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마을

한국의 역사 581 : 조선의 역사 123 (조광조의 정치사상) 본문

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한국의 역사 581 : 조선의 역사 123 (조광조의 정치사상)

두바퀴인생 2012. 5. 10. 04:39

 

 

 

 

한국의 역사 581 : 조선의 역사 123 (조광조의 정치사상)

 

                                                               

   

 

                   

                                                                                 중종의 정능

 

                                                   

  

                 

종합적으로 조광조의 정치사상에 대한 한 네티즌의 글을 참고로 싣는다.

 

 

조광조의 정치사상

 

조광조의 정치사상(趙光祖의 政治思想)》

 

 

 

序論

本論 1.朝鮮 中期 社會 背景 2.趙光祖의 改革政治

3.趙光祖의 政治思想 4.歷史的 意義

結論

序 論

 

조광조는 조선 개국 공신 온(溫)의 5대손 이며, 아버지는 감찰 원강(元綱)이다. 17세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희천에 유배 중인 김굉필(金宏弼)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때부터 시문은 물론 성리학의 연구에 힘을 쏟았고, ≪소학≫≪근사록≫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에 응용하는 등, 20세때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김굉필의 문하에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 학자로서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1504년(연산군10년) 갑자사화때 김굉필이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폐위에 찬성했다 하여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등과 함께 처형되면서 가족과 제자들까지도 처벌당하게 되자, 조광조도 유배당하는 몸이 되었다. 정계의 현실을 몸소 겪은 그는 유배지에서 학업에만 전념했다.

 

1510년(중종5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이때는 연산군 시절의 폐해에 느낀 바 있어 '정군심(正君心)'·'치군지(致君知)'를 급선무로 삼아 ≪대학≫의 도를 역설하는 한편, 도학정치·철인정치를 주장한 대자성 유숭조(柳崇祖)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흔히 조광조를 도학자라고 부른다. 조선 초기에는 사장(문학)이 높이 숭상되었으나 조광조의 도학정치를 계기로 학풍이 일변되었고, 후에 퇴계·율곡 같은 대 철인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정치 및 정치사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本 論

 

1. 조선중기 사회배경(朝鮮中期 社會背景)

조선의 성립과 동시에 추진해 왔던 문물제도의 정비는 성종조(成宗朝)에 이르러 ≪經國大典≫이 반포되기까지 계속되었고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웠던 것이나 연산군(燕山君)의 失政으로 관료체제(官僚體制)의 균형이 파괴되었다. 의정부를 비롯한 6曹·3司의 실질적인 기능이 와해됨으로써 정국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히 노출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中宗反正이었다.

 

그러나 反正功臣의 지지를 기반으로 즉위한 중종은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이로써 그들을 정국공신(靖國功臣)으로 책봉했다. 이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왕권의 약화는 중종으로 하여금 훈구(勳舊)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왕권의 신장을 꾀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 한 방법으로 중종은 신진사류(新進士類)를 삼사(三司) 중심으로 登用한 것이다. 그 결과 중종 초의 정책은 대부분 정암(靜庵)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류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훈구세력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2. 조광조의 개혁정치

 

(1) 향약(鄕約)실시

향촌은 말단 행정구역으로 기초적인 지배 기반이다. 그러므로 향촌에서의 지지 기반의 확립은 통치체제의 확립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은 성리학의 윤리질서·통치질서를 향촌에 정착시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배 세력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小學의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서 향약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소학 소재의 呂氏鄕約 보급 운동은 단순히 性理學의 제도 하나를 보급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의 비리로 한계점에 이른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도로 제시된 것이었다.

 

趙光祖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의 주도하에 보급된 향약은 성종 19년(1488) 6월에 復立된 유향소(留鄕所)를 토대로 하여 실시된 것이다. 유향소는 향촌교화의 한 방법인 향사(鄕射)·음례(飮禮)의 실행을 통해 在地的 기반을 가진 士族세력 중심의 향촌 자치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향촌질서 확립의 방법으로 향약이 거론된 것은 중종 12년(1517) 6월 함양(咸陽)유생 김인범(金仁範)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준행하여 풍속을 바꾸자는 상소를 올리면서 부터이다. 이에 중종은 김인범의 상소는 날로 경박해지는 인심과 천박한 풍속을 三代의 정치로 회복하자는 것이니, 풍속을 바꿀 방도를 강구하라고 의정부에 전교 하였다. 여씨향약 보급시행이 공인된 중종 12년에는 이미 조광조, 김식(金湜), 박훈(朴薰) 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는 단지 중종의 정치적 신임만을 통해 획득한 상대적인 우세로서, 기존세력을 제압하고 획득한 실질적인 우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향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되지 못하고, 감사로 임명되어 任地로 나간 신진세력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급되었다.

 

결국에 향약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급론이 대두되면서 서울에서의 향약 실시에 많은 물의가 일어 반대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자 중종은 향약의 혁파를 명하였다. 조광조 등 신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향약 보급 운동은 사회적으로는 향촌사회의 재구성을 모색했던 것이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닦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향약 보급 운동이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실패로 끝난 것은,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약은 성리학의 이념이 보편화되고 성리학의 이념에 철저했던 사림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다음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2) 賢良科 실시

 

堯·舜·禹 三代의 王道政治를 시행하기 위한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소학 소재(所載)의 여씨향약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성리학의 질서체계를 정착시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왕도정치를 구체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윤리질서를 향촌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였던 향약과 더불어, 향거이선(鄕擧里選)의 정신으로 새로운 인재등용법인 賢良科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중종 13년(1518) 조광조가 발의한 현량과는 漢의 賢良·方正科를 본뜬 것으로 外方은 감사(監司)·수령(守令)이, 京中은 弘文館·六卿·대간(臺諫)이 재행(才行)이 있고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면 임금이 對策으로 取才한다는 인재등용 법이다.

 

현량과의 실시 목적은 경학(經學)을 위주로 하는 조광조 등의 신진세력이 추구하는 개혁정치에 뜻을 같이 하는 지지세력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켜 정치세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었다. 현량과를 시행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을 보면 과거는 시부(詩賦)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사장(詞章)만을 일삼고 性理의 학문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벼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얻을까 궁리하고, 얻고 나면 놓치게 될까 봐 근심하는 폐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장(詞章)을 위주로 하는 과거로는 경학에 능한 신진세력들을 등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德行을 보고 천거하는 현량과를 시행하면 분경(奔競)하는 폐습이 사라질 뿐더러 大賢人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詞章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조정대신들은 현량과의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경학을 위주로 하는 신진세력들이 천거제(薦擧制)인 현량과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그 세력이 강화되면, 사장을 위주로 하는 기존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현량과 시행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자, 중종은 옛적에는 향거이선(鄕擧里選)으로 인재를 뽑고 과거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덕행이 당시 사람들의 추앙 받는 바가 되었는데, 지금은 中外의 과거한 사람들은 그의 재주는 알 수 있어도 마음과 행실은 잘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들은 힘써 찾아내어 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현량과의 천거책취(薦擧策取)에 관한 절목(節目)을 마련하라고 의정부에 전교 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 11월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실패한 후, 조정 대신들의 입장은 賢良科 혁파 논의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중종은 현량과는 조종의 제도가 아니며, 천거할 때 폐단이 많았고 책시(策試)할 때도 편사(偏私)가 많아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뜻과 크게 어긋나므로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교 하여 현량과는 중종 14년 12월에 혁파되었다.

 

이렇게 되어 小學 小載의 여씨향약 보급으로 향촌 사회에 성리학에 의한 질서체계를 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현량과를 통해 經學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추진하려는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실패하였다. 현량과는 경학을 위주로 하는 신진세력들과 뜻을 같이하는 새로운 인물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고, 이를 통해 자파세력을 강화하여 詞章을 위주로 하는 기존세력을 견제하려던 제도적 장치였으나, 己卯士禍로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혁파되었다.


 

(3) 정국공신 위훈삭제(靖國功臣 僞勳削除)

 

靖國功臣은 反正 직후부터 정치 문제화되었다. 즉 정국공신은 父子, 兄弟, 叔姪, 祖孫, 四寸, 등의 친족집단과도 같은 성격으로 구성되어져 反正初부터 정치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정국공신 위훈삭제에 관한 논의는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의 계속적이고도 집요한 개정논의로 중종 14년 11월 정국공신 76명의 위훈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정국공신 위훈삭제 단행시 겪은 중종의 심리적 갈등을 간파한 조정대신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조광조 등의 請罪를 중종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이 반전되어 중종은 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등과 서로 붕당을 맺어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고,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여 후진을 유인하여 궤직을 일삼아 국론과 조정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들을 추고하라고 전교 하였다. 그 후 중종은 조광조를 죽이자는 청이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차에 生員 황이옥(黃李沃), 유학(幼學), 윤세정(尹世貞), 이래(李來) 등이 조광조를 죽여서 생사여탈의 권한이 임금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상소(上疏)가 올라오자, 즉시 전교 하여 조광조·김정·김식·김구는 사사(賜死)하고, 윤자임·기준(奇遵)·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을 절도(絶島)에 安置하게 하였다. 조광조가 죽게 됨에 따라 소학 소재의 여씨향약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성리학에 의한 질서체계를 확립하고, 현량과를 통해서 경학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중앙 정계에 진출시켜 자파세력(自派勢力)을 강화한 후 정국공신의 위훈을 삭제하여 왕도정치를 행하려던 제반 정치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3. 趙光祖의 政治思想


조광조는 1515년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고, 이어 알서문과에 급제하여 전적·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입시(入侍)할 때마다 도학정치를 역설했다. 당시는 연산군이 정치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직후로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였고, 중종은 조광조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조광조의 정치관은 유교를 정치와 교화의 근본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왕도정치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몸소 도학을 실천궁행(實踐躬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지치주의(至治主義)·도학정치라고 했다. 그는 至治(이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스림의 근본인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정체(政體)가 의지하여 설 수 없고 교화가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뜻을 세움이 크고 높아 시류(時流)에 구애되지 않아야 함을 논하고, '祖宗의 옛법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지만 만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역시 변통(變通)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변법주의를 주장했다.


 

4. 歷史的 意義

 

조광조 등 신진사류들의 도학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한 급진적 개혁 정책은 연산군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요순시대(堯舜時代)와 같은 이상정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실행방법이 그 시대에 主를 이루고 있던 훈구세력들의 정치적·경제적인 지위를 와해시키려는 일환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훈구세력의 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결국 정국공신 위훈삭제라는 사건을 계기로 훈구세력과 대립함으로써 그들이 행하려했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행하려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후세에 그의 도학정신이 계승되어 이황(李滉)·이이(李珥) 등의 유학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사림에게는 정신적인 표상이 되었으며, 한국 유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형성했다.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정공신을 중심으로 조정을 운영해 오던 중종은 同王 10년을 전후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중종의 노력은 신진세력들에게 정치적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신진세력들은 三司를 중심으로 꾸준히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이 당시에 기성 세력들은 서서히 貴族化·保守化의 경향을 띠고 있었으므로 조광조 등의 신진세력에 의한 개혁논의는 시선(時宣)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계의 전반적인 변혁을 주장한 신진세력들의 주된 관심은 기성세력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신진세력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계의 재편성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바로 鄕約의 실시·賢良科의 실시, 위훈의 삭제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그의 政治理想을 실현시키는 궁극적인 목표였다 해도 좋을 것이다. 그가 행한 改革의 범주는 道德性의 회복, 異端의 배격, 民生의 安定, 鄕村의 敎化와 같은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활동을 통하여 그는 祖宗法일지라도 시폐(時幣)가 있는 것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그의 개혁관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이라고 평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의 改革姿勢는 愼重性과 保守的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이 靜庵의 政治思想은 16세기 朝鮮王朝가 안고 있던 諸般問題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변혁기의 政治觀을 제시해 준 것이라 하겠다. 그는 현실의 政治風土를 쇄신하기 위하여 왕도정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정치를 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16세기 道學思想家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계승·발전되어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