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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59 : 조선의 역사 301 (제19대 숙종실록 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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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59 : 조선의 역사 301 (제19대 숙종실록 7)

두바퀴인생 2012. 11. 4. 05:32

 

 

 

 

한국의 역사 759 : 조선의 역사 301 (제19대 숙종실록 7)

              

 

 

 

제19대 숙종실록(1661~1720년, 재위 : 1674년 8월~1720년 6월, 45년 10개월)

 

 

4. 숙종의 환국정치로 인해 계속되는 정치 옥사 

 

숙종은 이른바 '용사출척권'(왕이 정계를 대개편하는 권한)을 통한 환국정치로 왕권을 강화시켯던 왕이다. 그는 정국 전환을 듯하는 '환국'이라는 방법으로 세 번에 걸쳐 정권을 교체하면서 붕당 내의 대립을 촉발시켜 그 반대 급부로 군주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가 이 같은 환국정치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붕당의 한계성을 정확하게 꿰뜷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알고 있던 붕당의 한계성은 바로 군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파당은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특정 파당이 지나치게 힘이 강해지면 대출척을 감행함으로서 정국의 전환을 꾀하곤 하였다.

 

숙종이 환국정치를 택하게 된 것은 아마 그것만큼 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정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환국정치를 이끌어가면서 허적, 윤휴, 이원정, 송시열, 김수항, 박태보 등 수많은 뛰어난 신하들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거나 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숙종의 이 같은 환국정치에서 비롯된 사건들을 열거해보면, 남인이 대거 출당당하는 1680년 '경신환국', 왕자 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서인이 제거당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1689년의 '기사환국',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통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의 소론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갑술환국', 그리고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1701년의 '무고의 옥'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경신환국(1680년)

경신환국은 1680년 숙종 6년 경신년에 남인 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축출된 사건을 말한다.

 

남인은 12674년 제2차 예송에서 승리화여 정권을 잡았으나, 그해 즉위한 숙종은 모후인 명성왕후 김씨의 추천에 따라 그녀의 종질 김석주를 요직에 기용하여 남인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김석주의 세력은 남인을 견제할 만큼 겅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숙종 초기는 남인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숙종은 남인들의 지나친 성장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면적인 경계심은 허적의 유악(기름천막) 남용사건으로 폭발하게 된다.

 

1680년 3월, 남인의 영수 허적은 조부 허잠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날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다. 그래서 숙종은 허적에게 유악을 내어주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미 유악은 허적이 빌려간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심하게 분노하여 패초(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국왕이 신하를 불러들이는 것)로 군권 책임자를 모두 불러들였다. 사실 유악은 군사 물자였기 때문에 갱니;이 사사롭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혹 유악이 필요할 때에는 왕이 선처하여 빌려주는 형태를 취했는데, 당시 군권과 조정을 거의 장악하고 있던 남인은 허적의 권세를 믿고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유악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숙종은 이 일을 남인이 권세를 믿고 왕을 업신여긴 행동이라고 단정하면서 남인이 거의 차지하고 있던 군권을 서인에게 넘겨버린다. 훈련대장직은 남인계의 유연혁에게서 서인계의 김만기로 바구고, 총융사에는 서인 김철을, 수어사에는 서인 김익훈을 임명한다. 그러나 어영대장은 당시 서인 김석주가 맡고 있었으므로 보직을 유임시켰는데, 이로써 서인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그런데 남인은 설상가상으로 '삼복의 변'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석주의 사주를 받은 정원로가 허적의 서자 허견이 인조의 손자이며 인평대군의  세 아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등 삼복과 함께 역모를 도모했다는 고변을 했던 것이다.

 

고변 내용을 살펴보면 허견과 삼복 형제들은 숙종 즉위 초년에 자주 병을 앓는 것을 보고 왕위를 넘겨다보았고, 또한 도체찰사부 소속 이천 둔군에게 몇 차례에 걸쳐 특별한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골자였다.

 

도체찰사부 둔군을 사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때문에 도체찰사였던 영의정 허적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다.

 

문제가 되었던 도체찰사부는 효종 대까지 북벌을 위한 군비 필요성으로 상설되었으나, 평화가 정착되던 현종 대에 폐지되었던 기관이었다. 그러다가 숙종 초에 중국 대륙에서 정성공의 움직임과 오삼계 등의 '삼번의 난'이 발생하자 군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윤휴, 허적 등의 주장에 따라 1676년 다시 설치되었던 기관이다.

 

이후 허적은 지방 군대는 물론 훈련도감, 어영청 등 도성의 군영도 도체찰사부에 소속시켜 군권을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나, 김석주의 반대로 1676년 6월에 도체찰사부 자체가 일시 혁파되었다.

 

도체찰사부는 영의정을 도체찰사로 하는 전시 사령부로서, 외방 8도의 모든 군사력이 이 기관을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뒤 국왕 및 궁성 호위부대로 발족한 중앙 군영은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도체찰사부에 예속되지 않았다. 허적이 중앙 군사까지 그곳에 예속시키고자 하다가 김석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 후 1678년 12월 도체찰사부는 영의정 허적을 주장으로 다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숙종은 허적을 견제할 요량으로 부체찰사로 김석주를 임명하였던 것이다.

 

비록 도체찰사부에 중앙 군영이 통합되긴 했으나 이들 군사 기관은 사실 서인측이 창설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서인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중앙 군영의 지휘권도 거의 남인에게 넘어가고 말았던 것인데, 허적의 유악 남용사건으로 서인이 다시 중앙 군영의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한편 허적의 아들 허견과  복창, 복선, 복평군 삼형제의 모반 행위에 대한 고변의 주요 내용이 도체찰사부의 군사를 동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체찰사부복설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역모에 연루되게 되었다. 그래서 허견과 삼복 형제뿐만 아니라 허적, 윤휴, 유혁연, 이원정, 오정위 등 남인 중진들이 대거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또한 고변자 정원로 역시 역모자의 하나로 지목받아 처형되었다. 이로써 남인들은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대폭 등용되어 조정은 서인에 의해 장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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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적의 유악 유용

 

제2차 예송논쟁에서 승리하고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왕실의 전례문제인 복상문제는 송시열을 죽이자는 의견으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서인 역시 남인을 죽이려 하였다. 남인은 폐지된 도체찰사를 부활시키면서까지 군권의 중요직을 접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도체찰사는 외방 8도의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는 직제로서 영의정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영의정이었던 허적이 군권까지 장악한 상태였다. 그 외에도 훈련대장 등 모든 군 요직은 남인이 잡고 있었다.

 

 

 

 

 

허견의 아버지 허적

 

 

 

송시열

 

 

 

군권을 남인이 장악한 것에 긴장한 숙종은 부체찰사직으로 자신의 외숙인 김석주를 천거했다. 남인김석주가 서인인 점 때문에 임명을 반대하였지만 이것은 숙종의 의지대로 서인인 김석주가 맡게 되었다. 남인 내에서 일부 반발 무마 세력이 있었는데, 이는 남인 내 온건파인 허적김석주의 일족이란 점도 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이 무렵 병판(兵判) 김석주(金錫胄), 숙종의 장인인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를 남인에서 독주로 죽일 것이요, 허적의 서자(庶子) 견(堅)은 무사를 매복시킨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1680년 3월 숙종은 당시 남인의 영수이며 영의정인 허적의 조부 허잠에게 시호를 내린다. 허적의 집에 그의 조부 허잠을 위한 연시연(시호를 받은 데 대한 잔치)이 있었다. 이날 아침 허적의 집에 잔치상을 차릴 때 닭이 한마리 날아들어 상 또는 유리 잔이 깨지는 일이 있었다. 허적 등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허잠의 연시연에 서인에서는 김석주는 핑계를 대고 불참하고 김만기, 김익훈, 신여철(申汝哲) 등 소수만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 날 비가 오자 허적은 궁중에서 쓰는 용봉차일(龍鳳遮日)이라 하는 기름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천막을 왕이나 궁궐의 허락 없이 천막을 가져갔다. 숙종은 비가 오자 용봉차일을 허적에게 보내려고 명하였으나 허적이 임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한다.

 

숙종은 노하여 허적의 집을 염탐하게 하였는데 남인은 다 모였으나 서인은 김만기, 김익훈, 신여철 등 몇 사람뿐이었다. 이에 노한 숙종은 철원에 귀양갔던 김수항을 불러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조정의 요직을 모두 서인으로 바꾸는 한편, 이조판서 이원정의 관작을 삭탈하여 문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인조의 손자이며 인평대군의 아들들인 복창군, 복선군 그리고 복평군의 삼형제와 함께 역모를 도모했다는 소위 ‘삼복의 변'이 적발되었다.

 

그 내용은 허견이 복선군을 보고 “주상께서 몸이 약하고, 형제도 아들도 없는데 만일 불행한 일이 생기는 날에는 대감이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될 것이오. 이때 만일 서인들이 임성군을 추대한다면 대감을 위해서 병력으로 뒷받침하겠소" 하였으나 복선군은 아무 말도 없더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잡혀와 고문 끝에 처형되었고 허견과 복선군 등은 귀양을 갔다가 다시 잡혀와 죽었다. 아들 허견이 역모사건으로 죽은 지 얼마 후 그 아버지인 허적 역시 안전할 수 없었다. 허적은 역모와 특별히 관련된 흔적은 없어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상소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서인들의 목표물이 된 허적은 부자연좌율에 따라 삭직되어 쫓겨났는데 그나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명대신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 허견의 결탁사건이 재조사되면서 결국 그도 사사된다. 그는 마침내 백성으로 강등되어 저리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5월 5일에 사사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5월 11일 사약을 받고 전격 처형되었다.

 

 

 

 

 

허목

온건파인 허적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자 강경파로 송시열과 치열하게 맞섰던 윤휴허목에게도 화살이 돌아갔다. 또한 허적 등과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남인들은 요직에서 해임, 파면, 유배되어 경신환국으로 이어진다.

 

서인들의 화살은 윤휴허목에게도 향하는데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윤휴의 죄목은 무례하게 대비를 단속하라고 나섰던 점, 복선군 형제와 친분이 돈독하고 도체찰사의 복설을 주장했던 점, 부체찰사의 차출 때 자신이 임명되지 않자 왕 앞에서 현저하게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물증없이 여러 혐의들이 복합되어 의금부에 끌려가 국문을 받았으나 그는 두 차례 형신에도 굴하지 않았다. 숙종은 그에게 5월 14일 다시 유배지인 갑산으로 내려가 위리안치(울타리를 쳐놓고 밖에 못나오게 하는 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다음날 다시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사약을 받자 윤휴는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될 것이지 죽일 필요까지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윤선도(尹善道)에게 사후 내려진 증직시호도 함께 추탈당하였다.

 

허목1675년(숙종 즉위년) 숙종의 즉위 초 송시열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며 송시열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이 효종을 가짜 왕으로 생각하고 1년복을 주장하였다. 이때 서인은 그의 발언 중 '송시열이 효종을 가짜왕으로 생각했다'는 구절은 효종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허목은 사형은 모면하였지만, 죄인으로 몰려 삭탈관직되고 문외출송령이 떨어져 도성에서 추방되었다. 도성에서 추방된 허목경기도 연천군에 체류하다가 2년만에 죽는다. 이로써 남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환국을 단행한다.(경신환국)

 

허견의 옥사 이후에도 경신환국이 단행되었으나, 김석주김익훈남인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허새의 옥사를 날조한다. 숙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 안정화시켰다.

 

허적의 서자 허견은 평소 싸움이 잦았는데, 민가에 행패를 부리거나 반상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시비거리가 생기기도 했다. 자신의 처형과 크게 싸우고 처형의 이빨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는데, 그의 처형은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첩이자 대비인 명성왕후 김씨의 서모였다.

 

천민이지만 국왕의 외할아버지의 첩이고, 대왕대비의 서모인 이를 구타하였다는 점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숙종은 허견의 고신을 강등시키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해두고 있었다.

 

또한 김우명에 의해 복창군, 복평군 등의 역모 고변이 있었으나 김우명의 무고로 밝혀지면서 조야는 김우명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나왔고, 김우명의 처벌이 확실시되자 대비 명성왕후가 정청에 나타나 통곡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윤휴는 여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왕에게 대비를 조관하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대비를 조관하라는 발언에 숙종의 비위가 상하게 된다.

 

허견과 윤휴에 대한 왕의 미움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