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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520 : 조선의 역사 62 (세조실록 6) 본문
한국의 역사 520 : 조선의 역사 62 (세조실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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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세조실록(1417~1468년, 재위 1455년 윤6월 ~ 1468년 9월, 13년 3개월)
2. 세조의 강권 정치와 문치의 후퇴
1453년 게유정난으로 왕권과 신권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그 후 노골적으로 왕위를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에 덜고 있던 어린 조카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으로 등극했다. 그 전에 수양은 자신의 왕위 등극에 반대하던 금성대군을 비롯한 왕족들을 유배시켰고, 눈에 거슬리는 신하들은 모두 제거했다. 때문에 조정 대신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의 왕위 계승을 비판하지는 못했다.
그는 친형 문종보다 3년 늦은 1417년에 세종과 소헌오아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 자는 수지였다. 어릴 때부터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하여 학문에 뛰어났고, 친형 문종과는 딴판으로 무에에 능하고 성격이 대담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진양대군에 봉해졌다가, 1445년 세종 27년에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대군 시절에는 세종의 명에 따라 궁정 내에 불당을 조성하고, 승려 심미의 아우인 김수온과 함께 불서 번역을 관장했으며, 향악의 악보 정리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문종 2년인 1452년에 관습도감제조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단종이 즉위하자 왕을 보좌하는 역활을 맡다가 1453년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또한 문종 2년인 1452년에 관습도감제조에 임명되어 처음으로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단종이 즉위하자 왕을 보좌하는 역활을 맡다가 1453년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1455년 윤6월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찬탈했으니 그가 곧 조선 제7대왕 세조이다. 이때 그의 나이가 39세였다.
세조는 즉위한 뒤 단종을 상왕에 앉혔다. 하지만 이듬해 좌부승지 성삼문 등 이른바 사육신으로 불리는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이 단종 복위사건을 계획한 것이 발각되자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해 영월로 유폐시킨다. 그리고 1457년 9월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 번 단종 복위사건을 을으키자 그를 사사시키고, 단종도 관원을 시켜 죽엿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한 뒤 왕권 강화 정책에 착수했다. 우선 일종의 내각제인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전제 왕권제에 가까운 육조직게제를 단행했고, 성삼문 , 박팽년 등의 단종 복위사건을 빌미로 세종 이후 대표적인 학자 배출소로 자리 잡았던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경연을 없앴으며, 그곳에 설치된 서적들을 모두 예문관으로 옮겨버렸다. 이 때문에 국정을 건의하고 규제하던 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되고, 반면에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실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승정원은 육조 기관의 사무 이외에 국가의 모든 중대 사무의 출납도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이 밖에 왕권 강화책으로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종조에 실시했던 호패법으로 다시 복원시켰으며, 또한 <동국통감>을 편찬해 전대의 역사를 조선 왕조의 견지에서 재조명하고, <국조보감>을 편수해 태조부터 문종에 이르는 4대의 치법(治法)과 정모(政謨)를 편집하여 후대 왕들의 통치 법칙으로 삼았다.
이런 일련의 왕권 강화책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들자 세보는 왕도정치의 기준이 될 법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 최항으로 하여금 <경제육전>을 정비하게 하였으며, 왕조 일대의 총체적 법전인 <경국대전>의 찬술을 시작하였다. 또한 1460년에는 호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호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전인 호전(戶典)을 복구했으며, 이듬해인 1461년에는 형량을 규정한 형전(刑典)을 개편, 완성했다.
세조는 역모와 외침을 대비하기 위해 군정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462년에는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를 제조하게 했으며, 이듬해에는 모든 읍과 병영의 둔전을 파악하고, 모든 도에 군적사를 파견하여 군정 누락을 조사하게 하였다.
또한 관제도 대폭 개편하여 영의정부사는 영의정으로, 사간대부는 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는 관찰사로, 오위진무소는 오위도총관으로, 병마도절제사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종래에 현직과 휴직 또는 정직 관원에게 나누어주던 과전을 현직 관원에게만 주는 직전제를 실시해 국비를 줄였으며, 지방관리들의 모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병마절도사는 그 지방 출신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중안 문신 위주의 정책은 지방 호족들의 불만을 자아내 급기야 '이시애의 난' 같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함경도 길주에서 일어난 이 반란으로 한때 조선은 전운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세조는 이 난을 무사히 평정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다져나갔다.
세조는 민생 안정책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우선 민간에 만연해 있던 공물을 대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했으며, 또한 누애 농업을 위해 <잠서>를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 교과서인 <오륜록>을 찬수해 윤리 기강을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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