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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211 : 발해의 역사 14 (제6대 강왕 대숭린)

두바퀴인생 2011. 4. 13. 02:43

 

 

 

 

한국의 역사 211 : 발해의 역사 14 (제6대 강왕 대숭린)

 

 

 

제6대 강왕 대숭린

 

강왕(康王, ? ~809년, 재위: 794년 ~ 809년)은 발해의 제6대 이다. 이름은 대숭린(大崇隣)이고 문왕의 아들이다. 연호는 정력(正曆)을 사용하였다.

 

생애

성왕이 죽자, 대흠무의 막내아들 대숭린이 왕위를 계승했다. 당초는 국무를 잠정 통치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794년(중흥 2년)에 즉위 해 정력으로 개원했다.

 

당나라는 내시 은지첨(殷志瞻)을 파견해 책봉 했지만, 대흠무가 발해 국왕에 봉해진 것에 대해, 그 하위 작위인 발해군왕(渤海郡王)만이 제수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 발해측은 발해 국왕의 서수를 요구 당에 사절을 보내 797년에 간신히 은청광록대부 검교사공 발해국왕(銀青光祿大夫 検校司空 渤海國王)에 봉해지기 이르렀다.

 

재위 중에 당나라에 대해 빈번히 사자를 파견해 교류해, 또 일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제·문화 교류를 진행시켰다.

 

발해에서는 2대 계속 되어 단명의 왕이 재위 한 것에 의해 국내에 혼란이 발생했지만, 대숭린의 치세하에서 안정을 회복해, 더욱 국력의 발전을 보았다.

 

가족관계

 

참고

 

 

 

 

 

 

강왕 즉위와 국인 세력의 정국 주도

문왕 사후 1년 사이에 폐왕과 성왕 그리고 강왕이 연달아 즉위하였다. 대원의는 건국집단 출신의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았고, 성왕은 문왕대 추진된 체제정비를 주도한 국인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격심한 권력투쟁은 강왕의 즉위 이후 일단락되었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강왕의 즉위와 책봉의 구체적인 시점은 795년 봄 2월 을사년에 당으로부터 책봉되었다. 또 그의 지지세력이 국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성왕의 의심스러운 단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인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왕의 즉위 사실은 794년 12월에 당에 알려져 이듬해 2월에 책봉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는 늦어도 794년 8월말에서 9월 초에 즉위하였다. 그런데 이때 강왕은 발해국왕.대장군보다 한 등급 낮은 발해군왕.장군으로 책봉되었는데, 나중에 시정을 요구한 끝에 798년 3월에 발해국왕으로 승진 책봉되었다.

 

문왕에 이미 762년에 국왕으로 승진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강왕이 군왕으로 강등되어 책봉된 것은 발해의 내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폐왕과 성왕이 정치세력간의 대립으로 단명한 상황에서 강왕은 당의 책봉을 통해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군왕의 책봉을 맏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의 책봉을 받은 강왕은 다음해 795년 후반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에 파견된 사신은 강왕의 즉위와 문왕의 사망을 일본에 알렸다. 일본후기의 사료를 보면 강왕은 '구차하게 연명하다가'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강왕 대숭린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왕위에 오르자 신하들이 의로움에 감복하여 뜻을 바꾸고 감정을 억제하여 이후 내분이 수습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강왕의 즉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때까지 '문왕'이라는 시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대원의의 경우 국인세력에 의해 피살되었기에 시호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문왕의 시호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대화여도 성왕이라는 시호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때까지는 국인세력의 권력장악에 한계가 있어 내분 상황이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왕의 죽음은 대원의 지지세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문왕과 성왕의 시호 확정은 국인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어 정국이 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강왕이 795년 발해군왕으로 책봉되었다가, 시정을 요구한 끝에 798년 발해국왕으로 승진 책봉된 사실이 주목된다. 즉, 강왕은 즉위 이후 내분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국왕으로의 승진 책봉을 요구할 수 있었고, 당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후해서는 문왕과 성왕의 시호도 확정되었을 것이다. 792년 문왕 사망에서 선왕 즉위년인 818년까지 25년간은 6왕이 단기간 재위하였던 정치적 격변기였다. 그런 가운데 강왕만이 15년간 재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왕 대숭린이 즉위했지만 초기에까지는 정치적 격변기였다. 802년 1월 말갈부족인 월희와 우루가 단독으로 당과 교섭한 사실은 중앙에서 권력투쟁의 여파로 말갈제부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분기의 위축된 왕권은 대일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수립해 나가던 문왕은 고양된 왕권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겪었다. 그것은 주로 발해 국서의 무례에서 야기되었는데, 급기야 796년 일본은 국서도 무례하고 전례에 따라 사신이 축자도로 경유하지도 않은 발해에 대해 국교 단절을 암시하는 강경책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강왕은 일본측의 강경한 자세를 의식한 국서를 보냈다. 즉 사신단이 표류하였다가 일본의 도움으로 생환하였다고 함으로써 축자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한 다음, 예전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겠으며 사신단도 20명으로 제한하고 파견 간격은 일본측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상당히 만족해 하였다. 즉 예전의 국서가 체제도 정례가 없고 내용도 불손한데, 이번 국서는 '처음과 끝이 예와 일치하고 내용도 정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하들도 이에 대해 발해가 '조공의 연한을 요청'하였다고 축하하는 표문을 올렸다. 이는 발해가 일본이 요구한 국서 형식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일본은 발해 사신단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파견 간격도 빙기의 조난을 고려하여 6년에 한 번씩 파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798년 12월 발해가 기간 단축을 요구하자,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매년 사신을 파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왕 초반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사신 파견의 간격을 단축하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문왕 중반 이후 발해의 대일외교가 경제적 교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교 단절도 불사하자 강왕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자세를 낮추었다고 파악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 발해는 문왕 사후 1년 남짓한 사이에 폐왕과 성왕, 강왕에 연이어 즉위하는 내분기에 처하였다. 특히 성왕의 즉위와 함께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인세력이 깊이 관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신 파견의 간격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교역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동경에서 상경으로 환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즉 국인세력이 대원의를 살해하고 곧바로 상경으로 환도한 점에서 동경은 대원의 지지세력의 기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경은 대일외교의 교섭창구라는 점에서 대원의 지지세력은 경제적 교역 중심의 대일외교를 통해 세력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인세력에 의한 대원의 피살과 상경 환도로 대원의 지지세력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강왕 초반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사실은 대원의 지지세력의 잔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황이 인원수의 삭감과 파견 기간의 단축을 통해 대일외교의 방식을 개편하려고 한 것은 기존의 대일외교를 주도하였던 대원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