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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83 : 조선의 역사 325 (제21대 영조실록 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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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83 : 조선의 역사 325 (제21대 영조실록 5)

두바퀴인생 2012. 11. 28. 03:54

 

 

 

 

한국의 역사 783 : 조선의 역사 325 (제21대 영조실록 5)            

 

                       

                                                                                      영조의 원릉

 

제21대 영조실록(1694~1776년, 재위 : 1724년 8월~1776년 3월, 51년 7개월)

 

 

 

2. 영조의 탕평정국과 조선 사회의 변화(계속)

  

이 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보고되지 않은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여 애초에 국가 비축미로 빈농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환곡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도로 전락한 것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1763년에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갔던 조엄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황식량 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정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에 따른 국가에 대한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한 점이다. 양인들에게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는 한편, 천민들에게도 공사천법을 마련해 신분에 빚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켰다.

 

또한 양인의 숫자를 늘려 양역의 증가를 꾀하였는데, 1730년에는 양인 어머니와 천인 사이에서 태어나면 양인이 되게 하기도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모 중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고, 여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였다. 도한 서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서얼 출신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방정책을 살펴보면 1725년 화폐 주조를 중지하고 군사 무기를 만들도록 했으며, 1729년에는 김만기가 만든 화차를 고치게 하였고, 이듬해에는 수어청에 명하여 조총을 제작케 하였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이 제조한 해골선을 통영 및 각 도 수영에 제작, 배치하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맹위를 떨친 해군력을 증강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국방정책은 변방에도 적용되 요새 구축을 늘리는 한편, 1727년에는 북관군병에 총을 나누어주고 훈련시켰으며, 1733년에는 평양중성을 구축하게 하였다.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 개축 작업을 시작하여 이듬해 완료했다.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이 같은 변화 이외에도 영조시대에는 문화적인 성과도 많았다. 영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기도 하고, 인쇄술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하여 민간에 반포시켜 일반 박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에는 감란록을 만들고, 이듬해 <숙묘보감>을 편찬하였으며, 1732년에는 이황의 학문 세계를 담은 <퇴도언행록>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1736년에는 <경국대전>을 보강하였으며, 여성들을 위해 네 권의 책을 묶은 <여사서>를 연역하고, 1742년에는 <천문도>, <오충륜도>를 이듬해에는 군역의 전형적인 <양역실총>을 인쇄하여 각 도에 배포했다.

 

이외에 <경국대전>을 보수한 뒤 새롭게 제도적으로 바뀐 것들을 반영한 <속대전>, 1747년의 <황단의궤>, 관리들의 필독서인 <무원론>, 1749년에 만들어진 <속장병도설>, 1753년에 편찬된 <누주통의>, 영조 자신의 왕위 승통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1754년의 <천의소감>, 1747년의 <삼국기지도>, <팔도분 

도첩>, <계주윤음> 등과 1754년의 <해동악장>, <여지도서>, 우리 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1770년의 <동국문헌비고> 등이 있다.

 

영조 자신이 친히 쓴 글로는 <악학궤범> 서문, 자서전인 <어제자성편>, 무신들을 위해 쓴 <위장필람>, 그리고 <어제경세문답>, <어제경세편>, <백행원> 등 10여 권의 책이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재야에서는 실학이 확대되면서 신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영조의 후원을 받아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의 <연행록>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의 <반계수록>, 신경준의 <도로고> 등이 편찬되었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숱한 당쟁에 휘말리며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국을 탕평책으로 주도하면서 이처럼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하였으며, 1776년 3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조선 27왕 중 51년 7개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장수한 왕이었다. 그는 83세를 사는 동안 정성왕후 서씨를 비롯하여 6명의 부인에게서 2남 7녀의 자녀를 얻었다. 능은 원릉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다. 

 

 

 

탕평정치기 편찬된 서적 <감란록>과 <천의소감> 편찬 의의 

 

영조시대 탕평정치기 편찬된 서적 중 <감란록>과 <천의소감>에 대한 편찬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래는 역사 전문가인 김백철씨의 글로 내용이 충실하여 참고로 싣는다. 

『戡亂錄』, 『闡義昭鑑』편찬 의의 

1. 개요

 

조선후기 英·正祖代는 文藝復興의 시기였다. 이때 문물제도가 크게 一新되었으며, 아울러 다양한 서적들이 편찬되었다. 영조년간 주요 서적정책을 살펴보면, 世宗代 文籍들을 중심으로 수집, 복간, 유사형태 출간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이같은 서적정책의 지표가 세종년간이라는 점은 朝鮮初의 훌륭한 임금에 대한 계승표방을 통해, 군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서적의 대규모 출판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새삼 제고되었으며, 이제 국왕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적을 통해 중외에 표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줄을 잇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8세기 간행된 『戡亂錄』, 『闡義昭鑑』, 『明義錄』, 『續明義錄』 등이다. 영조와 정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왕권을 표방하는 서적을 간행하였으나, 가장 직접적이며 단호한 서적은 앞의 책들이다. 그것은 영·정조가 반대세력를 딛고 즉위에 성공한 후, 자신이 逆徒들을 숙청한 사실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서적은 亂의 발생경과와 진압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군주의 입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國王의 義理明辯書”로 묶어보고자 한다. 18세기 이같은 형태의 서적들이 연속적으로 제작된다는 점은 개개의 서적들이 쉬 연관관계가 없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들 서적들은 반왕세력들에 대한 토벌을 행한 후, 그 토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배포되었고, 그것은 바로 탕평군주의 정국장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다 거시적으로 탕평정치기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여기서는 英祖代 國王의 義理明辯書 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조초반 정국은 불안정하였다. 그것은 英祖의 즉위과정이 순탄치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1721년(경종 1년)에 이미 延礽君(英祖)를 지지하던 노론대신들은 景宗에게 왕세제의 책봉을 종용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이후 왕세제(英祖)가 대리청정을 하는데까지 이르자, 소론 金一鏡 등이 상소하여 역모로 몰리게 되었다. 결국 老論대신들은 귀양을 떠났다(辛丑獄事, 1721, 景宗 1년). 다음해(1722, 景宗 2) 3월 睦虎龍은 숙종의 薨去전후 노론이 王世子(景宗)을 시해하고자 모의하였다는 고변을 하였다. 이 때문에 鞫廳이 설치되고 관련된 자들이 처단되었다(壬寅獄事). 그리고 3년 뒤 경종의 갑작스런 薨去로 영조가 즉위하게 되었다. 그런데 왕세제 책봉과 대리기무에 대한 조급한 노론의 대응이 역설적이게도 영조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의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옥사는 영조에게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 항상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景宗에게는 不忠으로, 老論에게는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각 붕당의 義理가 단순한 黨論의 문제를 벗어나 충역시비로 확대, 발전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곧, 이 때문에 老論과 少論 중 하나만을 택일해야 하는 명분상 난점이 생기게 되었다.
영조는 즉위초부터 父王(肅宗)을 계승하여 탕평을 표방하였으나, 그 방법은 숙종이 선택한 환국이란 비상수단을 통해서였다. 英祖는 1725년(영조 1년) 乙巳處分을 통해 少論을 제거하고 老論을 정계에 복귀시켰다. 결국 소론 주도의 정국을 일시에 노론으로 개편함으로써 세력 균형을 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집권한 노론은 강경하게 소론 숙청을 요구하였다. 이에 영조는 왕권의 도전에 대해서는 전일에 후원세력일지라도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1727년(영조 3)에는 다시 한번 換局을 단행, 이광좌를 필두로 한 少論 峻論에게 다시 政權을 맡겼다(丁未換局). 일거에 老論과 少論 사이의 忠逆이 다시금 엇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1728, 英祖 4) 3월에 戊申亂(李麟佐의 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영조 즉위의 정통성에 대한 강한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환국이라는 일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정치시스템의 폐해가 난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조는 더 이상 어느 한 당의 명분만을 채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정치구도에서 벗어나 두 세력을 아우를수 있는 정치운영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영조는 1729년(영조 5) 己酉處分으로 老·少論내 탕평세력을 고르게 등용, 調劑保合에 의한 초기 蕩平政局을 연출하였다. 아울러 亂에 대한 경위와 英祖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勘亂錄』을 편찬하였다. 왕이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변론서를 친히 편찬해야했던 사실은 영조 초반의 정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반증한다. 영조는 또한 강경론자들인 각당의 峻論을 배격하고 탕평에 동조하는 緩論들을 위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영조 초반 절실했던 문제는 왕위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는 것과 노·소론 모두를 국왕에 대한 충성스런 신하로서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영조가 초반에 시행했던 두 차례 환국은 어느 당으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렸다. 소론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노론 일방의 명분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고, 동시에 자신의 建儲·대리청정에 대한 혐의를 씻기 위해서는 노론 명분을 일정하게 살려야 한다는 상호 모순되는 과제가 그에게 남아있었다. 영조는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忠逆是非에 이끌려 양자택일을 유도하는 정국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모두 쓰는 蕩平政局을 유도하기 위해 무척 고심하였다. 동시에 자신의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己酉處分(1729, 英祖 5)을 통해서 노론 4대신을 半逆半忠으로 판부하여, 노론과 소론이 동시에 출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영조가 채택한 황극탕평론의 기본 입장은 자신의 당론만이 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兩非論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노론과 소론 모두가 한때 불충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곧, 일부의 불충이 각붕당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선 각당에서 완론들을 등용해 대립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십여년 후인 1740년(영조 16)에는 庚申處分을 통해서 李頤命과 金昌集의 復官을 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론의 출사 명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왕 자신의 혐의가 옥안에 남아있었다. 당시 獄案에는 王世弟(英祖)의 연루가능성이 언급되어있어, 국왕의 정통성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었다. 다음해 1741년(영조 17) 남인·소론계 대신들의 주도로 마침내 壬寅年의 獄案을 붙태우고 國是를 정하게 되었다. 특히 오랜 끈기로 노론이 아닌 소론과 남인에 의한 영조의 혐의사실 소각은 영조의 왕위정통성시비가 일단 잠정적으로 종료됨을 의미하였다. 이때 영조는 고무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명변하는 『大訓』을 편찬해 그 정당성을 새삼 재확인하였다. 『大訓』의 편찬은 바야흐로 國王 得義의 정국 출현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다. 이후 1746년(영조 22)에 『自省編』이 뒤를 따랐다.
이를 계기로 영조초반 조제보합적이고 인위적인 탕평은 이제 보다 짜임새 있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續大典』(1744, 英祖 20)과 『國朝續五禮儀』(1746, 英祖 22)를 비롯한 국제 정비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1749년(영조 25)은 대리청정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구도가 재편되었다. 영조 20년대 접어들어, 영조는 이미 자신의 사업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이제 56세를 맞이하던 영조는 왕세자에게 代理機務를 맡겼다. 왕세자의 政事 실습과 이를 통해 일반적인 庶務를 왕세자가 보고, 軍國에 관련된 중요 機務에만 영조가 친히 결정함으로써, 대신과 국왕과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경종대 자신의 대리기무로 비롯된 혐의를 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다. 왕세자의 「代理聽政節目」을 숙종대 경종이 대리한 고사에 따라 규례를 갖추도록 하여, 영조 자신도 그와 같은 법도에 따른 것으로 왕위에 私心이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조 20년대 후반 均役法의 확립은 영조가 자신의 사업으로 여겼던 蕩平과 均役이라는 두 사업의 최종 완성을 의미하였다. 이제 영조의 정통성 천명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1755년(영조 31) 『闡義昭鑑』이 더하여져서 영조의 명분을 천명하는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영조 30년대 『闡義昭鑑』간행에는 영조대 最大 逆獄인 乙亥獄事(1755, 英祖 31)가 계기가 되었다. 영조는 『闡義昭鑑』을 편찬하여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주장하였는데, 少論이 景宗과 관련되었던 정치적인 명분을 逆으로 규정하는 한편, 老論이 영조와 관련되었던 것을 忠義로 정립해 少論의 의리 근거를 소멸시켰다. 이로써 辛壬獄事(1721~1722)와 관련되었던 모든 懸案을 소각하였다. 을해옥사를 계기로 아직 반감을 품고 있던 소론은 숙청되었다. 영조는 당론을 주장한 것의 禍가 어떻게 되는지 신료들에게 보여주고, 더 이상 당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받아내었다. 결국 을해옥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朴文秀, 李宗成, 李喆輔 등 소수의 소론은 自訟해야 했고, 노론도 더 이상 당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辛壬獄事에 대한 논란은 재발될 여지가 없어졌다. 소론계에 대한 대규모 숙청은 가장 반탕평적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의 소멸로 인해 영조대 정국은 완전한 탕평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乙巳處分(1725, 英祖 1년)→己酉處分(1729, 英祖 5)→庚申處分(1740, 英祖 16)→辛酉大訓(1741, 英祖 17)→乙亥獄事(1755, 英祖 31) 등의 과정을 통해, 英祖 得義의 정국 출현과 완전한 의미에서의 왕위정통성이 천명되었다.
2. 자료의 구성과 특징
1) 『戡亂錄』
1729년(영조 5) 戊申亂(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 왕명에 의해 宋寅明·朴師洙 등이 그 토역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영조 자신의 왕위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戡亂錄』을 편찬하였다. 戊申亂은 바로 즉위한 지 4년밖에 안 된 젋은 왕 景宗이 薨逝하므로 인해서, 독살의 의심이 퍼져 반역으로 번지게 되었다. 李麟佐는 金一鏡의 餘黨으로 密豊君을 추대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주로 三南地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다음해 都巡撫使 吳命恒에 의하여 평정되었다. 3월에 일어난 이 난은 발생한지 10일만에 진압되어, 신속한 少論 政權의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少論과 南人의 합작에 의해 亂이 발생함으로 해서, 少論측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영조는 이를 계기로 己酉處分(1729)을 내려, 老論·少論내 탕평세력을 고르게 등용, 초기 蕩平政局을 연출하였다. 英祖는 또한 강경론자들인 각당의 峻論을 배격하고 탕평에 동조하는 緩論들을 위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亂이 평정된 1729년 鄭錫三·李光佐·趙文命 등의 進言에 따라, 영조는 좌의정 趙泰億에게 이 일을 주관하게 하였고 宋寅明·朴師洙가 편집하여, 그해 10月에 『勘亂錄』을 편찬하고 11月에 頒賜하였다. 『감란록』은 인조대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한 『西征錄』을 본받아 편찬하였다. 趙顯命이 쓴 英祖의 御製序文이 머리에 수록되어있다. 영조는 이 亂을 겪은 후 亂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작업으로 이 책을 편찬하였음을 序文에 명시하였다.
영조는 이 사건의 원인을 朋黨에서 찾았다. 곧 붕당의 유래를 서술하고, 辛壬士禍의 고발자인 睦虎龍의 誣告는 곧 金一鏡·朴弼夢이 만들어낸 것이며, 敎文을 지어 횡포를 부리고 君父를 속이고 반역한 것도 金一鏡·朴弼夢 때문이라 하고, 그 근원을 붕당에 돌리고 있으며 붕당의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군왕의 정치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감란록』의 특징은 亂의 진행과정을 서술하면서 관련 죄인의 供招까지 초록했다는 점이다. 그간 외면적으로만 파악했던 亂의 영향과 파급범위를 제대로 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 크다. 특히 亂이 일어나기전 丁未年(1727)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그 이전의 邊山半島의 ‘盜賊’들이나 民亂들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난의 규모가 三南地方(충청도 忠州, 경기남쪽 竹山·安城 및 경상도의 居昌·安陰 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경도·평안도 등지까지 동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전국적인 규모였다. 특히, 이 책에는 李麟佐의 供招가 抄錄되어있어 亂의 성격 및 규모를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외에 四道都巡撫使 兵曹判書 吳命恒의 개선광경과 獻誡禮의 광경도 제시되어있고, 亂의 討平에 공로가 있는 功臣들의 명단과 勘勳別單 등이 제시되어있어 같은 사건을 다룬 자료들 중에서 가장 체계있는 亂의 경과보고서이다.
관련자료로는 『英祖戊申逆獄推案』(奎 15082), 『英祖戊申別謄錄』(奎 15049), 『戊申獄案抄』(奎 1760), 『戊亂錄』(古 4250-42), 『戊申倡義錄』(古 4250-61), 『二我辛壬』(古 4250-92) 등이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다.
2) 『闡義昭鑑』
英祖가 1755년(영조 31) 乙亥獄事(나주괘서사건)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영조 자신의 왕위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 李鼎輔·金在魯·李天輔·趙載浩 등에게 『闡義昭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1721년(경종 1) 영조의 세제 책봉에서 1755년(영조 31) 을해옥사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忠逆義理와 영조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수록한 시기는 辛壬士禍(1721~1722)에서 蕩平策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다.
영조의 즉위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延礽君(英祖)을 지지하던 노론세력은 경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해에 왕세제 칭호와 대리청정을 실현시켰다. 더욱이 경종이 즉위한지 4년만에 훙거함으로 인해서, 영조의 왕위계승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혹이 증폭되기만 하였다. 이에 이를 구실로 1728년(영조 4)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인 무신란이 발생하였고, 1755년(영조 31)에는 영조년간 최대역옥인 을해옥사가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국왕의 정통성을 의심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영조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있었다. 탕평의 기치하에 다양한 정치·문화·사회시책이 시행되었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두 차례의 변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中外에 천명해야만 했다. 그래서 무신란에 대해서는 『戡亂錄』을 편찬하였으며, 을해옥사에 대해서는 『闡義昭鑑』을 간행하게 하여 국왕의 의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천의소감』의 내용은 을해옥사에 국한되지 않고, 그 기원이 되는 辛丑·壬寅년(1721~1722)의 옥사전후부터 기술되었다. 무신란의 기록은 개략만 적고 있는데 그것은 『勘亂錄』을 따로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감란록』이 단순히 무신란에 대한 사건일지와 그 공초기록을 위주로 재정리된데 반해, 『천의소감』에서는 乙亥獄事 자체를 다룬 권4 외에도 경종과의 관계설정과 즉위과정의 합법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국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후 1762년(영조 38) 이 책을 본딴 『垂義編』이 한 차례 더 간행되었다.
體裁는 英祖의 태도와 언급은 전후 筵敎와 政院日記에서 撮要하여 기록하였다. 사건 자체의 기록은 疏啓·筵奏·鞫案에서 초록하고 이에 대한 평론은 사실기사 뒤에 기록하였다. 『戡亂錄』과 『明義錄』의 범위가 각기 직접적인 역옥을 다루는데 비해, 『闡義昭鑑』은 그 범위가 경종대에서 영조중반에 이르는 약 35년간의 장시간이기 때문에 서술방식도 차이가 있다. 곧 『감란록』과 『명의록』은 구체적인 日字의 간지까지 기록한데 반해, 『천의소감』은 月단위까지만 기재하였다. 다만, 중요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月日干支를 기재하였다. 本文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小字의 註를 添記하고 있다.
『천의소감』은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鼎足山城 史庫·太白山 史庫·藝文館 5개 등 중요사고에 보관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듬해인 1756년(영조 32)에는 廣州府에서 復刻되어 목판으로 재간행하였다. 또한 같은 해 諺解로도 간행되었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 『明義錄』, 『續明義錄』 간행시에도 바로 언해되어 中外에 반포되었다. 목판본과 언해본의 간행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속활자본에 비해 목판이 대량 인쇄가 용이하고, 언해본은 독자층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闡義昭鑑纂修廳儀軌』<奎 14206>로 기록이 남아있다.
領中樞府事 金在魯, 領議政 李天輔 등이 受命 纂輯하였으며, 英祖의 批答을 版刻한 「手書箚批」와 「御製諭纂修諸臣(申晩奉書)」과 「綸音(南有容奉書)」·「進闡義昭鑑箚子(編纂諸書箚子)」·「進闡義昭鑑箋(金在魯上箋)」·「凡例(7條)」 등이 있다. 卷末에는 南有容의 「闡義昭鑑跋」, 「奉敎纂修諸臣」등이 있다. 본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3. 간행 의의
18세기 영·정조의 집권은 대규모 문예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같은 영광스런 칭호는 역설적이게도 하나같이 즉위 과정이 순탄치 못했던 데 이유가 있었다. 처음부터 정통성을 의심받아야만 했던 영조와 정조는 자신의 명분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진행하였다.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유교정치국가에서 가장 숭앙받는 성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을 본받는 것을 지상목표로 내세웠다. 성인군주론의 제창은 군주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가에서는 오직 聖人만이 禮樂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물제도의 정비를 단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인군주론의 실현이며, 이는 즉위과정이 순탄치 못한 군주에게, 기존의 충역시비의 정치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같았다. 따라서 가장 불우한 출발을 보인 이들 영조와 정조가 문화사업에 치중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려고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 첫 시작을 군주의 義理明辯書 간행으로 출발하였다.
『戡亂錄』은 영조초반 복잡다단한 정국운영양태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료이다. 戊申亂의 발생은 영조의 즉위배경의 정통성과 충역시비에 대한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결국 그것은 국왕의 왕위정통성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국왕이 자신의 입장을 표방한 義理明辯書의 제작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조대 『闡義昭鑑』과 정조대 『明義錄』의 효시가 되었고, 국왕의 御製 義理明辯書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다. 이 자료는 국왕이 國政에서 世道를 자임하고 그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18세기 御製書 편찬의 흐름을 반영하는 자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만한 점은 이 사건의 진압후 대두한 탕평정국이다. 결국 숙종대부터 영조 초반까지 이어진 양자택일의 환국정치를 종식시키고, 붕당을 초월해서 등용하는 새시대 정치와 명분이 표방된 계기가 된 탕평정치가 바로, 戊申亂의 진압과 『감란록』의 편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자료는 영조초반 정치운영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했던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정치사 자료로 이해된다.
또한 영조는 『闡義昭鑑』편찬으로 少論이 경종과 관련되었던 정치적인 명분을 逆으로 규정하는 한편, 老論이 英祖와 관련된 것을 충의로 정립하여 소론의 義理 근거를 소멸시켰다. 이로써 辛壬獄事(1721~1722)와 관련된 모든 懸案은 소각되었다. 을해옥사를 계기로 아직 반감을 품고 있던 소론은 숙청되었다. 영조는 당론을 주장하는 禍가 어떻게 되는지 신료들에게 보여주고, 더 이상 당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받아내었다. 결국 을해옥사를 계기로 살아남은 소수의 소론들은 自訟해야 했고, 노론도 더 이상 당론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소론계 인사 약 500명에 대한 대규모 숙청은 가장 반탕평적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의 소멸로 인해 영조대 정국은 이를 계기로 완전한 탕평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英祖 得義의 정국출현과 완전한 의미에서의 왕위정통성이 천명되었다. 결국 『闡義昭鑑』은 영조중반 정치운영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했던 18세기 중요한 정치사 자료로 이해된다. 또한 이 책은 『戡亂錄』(1729, 英祖 5), 『明義錄』(1777, 正祖 1년), 『續明義錄』(1778, 正祖 2) 등과 함께 18세기 國王의 義理明辯書 편찬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戡亂錄』과 『闡義昭鑑』은 국왕이 국정에 있어서 世道를 자임하고 그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는 18세기 御製書 편찬을 반영하는 자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국왕이 직접 편찬을 명한 御製書이며, 왕실의 입장을 정리한 王室歷史書였다. 이때 국왕 자신의 입장이 명백히 표방되었다. 그러므로 18세기 일련의 義理明辯書 편찬은 君主得義의 탕평정치기 상징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