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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302 : 고려의 역사 70 (제6대 성종실록 4) 본문
한국의 역사 302 : 고려의 역사 70 (제6대 성종실록 4)
제6대 성종실록
(960~997, 재위 981년 7월~997년 10월, 16년 3개월)
2. 성종의 가족들
성종은 문덕왕후 유씨, 문화왕후 김씨, 연창궁부인 최씨 등 세 명의 부인을 두었다. 이들 중 문덕왕후는 소생이 없었고, 문화왕후가 1녀, 연창궁부인이 1녀를 낳아 총 2녀를 얻었으며, 이들 두 딸은 모두 현종의 왕비가 되었다.
광종과 경종이 족내혼을 한 데 비하여 성종은 문덕왕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부인을 족외 가문에서 얻었는데, 이는 성종 대에 귀족들의 힘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종이 중앙집권화를 목적으로 귀족들과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성종 대에 노비안건법이 폐지되고 노비환전법이 실시된 사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성종의 가족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대종 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뤄야 하는데 <태조실록>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또한 모후 선의 왕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명의 부인 중에서 문덕왕후 유씨와 문화왕후 김씨의 생애만 별도 언급하고, 연창궁부인 최씨는 우복야 최언행의 따링며 현종 비 원화왕후의 친모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생애에 대한 기록을 대신한다.
문덕왕후 유씨(생몰년 미상)
문덕왕후 유씨는 광종과 대목왕후 황보씨의 셋째 딸이다. 그녀는 처음에 태조의 손자이자 수명태자의 아들 흥덕원군 왕규에게 시집갔다가 성종에게 재가했기 때문에 성종보다 나이가 많을 확률이 높다.
그녀가 언제 성종에게 재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왜 성종은 그녀를 첯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녀는 성종의 아이를 낳지도 못했는데, 이는 그녀와 성종의 결혼이 늦은 나이에 이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 초에는 여자들의 재가가 허락되고 이혼이 인정되었지만 왕이 재가녀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예는 찿아볼 수가 없다. 때문에 성종과 문덕왕후의 결혼은 광종 이후 정착된 족내혼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종친들의 동의하에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문덕왕후는 왕규에게 시집가서 임 딸을 낳은 상태였다. 제7대 왕 목종의 왕비 선정왕후가 바로 그 딸이다. 그렇다면 시집가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성종이 굳이 왕비로 반다들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필시 성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외족들의 정치적 묵계가 있었을 것이다.
즉 성종은 대종의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광종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후에 제8대 현종의 왕위 계승에서도 재현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왕위를 계승하는 형태는 족내혼이 이뤄졌던 고려 왕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계승법이었다.
문덕왕후가 목종 대와 현종 대에 효공, 영용 등의 시호를 받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목종은 왕규와의 혼인관계에서 얻은 딸의 남편이므로 문덕왕후의 사위이며, 현종 또한 성종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사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망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사망 후 성종의 사당에 합사되었다는 기록으로 봐서 강릉에 합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왕후 김씨(생몰년 미상)
문화왕후는 김씨는 선주(선산) 출신 김원승의 딸이다. 김원승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없고, 그의 시중 벼슬이 현종 대에 중직된 것으로 봐서 관료로 진출한 인물은 아닌 듯하다. 다만 선산을 대표하는 유력한 호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종대에는 최승로를 비롯하여 많은 신라 호족 출신들이 고려 조정에 진출했고, 그들의 영향력도 컸기 때문에 김원승도 그 세력의 일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종과 문화왕후의 혼인은 중앙집권화를 위해 성종이 귀족들과 결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임을 알 수 있다.
문화왕후는 초창기에 연흥궁주라고 불리다가 다시 현덕궁주로 불렀다. 이는 문화왕후가 왕비로 간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녀는 아마 딸을 낳은 후에 정식으로 왕비로 책봉된 듯하다.
그녀의 딸이 현종의 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그녀는 현종 20년 4월에 대비에 책봉되었다. 이 해 9월에는 김씨의 아버지 김원승에게 특진 수태위 겸 시중이 증직되고 상주국 훈위도 주어졌으며 화의군 개국후라는 봉호도 내려졌다. 또한 식읍 1천 5백호가 주어졌으며 부인 왕씨에게도 화의군대부인이 추증되었다.
이는 현종이 장모에게 각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를 대비로 책봉한 것을 통해 현종이 성종의 양아들 내지는 데릴사위 역활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녀의 사망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종 20년 1029년 이후임은 분명하며, 능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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