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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20 : 고려의 역사 189 (제27대 충숙왕실록 6) 본문
한국의 역사 420 : 고려의 역사 189 (제27대 충숙왕실록 6)
제27대 충숙왕실록
(1294~1339년, 재위 1313년 3월~1330년 2월, 1332년 2월 복위~1339년 3월, 총 24년)
3. 왕고의 왕위 찬탈 음모와 충숙왕의 시련
충숙왕은 왕위에 오른 후 줄곧 심양왕 왕공의 왕위 찬탈 음모에 휘말려 수난을 당한다. 이 일은 충선왕이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동시에 왕고를 세자로 세울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왕고는 충렬왕과 정신부주 사이에서 태어난 강양공 왕자의 둘째 아들이다. 왕자에게는 유, 고, 훈 등 세 아들이 있었는데, 왕유는 충선왕대에 단양군으로 책봉되었다가 충숙왕대에 단양부원군으로 진봉되었으며, 충숙왕이 원나라에 입조했을 때 서무를 대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도감 신리가 자신이 부리던 양인 출신 노비들을 양인으로 회복하여 내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에 갔다가 재상들이 보낸 홀치(몽고 궁궐에 숙위하는 관리)들에 의해 붙잡혀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셋째 왕훈은 충선왕 대에 연덕군으로 책봉되었다가 충숙왕 즉위 후 연덕부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그는 한때 위사 김영장의 처를 간음하여 순군에 감금되었는데, 당시 심양왕으로 있던 형 왕고가 압력을 행사하여 풀려났다.
이렇듯 왕자의 아들들은 특권을 행사하며 지냈는데, 이는 모두 둘째 왕고의 힘에 의지한 것이었다.
충선왕은 일찍이 어린 왕고를 데려다가 양육하였다. 그리고 그를 연안군에 책봉하고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였다. 그래서 1313년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를 세자로 세우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 무종을 옹립하는 데 세운 공로로 받은 심양왕 봉작까지 넘겨 주었다. 하지만 이는 충숙왕과 왕고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왕위다툼의 원인이 되고 만다.
1316년 충선왕은 원나라 인종에게 자신의 심양왕 직을 왕고에게 물려주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인종은 왕고를 심양왕에 봉한다. 그리고 심양왕에 오른 왕고는 원나라 양왕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양왕은 충선왕비 계국공주의 친오빠였기 때문에 이 때부터 왕고는 충선왕과 계국공주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뿐 아니라 원 왕실과도 각별한 사이가 된다.
계국공주의 총애를 맏고 동시에 원 왕실의 지지도 얻게 되자 왕고는 고려 국왕이 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1320년 왕고와 친분이 두터웠던 원나라 영종이 즉위하면서 이 같은 왕위 찬탈 음모는 본격화된다. 이 때 충선왕은 고려로 귀환하라는 영종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토번으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충숙왕에 대한 왕고의 음해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처럼 왕고의 힘이 강해지자 조적, 채하중, 권한공 등의 고려 조신들이 왕고에게 기울어졌다. 그러나 당시 충숙왕은 측근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냥과 주색에 빠져 국고를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고의 참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때 마침 백응구 사건이 발생했다.
백응구는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벼슬은 사복정이었다. 그는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능했기 때문에 심왕부의 사무를 주관하게 돼었는데, 어느 날 일을 팽개치고 고려로 도망해 버렸다. 이마 백응구는 심양부의 돈을 횡령했던 모양이었다.
심양부 재산을 관리하던 백응구가 고려로 도망쳤다는 소리를 들은 왕고는 이 일을 영종에게 보고했다. 이에 영종은 원외랑 아도랄을 고려로 보내 백응구를 호경으로 잡아올 것을 명령하고, 충숙왕에게는 이 일에 협조해줄 것을 통고했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백응구를 쉽사리 잡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왕고는 충숙왕이 협조조서를 찢어버렸다고 영종에게 보고했고, 이 때문에 화가 난 영종은 1321년 3월 충숙왕의 옥새를 회수하고 호경으로 호송토록 하였다. 또 한림대제 사적을 파견하여 고려 백관들을 심문하여 진상을 캐도록 하였다.
이 때 왕고는 자신의 심복 박구를 고려 조정에 보내 재상들에게 편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충숙왕이 매일같이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급기야 영종의 조서조차 무시하였다는 점을 사적이 도착하는 날 명백하게 밝히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고려에 도착한 사적은 식목도감 녹사 이윤함 등을 국문하고 조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명된 안규와 서윤공을 함께 체포하여 연경으로 압송하였다. 연경에 압송된 이윤함, 안규, 서윤공 등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충숙왕이 조서를 찢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숙왕이 자기 변명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국문은 멈추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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