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본문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두바퀴인생 2012. 4. 3. 05:16

 

 

 

한국의 역사 544 : 조선의 역사 86 (성종실록 14)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계속)

  

공법에 의해 마련된 이 같은 연분구등법은 제도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확보한 세법이다. 따라서 과전법의 한계성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과전법에서는 매 1결당 10분지 1조인 30두는 1결의 생산량을 약 3백 두(20석)로 산정한 것인 데 반해, 공법에서는 1결당 생산고를 4백 두로 계산하고 있는 점이 차이다. 이는 1결당 20분지 1세로서 상상년에 20두를 책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볍은 과전법에 비해 1결당 생산량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액을 10분지 1에서 20분지 1로 낮춰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실시한 이후의 세수는 실시 이전의 세수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이는 공법이 은결(숨겨놓은 땅)의 수를 줄이고, 답험관리나 지주의 수탈 행위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법은 1444년 세종 26년에 처음 마련되어 우선적으로 6개 현에만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가 1450년 전라도 전체에 실시된다. 그리고 세조 때인 1461년에는 경기도, 1462년에는 충청도, 1463년에는 경상도에 실시되었다. 성종 대인 1471년에는 황해도, 1475년에는 강원도, 1486년에는 평안도, 1489년에는 영안도에까지 확대하여 실시됨으로써 전국 공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공법에 의한 전세는 추수 후에 징수를 시작하여 11월 초부터 한성으로 수송되며, 이듬해 정월까지 수세를 종결하여 6월말까지 상납을 완료토록 되어 있었다.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종 대에 이처럼 공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는 것은 조정의 힘이 전국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액세를 부과하는 공법이 국가 재정의 안정과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조정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던지 국가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연산군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가속화되자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다시금 뇌물이 성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수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민간 경제는 피폐해져 연분구등법에 의한 세법은 하중년의 6두 내지 하하년의 4두로 고정되고, 공법에 의한 전세 수납도 전세 부담자의 사회적 힘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9. <성종실록>편찬 경위

  

<성종실록>은 총 297권 15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 성종 재위 25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하고 있다.

 

성종 사후 4개월 뒤인 1495년 4월 연산군 즉위년에 영의정 노사신 등의 건의에 따라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편찬 과정에서 성종 대에 사관을 지낸 김일손이 제출한  사초에서 세조가 단종을 폐하고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난하며 은근히 단종을 추모한 <조의제문>과, 이극돈이 정희왕후 상중에 기생들과 놀아난 내용을 비판하는 <화술주시>가 실려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조의제문>과 <화술주사>는 김종직의 글로서 이를 사초에 실은 김일손은 그의 제자였다. 이에 세력이 위축되어 반격을 노리던 훈구파 세력과 척신 세력들이 신진 관료들인 사림파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고 때문에 김종직 문하생이 중심이 된 사림 세력들이 일거에 숙청당하는 사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오사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실록 편찬 작업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작업 시작 4년 만인 1499년 3월 인쇄를 완료하여 네 곳의 사고에 나누어 봉안되었다.

 

실록 편찬 작업에는 영의정 신승선과 우의정 성준이 총재관을, 지관사 이극돈과 안침 등 15인이 실록청을 맡았고, 그 외 74인이 실록청 낭청이 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