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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56 : 조선의 역사 398 (제26대 고종실록 21) 본문
한국의 역사 856 : 조선의 역사 398 (제26대 고종실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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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 가족 사진
제26대 고종실록 ( 1852~1919년, 재위 : 1863년 12월~1907년 7월, 43년 7개월)
2. 고종의 가족들
가족 관계
- 부 : 문조익황제 효명세자
- 모 : 신정익황후 조씨
- 사친 부 : 헌의대원왕 이하응(獻懿大院王 李昰應)
- 사친 모 : 순목대원비 민씨(純穆大院妃 閔氏)
- 황후 : 명성태황후 민씨(明成太皇后 閔氏, 1851년~1895년)
- 왕자 (조졸) : 4일만에 사망(1871년)
- 공주 (조졸) : 222일만에 사망(1873년)
- 순종효황제 이척 (純宗孝皇帝 李拓)(1874년~1926년)
- 왕자 (조졸) : 14일만에 사망(1875년)
- 왕자 (조졸) : 105일만에 사망(1878년)
- 후비 : 순헌황귀비 엄씨 (純獻皇貴妃 嚴氏)(1854년~1911년)
- 의민황태자 은(懿愍皇太子 垠;1897년~1970년)
- 후궁 : 영보당귀인 이씨(永寶堂貴人 李氏):이순아(李順娥;1843년~1914년)
- 완친왕 선(完親王 墡)(1868년~1880년)
- 옹주 (조졸) : 1871년~1872년
- 후궁 : 귀인 장씨(貴人 張氏)
- 의친왕 강 (義親王 堈)(1877년~1955년)
- 후궁 : 광화당귀인 이씨(光華堂貴人 李氏):이완흥(李完興;1887년~1970년)
- 황자 육(皇子 堉)(1914년~1915년)
- 후궁 : 보현당귀인 정씨(寶賢堂貴人 鄭氏)(1882년~1943년)
- 황자 우(皇子 堣)(1915년~1916년)
- 후궁 : 복녕당귀인 양씨(福寧堂貴人 梁氏)(1882년~1929년)
- 덕혜옹주(德惠翁主)(1912년~1989년)
- 후궁 : 내안당귀인 이씨(內安堂貴人 李氏)(1847년~1914년)
- 옹주 (조졸) : 1879년~1880년
- 후궁 : 삼축당상궁 김씨(尚宮 三祝堂尚宮 金氏):김옥기(金玉基;1890년~1972년)
- 후궁 : 정화당상궁 김씨(貞和堂尚宮 金氏)
- 후궁 : 궁인 서씨(宮人 徐氏)
- 후궁 : 궁인 김씨(宮人 金氏)
- 후궁 : 궁인 장씨(宮人 張氏)
- 양숙부 : 철종장황제
- 양숙모 : 철인장황후
- 양형 : 헌종성황제
- 양형수 : 효현성황후 김씨
- 양형수 : 효정성황후 홍씨
영왕 이은(1897~1970년)
고종의 넷째 아들로 순헌왕후 엄씨 소생으로 순종의 이복동생이다.
1897년에 태어났으며, 1900년 8월에 영왕에 봉해졌고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며, 이 해 12월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어 순종이 폐위되자 왕세제로 격하되었으며, 1920년 4월 일본 황실의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의 맏달 마사코와 정략 결혼했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 계승자가 되어 이왕이라 불리었으나 일본에 머무른 채 귀국하지 못했다. 일본에 강제 체류하는 동안 철저한 일본힉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 등을 거쳐 육군 중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어 환국하고자 하였으나, 국교 단절 및 국내 정치의 벽에 부딪혀 귀국이 좌절되었다. 한편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황족의 특권이 상실되고 재일 한국인으로 등록하여 1963년까지 일본에서 지냈다.
그 후 1963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국적을 회복하고 부인 이방자 여사와 함께 귀국하였다. 귀국 당시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에 시달리면서도 1966년 오랫동안 숙원하던 심신장애자 재활원인 자행회, 1967년에는 그의 아호를 빌린 신체장애자 훈련원 명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지병으로 1970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가 죽은 후 부인 이방자 여사는 영왕기념사업회, 정신박약아 교육시설 자혜학교, 1982년 신체장애자 교육시설인 명혜학교 등을 설립하여 그의 유업을 계승하였다.
그는 부인 이방자 여사에게서 진과 구 두 아들을 얻었으며, 맏아들 진은 어려서 죽고, 둘째 아들 구는 2006년 생을 마감했다.
능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내에 있는 영원이며, 1989년 4월 30일 이방자 여사도 이곳에 함께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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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태자(영친왕, 영왕) 이은
의민태자(懿愍太子, 1897년 10월 20일 ~ 1970년 5월 1일)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며, 일본 제국의 군인, 일제 강점기의 이왕(1926년 ~ 1945년)으로 본관은 전주, 휘는 은(垠), 아명은 유길(酉吉)이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순헌황귀비 엄씨이다. 순종 및 의친왕과 덕혜옹주의 이복 형제이다. 의민태자는 사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올린 시호로 정식 시호는 아니다. 흔히 영친왕(英親王)으로 지칭한다.
이복 형 의친왕을 제치고 병약하여 아들이 없었던 이복 형 순종의 황태자로 지목되었다.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나 1910년 한일 합방으로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되면서 그 역시 이왕세자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1926년 순종 사후부터는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되어 제2대 이왕(李王)으로 불렸다. 해방 후에는 이름인 이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본유학 후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군 연대장, 교관 등을 거쳐 일본군 육군 중장에 이르렀다.
사후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시호를 의민(懿愍)으로 올려 시호는 문인무장지효명휘의민황태자(文仁武莊至孝明暉懿愍皇太子)이나, 이는 정식 시호가 아닌 사시(私諡)에 속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을 통치한 적은 없으나 1926년 이복 형 순종의 사후 창덕궁에서 즉위 의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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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 1926년 ~ 1970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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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 의민황태자비 |
부황 | 고종 |
모친 | 순헌황귀비 엄씨 |
이전 왕 | 순종 (대한제국) |
다음 왕 | 회은태손 |
생애
출생과 생애 초기
영친왕은 1897년 10월 20일, 조선의 26대 왕 고종과 궁인 엄씨(후일 황귀비로 책봉, 순헌귀비) 사이에서 덕수궁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은(垠)으로 정해졌다. 이후 군이나 대군 등 별도의 작위에는 봉해지지 않고 왕자 은으로 불리다가, 대한제국 수립 이후 격상되어 황자 은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1900년 8월, 영친왕(英親王)에 책봉, 1907년, 이복 형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직에 올랐다. 그가 황태자위에 오른 배경은 엄귀비의 압력이라는 설과 일본 제국의 압력이라는 설이 있다. 같은 해 12월, 유학을 명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명목상의 후견인으로 삼아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후 그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감시를 받았다. 1910년 8월 한일 합방으로 순종이 폐위되자 이왕세자(李王世子)로 불렸다.
유년기
1907년 8월 17일 태황제 고종은 후사가 없는 순종의 황태자로 영친왕 이은을 결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위협했던 이준용과 이강을 견제하려는 고종의 의도와 이준용파와 이강파가 득세하면 자신의 실권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 이완용의 정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이로써 장기간 해외 망명생활 중에 끊임없이 잠재적 왕위계승자로서 대우와 주목과 견제를 받아왔던 이준용과 이강은 졸지에 순종의 동생이자 황태자의 숙부라는 지위로 격하되었다.
1911년 1월 9일에 학습원 중등과에 입학하여 8개월 남짓 수업을 받았다. 학습원 시절 영친왕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다. 그러나 7월 20일 일본 현지 체류 중 어머니 순헌황귀비의 사망 소식을 접한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허용되지 않았고, 그는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같은 해 8월 26일 당시 일본 귀족이면 누구나 예외없이 강요받았던 군사 훈련 과정에 진입하여 일본 육군 육군중앙유년학교에 시험을 치른 그는, 예과 2학년으로 편입하였다. 1913년 7월 10일 예과를 졸업하였다.
일본 군인 복무
일본 육사 입학과 졸업
1915년 일본중앙유년학교 본과 역시 졸업한 뒤, 같은 해 11월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한편, 1910년 국권 강탈로 형인 순종황제가 이왕(李王)으로 격하됨에 따라, 그도 이왕세자(李王世子)로 격하되었다. 1917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였다. 그해 말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
1919년 일본의 정략결혼정책에 의해 정략결혼을 강요당하여 1920년 4월 28일 일본의 왕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한국 이름 이방자)와 혼인하여 이듬해 장남 이진(李晉)을 얻었으나 1922년, 고국을 방문했다가 아들 진을 잃었다. 진은 영친왕의 모후 엄귀비 묘소 건너편에 안장했다.
군인 시절, 이왕 즉위
1926년, 순종이 승하함에 따라 이왕을 계승, 창덕궁에서 왕으로 즉위했다. 이후 순종실록의 부록 등에는 사왕 전하(嗣王殿下)라 칭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창덕궁에서 형식적인 즉위식을 한 뒤 순종비 순명효황후는 대비는 뒷전으로 물러나야한다며 사용하던 처소를 비우고 덕수궁으로 물러나셨고 궁인들은 어쨌든 새로운 '금상'으로 즉위한 영친왕 내외를 경훈각이란 처소로 모셨다 한다.
그 뒤 일본으로 출국, 이후 해방 직전까지 일본에 머물며 군무를 계속하였다. 1927년 5월,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길에 올라 홍콩, 싱가포르 등을 거쳐 7월, 프랑스에 도착, 영국의 조지 5세 국왕,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왕세자 등을 차례로 예방하였다.
1931년 차남 구(玖)를 얻었다. 여러 일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 1935년 일본 육군 보병 대좌로 진급되고 우츠노미야 보병 제59연대 연대장을 맡았으며, 이후 일본육군사관학교 교관 및 일본육군사관학교 예과 교수부장 등을 거쳐, 일본군 장성(將星)으로 승진했다. 1938년 육군 소장에, 1940년 육군 중장이 되었다. 1943년 7월 일본 제1항공군사령부에 발령을 받았으며, 종전까지 제1항공군 사령관 및 군사참의관을 맡았다. 그 뒤 1945년 8월 일본에서 일본 패망을 맞이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그는 일본군 육군 중장으로 예편당했고, 황족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했다.
생애 후반
2차 대전 패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한국은 해방되었으나, 한국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또한 당시 한국은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호를 동시에 사용하는 혼란을 보이기도 했는데, 조선 이라는 이름을 쓰는 측에서는 일본 제국령 조선을 조선왕조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했다.
군정기에 영친왕의 귀국은 거절당했고, 일본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도쿄의 자택에 머물러 있었다. 생계는 이방자가 조달했고, 나시모토 공작가에서 보내주는 약간의 여비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해방 이후
1947년 왕공족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적강하에 의해 이왕의 자격을 잃었으며,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연합사령부의 정책으로, 다른 황족들은 위로금을 지급받은 반면에, 군인이었던 의민태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재일한국인으로서 평민 자격으로 그대로 일본에 머물렀다.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했던 그는 이때부터 곤궁한 생활을 전전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생계는 아내인 이방자가 생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일본 황실과 재일 조선인 중 양반 출신이었던 소수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의 귀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귀국을 희망하였으나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해방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으나 좌절된 적이 있다. 또한, 그가 일본의 왕족의 딸과 결혼했다는 점과 일본군 육군 중장까지 지냈다는 점 역시 영친왕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됐다. 1960년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그의 귀국설이 일시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곧 묻혀졌다.
죽음
1961년, 아들 부부가 있는 하와이 주를 방문했다 귀가하던 중 뇌출혈이 재발하였는데 5.16 군사정변 이후 집권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도움으로 1945달러의 치료비를 지원받았고 1963년, 혼수 상태인 채로 56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았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박정희 정권이 제창한 '구황실재산법 제4조 시행에 관한 건' 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였다. 이후 병상생활을 하다가 7년 후인 1970년 5월 1일, 사망하였다.
사후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뒤에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변경)에 위치한 홍·유릉에 안장되었으며 원호(園號)는 영원(英園)이다. 위패는 종묘 영녕전 제16실에 모셔져 있다. 시호(諡號)는 의민(懿愍), 존호(尊號)는 문인무장지효명휘(文仁武莊至孝明暉)이나, 대한제국이 소멸된 상황에서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하에 결정된 시호이므로 정식 시호라기보다 사시(私諡)에 가깝다. 그의 사후 미망인 방자(方子)는 창덕궁 낙선재(樂善齋)에서 생활하면서 명휘원(明暉園)을 운영하였다.
2005년 친일인명사전 명단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의 친일인명전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가 일본군의 육군 중장까지 지낸 점과, 일본의 왕족으로 대우받은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07년 민갑완이 황태자비 초간택에 선발되었으며, 이후 신물(信物)까지 보내왔으나 둘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갑완은 평생 수절을 지켰다. 의민태자는 1920년 4월 28일 도쿄에서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한국명:이방자)와 혼인을 하였다.
의민태자와 이방자는 1921년 장남 진(晉)을 낳았으나, 8개월 만인 1922년 5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기 하루 전 덕수궁 석조전에서 병으로 죽었다. 당시 의민태자의 형이기도 한 순종은, 첫 아이를 잃은 동생을 배려하여 궁중의 관습(아기 때 죽은 왕손은 장례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을 따르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게 하였다. 1931년 12월에 어렵사리 얻은 둘째 구(玖)는 후에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줄리아 멀록과 혼인하였으나, 자식을 갖지 못하였고 이혼했다.
- 부 : 고종황제
- 모 : 순헌황귀비 엄씨
- 부인 : 의민황태자비 이씨
- 장남 : 원손 이진
- 차남 : 회은황태손
일화
- 대한민국의 소설가 송우혜의 소설인 《마지막 황태자》에 따르면 영친왕은 일본제국의 패망 이후 게이샤의 누드화를 그렸고, 요정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상을 차려놓고 게이샤의 누드를 그리고 있으면, 부인인 이방자는 술값을 가지고 가서 그를 모셔가곤 했다고 한다. 공개된 누드화는 1945년 작 한 점과 1955년 작 두 점이고, 이방자는 남편인 영친왕이 게이샤의 누드를 그린다는 것이 왕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로 여겼다고 한다.
논란
친일 행적 논란
2005년 친일인명사전 명단과 2008년의 친일인명사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그의 행적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가 대한제국의 황족이자 황태자였음에도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군의 장교와 육군 중장이라는 장군으로 복무한 점,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왕족으로 대우받은 점, 압력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민갑완과 파혼하고 일본의 왕족 이방자와의 결혼을 수용한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형인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가 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정통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왕(王), 공족(公族)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논의 끝에 왕 공족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수록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정리되었다. … 왕 공족은 대한제국 황실을 예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안한 일본황족과 일본화족 조선귀족 사이의 특수한 지위로 협력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공족 중 이재면과 이준용, 이재곤, 이해승, 이재극 등 구체적인 매국행위를 일삼은 인사들은 친일행적으로 사전에 수록되었으나 영친왕 이은과 이우는 사실상 볼모의 처지였음을 감안하여 제외했다.
한편 영친왕은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징병을 위해 ‘황국신민의 병사가 되라’는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학병독려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칭호에 대해
이은을 부르는 칭호는 보통 영친왕 또는 영왕으로, 세간에서는 영친왕이란 호칭이 일본식이라고 하여 영왕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영친왕 이은의 비인 이방자는 생전 영친왕이라는 칭호는 잘못된 것이니 영왕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왕공가궤범 51조 따르면
왕이 만15세에 달한 후 대훈위에 서훈하고 국화대수장을 준다(王ハ満十五年ニ達シタル後大勲位ニ叙シ菊花大綬章ヲ賜フ)
—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 제51조
라는 문구가 나오나, 영친왕 이은의 경우 영친왕이란 칭호는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붙여진 것이며, 친왕제도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본 왕공가궤범과 상관없다.종묘의 신위표에는 의민황태자 영왕이라고 씌여있다.
정통성 논란
이후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실의 적통성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이 됐다.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계속 터져나왔다. 의친왕의 11남 이석은 “영친왕보다는 의친왕의 자손에게 왕가의 적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친왕의 비(妃)인 이방자 여사가 일본 왕족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방자 여사는 고종이 승하한 뒤 영친왕과 결혼했다. 그러나 윤치호는 고종 생전에 영친왕이 이방자와 결혼이 예정되었다 한다. 윤치호는 1919년 1월 21일자 일기에 고종 독살설을 언급하며 '아무래도 이왕세자와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이 임박해 있다 보니 이태왕의 승하가 잠정적으로 비밀에 부쳐진 것 같다.'고 하여 고종 사망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기록했다.
그러나 영친왕과 이방자의 정략결혼은 일제는 조선 왕가와 일본 왕족을 결혼시켜 조선의 식민지화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쓰시마 도주의 후손과 결혼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20년 이상 조선의 마지막 왕실을 연구한 서울대 교대 역사학 교수 안천은 “적통성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 왕가를 해체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는 조선 여성과 약혼한 영친왕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시키고 파혼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영친왕이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면서 일본의 왕족이자 일본군 중장 신분이 됐다는 것이다. 영친왕은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징병을 위해 ‘황국신민의 병사가 되라’는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안천에 의하면 “적통성 논란 자체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다.
기타
- 영친왕은 불과 5살이던 1902년부터 1906년까지 대한천일은행(현 우리은행)의 제2대 은행장을 지냈다. 당시 영친왕을 은행장으로 세운 것은 은행의 창립 초기 그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함이었다. 대한천일은행은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자금을 기초로 하여 고종황제의 지지 하에 설립된 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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