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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한국의 역사 967 : 일제강점기 12 (개요)

 

 

 

한국의 역사 967 : 일제강점기 12 (개요)

 

                            

                                                          일제식민지 통감부 건물(철거전 모습)

 

 

 

개요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주요 시대 중 하나로, 한반도일본 제국의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이다. 일제시대(日帝時代), 일본 통치기(日本統治期) 등으로 부르며 당시의 조선인들은 왜정 시대(倭政時代), 왜치 시대(倭治時代), 일정 시대(日政時代) 등으로 불렀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우파적 사학자들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한국의 일부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일제 강점기 전반기에는 일본이 한반도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일제 이후에 재건했다는 설과 강만길 등은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에 의거, 근대화 정책은 개항 전후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한반도 내의 민족 자본을 말살한 바탕 위에서 일본을 위한 식민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일본 제국의 영속적인 한반도 지배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민족자본 운동을 하던 김성수, 송진우, 조만식 등의 실력 양성론자 또는 구한말의 개화파에서 근대의 뿌리를 찾는 견해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형식적으로 구 조선 국왕에게 일본 제국 정부가 주는 이왕이 존재하였지만 당시의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독자적 권한이 박탈된 일본국의 영토였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에 따라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헌병 경찰 통치기(무단 통치기)'(1910년~1919년), '문화 통치기'(1919년~1931년), '민족 말살 통치기'(1931년~1945년)로 각각 지칭한다.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
존속 기간: 1910 ~ 1945
   
 

국기 일본 제국의 국장
국기 조선총독부 문장
표어: 내선일체, 일시동인(内鮮一体、一視同仁)
국가: 기미가요
일본 제국의 위치
수도 경성
공용어 일본어
정부 형태



일본 천황

총독
입헌 군주국, 사실상 군사 독재
헌병 경찰 통치 (1910 ~ 1919)
문화 통치 (1919 ~ 1931)
민족 말살 통치 (1931 ~ 1945)

메이지 천황(1910¹~1912)
쇼와 천황(1926~1945¹)
데라우치 마사타케(1910~1916)
아베 노부유키(1944~1945)
국교 사실상 신토
국권 피탈
 • 일본 제국에 편입
• 광복

1910년 8월 29일

1945년 8월 15일
면적
 • 면적
 • 내수면 비율
 
222,300 km²
2.8%
인구
 • 1944년 어림
 • 인구 밀도
 
25,120,000명
113명/km²
통화 조선 엔
1.병합년 및 독립년 기준으로 작성함.
어림 인구는 권태환신용하가 1977년 발표한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에 전거한다.

명칭

일제 암흑기(日帝暗黑期),일제 식민 통치 시대(日帝植民統治時代), 일본 식민지 시대(日本植民地時代), 일본 통치 시대(日本統治時代), 일정 시대(日政時代), 왜정 시대(倭政時代), 대 일본 전쟁기(對日本戰爭期), 대일 항쟁기(對日抗爭期), 국권 피탈기(國權被奪期)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린다.

국어대사전은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일본어: 日本統治時代の朝鮮 (にほんとうちじだいのちょうせん))으로 부르고 있다.

 

 

 

배경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아입구를 외치던 일본은 조선수교를 거부하자 이를 명분으로 대륙 침략을 위한 소위 정한론을 제기하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래 일본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1894년 청일 전쟁과 1905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외에도 주권국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영일 동맹태프트-가쓰라 밀약 등의 조약을 체결하며, 제국주의적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한 데 이어 한일신협약기유각서 등으로 대한제국의 배타적 권리를 차례차례 박탈하였다. (이 시기의 자세한 역사는 대한제국이나 개화기 등을 참조).

 

1909년 7월에 한국 합병이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었고, 1909년 10월 26일에 이에 분노한 한국인 안중근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한국 합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한제국 강제 병합의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한국에서는 경술국치라고도 한다.)이 맺어지면서 대한 제국은 일본 제국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한반도 지역 전체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소위 일본 천황 직속의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에 의해 1945년까지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구자체: 朝鮮總督府, 신자체: 朝鮮総督府)는 일본 제국의 행정기관으로, 1910년 10월 1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일부터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기 전까지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다. 소재지는 당시 경기도 경성부(현재 서울특별시)에 있었다.

 

1905년(광무 8년) 설치된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를 전신으로 하여 1910년에 설치되었으며 초대 조선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1914년 3월 1일에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를 통하여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1945.08.10) 이후에도 5일간 한반도 지역을 공식 통치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9월 2일까지 주둔, 1945년 9월 3일부로 38선 이남 지역을 미군정에게 인계할 때까지 한반도를 통치한 후 해체되었다.

 

 

총독

조선총독(朝鮮總督)은 육군·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사법권·군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 1913년 칙령 제134호(고등관 관등봉급령)에 따르면, 조선 총독 연봉은 8,000원이었다고 한다. 사이토 마코토가 취임한 1919년에 형식적으로 무관 총독 임용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에 폐지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거나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고 조선총독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역대 이름 사진 취임 이임 이력
제1대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内正毅)
Masatake Terauchi 2.jpg 1910년 10월 1일 1916년 10월 14일 육군대장, 원수, 수상
제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
Hasegawa Yoshimichi.jpg 1916년 10월 14일 1919년 8월 12일 육군대장, 원수
제3대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Makoto Saito.jpg 1919년 8월 13일 1927년 12월 10일 해군대장, 수상
임시대리 우가키 가즈시케
(宇垣一成)
Kazushige Ugaki 2.jpg 1927년 4월 15일 1927년 10월 1일 육군대장
제4대 야마나시 한조
(山梨半造)
Yamanashi Hanzo.jpg 1927년 12월 10일 1929년 8월 17일 육군대장
제5대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Makoto Saito.jpg 1929년 8월 17일 1931년 6월 17일 해군대장, 수상
제6대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Kazushige Ugaki 2.jpg 1931년 6월 17일 1936년 8월 5일 육군대장
제7대 미나미 지로
(南次郎)
Minami Jiro.jpg 1936년 8월 5일 1942년 5월 29일 육군대장
제8대 고이소 구니아키
(小磯國昭)
Koiso2.jpg 1942년 5월 29일 1944년 7월 21일 육군대장, 수상
제9대 아베 노부유키
(阿部信行)
Nobuyuki Abe formal.jpg 1944년 7월 24일 1945년 9월 28일 육군대장, 수상

 

 

 

 

청사

 

 

 

경복궁 조선총독부 청사

 

조선총독부 청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를 시행한 조선총독부가 최고 행정 관청으로 사용한 건물이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35년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조선총독부는 남산 왜성대(지금의 에니메이션 센타)와 경복궁의 총독부 청사 2곳과 용산, 경무대의 총독 관저 3곳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사를 건립하였다. 총독부 청사는 1907년에 남산 왜성대의 통감부 청사를 총독부 청사로 전용하였다가 1926년에 경복궁 흥례문 구역을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하였다. 경복궁의 총독부 청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청사로 사용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용되었다. 그 후 이 건물의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철거되었고 건물의 부재는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져 보존되어 있다. 총독 관저는 1910년부터 남산 왜성대의 일본 공사관을 관저로 사용하였고 1908년에 건립된 용산의 관저를 별도로 운용하였으며 1937년에 경복궁 북쪽에 경무대 총독 관저를 신축하였다. 한편 1910년 이후 식민 통치 기구가 정비되면서 일본인 관리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위한 관사가 대량으로 건설되어 보급되었다.

 

 

조직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2일부로 조선16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2년부터 도지사로 바꾸었다. 또한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두어 도지사의 업무를 보좌하게 했고, 이방, 호방, 예방 등 각 방을 근대식 각 국과 과로 나누었다. 또한 규모가 큰 부에는 국장급을, 작은 부에는 과장급만을 두어 예하 행정체계를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면리제와 동제, 오가작통법에 의한 통반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동(洞)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정(町)을 쓰게 하였다. 또한 부 중에서도 규모가 큰 부는 다시 몇개의 동을 묶어 한개의 구(區)로 나누었다.

 

관료의 채용은 향리가 세습하던 것을 폐지하고 공개채용 시험과 고등관 시험, 판임관 시험 등의 채용시험으로 전환하였다. 관료들의 직위는 군속, 면속으로 칭하고, 기수(서기), 기사, 주사, 사무관, 서기관 등의 직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헌병경찰의 수사, 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출신의 순사보조원헌병보조원 등의 사무보조원을 채용해서 썼다.

 

 

 

1910년 10월 1일 제정

 

 

 

조선총독부의 휘장
  • 총독관방 - 비서과, 무관실
  • 장관관방 - 서무계, 회계계(會計係)
  • 내무부 - 지방계, 권업계, 학무계
    • 서무과
    • 지방국 - 지방과, 토목과, 위생과
    • 학무국 - 학무과, 편집과
  • 재무부 - 세무계, 이재계
  • 총무부 - 외사국, 인사국, 회계국, 문서과
  • 도지부
    • 서무과
    • 세관공사과
    • 사세국 - 세무과, 관세과
    • 사계국 - 예산결산과, 재무과
  • 농상공부
    • 서무과
    • 식산국 - 농무과, 산림과, 수산과
    • 상공국 - 광무과(鑛務課), 상공과
  • 사법부 -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

 

1919년 8월 20일 개정

  • 계(係)를 과(課)로 개정했다.
  • 지사관방(장관관방을 개정)
  • 제1부
  • 제2부
  • 제3부 -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

 

종합

  • 총독관방(総督官房)
  • 총무부(総務部)
    • 인사국(人事局) - 서무과, 인사과,
    • 외사국(外事局)
    • 회계국(会計局) - 경리과, 영선과
    • 문서과(1910년 개정)
    • 감사실(監事室)
  • 내무부(内務部)
    • 서무과(1910년 개정)
    • 지방국(地方局) - 지방과, 토목과, 지적과, 건축과, 위생과(1910년 개정)
    • 학무국(学務局) - 학무과, 편집과(1910년 개정)
    • 경무국(警務局) - 서무과, 경무과
  • 도지부(1910년 개정)
    • 서무과
    • 세관공사과
    • 사세국 - 세무과, 회계과, 관세과(1910년 개정)
    • 사계국 - 예산결산과, 재무과(1910년 개정)
  • 탁지부(度支部) - 사세국(司税局), 사계국(司計局)
  • 농상공부(農商工部)
    • 서무과(1910년 개정)
    • 식산국(殖産局) - 농무과, 산림과, 방재과, 수산과(1910년 개정)
    • 상공국(商工局) - 광무과(鑛務課), 상공과(1910년 개정)
  • 사법부(司法部) -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1910년 개정), 특별수사과
  • 중추원 - 서무과, 조사과, 편찬과
  • 취조국(1910년 10월 설치, 1912년 폐지, 참사관실 대치)

 

직제

  • 총독
  • 정무총감
  • 장관 : 각 부의 장
  • 실국장 : 각 실,국의 장
  • 참사관 : 2명
  • 비서관 : 2명
  • 서기관 : 19명
  • 사무관 : 19명~25명
  • 기사 : 부처별 30명
  • 통역관 : 각 실국별 6명
  • 기수 : 337명
  • 통역생
  • 총독부 무관  : 육해군 소장 또는 좌관(영관급)
  • 부속부관 : 육해군 좌관

 

한인 참정권 정책

1940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 정부에 한국인의 참정권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32년 12월 박영효귀족원 의원에 칙임된 예가 있었고, 1941년윤덕영(尹德榮)과 박중양이 선정되었는데 박중양은 이때 귀족원 의원직을 사양했다. 그러나 박중양1945년 4월 3일 두번째로 귀족원 의원직에 임명되자 이때는 수용한다. 1943년에는 이진호가 칙선되고 있었지만,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까지의 귀족원 의원은 임명되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 것을 거절한 인물은 박중양이 유일했다.

 

일제 강점기 후반 1945년 당시 조선인 귀족원 의원으로는 박영효, 윤덕영, 이진호, 윤치호, 김명준, 박중양, 박상준, 송종헌, 이기용, 한상룡 등이 선임되었다. 초기에 박영효, 윤덕영, 이진호, 김명준, 박상준, 송종헌, 이기용, 한상룡 등을 선정하고 1945년에는 박중양, 윤치호를 추가로 선임하였다.

 

한인 지식인과 관료들의 참정권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던 조선총독부는 자발적으로든, 타발적으로든, 권고에 의해서든 한국인들이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집되거나 자원해서 입대하자 이를 계기로 본국 정부에 계속해서 한국인의 참정권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1940년부터 총독부의 요구는 결국 1945년 1월에 가서야 통과된다.

 

 

한인 귀족원 의원 선출 과정

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한국인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한국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징병제가 일본 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실시되었던 것에 비해,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족원 의원의 칙선의원 7명은 1945년 4월 3일에 선임되었는데 김명준(金明濬), 박상준(朴相駿), 박중양, 송종헌(宋鍾憲), 윤치호(尹致昊), 이진용(李珍鎔), 한상룡(韓相龍) 등이었다. 한편 한국인 몫의 하원격인 중의원 의원 23명은 의회가 만기되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예정이었다.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가 법률로써 실현된 것은 1945년 1월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34호 '중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 율안'과 칙령 제193호 '귀족원령 중 개정안'에 의해서였고, 참정권 부여는 한반도타이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사학자 김유리참정권 문제 해결이 늦어졌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다. '참정권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에 대한 징병 실시가 발표되었던 1942년의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 발표 시기에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병제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왔던 문제가 2,3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한인들의 강한 요구라는 구실을 빌어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비판한다.

 

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귀족원 의원의 경우는 한반도타이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한반도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鈴木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하원격인 중의원에도 한인을 참가시킬 계획이었다. 중의원에 있어서는 공선(선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만큼 선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 모두 보통선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때문에 선거 방법은 제한선거에 의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일제는 직접 국세 15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선거권자로 결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지방자치 단체 의원 선거의 경우 보다도 그 자격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인데,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도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인 중의원은 일본 제국 귀족원과 중의원에 안건이 계류중에 있던 8월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되면서 전면 백지화된다.

 

 

연표

  • 1909년 12월 4일 - 한국 일진회에서 "한일 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 상주문이 제출되었다.
  • 1910년 3월 14일 - 토지 조사 사업 시작
  • 1910년 6월 30일 - 헌병 경찰 제도 발족
  • 1910년 8월 22일 - 한일합방 조약 체결
  • 1910년 10월 1일 - 조선총독부 설치 (전날인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관제에 대한 관제 공포)
  • 1911년 8월 23일 - 제 1차 조선 교육령. 국어를 일본어로 한다.
  • 1912년 1월 1일 - 표준시 UTC 8시 30분에서 UTC 9시로 변경
  • 1912년 4월 -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 확정
  • 1912년 9월 9일 - 고종의 형 흥친왕 사망
  • 1914년 3월 1일 - 행정 구역 개정 (부에서 군면 제도)
  • 1917년 3월 22일 - 이준용 사망
  • 1919년 1월 21일 - 고종황제 붕어(崩御)
  • 1919년 3월 1일 - 삼일 만세 운동 시작( - 1919년 5월)
  • 1919년 8월 12일 - 사이토 마코토, 제3대 총독으로 취임
  • 1919년 8월 20일 - 헌병 경찰 제도 폐지
  • 1919년 10월 5일 - 김성수, 경성방직주식회사 설립
  • 1920년 3월 5일 - 조선일보 창간
  • 1920년 4월 1일 - 동아일보 창간
  • 1920년 12월 27일 - 총독부, 산미 증산 계획
  • 1925년 11월 22일 - 제1차 조선공산당 조직 미수 사건
  • 1926년 4월 1일 - 경성제국대학 개설
  • 1926년 4월 25일 - 순종황제(崩御), 인산 후 영친왕이 이왕직 세습
  • 1926년 6월 10일 - 6·10 만세운동
  • 1926년 6월 -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
  • 1927년 2월 16일 - 사단법인 경성 방송국, 라디오 방송 시작
  • 1927년 5월 2일 - 조선질소주식회사 설립
  • 1927년 8월 -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
  • 1928년 8월 -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 1929년 11월 3일 - 광주학생사건 (- 1930년 3월)
  • 1930년 5월 30일 - 간도 5.30 사건
  • 1930년 - 언문 철자법 제정
  • 1931년 7월 2일 - 만보산 사건
  • 1931년 9월 18일 - 만주사변 발발
  • 1931년 1월 8일 - 애국단원 이봉창, 도쿄에서 천황 암살 미수 사건
  • 1931년 4월 29일 - 애국단원 윤봉길 , 상하이 폭탄 테러 사건
  • 1936년 8월 9일 -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 1937년 6월 1일 - 김일성,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다.
  • 1937년 7월 7일 - 중일전쟁 발발
  • 1937년 10월 2일 -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 1938년 2월 26일 - 육군 특별 지원자 법령 공포
  • 1938년 3월 4일 - 조선 교육령 개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필수에서 제외함.
  • 1940년 2월 11일 - 창씨개명 실시
  • 1941년 3월 31일 - 국민학교 규정 개정, 한국어 수업 폐지
  • 1941년 12월 8일 - 태평양전쟁 발발
  • 1942년 10월 1일 - 조선어학회 사건
  • 1944년 4월 1일 - 제1회 징병 검사 시작
  • 1944년 8월 23일 - 여자 정신대 근로령 공포
  • 1945년 8월 9일 - 소련 대일본 참전, 두만강을 넘는다.
  • 1945년 8월 15일 - 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수락. 여운형,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결성
  • 1945년 8월 21일 - 소련군, 평양 진주
  • 1945년 8월 25일 - 미군, 인천 상륙
  • 1945년 9월 6일 - 여운형 등은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
  • 1945년 9월 7일 - 미국 극동 군사령부, 조선의 군정 선언 (즉시 독립 부인)
  • 1945년 9월 9일 - 총독부, 항복 문서에 조인

 

3·1 운동의 불씨가 남아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대 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경쟁률이 10대 1을 웃돌았다. 1926년에는 856명 모집에 9천193명이 지원,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932년에는 854명 모집에 1만6천193명이 지원해 19대 1로 경쟁률이 수직 상승했다. 순사 등에 대한 19.6대 1로 정점을 찍은 1935년 이후 순사에 대한 선호는 1936년 14.1대 1, 1937년 10.9대 1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대 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이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를 두고 연세대학교의 장신은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일제강점기 시대 구분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6년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시기로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강점기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기와 1920년대의 문화정치기로 불리는 민족분열통치기, 그리고 1930년대 이후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의 파쇼통치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민통치정책의 시기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추진방법도 달라져갔다. 무단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전국토가 완전 식민지로 된 상태에서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전체 민족적 저항운동으로서의 3·1운동을 준비했다. 민족분열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이며, 파쇼 통치기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이 시기의 세계사가 파쇼 체제의 등장에 대항하고자 형성된 인민전선에 영향을 받아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물론 1905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통치'도 사실상 식민지배와 다름없다고 보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기간을 4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905∼10년에는 비록 보호국체제 아래에서나마 대한제국의 주권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기는 1910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1945년

식민통치정책

무단통치기

민족분열통치기

파쇼 통치기

민족해방운동

민족해방운동기지건설

민족협동전선운동

민족통일전선구축


 

일제강점기의 사회성격문제

 

36년간에 걸친 일제식민통치기의 우리 역사 전체를 통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일제강점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그것이 일제강점기 이전의 개항기와 8·15해방 이후의 우리 역사를 어떻게 연결지우는가, 해방 이후의 민족분단과 일제강점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으로 요구된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개항기 30여 년간은 우리 역사가 정치적으로는 대체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극히 일부가 공화제를 지향하면서 부르주아적 인민주권주의를 실현시키려 했고, 경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항기의 정치적·경제적 지향이 일제강점기에 그대로 지속된 것은 아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천황지배체제가 그대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국이 가진 극히 제한적인 의회제도마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군인출신 총독에 의한 독재정치가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해 실시되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의 개항기는 농업경제부문에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일정하게 붕괴되는 한편, 자소작(自小作)·상농층(上農層)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중간층이 성장해갔고, 상공업부문에서는 외국자본의 침투 아래서도 내국자본에 의한 공장제수공업이 일정하게 발전하고 상업자본 및 관료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단초적 공장공업도 발달해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이 강행됨으로써 개항기의 추세와는 달리 자소작 상농층의 성장은 저지되었으며, 그들을 소작농민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그 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植民地半封建社會)가 되게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농업경제부문에서의 이같은 반봉건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재편성되었고, 또 그것이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해 강인하게 잔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식(移植)자본주의로서의 식민지자본주의가 그 나름대로 원시축적과정과 상업자본주의 단계 등을 거치면서 단계적인 발전을 해왔고, 특히 1930년대 이후 파쇼 지배체제하에서의 공업화를 통해 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견해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성격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인식하든 식민지자본주의사회를 인식하든 간에 그것이 일제강점기 이전 사회의 순조로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제강점기로서의 굴절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사회체제 아래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또 8·15해방 후 사회적·경제적 요인보다 오히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로 양분되었다.

 

장차 민족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역사학은 통일 이후의 시대를 현대사로 하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를 통틀어 통일 이전의 근대사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제강점기의 사회성격문제나 역사적 위치문제도 그 테두리 안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