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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76 : 조선의 역사 18 (태조실록 11)

두바퀴인생 2012. 1. 26. 12:03

 

 

 

한국의 역사 476 : 조선의 역사 18 (태조실록 11)

 

 

       

 

 

 

태조실록(1335~1408년, 재위 1392년 7월 ~ 1398년 9월, 6년 2개월)

 

 

10. 조선 개국에 따른 인구 동향과 신분구조의 변화

 

조선의 개국은 인구와 신분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왜구의 침입과 권력층의 착취를 피해 북방이나 내륙 산간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지만 조선의 건국으로 왜구가 줄어들고 사회가 안정되자 산간지역으로 따났던 백성들이 다시 평야와 도서지역으로 되돌아왔다. 또한 명나라의 흥기로 나라를 잃은 북방의 야인들이 조선이 개척한 북방으로 귀화하여 조선의 백성이 됨으로써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게다가 숭유정책의 일환으로 승려들에 다한 대대적인 환속조치가 이뤄져 일반 백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 같은 인구 동향은 신분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적극적으로 양인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양인의 수를 대폭 늘렸다. 양인 확대정책으로는 노비의 양인화, 환속한 승려의 양인화, 백성들의 양인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양인화 시책은 산간지역으로 떠났던 백성들이 평야지대로 끌어들이는 데 커다란 역활을 하였던 것이다.

 

고려 말에 산간지역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대개 강원도나 충청도 지역에 머물렀는데, 이들이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평양지대로 나오면서 강원도나 충청도의 인구는 감소하고 평야지대인 경기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선은 꾸준히 북방영토 확장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백성들을 북계로 이주시키는 한편 북방의 야인들을 귀화시켜 북계에 살도록 하였기 때문에 함경도와 평안도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인구 유입책으로는 조선 개국 당시의 인구는 5백만을 상회하였고, 병력은 30만에 육박하였다.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난 호구 수를 인구로 환산하면 대략 6백만 명 정도 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5백만 인구는 다시 신분에 따라 층을 이루게 되는데, 조선 초기에는 양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체 인구를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였다. 양민은 문무양반, 농민, 공인, 상인 및 서얼과 기술관료들을 통칭하는 것이며, 천민은 노비와 천인집단을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신분구조는 고려의 귀족사회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신진사대부 집권층의 의도적인 정책에 힘입은 것이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문무양반과 하급 기술관료인 중인, 농.공.상의 평민, 노비와 천민 등 네 계층으로 구별이 비교적 엄격하였다. 하지만 무신정권과 원나라 복속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신분구조는 허물어지고, 일부 권력층을 위시한 귀족층과 하층민으로 이분화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중산층이랄 수 있는 중간계층이 완전히 사라진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이러한 신분구조를 개혁하여 중간계층을 대폭 늘려야 국가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중간계층의 확대는 곧 세수의 증가와 병력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과 국방이 안정되어 사회 전반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고려 말의 정치권은 권문세족들과 신진사대부의 첨예한 대립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 힘의 우위에 있던 급진개혁파에 의해 조선이 개국됨으로써 신분구조의 대대적인 변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양민과 천민의 이분법적 신분구조를 확립한 조선은 법적으로 고려에 비해 양민들의 신분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 농민이 학생을 배출하고 그 학생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르면 양반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고, 양반의 자제가 과거에 오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농민으로 전락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민 내부에서 신분의 고착화가 이루어졌다.

 

극히 일부를 제와하고는 양반은 그대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농.공.상인 역시 제자리를 지키게 된다. 이는 조선 사회가 안정되면서 집권층인 사대부들에 의해 신분 상승에 대한 제도적인 억압이 이뤄지면서 신분 변동은 고착회되어 갔다. 따라서 조선 사회는 시간을 더해가면서 집권 새대부층인 문무양반, 서리.서얼.하급 기술관료와 같은 중인, 농.공.상의 평민, 노비 및 백정처럼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천민 등의 사분법적 신분구조가 고착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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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동의 유동성, 역동성의 상실은 망국의 지름길

 

신분상승의 유동성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역동성이 사라지고 정체되면서 귀족과 집권층의 비리와 부패가 심화되면서 썩기 마련이다.

 

조선이 중기 이후 신분 변동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고착화되자 조선 사회는 역동성이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부패하게 되는데, 상층부의 사대부들이 권력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고 서로간 파벌을 만들어 권력 쟁취를 위한 당파간 격렬한 싸움이 격화되면서 사색당파로 인한 사화가 끓일날이 없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당파싸움으로 인해 수없이 사라지면서 인재풀 가동이 무력해지고 말았다. 권력을 잡은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이념에 빠져 공리공론으로 아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양반들은 처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반대로 백성들은 매관매직으로 나타난 탐관들의 수탈과 부패로 점점 가난이 심화되면서 유랑자가 늘어나고 도적떼가 전국 각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곤 하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망국 직전까지 갔으나 충신과 의병들의 분발과 명나라의 지원으로 겨우 국운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병자호란시이 발발하여 삼전도에서 인조가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불모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 후 효종의 북벌추진도 기듣권을 잃지 않으려는 사대부들의 격렬한 반대와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하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또 뒤이은 영.정조 대의 탕평책과 개혁시도의  몸부림이 있었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고, 순조대부터 안동 김씨 외척들이 등장하면서 무능하고 유약한 왕을 골라 옹립하면서 외척들의 천하가 전개되어 갔다. 고종대에 들어 흥선과 민비의 권력싸움이 전개되면서 서로 외세를 끌여들여였고 학정이 계속되자 농민들의 동학봉기가 일어났으나 일본군과 조선군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농민봉기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또 갑오개혁 등 몇 번의 개혁 몸부림이 있었으나 고착된 신분제도와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조선은 망국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조선 사회가 다를바가 없다는 점이다. 박정희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의 성공을 이루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위주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상층부에 부가 쏠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분상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5%가 95%를 대변하는 '빈익빈 부익부'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신분상승에 대한 유동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분상승이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전분야에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고려시대 말기나 조선 시대 말기 현상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진자는 더욱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는 가진자와 상층부와 연계되어 권력과 부의 연대가 형성되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 똑 같다. 역사를 보면 수.당.송.원.명.청나라, 신라.백제.고려.조선이 망하고 월남이 망한 것은 모두 고착된 신분사회로 유동성과 역동성이 사라지고 집권층과 귀족들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이다.         

 

 

 

11. <태조실록> 편찬 경위

 

<태조실록>은 총 15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92년 7월부터 1398년 12월까지 6년 5개월 12일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원명은 '태조강헌대왕실록'이며, 지금 남아 잇는 강화도 정족산본은 필사본이고 태백산본은 인쇄본이다. 현재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잇다.

 

태조가 1398년 9월에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정종시대)과 태상황(태종시대)을 지내다가 1408년 74세로 일기를 마치자, 태종은 이듬해 8월에 <태조실록>편찬작업을 시작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춘추관 기사관 송포 등은 조선왕조의 실록을 편찬하는 일이 처음인 데다가 시대가 멀지 않고 그 당시 활동하던 인물들이 대부분 살아 있다는 이유로 실록 편찬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찬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관들에게 태조 원년부터 정종 2년까지의 사초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초 제출 기한은 한양 거주자 19월 15일, 지방 거주자 11월 1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초가 잘 들어오지 않자 태종은 사초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자손을 금고하고 벌금 20냥을 징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사초 제출을 독려했다. 그래서 1410년 정월부터 하륜, 유관, 정이오, 변계량 등을 중심으로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1413년 3월에 완성되었다.

 

하지만 <태조실록>은 완성된 후에도 곧바로 출판되지 못하였다. 실록을 살펴본 조정 대신들이 중복된 기사가 많다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때 중신들이 지적한 것은 제1차, 2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편찬 책임을 맡았던 춘추관 관리들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태조실록>은 세종 대에 이르기까지 출판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1438년 세종 20년에 변계량이 지은 헌릉(태종의 능)의 비문 가운데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술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자, 세종은 이를 고치도록 명하였고, 아울러 <태조실록>과 <공정왕실록>(정종실록)을 함께 고치게 되었다.

 

그러나 실록 개수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4년 뒤인 1442년이었다. 이 작업이 완료되자 <태조실록>은 <공정왕실록>, <태종실록>과 함께 고려시대 실록을 보관해둔 충주사고에 봉안되었다. 하지만 충주사고 하나만으로 영구보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자, 1445년까지 3조 실록 3부를 더 필사하여 전주사고와 성주사고에 각각 1부씩 봉안했다.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3조 실록은 전주사고에 봉안한 것이다.

 

<태조실록>은 태조가 즉위한 1392년 7월 17일부터 1398년 12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간 있었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연월일 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태조는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인 1398년 9월 5일에 정종에게 양위하였기에 그의 재위기간은 실제로 이때까지이지만, <태조실록>은 그해 말까지를 수록 범위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