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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한국의 역사 968 : 일제강점기 13 (일제강점기 시대별 전개 1)

 

 

 

한국의 역사 968 : 일제강점기 13 (일제강점기 시대별 전개 1)

 

           

 

 

 

일제강점기 시대별 전개 1

 

헌병 경찰 통치기 (무단 통치기, 1910년 ~ 1919년) 1

 

 

한일 합방 초반

 

 

 

통감기(統監旗)

 

 

 

 

무단 통치를 실시한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무단통치의 실상

 

식민지 수탈체제의 확립과 민중의 상태

 

식민통치기구의 정비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강제로 조선을 병합 한 뒤,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바꾸어 식민지 통치기구를 정비했다.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된 조선총독은 읿본정부가 아닌 천황의 통제만 받았고 조선에서 행정.입법.사법.군대 사용권에 이르는 무제한 권력을 거머쥔 식민지 지배의 절대권력자였다.

 

저선총독부의 중앙행정기구는 대한제국 시기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 등을 두었으나 1919년 8월에는 중앙관제를 국으로 격하시켰다. 중앙관제 요직에는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령'을 공포하여 지방통치 기구도 정비했다. 지방행정을 군에서 면 중심으로 개편해 지방통치의 기초 행정단위로 삼았다. 일제는 면장 가운데 97%를 전직 관료나 면의 유력인사로 바꾸어 식민통치의 동반자로 끌여들였다. 이는 전통적 공동체 조직을 분해시켜 조선인이 식민통치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행정기구.경찰기구.재판소등의 억압기구, 조선은행.철도국.전배국.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경제수탈기구, 이데롤로기 선전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 등을 식민지 통치에 맞게 개편했고 중요한 자리에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여 실권을 맡겼다. 또 각 기구에 조선인 관리를 일부 두고 중앙에는 중추원이라는 자문기구를 두어 이완용.송병준.김윤식 등의 매국노들을 참여시켰다.

 

 

헌병경찰제

일제는 식민지구기구를 정비함과 아울러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합병 이후 일제는 대한 제국의 이름을 조선으로 회귀시켰다. 한편, "헌병 경찰 통치기"라는 명칭은 1910년 9월에 창설된 헌병 경찰 제도에서 나왔다. 즉 헌병이 일반 경찰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조선 총독은 일본군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일왕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였고, 일왕에게 직속되어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존재하였다. 일제는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한반도 전국에 배치하여 무단 식민 통치를 자행하였다.

 

일제는 병합 이전부터 조선에 주둔하던 헌병이 주로 치안 유지에 대한 경찰업무를 맡게 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병합 한 달 뒤 일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총독부 직속기관으로 중앙에 경무총감부, 각 도마다 걍무부를 두고 조선에 주둔한 일본인 헝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고 각 도의 헌병대장이 경찰부장을 함께 맡게 했다.

 

주로 도시에 배치된 헌병은 '병합'이 되면서 노촌 지방가지 헌병분견소, 파출소 등을 설치했다. 여기에 경찰서, 순사주제소, 순사파출소까지 두어 거미줄같이 조선인을 감시.억압하는 치안망을 만들었다.

 

1910년에 653개 2,019명, 481개 5,881명이던 헌병.경찰기관이 1918년에는 각각 1,048게 8,054명, 738개 6,287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헌병보조원과 순사보 등의 수는 절반을 넘었다. 또 일본 거류민들로 소방대, 재향군인회 등을 조직.무장시켜 헌벙과 경찰을 돕게 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에 이미 약 1개 사단의 일본군을 조선에 주둔시켰는데, '병합'후에는 2 개의 정규사단으로 늘려 용산과 나남에 본부를 두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 연대병력 또는 대대병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조선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고 여러 산업시설을 경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간도, 북만주와 연해주까지 힘을 뻗쳐 대륙 침략을 위한 첨병 노릇을 했다.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 운동가 색출과 기타 민생관련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강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조선 태형령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선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다.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조선인에게서의 소득세는 10년간 면제되었다.

 

헌병경찰은 경찰의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의병 토벌, 검사 사무 대리, 범죄 즉결 처분, 민사소송 조정, 산림 감시, 징세업무 협조, 검열 사업, 보건 업무, 일본어 보급, 노동자 단속 등 통치행정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했다. 헌병경찰제도는 '범죄즉결례'(1910.12), '경찰범 처벌규칙(1912.3), '조선형사령'(1912.3) 등 민족차별 악법을 만들어 정식 절차나 재팜없이 조선인에게 벌금.태형.구류 등을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조선형사령'은 "피의자가 소리를 지르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다"는 규정이 있을 만큼 야만적인 형법이었다.

 

나아가 헌병경찰은 언론지도, 사회풍속 개선, 신용조사, 경제계 연구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까지 억눌렀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는 "조선인은 우리 법규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든지 그 어느 것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만큼 우리 민족을 폭압과 공포정치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식민지 저항운동이 그만큼 치열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민족교육과 언론 등의 활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일제는 병합하자마자 반일 성향을 갖고 있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월보>, <초등대한역사>, <이순신전>, <동국역사> 등의 신문.잡지.서적 등을 페간하거나 발매 금지.압수 처분을 내렸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천황에게 충량한 신민으로 양성하고 일본 국민다운 품성을 함양하는 것" 등을 식민교육의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3면 1교 주의를 채택하고 수업 기간을 축소하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였다. 조선 교육체계를 보통.실업.전문교육으로 정비하고 일본인 교사를 채용하여 '공교육'의 이름으로 조선 지리와 역사가 아닌 일본어와 일본 역사.지리 등을 가르쳤다. 이는 조선인에게 과학 연구와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천황제 사상을 주입하여 하급 일본인으로 만들어 부려먹기 편할 만큼의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식민교육정책에 따라 민족교육을 하던 사립학교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그결과 1908년 2천 개 남짓하던 사립학교는 1919년 700여 개로 줄어들었다. 이떼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까지 제복을 입고 긴 칼을 찬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등 일제는 식민교육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독했다. 1915년에는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 '국가치안 유지'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채용.교육과정.교과서.수업내용 등을 통제.감독했다. 그 밖에도 1918년 2월 '서당규칙'을 만들어 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개량서당이나 애국계몽세력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강습소와 야학 등의 민간 교육기관도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을 충성된 제국신민에 부끄럽지 않을 지위로 이끈다"는 허울 아래 식민사관에 따라 1915년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고 '한일동조동근론', '임나일본부설', '정체성론', 타율성론' 등을 만들어 조선 역사를 왜곡.날조했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는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하고 일본인의 토지 수탈을 원활하기 위해 1912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기한부 신고제로 시행, 이를 잘 알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겼다. 침탈된 토지는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때에 종래의 관습적 경작권인 도지권 개념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제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아래 임시토지조사국을 두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세를 공정히 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며,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또 일젝 토지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매매, 저당이 자유로워야 했으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데에도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토지 상품화가 필요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1918년 11월까지 토지소유권.토지 가격.지형과 지목 등을 조사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부렸다. 그 밖에 황실과 관청의 경비로 쓰였던 궁장토.역토.둔토 등과 같은 토지가 있었다. 이 토지는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시를 지으면서 생산물을 세금으로 나라에 낸 농민들의 땅이었다. 또 쓸모없는 황무지를 피땀 흘려 개간하여 농시를 지으며 사실상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농민들도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한다면서 30~90일 안에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하면 그 토지를 신고자 소유로 인정하겠다고 선전했다. 지주들은 거의 자기 토지를 신고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은 신고잘차도 복자밯고 나라마져 빼앗긴 상태에서 일제의 지시에 따르기를 꺼렸다. 토지조사 사실조차 모르는 농민들도 많았다.

 

사업이 끝났을 때 많은 토지가 신고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이 토지를 국유지로 만들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과정에서 소유권 다툼이 일어난 건수 가운데 65%가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였다. 그 밖에도 조선총독부는 황실 소유지인 궁방전과 공유지인 역토와 둔토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개간지.개간지.건석지와 산림 등을 모두 국유지로 만들었다.

 

일제는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전통적 경작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여 지주층을 식민지 농업정책의 협력자.동반자로 포섭했다. 또 한말부터 토지를 약탈해 온 일본인에게 토지소유권을 법으로 인정해 주었다.

 

총독부는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를식민화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그 결과 1910년 8만 7천 정보이던 일본인 지주의 토지며적이 1915년에는 20만 6천 정보로 늘어나, 일본인 지주가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10% 넘게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인 농장은 주로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과 경기도에 집중되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세령'(1914년)을 공포했다. 지세령으로 지세대상과 납세자를 확인하고 지세수입을 크게 늘려 재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뒷받침했다.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은 1910년 600여 만원에서 1918년에는 1,156만 9천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토지조사사업이 끝나자 논64.6%, 밭 42.6%가 소작지로 되어, 전체 농가 수 3.1%에 해당하는 지주가 경지면적 가운데 50.4%를 차지했고, 소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농가가 77.2%나 되었다. 마침내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한다는 구실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의 소유권을 강화한 식민지주제를 확립했다. 이로써 조선을 더욱 철저하게 일본자본주의의 식량과 원료 공급 기지로 만들 수 있었다. 1918년 일본으로 수출된 쌀은 1910년에 견주어 5배로 늘어났다. 

 

 

회사령과 조선인 자본의 예속화

일제는 개항 뒤에 성장하던 조선인 자본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주의의 요구에 맞게 조선의 산업을 재편하려고 1910년 12월 '조선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령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 외 다른 나라의 회사가 조선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세우려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것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여 결국 일본 기업이 대부분의 중요산업을 독과점하고, 일부 조선인이 정미과 피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총독은 조선에 회사를 세우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회사령의 목적이 조선인 자본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있었음은 1911~1919년 사이 일본인 회사가 180개 늘어났지만 반면 조선인 회사는 겨우 36개 늘어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자본주의는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국주의로 성장했지만 자본축적이 매우 취약했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자본은 ㅈ어상적인 산업투자를 하기보다는 국가자본의 형태로 투자하거나 고리대와 같은 투기적 상업이윤을 노린 중소자본의 형태로 침투했다. 화사령이 공포되어 총독부의 보호를 받은 일본자본은 자기 나라 상품을 수입하여 중간이윤을 노리거나 항만.철도.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금융.상업.교통 등의 유통 부문에 투자했다. 제조업 부문에 투하된 자본도 주로 정미업.농산물 가공업.양조업.방직업 등 원료 약탈과 일본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양간의 가공업에 한정되었다.

 

조선인 회사도 대부분 일제의 원료 약탈과 상품 수출에 고나련된 원료가공업이나 유통 부문과 고나련된 금융.상업.운수 부문에 한정되었다. 1919년 민족별 자본 구성은 조선인 기업이 11.6%, 일본인 기업이 78.4%, 조일 합동기업이 8.9%로서 조선인 자본이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때 설립된 조선인 회사도 대부분 일제의 식민지 수탈체제에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일부 조선인 자본가들은 총독부 정책에 협력하는 회사를 만들거나 일본인 회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조선의 경제자원과 이권도 철저히 수탈했다. 1911년 '산림령' 과 1916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전체 산림 가운데 60%를 국유림으로 편입하여 빼앗았다. 1911년에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좋은 어장은 거의 일본 어부에게 넘어갔다. '광업령'을 공포하여 광업개발권도 대부분 일본인에게 넘어가 1913년 당시 광산 가운데 75%가 일본인 소유였고 조선인이 가진 광산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형성된 식민지 수탈체제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919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나간 물건은 원료와 원료용 제품이 90% 넘게 차지했고 그 가운데서도 쌀이 대부분이었다. 수입은 직물류와 경공업 제품이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결국 1910년대 조선은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 상품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민족자원의 약탈이 가속화 되어 경제적 지배권은 대부분 일본에 넘어가 한국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담배과 인삼,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식민지 재정 수입 증대를 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신작로와 간선 철도,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의 수송 편의를 돕고,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를 효율화하였다. 1920년 17만여 명이던 일본인 거주자들의 숫자는 불어나서 1940년에는 70만 명에 이르렀다.

 

일부 조선인 지주도 생산성 향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성 그룹의 창시자인 이병철이다. 그는 경남 지주의 차남으로 태어나 일제에 쌀을 수출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밑천으로 1938년에 대구에서 삼성 상사를 설립하고 이후 삼성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와중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함에 따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물론 3·1 운동은 후반부로 갈수록 폭력 시위로 번져갔다. 한편으로 3.1 운동 당시의 폭력시위와 감정적인 대응, 유언비어에 맞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자제단, 자성회 등의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유언비어와 폭력시위 만류와 진압, 시위대 해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3.1 운동의 유언비어나 폭력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탄압하면서 만세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산발적인 독립 운동이 하나로 일치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총독부의 통치 정책 방향 또한 급선회하게 되었다.

 

 

 

민중의 사회경제적 처지

1910년대 일제는 조선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수탈체제를 세워 나갔다. 후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은 자본과 원료시장이 모자라 자본 수출만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이러한 지배 방식은 조선민중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체 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하던 농민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토지조사사업 두;ㅣ 지주와 소작농은 늘어나고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줄어드었다. 지주 가운데에서도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대지주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토지조사사업으로 강화된 지주제를 바탕으로 5할이던 소작료를 어립잡아 20~30%나 더 늘려 소작농민을 착취했다. 지주들은 지세.비료값 같은 농업경영비까지 소작인들에게 떠넘겼다. 지주들은 소작농에게서 거둬드인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다시 토지에 투자하거나 고리대르 놓았다.

 

농민층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던 빈농은 강화된 식민지 지주에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늘어나는 소작료 말고도 조세 납부, 고리대 상환 등에 시달렸다. 1910~1920년 소작지 면적은 42%로 늘었고,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줄어 농민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

 

농업만으로는 살기 어려웠던 농민들은 부근의 공사장이나 광산, 부두 등지에서 날품을 팔거나 양잠.면작.연초 재배 등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갔다. 또 그것도 희망이 없던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나가거나 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었다. 또 농민들은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만주.간도.연해주 등ㅈ비로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회사령에 묶여 있던 조선인 자본가 계층은 상업.고리대업에 진출한 몇몇 예속자본가를 빼면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조선인 중소자본가나 상인은 일본에서 수입한 값싼 공업제품이나 일본 자본과 경쟁할 수가 없었다.

 

일본자본이 진출하면서 1911년에 공장노동자 수는 1만 2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19년에는 4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주로 단순노동이나 자유직에서 일하던 조선 노도자는 하루에 12~16시간씩이나 일했지만 임금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1/2~1/3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제수탈은 일제와 조선 민중 사이의 갈등을 한층 날카롭게 했고, 계급모순을 심화시켰다. 일본에 빌붙은 일부 자본가와 지주, 친일파를 뺀 여러 계층의 민중은 민족독립과 해방을 절실하게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