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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516 : 조선의 역사 58 (세조실록 2)

두바퀴인생 2012. 3. 6. 01:32

 

 

 

한국의 역사 516 : 조선의 역사 58 (세조실록 2)

                                    

                                       

                                                                                           

 

 

제7대 세조

 

 

집권 과정

왕족, 훈신들의 위기 의식

그는 보통의 왕자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종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후사도 나이가 어렸다. 세종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문종은 부왕보다도 더 병약하여 일찍 사망할 우려도 있었다. 세종은 일찍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하여 왕위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세종의 뜻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 세종은 또, 자신이 일찍 죽고 세자 역시 오래 못갈 것을 예상하고 집현전의 학사들에게 어린 세손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그는 이를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1450년 부왕 세종이 승하하고 형 문종 이향이 그 뒤를 이었다. 1452년(문종 2년) 4월 관습 도감 도제조(慣習都監都提調)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야심을 철저히 숨기고 불사 중창과 법회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뜻을 철저히 감추었다. 그가 관습도감 도제조가 되자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나 문종이 듣지 않았다.

 

1452년 문종은 병약하여 왕위에 오른 지 2년여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였다. 조선의 왕은 왕권을 하늘이 부여한다는 왕권 신수설과 비슷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문종이 갑자기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김종서황보인 등의 신하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왕권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왕실과 훈신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 안평대군금성대군 등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안평대군 계열에서 왕권에 뜻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자 수양대군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변 기도와 권력 장악

 

 

책사의 한사람인 한명회

 

 

단종이 즉위하자 왕족의 대표로서 자신을 단종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보호자라고 말하였고, 무신 세력을 양성하여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안평대군 계열이 먼저 손을 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1453년계유정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신권을 억압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의 왕족성리학자들의 지지를 획득한다. 이후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등을 역임하며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어 1453년 10월 정인지·한명회·권람 등과 공모하고 홍윤성·홍달손 등을 통해 병력을 모은 뒤 문종의 고명(誥命)으로 단종의 보호책임을 맡은 황보인·김종서 등을 죽이고 아우 10월 10일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키고 스스로 영의정부사가 되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1454년(단종 3년) 3월 논공행상을 정하여 정난공신을 책정하고 자신은 분충장의광국보조정책정난공신(奮忠杖義匡國輔祚定策靖難功臣) 1등관에 서훈하였다.

 

그뒤 안평대군의 양가의 재산을 적몰하고, 성녕대군 부인 성씨 등을 폐출시킨 뒤 안평대군의 가족, 측근들을 노비로 삼았다. 이후 안평대군의 탄핵을 유도하여 탄핵, 그해 10월 19일 강화도 배소에서 사형시킨 뒤, 실권을 장악했다. 3월말에는 스스로 중외 병마 도통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고, 이어 금성대군이 그의 집권에 반발하였으나, 훈신들의 추대로 1455년 음력 6월에는 결국 단종을 강제적으로 상왕으로 올려 왕위에서 밀어냄으로써 조선의 새로운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즉위 이후

즉위 초반

 즉위 초 그는 허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집권제를 추진한다. 각지의 수령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되, 백성들에게 수령을 탄핵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8도의 관찰사가 일부 작은 현의 현감, 현령을 임명할수 있었으나 현령과 현감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우찬성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육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조참판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세조의 즉위 후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와 신념을 아껴 그에게 여러번 교서를 내려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 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 두고 먹지를 않았다 한다. 그러나 하위지는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즉, 세조가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관장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반대하고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하위지는 즉위 초 세조가 역대병요와 병서 편찬을 도운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한 것을 반대하였다. 단종 즉위 초,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역대병요≫와 병서(兵書)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학사의 품계를 승진시키려 하였다. 역대병요와 병서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 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품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품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신(宗臣)의 신분으로 사은(私恩)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직제학에 전보되었다.

 

한명회를 시켜서 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향소부곡 제도를 폐지한다. 한명회는 5가구를 1개의 통으로 묵는 오가작통법과 다시 5개의 통을 1개 리로 하고, 몇개의 리를 면(面)으로 하는 면리제를 창안하여 세조에게 건의한다. 오가작통법으로 세금의 납부가 수월해졌고 세금납부를 피하여 달아난 자들에게는 같은 통과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다. 오가작통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면리제조선 멸망 후 대한민국이 선 뒤에도 계속 유지된다.

 

대숙청

1455년 윤 6월 11일에 승천 체도 열문 영무(承天體道烈文英武)의 존호를 받았다. 이후 그는 14년간 왕위에 있었다.

 

1453년 10월 25일 함길도 종성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으나 부하들이 이징옥을 배신하는 내분으로 쉽게 토벌했다. 1456년 2월 단종을 복위시킬 목적으로 성삼문, 성승, 유응부 등이 거사를 도모하다가 세조의 측근인 정창손의 사위 김질의 밀고로 일망타진되었다. 세조가 즉위한 이듬해(1456년)에 성삼문·유성원·하위지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무인들은 연회때 별운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한다. 1456년 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 중 성삼문, 유응부, 박팽년, 하위지 등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다. 세조는 사육신과 그 가족 6백여 명을 처형하고, 유배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4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한다.

 

즉위 초반

세조는 먼저 할아버지 태종처럼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조는 관제 개편과 신하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軍制)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察訪)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巨鎭 :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그 후 1457년 9월에 일어난 넷째 동생 금성대군의 단종복위계획을 세운다. 동생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을 죽이고 단종도 같이 죽였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다.이후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이를 단종복위사건으로 숙청된 사육신에 대비하여 생육신이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사림파의 등용

 

 

김종직
(김종직은 사림의 중시조이자 사림파의 정계 진출을 확립시킨 인물이다.)

 

 

한편 사육신과 관련자들, 집현전학사들의 대대적 숙청과 함께 생육신 등의 문사들 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낙향, 시골과 야산에 은거한다. 사육신 등을 처형한 뒤 문사들을 억압,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는 정몽주의 후손들과 문도들을 발굴해서 등용한다. 이때 김숙자김종직 역시 등용되는데, 이들의 정계 진출 이후 향촌에 은거하던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김종직은 세조에 의해 등용되었으면서도 후일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반정을 조롱했고,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의 학파는 세조의 반정을 찬탈로 규정하고 조롱하였다.

 

세조 즉위 초반에는 사림의 세력은 미약하였으나 손자인 성종대에 사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정파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내정과 외치

1457년에는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법전 편찬과 서적 편찬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원구제(圜丘祭)를 실시하는 등의 문화 사업을 펼쳐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한편 1457년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하여 영월(寧越)에 유배하였다.

 

1459년 신숙주(申淑舟)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타이르게 했고, 경고를 듣지 않자 토포사를 보냈다. 이듬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신설하여 불경을 간행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원각경》(圓覺經)을 편찬하게 하고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했다. 또한 과전(科田)을 폐지하고 직전제(職田制)를 실시토록 하였다. 규형(窺衡)·인지의(印地儀)를 친히 제작하여 토지 측량을 용이하게 하였다.

 

 

 

 

 

목판본 《월인석보》 제1권에 일부 실린 '세종어제 훈민정음'

 

 

1459년 아버지 세종대왕과 장남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한편 그가 며느리뻘인 귀인 권씨(貴人 權氏)와 소훈 윤씨(昭訓 尹氏)를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 돌았다. 권귀인과 윤소훈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후궁들이었다. 김일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초에 실었다가 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김일손 자신도 희생되었다. 김일손은 귀인권씨의 조카이자 양자 허반(許磐)에게서 들은 것을 사초에 기록하였는데 연산군은 사초 기사 중 권귀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는 구절과 '세조는 소훈 윤씨(昭訓 尹氏)에게 많은 전민과 가사를 내렸고 항상 어가가 따랐다'는 사초의 내용을 구실삼았다.

 

서적 간행 지원

세종 사후 세조 때 다시 활판 인쇄술이 활기를 띠고 서적의 보급이 재확산되는데, 활자를 주조, 보급하여 활판 인쇄와 서적 출간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출판 사업 중에는 <법화경> <금강경> 등 대장경을 인쇄하여 유포함으로써 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업적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역사 관련 서적을 편찬, 재간행, 중수하고 이를 반포하여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필독을 권고하여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국조보감 國朝寶鑑〉의 편수, 〈동국통감 東國通鑑〉의 편찬, 〈경제육전 經濟六典〉의 정비 등의 일련의 편수·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오륜록 五倫錄〉·〈역학계몽도해 易學啓蒙圖解〉·〈주역구결 周易口訣〉·〈대명률강해 大明律講解〉·〈금강경언해 金剛經諺解〉·〈동국지도 東國地圖〉·〈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 등의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461년(세조 7년)에는 자신의 친필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간행하였다.주자소에서 세조의 친필과 강희안의 필적을 바탕으로 을해자(乙亥字)와 한글활자로 인출한 책으로,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과 조선 초기 활자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다라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후일 보물 제1520호로 지정된다. 불교 경전과 불교 관련 서적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 확산되었으며, 훈민정음으로 된 책들 중에는 불경, 불서들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