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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215 : 발해의 역사 18(제11~14대 대이진,건황,현석,위해)

두바퀴인생 2011. 4. 17. 03:23

 

 

 

한국의 역사 215 : 발해의 역사 18 (제11~14대 대이진,건황,현석,위해)

 

 

 

제11대 대이진

 

대이진(大彝震, ?~857년, 재위: 831년~857년)은 발해의 제11대 이다. 발해 제10대 왕 선왕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대신덕(大新德)이다. 연호는 함화(咸和)를 사용하였다. 묘호는 미상이며 환단고기에 의하면 화왕이라 하나 확실하지 않다.

 

생애

부(府), 주(州)의 확정과 중앙집권적인 행정 제도의 확립에 노력해 동시에 군사 기구를 발전시켜 모병제에 의한 상비군을 편성했다. 《당서》에는 발해의 군제로서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좌우삼군(左右三軍)·일백이십사(一百二十司)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당과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에 따라 당의 제도가 발해에 널리 전해져 일부 유학생이 과거에 급제 하는 등 발해의 학문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가족관계

참고

 

제12대 대건황

 

대건황(大虔晃, ?~871년, 재위: 857년~871년)은 발해의 제12대 이다. 발해 제10대 왕 선왕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대신덕(大新德)이다. 대이진의 동생이다.

 

생애

유년기나 즉위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과의 교류 중, 859년에 오효신(烏孝愼)등 104명의 사절을 일본에 파견했을 때, 「장경선명력경(長慶宣明暦經)」을 일본에게 전하고 있다. 묘호는 미상이며, 환단고기에 의하면 안왕이라 하나 확실하지 않다.

가족관계

참고

 

제13대 대현석

 

대현석(大玄錫, ? ~894년, 재위: 871년~894년)은 발해의 제13대 이다. 시호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현석을 경왕, 대인선을 애왕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신라의 경애왕과 혼동하여 잘못 만들어낸 오류이다.

 

치세

신당서》 발해전(渤海傳)에 당(唐)나라 의종(懿宗, 재위: 859년 - 873년) 때 세 차례나 직접 당나라에 가서 국교를 강화하였다고 한다. 877년에는 일본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공목관(孔目官) 양성규(楊成規) 등을 비롯한 105인의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882년에는 배정(裵) 등 105명을 사절단으로 보냈다.

기타

후임자인 대위해가 그의 아들이라 하나, 대위해, 대인선과의 혈연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참고

 

제14대 대위해

 

대위해(大瑋瑎, ? ~ 906, 재위: 894년~906년) 또는 대위계(大瑋皆)는 발해의 제14대 으로 전임 왕 대현석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 20세기 까지만 해도 족보상의 인물로 치부되었으나 1940년 중국의 역사학자 김육불에 의해 실체가 확인되었다. 시호는 미상이다.

치세

전임 대현석왕의 아들 여부는 불확실하고, 후임 대인선과의 관계도 다소 불확실하다. 그의 자세한 행적이나 가계는 알려지지 않았고 협계 태씨, 영순 태씨, 밀양 대씨의 족보상에 이름만 전해올 뿐이었다. 따라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도 그에 관련된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실존인물임이 밝혀진 것은 20세기에 와서였다.

 

894년에 문적원감(文籍院監) 배정(裵挺)을 일본에, 905년에는 오소도(烏炤度)를 중국 당나라에 파견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897년에는 신라 정벌를 논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오랫동안 대위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940년대에 중국의 역사학자인 진위푸가 《당회요》(唐會要)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함으로써 발해의 역대 왕 중의 하나로 복원되었다. 시호는 실전되었다.

가계

참고

 

 

 

 

 

 

 

전성기의 발해 영역

 

선왕 대의 영역 확장을 기반으로 대이진은 유년칭원법을 사용하고 당에 학생을 파견하여 당의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 그 결과 발해는 해동성국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해동성국의 내용은 5경 15부 62주의 지방 통치제도와 3성 6부 1대 7시 1원 1감 1국의 중앙 정치제도의 정비를 가리킨다. 그 정보는 833년, 즉 대이진 함화 3년에 발해를 방문했던 장건장의 저술에 의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선왕대 확장된 영역까지 반영된 영역을 말한다. 사료에 의하면 5경 15부 62주는 그 명칭과 옛 연고지, 그리고 특산물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 비정은 어렵다. 한정된 사료를 토대로 9세기 발해의 사방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기에 의하면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 동북쪽으로 흑수말갈, 동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거란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와 경계를 이루는 이하는 원산만으로 빠지는 용흥강을 가리킨다. 757년 신라가 동북쪽의 천성군을 정천군으로 개명하고 탄항관문을 설치한 곳은 지금의 원산 부근으로 비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해는 동남쪽으로만 신라와 국경을 접하였다. 발해의 대외교통로 가운데 신라도가 남경 남해부에 설정되어 있고, 천성군에서 책성부 즉 동경 용원부까지 39역이 설치된 사실들이 그 반증이다.

 

또한 동쪽으로 바다까지 다다른다고 한 것은 발해의 영역이 연해주 지방까지 뻗혔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발해가 흑수말갈을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쪽 경계는 송화강 하류까지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당서 지리지 말미에 '고금군국현도사이슬'이라는 기록인데, 가탐이란 사람이 30년 동안 외국 사신이나 당의 사신으로부터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801년에 완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당에서 주변국으로 가는 교통로와 그 중간에 위치한 주요 관문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가탐도리기'라고도 불린다. 

 

이에 의하면 발해와 당의 경계는 안동도호부의 남쪽 700리에 위치한 압록강 북쪽 박작성, 즉 압록강 입구에서 130리 거슬러 올라간 박작구이다. 한편 834년 발해를 방문했던 장건장은 발해국기를 보면 압록부와 장령부가 발해의 서쪽 지방에 설치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 두 자료는 발해와 동시기의 견문록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선행 연구에서 발해와 당과 경게를 이루는 박작구는 압록강 하류에 가까운 애하 또는 포삭하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박작구 동쪽에 위치한 압록부와 장령부가 발해의 서쪽 지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동 지역은 발해의 영역으로 편제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요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정지을 필요가 있는데, 요동은 문자 그대로 요하 이동의 줄임말이지만,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역대 중국 왕조의 지방 행정 조직이나 군정기관 혹은 그 관할 범위와 관련해서는 요하 유역과 요동 반도 등의 제한된 지역에 해당되지만, 중화와 대별되는 동쪽의 이적(오랑캐) 세계를 가리킬 때는 산해관 이동을 포함하여 요하 이동 전체를 의미한다.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협의의 요동, 후자를 광의의 요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요동은 협의의 요동, 즉 요하 유역을 포함하여 흔하 이남의 요동반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8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박작구부터 발해의 영토라는 기록은 안동도호부 철폐 이후 요동 지역으로 발해는 진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9세기 전반에도 발해 서남쪽에 대한 이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요동이 발해와 무관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요동이 발해의 영역인 것처럼 전하는 기록들도 적지 않다.  그 중 8세기 중반 일본에 파견된 발해사신 가운데 행목저주자사 양승경과 현도주자사 고남신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목저주는 안동도호부 관할하에 설치된 주의 하나로 지금의 요녕성 신빈현 목기에 비정되고, 현도주는 이른바 제3 현도군에 고구려가 설치한 주로 지금의 요녕성 무순에 비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해의 지방행정 구역인 15부 62주 가운데 요동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발해가 안사의 난 이후 일시적으로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가 동북방 진출을 위해 방기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요사의 지리지를 비롯한 후대의 기록 중에서 요동이 발해의 영역이었다고 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록들은 사료적 가치에 문제가 적지 않아 일찍부터 부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