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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의 겨울 49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본문
우면산의 겨울 49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새벽
“투아(2아)를 아시나요?”
올 들어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2아’다. 2아란 영화 ‘아바타’, 스마트폰 ‘아이폰’을 일컫는다.
'자원이 고갈된 인류가 생존을 위해 판도라 행성 종족과 유사한 아바타를 만들어 탐사에 나선다는 상상력과 여기에 첨단기술과 러브스토리의 결합, 친환경과 반제국주의 등의 메시지도 담았다.
또 다른 ‘아’인 아이폰이 몰고 온 변화는 엄청나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눈뜨게 해줬다. 아이폰에 진땀 흘리는 삼성전자를 보면 폐쇄적인 유통질서(기존사고)에 안주하다간 초일류기업도 낙오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그래도 기업들에게는 희망을 걸어본다. 생존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세계 일류 품목들을 만들어왔던 우리기업의 DNA를 믿는다. 아이폰 같은 창의적 제품개발이 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할 리더십 부분에 이르러선 한숨만 나온다. 요즘 화두는 아자 돌림이다. 많은 자리에서 어김없이 아바타와 아이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정치의 2아를 이야기하면서 ‘아사리판’과 ‘아귀다툼’이란다.
진보와 보수 간 끝없는 증오·갈등, 세종시로 대변되는 추악한 정쟁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표현이다. 아사리판과 아귀다툼에는 오직 독선과 아집, 일방주의만이 똬리를 튼다. 그 속에서 창의와 혁신, 소통은 설자리를 잃는다. 국민은 이를 다 아는데 위정자만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왜 닌텐도 게임기를 못 만드느냐”고 말해 네티즌의 빈축을 샀다. 요즘 같아서는 애플 같은 컴퓨터회사에 “왜 아이폰 같은 제품을 못 만드느냐”며 다그칠 것 같다. 일방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면서 창의적 제품을 만들라는 주문은 모순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세력은 요즘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을 이유로 진보 죽이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들은 며칠 전만 해도 다양성을 수용하고 소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세우자고 떠들어댔다.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이란 단어는 한국비빔밥이 아닌 위정자들에게 쏟아져야 한다.
고세욱 인터넷뉴스부 차장
연예인 기부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브래트 피트, 멜 깁슨, 줄리아 로버츠, 마돈나, 비욘세,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내로라하는 월드스타 130여명이 지난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모였다. 두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아이티 지진 피해 돕기 자선공연, ‘아이티에 희망을(Hope for Haiti Now)’에 참여한 이들은 단 두 시간 만에 7300만 달러(약 840억원)라는 거금을 모금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티 돕기에 거액을 쾌척한 연예인이 적지 않다. 원로배우 신영균씨가 10만 달러, 장동건 차인표·신애라 션·정혜영 부부 등은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이 잇따르면서 아이티 돕기에 동참하는 일반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연예인 기부문화에 새 장을 연 것은 1985년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이다. 라이브 에이드는 BBC 방송을 통해 굶주림에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참상을 목격한 영국 가수 밥 겔도프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기획한 공연으로, 런던 웸블리 경기장과 미국 필라델피아 존 F 케네디 경기장에서 열렸다.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당대 최고 팝스타들의 하모니가 일품인 ‘We Are The World’도 이 공연에서 불렸다. 수익금 1억5000만 파운드(약 2800억원)는 자선공연 사상 최대 금액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부 형태도 다양해졌다. 노래와 목소리를 기부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다. 재능기부가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익단체 홍보대사로 활동하거나 국내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연예인도 쉽게 볼 수 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입양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도 있다. 이들의 선행은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이들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적은 금액으로 큰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며 연예인 기부를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지어 색깔론 잣대를 들이대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한 경우도 있었다. 1회용 이벤트에 그치는 단발성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나눔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김혜자, 안성기, 김장훈, 문근영씨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적잖다.
김혜자씨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담을 소개한 수필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 쓴 한 구절, “당신이 가진 것을 줄 때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줄 때이다.”
이흥우 논설위원
째째한 국민과 무신경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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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길에 딸과 외손녀를 대동한 사실이 알려지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하나는 일국의 국가원수가 그만한 일도 못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가한 딸과 외손녀까지 데리고 간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둘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외교에서 대통령의 가족동반은 국제적 관례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통상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가족이 동행한다.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작년 한국·중국 등을 순방할 때 딸은 물론 동생 부부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동행한 가족의 경비는 자비 부담이라며 나중에 정산할 거라고도 했다.
요컨대 가족동반은 국제관례이고 공짜로 간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네티즌들도 ‘쩨쩨하게 그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느냐’는 견해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안엔 쩨쩨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국제관례란 설명이다.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시가 가족동반을 했고 칠레 대통령이 노모와 함께 방한했다는 사실이 곧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임을 뜻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부부동반 말고 외손주까지 데리고 간 걸 무슨 확고한 국제관례라도 되는 양 말하는 건 아무래도 강변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상은 한국 관례를 따르는 게 순리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철칙이랄 순 없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상외교에서 부인 외 가족동반은 없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경우 이번 말고도 벌써 몇번째다.
둘째, 본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이다. 대통령이 순방외교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어떤가. 청년백수가 넘쳐나는 시절이어도 관례면, 자비 부담이면 괜찮나. 대통령 외할아버지를 두지 않은 아이들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생각도 해야 한다.
또 하나, 대범하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은 그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자리다. 그럼에도 필시 논란을 유발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대통령의 무신경한 처신은 국민들을 몹시 답답하게 만든다. 아직도 대기업 회장식 사고방식을 못 버렸기 때문인가. 이렇게 공사구별이 안 되는 것이 결국 독단적 법치 강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김철웅 논설실장>
삼성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이 재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및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3자 발행으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가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고, 삼성SDS 사건에서는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부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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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을 제외한 97%의 주주가 전환사채를 인수 직후 실권함으로써 이재용이 집중적으로 전환사채를 가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2006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03년 12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주 배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9년 2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의 이사회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씨 등에게 발행하면서 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해 1999년 참여연대는 삼성SDS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6번 불기소되었고 결국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후 제정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조준웅이 임명된 뒤, 특검의 기소로 심리가 시작되었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가 담당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일부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제2심(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가 담당하여 면소 부분만 무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특별검사가 상고하였는바 대법원 제2부(대법관 양승태,김지형(주심), 전수안, 양창수)는 삼성 SDS(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 내용 요약
구분 | 공소사실의 요지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 상고심(대법원) |
---|---|---|---|---|
삼성에버랜드(주) 전환사채(C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에버랜드 주식의 최소한의 실제가치인 85,000원보다 현저히 낮게 전환가격 7,700원으로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배정하게 하여 이재용 남매로 하여금 그 차액인 약 97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무죄(주주 배정방식으로 발행되었으므로 당시의 주식가치를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정하여야 할 임무가 없음(조세법상 문제나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기소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도 부기) | 무죄(주주 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무죄(주주배정이고 그 경우 회사에 손해가 없음) |
삼성SDS(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남매 등에게 저가로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약 1,53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삼성SDS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 면소(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기존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 사건에서는 상법 제424조의2에 의하여 회사의 손해로 포섭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의 평가액은 잘못이고 약 44억원 또는 약 30억원이 옳은 평가액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시효 경과) | 무죄(제1심이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 기존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오해) | 유죄 취지(공소사실 기재 55,000원에 인수되었을 개연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손해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2000~2006년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이건희 소유 주식 관리하면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포탈 | 1998.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분 무죄, 2001. 5. 31.자, 2002. 5. 31.자는 면소(공소시효 경과), 나머지는 유죄(조세포탈액 약 466억원) | 제1심 판단 유지 | 항소심 판단 유지 |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2005~2007년 51회에 걸쳐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하지 아니함 | 유죄 |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음) | . |
결과 요약 | .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 면소 부분만 무죄로 바뀜 | 삼성SDS BW 부분에 대한 판단만 유죄로 바뀜 |
1심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민병훈, 우배석 판사 박종열, 좌배석 판사 오현석(주심)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 변호인: 변호사 조준형, 변호사 이완수, 변호사 김승섭, 변호사 조해섭
재판 경과
- 2008년 6월 15일 공판준비기일 -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수집 계획 수립
- 2008년 6월 26일 삼성화재 횡령 공판
- 2008년 7월 10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 2008년 7월 16일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항소심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서기석, 우배석 판사 정재훈(주심), 좌배석 판사 이광영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 변호인: 변호사 조해섭, 이완수, 조준형, 김승섭
재판 경과
-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건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면소 판단 부분을 무죄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문)
상고심
2009. 5. 29.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모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 일지
-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 이재용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여주를 23억원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 얼마 후 두 회사를 상장시켜 보유 주식을 605억원에 매각. 시세 차익 563억원 남김. 이 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데 사용됨. 이재용 증여세 16억원 납부.
-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여주 (96억원) 발행 결의. 이는 자사 지분 62.5%에 해당.
-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 등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 배정. 이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등극.
- 1998년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구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됨. 이건희 회장은 같은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이라고 주장.
-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
- 2003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헐값 발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 전 회장은 무조사.
- 2004년 8월 10일 사건을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이관함.
- 2005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사실관계 추가 심리 필요' 이유로 선고 연기 후 심리 재개
- 2005년 2월 19일 대법원 정기인사 새 재판장 부임
- 2005년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허태학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2006년 1월 13일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재판장 사직
- 2006년 2월 10일 대법원 정기인사 새 재판부 부임
- 2006년 2월 10일 서울고법, 검찰에 '공모 혐의 더 입증하라'며 석명 요구
- 2006년 6월 28일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새 재판장 부임
- 2006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비공개 소환 조사
- 2007년 1월 18일 선고 연기 및 변론 재개
- 2007년 5월 29일 항소심, 허태학, 박노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 선고
- 2007년 5월 20일 삼성측, 대법원에 상고
- 2007년 6월 5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부문 무죄판결. 배임주장 대법관 5인 (박시환ㆍ이홍훈ㆍ김능환ㆍ전수안ㆍ김영란), 비배임주장 대법관 6인(김지형ㆍ박일환ㆍ차한성ㆍ양청수ㆍ양승대ㆍ신영철).
주임 검사 할당 현황
- 조정환,신용간,변찬우,이진우,이정만,박용주,이천세,임수빈,허철호,이원석,박성재,강찬우
(2000년 6월 30일 이후)
- * 김용철 삼성 재직시, 재임 기간에 어린이 날이 포함된 검사.
비판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12월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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