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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29 : 고려의 역사 198 (제31대 공민왕실록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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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29 : 고려의 역사 198 (제31대 공민왕실록 1)

두바퀴인생 2011. 11. 23. 02:39

 

 

 

한국의 역사 429 : 고려의 역사 198 (제31대 공민왕실록 1)   

 

 

제31대 공민왕

 

공민왕(恭愍王, 1330년 ~ 1374년 9월 21일, 재위 : 1351년 ~ 1374년)은 고려의 제31대 국왕이다. 초명은 기(祺), 휘는 전(顓), 는 이재(怡齋)와 익당(益堂), 시호공민인문의무용지명열경효대왕(恭愍仁文義武勇智明烈敬孝大王)으로 공민왕은 약칭이다. 충숙왕의 차남이며, 몽골식 이름은 바얀 테무르(Bayan Temür, 伯顔 帖木兒)이다.

 

즉위 초반에는 무신 정권의 세력 기반을 혁파하고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국을 선언하였으며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정책을 펼쳤으나 노국대장공주의 사후 개혁의지를 상실하였다. 한때 신돈 등을 등용하여 권문세족과 부패 관료와 외척을 정리하고 신진사대부를 중용하는 등의 개혁정책을 폈으나, 신돈과 의사 충돌로 제거하였다.

 

이후 남색과 술, 향락에 탐닉하던 중 1374년 홍륜, 최만생에 의해 시해당했다. 영특하고 다재다능했으며, 특히 그림과 서예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는 아들 무니노(우왕)가 신돈의 시비인 반야의 소생이라는 점 때문에 정통성 논란이 나타날 것을 예견, 이미 죽은 궁인 한씨의 아들이라 하였는데, 사후 이성계일파에 의해 우왕신돈의 자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애

공민왕 왕전은 1330년 고려 충숙왕고려 출신 공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원나라 황실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곧 원나라 조정의 압력에 의해서 몽골에 입조하게 된다. 1341년(충혜왕 2) 원나라에 건너갔다.

 

1344년(충목왕 원년)에 강릉부원대군(江陵府院大君)에 봉해졌고, 1349년(충정왕 1년)에 원나라의 황족인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원나라 입조와 귀국

당시 형 충혜왕에게는 아들 충목왕충정왕 그리고 천민 출신 은천옹주 소생 석기 왕자가 있었다. 석기는 충혜왕 사후 은천옹주가 폐출되면서 처형되었고, 충목왕은 서자 1명이 있었고, 충정왕은 후사가 없어 그는 야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충정왕의 어머니 희비 윤씨가 국정을 농단하자, 이 사실을 고려의 관료들이 원나라에 알려왔다. 1351년 원나라 황제는 칙서를 내려 충정왕을 폐위시키고, 강릉부원대군은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귀국(1351년 12월)하여 국왕이 되었다(1352년). 공민왕은 즉위 초 전왕 충정왕을 유배하였다가 사사하였다.

 

무신 독재 혁파

즉위한 지 두 달 뒤인 이듬해 2월부터 그는 전격적으로 개혁작업에 돌입해 2월 초하루에는 무신정권최우가 설치하여 인사행정을 맡아오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개혁조서를 선포하여 토지와 노비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1352년 8월 공민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옛날의 임금들이 일심전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친히 국정을 담당함으로써 견문을 넓혔고 하부의 실정 또한 살필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임금이 친히 나라를 맡기에 걸맞은 시기이다. 첨의사, 감찰사, 전법사, 개성부, 선군도관은 판결송사에 관하여 5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계를 올리도록 하라."

공민왕의 이 명령은 곧 왕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무신정권 이후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원나라의 복속체제 아래에서 겨우 서무를 결재하는 권리만 되찾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민왕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각 부서의 중요 안건을 직접 챙기며 관계와 민생 전반에 대한 통치기반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민왕의 친정체제 구축작업은, 무신정권 이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정치토론장인 서연을 재개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다.

 

공민왕은 8월의 서연에서 원로와 사대부들이 교대로 경서와 사기, 예법 등을 강의할 것과 전답 및 가옥, 노비와 억울한 죄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첨의사와 감찰사를 자신의 눈과 귀로 규정하고, 정치의 옳고 그름을 위해 백성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기탄 없는 보고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권력에 기생하던 성사달 등 부패한 고급관리들이 대거 하옥되었다. 또한 상장군 진보문의 아내 송씨의 간통사건을 적발하는 등, 부정을 일으킨 자들을 색출하여 하옥함으로써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풍기를 단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