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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80 : 조선의 역사 22 (태종실록 2) 본문
한국의 역사 480 : 조선의 역사 22 (태종실록 2)
제3대 태종
치세
사병 혁파와 법령 개정
태종은 조선 초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제 개혁을 통한 왕권 강화에 온 힘을 쏟았다. 중앙 제도와 지방 제도를 정비하여 아직 남아있던 고려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일원화하고, 의흥부(義興府)를 폐지하여 병조의 지휘권을 확정하는 등 군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했다.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켜 나갔다. 척불숭유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사찰을 정리하고 사찰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태종은 또 호패법·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을 실시했으며, 국방에도 힘써 야인을 다스리는 등 국가 기강을 안정시켰다.
사병 혁파는 정도전 일파 등이 사병을 거느린 것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때문인데, 사병의 혁파로 고려 이래 각 지역의 실권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사병조직은 사라졌으며, 이들은 농부가 되거나 국가의 군역에 편입되었다.
관제 개정과 신문고 설치
그리고 신료들의 중심으로 정사가 이루어지던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 육조 직계제를 통해 관료들이 왕에게 직속되게 하였다. 그가 이렇게 관료들을 잘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려 말기에 10년간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로 지냈던 적이 있었기에, 관료들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태종은 1402년(태종 2년)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다시 옮기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주자소를 세워 동활자를 제작했고, 호포(戶布)를 폐지하고 저화(楮貨)를 발행했다.
공신 숙청
또한 왕권의 강화를 위해 자신을 등극하게 만들어준 공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다. 심지어는 정사를 농단한다는 이유로 처남 네 명을 모두 죽이기도 하였고, 또한 태종은 아내인 원경왕후를 교태전(交泰殿)에서 사실상 유폐시켜 왕비와 외척이 어떠한 정치적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태종의 왕권 강화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다음 임금인 세종 때에는 조선이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군사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개국공신이자 태종의 옹립에 공을 세운 이거이 부자를 숙청하고, 공신이자 오른팔이었던 양성부원군 이숙번을 유배보낸 뒤 '사후 백년간 도성출입을 금지'하라는 금족령을 내렸다.
외척 숙청
민제는 개국 공신이었고, 네 처남 민무회와 민무휼, 민무구와 민무질 등은 모두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을 도와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한 인물들이었다.
장인 민제의 가문이 외척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양녕대군을 지지하고, 그들 주변에 인물들이 결집하자 장인과 처남들을 과감하게 제거한다. 장인 민제는 사형당하지는 않았지만 곧 병사했고, 장인의 죽음과 동시에 민무회와 민무휼 형제를 유배했다가 사사케 하고, 민무구와 민무질도 사형에 처한다. 병석에 누운 장모 송씨도 곧 사망하여 그의 처가는 몰락하게 된다.
서적 간행
1403년 태종은 주자소의 설치를 명하여 계미자(癸未字) 활판을 제작하게 했으며 직접 이를 감독했다. 1413년에는 즉위 이후에 추진한 일을 총괄하여 '경제육전'으로 재편찬하였고, 원집상절(元集詳節)과 속집상절 (續集詳節) 2권을 간행하였했다. 1414년에는 정도전이 편찬하려다가 중단한 고려사의 편찬 작업을 조준, 권근, 하륜 등에게 명하여 계속 하게 하였으며, 권근과 하륜에게는 삼국사도 새로이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집권 후반
1417년부터 퇴위 직전까지 그는 서운관(書雲觀)에 소장된 각종 예언 서적과 무속, 비기도참서를 혹세무민의 이유로 소각하도록 지시한다.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은 왕세자인데도 학문 연마를 게을리하고, 자유분방한 활동을 좋아했다. 양녕의 스승 계성군은 태종을 찾아와 수업의 불가함을 알렸다. 양녕대군은 각지에 기생들을 궁궐로 데려오기도 했는데, 태종은 양녕이 데려온 기생들을 곤장을 쳐서 궁궐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양녕은 그럴 때마다 부왕 태종이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을 언급하며 항변했다. 양녕대군의 폐위가 유력시되자 효령대군은 더 글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나 양녕대군으로부터 부왕 태종과 모후 원경왕후가 충녕대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넌저시 일러주자, 실망한 효령대군은 불가에 관심을 갖다가 후일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1418년 2월 원경왕후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 성녕대군이 시름시름 앓다 사망했다. 넷째 아들을 유난히 총애했던 그는 자신과 신빈 신씨(信嬪辛氏)에게서 낳은 서자 이인을 성녕군(誠寧君)으로 봉한다.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은 눈병이 나고, 질환에 시달려 병석에 누우면서도 책을 옆에 끼고 있었다. 태종은 명하여 충녕이 책을 못보게 엄명을 내렸으나 충녕은 몰래 책을 숨겨놓고 병석에서도 책을 읽었다. 또한 병석에 누운 동생 성녕대군을 간호하는 모습이 태종에 눈에 들기도 했다.
1418년초 태종은 양녕대군이 하루 종일 방탕한 생활만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어 왕세자에서 폐위할 것을 결심한다. 아내인 원경왕후와 상의 끝에 양녕을 폐세자 하기로 하자 신하들은 찬성하였고, 황희 등 소수만이 반대하였다. 6월 태종은 양녕을 왕세자에서 폐위하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양녕대군 폐위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의 장인 김한로(金漢老) 역시 외지로 유배보냈다.
퇴위와 죽음
심온 제거
원경왕후와의 상의 끝에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1418년 8월 10일에 옥새를 충녕에게 넘긴 뒤 수강궁으로 물러났다. 양위를 거두어달라는 청을 거절함으로서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상왕이 된 후에도 그는 4년간 줄곧 국정을 감독하였고, 병권과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1418년 11월 8일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라는 존호를 받았다. 1419년에는 형 정종이 사망하는데, 정종실록은 태종 생전에 간행되지 못하고 태종이 죽은 뒤에 편찬, 간행되었다.
그는 며느리 소헌왕후의 아버지 심온을 숙청할 계획을 세운다. 심온이 정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위인 세종에게 보고한 것을 빌미삼아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데, 심온을 영의정부사에 임명한 뒤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낸다. 그러나 심온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그는 심온 등을 강상인의 옥사를 이유로 처형시켜 막바지 숙청을 감행하였다.
그는 국문을 친히 주관하며 박습에게서 심온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였고, 심온이 돌아오기 전 강상인과 심정, 박습 등을 사형에 처한다. 대질심문할 용의자나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심온은 사사된다. 이후 왕비 소헌왕후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폐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타났으나 그는 이를 일축했다.
최후
1421년 9월 7일 의정부에서 상왕인 태종의 휘호(徽號)를 올릴 것을 청하여, 9월 12일 ‘성덕신공태상왕(盛德神功太上王)’으로 존숭되었다. 태종은 줄곧 세종의 왕권 안정을 위해 노력하다가 1422년 음력 5월 10일 수강궁에서 승하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 비인 원경왕후도 같은 무렵에 사망한다. 그의 춘추 57세였다.
태종우
《연려실기술》에는 태종의 최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태종 말년에 큰 가뭄이 닥쳤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의 논은 갈라졌고 밭은 타들어 갔으며 백성들은 풀뿌리로 먹을 것을 대신했다. 오랜 가뭄으로 민심은 날로 더욱 흉흉해져 갔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태종도 각 고을 관찰사들을 불러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는 것을 꾸짖었으나 오랜 가뭄으로 곡식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괴질까지 번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태종은 가뭄 속 땡볕 아래 종일토록 앉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다.
태종은 죽기 전까지도 기우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세종 4년 5월 10일 임종할 때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 날만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렀다.
능묘
태종의 능은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헌릉(獻陵)이며, 원경왕후의 능과 함께 쌍릉으로 조성되어 있다. 인근에는 순조와 순원왕후의 능인 인릉(仁陵)이 위치해 있다. 헌릉은 인릉과 함께 대한민국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가족 관계
- 부 : 제 1대 태조
- 모 : 신의왕후 한씨
- 왕비 :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 閔氏)
- 양녕대군 제(讓寧大君 褆) - 정부인(正夫人) 광주 김씨(金氏) 수성부부인(隨城府夫人)
- 효령대군 보(孝寧大君 補) - 정부인(正夫人) 해주 정씨(鄭氏) 예성부부인(藝城府夫人)
-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裪): 세종대왕(世宗大王) - 비(妃) 소헌왕후(昭憲王后) 청송심씨(沈氏)
- 성녕대군 종(誠寧大君 褈) - 정부인(正夫人) 창녕 성씨(成氏)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 정순공주(貞順公主) - 하가(下嫁)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
- 경정공주(慶貞公主) - 하가(下嫁)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
- 경안공주(慶安公主) - 하가(下嫁)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
- 정선공주(貞善公主) - 하가(下嫁)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
- 후궁 : 효빈 김씨(孝嬪金氏) : 효순궁주
- 경녕군 비(敬寧君 裶) - 정부인(正夫人) 청풍 김씨(金氏) 청원부부인(淸原府夫人)
- 후궁 : 신빈 신씨(信嬪辛氏) : 신녕궁주
- 함녕군 인(諴寧君 裀) - 정부인(正夫人) 전주 최씨(崔氏) 전주군부인(全州郡夫人)
- 온녕군 정(溫寧君 裎) - 정부인(正夫人) 순천 박씨(朴氏) 익산군부인(益山郡夫人)
- 정신옹주(貞愼翁主) - 하가(下嫁) 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
- 정정옹주(貞靜翁主) - 하가(下嫁) 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
- 숙정옹주(淑貞翁主) - 하가(下嫁) 일성군(日城君) 정효전(鄭孝全)
- 숙녕옹주(淑寧翁主) - 하가(下嫁) 파성군(坡城君) 윤우(尹愚)
- 숙경옹주(淑慶翁主) - 하가(下嫁)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
- 숙근옹주(淑謹翁主) - 하가(下嫁)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
- 소신옹주(昭信翁主) - 하가(下嫁) 유천위(柔川尉) 변효순(邊孝順)
- 후궁 : 선빈 안씨(善嬪安氏) : 숙선옹주
- 익녕군 치(益寧君 袳) - 정부인(正夫人) 운봉 박씨(朴氏)
- 후궁 : 의빈 권씨(懿嬪權氏) : 정의궁주, 영수궁(寧壽宮)
- 정혜옹주(貞惠翁主) - 하가(下嫁)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
- 후궁 : 소빈 노씨(昭嬪盧氏) : 소혜궁주
- 숙혜옹(淑惠翁主) - 하가(下嫁)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
- 후궁 : 명빈 김씨(明嬪金氏)
- 숙안옹주(淑安翁主) - 하가(下嫁) 회천위(懷川尉) 황유(黃裕)
- 후궁 : 정빈 고씨(貞嬪高氏)
- 근녕군 농(謹寧君 襛) - 정부인(正夫人) 하양 허씨(許氏) 태안군부인(泰安郡夫人))
- 후궁 : 숙의 최씨(淑儀崔氏)
- 희령군 타(熙寧君 袉) - 정부인(正夫人) 순창 신씨(申氏) 순창군부인(淳昌郡夫人)/계부인(繼夫人) 평산 신씨(申氏) 평산군부인(平山郡夫人)
- 후궁 : 덕숙옹주 이씨(德淑翁主李氏)
- 후령군 간(厚寧君 衦) - 정부인(正夫人) 평산 신씨(申氏) 무안군부인(武安郡夫人)
- 숙순옹주(淑順翁主) - 하가(下嫁) 파원위(坡原尉) 윤평(尹泙)
- 후궁: 안씨
- 혜령군 지(惠寧君 祉) - 정부인(正夫人) 무송 윤씨(尹氏) 낙안군부인(樂安郡夫人)
- 소숙옹주(昭淑翁主) - 하가(下嫁) 해평군(海平君) 윤연명(尹延命)
- 경신옹주(敬愼翁主) - 하가(下嫁) 전성위(全城尉) 이완(李梡)
- 후궁 : 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 金氏)
- 후궁 : 의정궁주 조씨(義貞宮主 趙氏)
- 후궁 : 혜순궁주 이씨(惠順宮主 李氏)
- 후궁 : 신순궁주 이씨(愼順宮主 李氏)
- 후궁 : 혜선옹주 홍씨(惠善翁主 洪氏)
- 후궁 : 순혜옹주 장씨(順惠翁主 張氏)
- 후궁 : 서경옹주 금영(西京翁主 金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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