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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82 : 조선의 역사 324 (제21대 영조실록 4) 본문
한국의 역사 782 : 조선의 역사 324 (제21대 영조실록 4)
영조의 원릉 |
제21대 영조실록(1694~1776년, 재위 : 1724년 8월~1776년 3월, 51년 7개월)
2. 영조의 탕평정국과 조선 사회의 변화(계속)
이처럼 탕평책은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 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과 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정국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영조는 이러한 정국 구도에 따라 노론, 소론, 남인, 소북 등 사색당파를 고르게 등용하여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갔다.
그런데 탕평정국이 오래 지속되자 각 당파들은 다시 정권을 독점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다.
영조는 정성왕후 서씨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정빈 이씨와 영빈 이씨에게서 효장세자와 사도세자를 얻었다. 하지만 큰 아들 효장세자는 세자 책봉 후 요절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사도세자 선이 세자에 책봉되었다.
1749년 영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자 선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 그런데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남인, 소론, 소북 세력 등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노론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숙의 문씨 등이 세자와 영조 사이를 벌어놓기 위해 이간질을 하였다.
세자에 대한 정순왕후,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는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하였으며, 이 때문에 세자는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거나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행동을 보다 못한 영조는 더 이상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가운데 1761년 세자가 임금도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이 발생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노론측의 윤재겸 등이 세자의 행동이 체통에서 벗아났다는 주장을 담은 소를 올리자, 영조는 세자의 관서 순행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그 후 세자에 대한 영조의 불신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계비 김씨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 일파인 홍계희, 윤금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 때문에 영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하지만 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뒤주 속에 가두어 굶어죽게 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이 사건 이후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세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그에게 '사도(思悼)'라는 휘호를 내리고 친히 신주에 제주를하면서 아들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행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사도세자 사건으로 조정은 그의 죽음을 당연시한 벽파와 그의 죽음을 동정한 시파로 분리되어 새로운 당파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영조는 정치적 신념으로 이끌던 탕평정국의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해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던 서원, 사우의 사사로운 건립을 금지시켰으며,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으로 탕평과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탕평책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당파에 속한 집안간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른바 '동색금혼패'를 집집마다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영조의 이 같은 철저한 탕평정책으로 왕권은 강화되고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돋 보이는 것은 죄수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 우선 1725년에 무릎 위에 맷돌을 얹어 뼈를 으스러뜨리는 '압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 대한 죄를 치좌하여 죽이는 형벌을 금지하였고, 1729년에는 사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초심, 재심, 삼심을 거치게 하는 '삼복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사형에 신중을 기하였다.
또한 1774년에는 사가에서 형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판결을 거치지 않고 죽이는 '남형'과 얼굴에 칼로 문신을 새기는 '경자' 등의 가혹한 형벌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게 하였다.
영조시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균역법의 시행'이었다. 양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 나라에 세금을 내던 포목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반 양민들의 의무인 양역의 불균형에 따른 백성들의 군역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1725년부터 각 도의 방죽을 수축하여 가뭄 피해에 대비하였고, 1729년에는 궁궐에 속한 전답과 병영의 둔전에도 정해진 양 이상을 소비하였을 경우 세금을 부담시켰다. 한편 '오가작통' 및 '이정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탈세를 방지했다. 오가작통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은 마을의 최소 단위를 말하며 이정은 마을 책임자가 자신의 마을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이나 인적 변화를 반드시 관아에 알릴 의무를 지게하는 제도였다.
균역법
균역법 (均役法) 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이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대부분의 양인 장정은 1년에 2필씩 군포를 부담하는 납포군이 되었다. 하지만 군포 징수에 따른 폐단으로 가난한 농민층에 대부분의 부담이 전가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7세기 중엽 인조, 효종 때부터 '양역변통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균역법이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균역법이 시행된 것은 영조 때의 일이다. 1750년(영조 26년)에 와서 이 제도의 시행을 담당하는 관청인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였고, 이듬해인 1751년(영조 27년)에 그 이름을 균역청으로 바꾸었다. 왕의 엄명(嚴命)으로 이전까지 양인 장정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여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줄어든 군포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이전까지 유학(幼學)등을 칭탁하여 군포를 면제받던 부농층과 도고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군포를 납부하게 하였고, 토지마다 1결당 2말의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또한 어세(漁稅 : 어업)·염세(鹽稅 : 소금)·선박세 등의 잡세와 결작(結作)의 징수를 균역청에서 맡게 하였다. 균역청은 이후에 선혜청으로 통합되었다.
군포가 줄어들고 양반이나 지주들이 결작미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군역의 폐단은 다소 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명실상부하지 못하였는데, 양반층은 여전히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농민들은 포의 감소 대신에 미(米)를 내었으므로 포가 미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더구나 점차 지주의 결작을 소작농이 떠맡게 되어 농민의 부담은 결국 다시 가중되었고, 군정의 문란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영조의 영단에도 불구하고 균역법은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대동법
대동법(大同法)은 조선 중기에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이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貢)이라 하는데, 대동법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제도이며, 이때 걷은 쌀을 대동미라 한다.
대동법의 실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김육, 김좌명, 김홍욱, 이원익 등의 찬성파 외에 안방준, 김집, 송시열 등의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게 된다. 김육 생전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부분 시행되었고, 그 뒤 조선 숙종 때 가서야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났다. 공납이란 지방의 특산물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으로 부과하는 불산과세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납부할 공물을 중간에서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고 농민에게 대가를 받는 방납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방납업자들이 농민들에게 높은 대가를 요구하여 농민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국가의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에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의 관리는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수미법(收米法)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는 1569년(선조 3년) 임금에게 동호문답(東湖問答)을 바쳐 건의하기도 했다.
방납의 폐해가 심하자 광해군은 선혜청을 두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1] 대동법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되고, 국가의 수입이 매우 감소된 시기에 비로소 시행되었는데, 영의정 이원익이 1608년(광해군 즉위년) 음력 5월에 중앙에 선혜청(宣惠廳), 경기도에 경기청을 두고 방납의 폐해가 가장 큰 경기도부터 시작하여, 공물을 호(戶)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대동미, 곧 1결당 쌀 말수로 환산하여 걷었다. 이때의 세율은 봄가을 2기로 나누어 땅 1결(結)에 대해서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0말은 중앙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선혜청에 옮겨가고 나머지 6말은 경기청에 두어 경기도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공납으로 징수하던 수요 물품은 공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구입·납부케 하고, 그 대금은 선혜청에 간직한 대동미로 지불하였다.
인조 때에는 강원도에서 실시하였으며, 효종 때인 1651년에는 김육의 주장으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도 실시하다가 숙종 때 함경도·평안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했다. 일부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목)나 동전(대동전)으로 걷기도 하였다.
그 후 화폐의 보급에 따라 대동미는 점차 대동전으로 대치되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경기도 장단(長湍)의 쌀은 1섬(石)에 8냥(八兩), 충청도 제천은 1섬에 6냥, 황해도는 1섬에 3냥 5전, 강원도는 1섬에 6냥으로 대신하기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884년(고종 31) 모든 세납(稅納)을 병합, 결가(結價)를 결정하였을 때 대동미도 지세(地稅)에 병합되었다.
지역별 세액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자 차츰 각 지방에 확대 적용시켰다. 1624년(인조 2년)에는 강원도에서도 실시하였으며, 해안 지방은 경기도의 예에 따라 봄가을 2기로 나누어 땅 1결(結)에 대해서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였고, 산군(山郡) 지역에서는 쌀 5말을 베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했다.
충청도에는 1651년(효종 2)에 실시되었는데 춘추 2기로 나누어 땅 1결(結)에 대해서 5말씩, 도합 10말을 징수하다가 뒤에 2말을 증가하여 12말을 바치게 하였다. 산군 지역에는 쌀 5말을 무명(木棉)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했다.
전라도에는 1658년(효종 9) 정태화(鄭太和)의 건의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도(道)의 의견을 물은 뒤 1결(結)에 13말을 결정하여 해안 지방부터 실시했으며, 산군 26읍에는 1662년(현종 3)부터 실시했는데 부호들의 농간으로 1665년(현종 6)에 일시 폐지하였다가 다음 해에 다시 복구하였다. 뒤에 1말을 감하여 1결에 대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경상도에는 1677년 숙종 때부터 실시하여 땅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는데, 다른 지방이 12말이므로 부당하다 하여 1말을 감하였다. 변두리 22읍은 쌀, 산군 45읍은 돈(錢)과 무명(棉布) 반반, 그외 4읍은 돈과 베 반반으로 바치게 하였다.
황해도에는 1708년(숙종 34)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詳定法)을 실시하였는데, 1결에 대하여 쌀 12말을 징수하는 외에 별수미(別收米)라 하여 3말을 더 받았다. 대동미는 수요에 따라 일부는 중앙의 선혜청에 옮기고 일부는 지방 관청에 두어 쓰게 하였다.
김육의 사후 대동법은 주춤하는 것 같았으나 그의 유지를 계승한 김좌명 등에 의해 계속 진행되었다.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전에는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공인이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대동법은 세법상 진보된 제도라는 평가와 함께 대동법으로 대체한 공납은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상공뿐이었고, 비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별공과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바치는 진상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납의 폐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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