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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본문
한국의 역사 543 : 조선의 역사 85 (성종실록 13)
제9대 성종실록(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 ~ 1494년 12월, 25년 1개월)
8.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법
조선의 조세규정은 태조 때 확립된 과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과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땅 주인에게 내는 조(租)는 공전, 사전 구분없이 10분지 1조인 1결당 30두이며 나라에 내는 세(稅)는 1결에 2두였다. 따라서 사전을 경영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에 1결당 30두의 조를 내야 했다. 또한 조 외에 별도로 1결당 2두의 세를 내야 했다.
이를 위해 조정은 관원이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수확의 손실을 직접 담험하여 조를 거두는 답험손실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다. 공전에 대해서는 고을 수령이 직접 농지의 작황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향리나 지명을 받은 하급관리가 작황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뇌물이 오가는 일이 많았고, 조사관의 농간에 따라 은결(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땅)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또한 사전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작황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일이 많아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대해서도 관리가 답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한편 조정은 모든 전답을 생산량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삼등전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양전제도도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이 조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하등전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삼등전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였다. 따라서 실제로 양전의 기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같은 조세 문제는 세종 대를 기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세종은 조세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국 고관 및 농민 17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1436년에 공법상정소를 설치하고, 1444년 새로운 전세제도인 공법을 확정하게 된다.
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첯째, 전답의 평가에 있어 종래의 삼등전을 폐지하고 전분육등법을 실시하며, 양전척도 종래의 수등이척지척에서 수등이척주척으로 변환시켰다.
둘째, 세액은 20분지 1세인 최고 20두, 최하 4두로 하는 연분구등법에 의한 정액세로 개정한다.
셋째, 감면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에 정전(항상 경작하는 땅)과 속전(경작과 휴작을 번갈아 하는 땅)으로 구분하여 정전 안의 진황전(묵히는 땅)은 면세하지 않으며, 재상전(재해로 인해 경작하지 못한 땅)은 감면하되 재난의 피해를 입은 주변 논밭이 10결(뒤에 5결로 변경) 이상이어야 한다.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질에 따라 농토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등이척주척은 그 토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종래의 여러 가지 전통자 대신 주척(중국 주나라 때 고안된 자)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근절시키기기 위해 마련된 연분구등법은 말 그대로 농사의 풍흉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메기는 정액세법이다.
연분구등법에 의한 1결의 세액은 다음과 같다.
상상년(전실,全實) 20두, 상중년(9분실, 分實) 18두, 상하년(8분실) 16두
중상년(7분실) 14두, 중중년(6분실) 12두, 중하년(5분실) 10두
하상년(4분실) 8두, 하중년(3분실) 6두, 하하년(2분실) 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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