 인이 거세당하면서 다시 추탈되고, 자손들의 관직 역시 박탈되고 금고당하였다.

 

그의 저술들은 문집간행을 위하여 하제(夏濟)·경제(景濟) 두 아들이 이미 정리하였으나, 18세기 이후 정치적 적대세력인 서인과 노론계열이 계속 집권함에 따라 햇빛을 보지 못했고, 갑술환국 이후에는 그의 사상과 저서는 모두 금서화되었다. 고종 때 윤휴에 대한 복권 건의가 있었으나 노론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1908년(융희 2년) 4월 30일에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의 건의로 복권되었다.

 

 

사후

순종 때 가서 복권되었지만 1910년(융희 4년)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언급이 금기시되고 기피되었다. 1873년(고종 10)에 가서 남인에 의해 이현일, 윤휴, 한효순, 목내선, 정인홍, 정도전 등을 복권해야 된다는 신원 상소가 올려졌다. 이에 면암 최익현(崔益鉉)과 중암 김평묵(金平黙)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정도전, 이현일, 윤휴 등을 복권해야 된다는 상소가 계속되자 면암 최익현(崔益鉉)과 김평묵은 이를 막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였다.

 

1873년(고종 10) 부터 1876년까지 최익현김평묵 등은 상소 등을 통해 "이현일,한효순,목내선 등의 신원을 요구한 사람들을 추율(追律, 반역죄)로 처단해야 하며, 남인(南人)인 윤휴(尹鑴) 이후로 우리 서인(노론)과 남인은 원수가 됐다. 만약 서양과의 조약이 성립된 후에 민암, 목내선, 이인좌, 정희량, 이현일의 후손들이 백성의 불인(不忍)한 마음을 이용하여 창을 들고 도성과 대궐을 침범한다면 올바른 선비들이 일망타진될 것이다"라고 주창하여 이들의 복권 여론을 끝까지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그 뒤에도 최익현김평묵남인이인좌의 난 관련자들의 복권을 결사 반대하였다. 결국 김평묵과 최익현이 모두 죽은 뒤 1907년(융희 2년)에 가서야 이현일 등과 함께 복권된다.

 

1910년(융희 3년) 조선 멸망 이후 그에 대한 연구와 재조명 노력이 이어졌다. 1927년 경상남도 진주의 용강서당(龍江書堂)에서 김대림(金大林)과 윤휴의 8대손 윤신환(尹臣煥)에 의해 처음으로 《백호문집 白湖文集》을 석판본으로 간행하였다. 1934년 8대손 윤신환이 다시 백호독서기(白湖讀書記)를 정리해서 간행하였다. 1974년에 직계 후손 윤용진(尹容鎭)등에 의하여 비밀리에 비전(祕傳)되던 다른 원고들을 모두 망라한 《백호전서(白湖全書)》가 출간되었다.

 

1980년대까지도 언급이 기피되다가 1990년대 이후 재조명되어 각종 작품에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시신은 당초 고향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안장되었다가, 2000년대에 대전 선영으로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