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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351 : 고려의 역사 119 (제16대 예종실록 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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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351 : 고려의 역사 119 (제16대 예종실록 4)

두바퀴인생 2011. 9. 5. 08:44

 

 

한국의 역사 351 : 고려의 역사 119 (제16대 예종실록 4)

 

 

제16대 예종실록

(1079~1122년, 재위 1105년 10월~1122년 4월, 16년 6개월)

 

2. 예종의 가족들

 

예종은 경화왕후 이씨, 순덕왕후 이씨, 문정왕후 왕씨, 숙비 최씨 등 4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제2비 순덕왕후에게서 인종과 승덕,흥경 두 공주를 얻었다. 이들 가족 중 네 왕후들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경화왕후 이씨(1079~1109년)

경황왕후 이씨는 선종의 딸이며 정신현비 이씨 소생이다. 그녀는 원래 연화공주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택호를 연화궁주라 하였다. 어린 시절을 외가인 이예의 집에서 보내다가 예종 즉위 후 1106년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용모가 현숙하고 아름다워 예종의 총애가 남달랐으나 오래 살지 못하고 1109년 7월에 3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소생은 없으며 능호는 자릉이다.

 

순덕왕후 이씨(?~1118년)

순덕왕후 이씨는 조선국공 이자겸의 둘째 딸이다. 1108년 정월 정묘일에 왕비에 간택되어 입궁하였으며, 칭호는 연덕궁주라고 하였다. 1109년 10월에 맏아들 구를 낳았는데, 그가 고려 제17대 왕 인종이다. 그 후 승덕, 흥경 두 공주를 낳았으며, 1114년에 왕비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1118년에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녀가 죽자 예종은 간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궐 밖으로 나가 조제를 드리고 영구를 송별했다. 그 후 왕후의 혼을 모신 혼당으로 가자 다시 간관들이 강력하게 만류하였다. 이에 예종이 이렇게 대답하며 그들의 만류를 뿌리쳤다.

"조제의 예식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송나라 임금도 정화왕후에게 조제하여주기 위해 대궐문 밖으로 나가서 친히 술을 붓고 절하며 제사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에 따랐을 뿐이며 또 혼당에 한 번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가 된단 말이냐?"

 

순덕왕후는 수릉에 안장되었으며, 아들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경왕태후로 추존되었다.

 

문정왕후 왕씨(?~1138년)

문정왕후는 종실 진한후 왕유의 맏딸이다. 1121년에 귀비에 간택되어 입궁하였으며, 예종 사망 후에는 영정궁으로 나와서 거처하였다. 인종 16년 1138년에 죽으니 시호를 문정왕후라고 하였다. 소생은 없었으며, 능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숙비 최씨(?~1184년)

숙비 최씨는 참정 최용의 딸이다. 1121년 문정왕후와 함께 간택되어 숙비에 책봉되었으며, 칭호는 장신궁주라고 하였다. 예종 사망 후에 외궁에 나와 여든을 넘길 정도로 장수하다가 명종 14년 1184년에 죽었다. 소생은 없었으며, 능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공주, 궁주, 옹주의 차이점

 

삼국시대부터 왕녀를 공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는 적서의 구별이 없어 정비나 후궁에게 태어난 여자를 공주로 불렀고, 고려 초기에는 공주로 부르다가 나중에 충선왕 때 옹주를 사용하였다. 한편 공주와 옹주는 왕의 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궁주는 왕과 몸을 섞은 첩이나 서녀 등에게 준 작호이며 그런 여자를 호칭하는 의미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정비에게서 태어난 여자를 공주, 후궁에게서 태어난 여자를 옹주라 불러 구분하였으며 이 때부터 궁주란 호칭은 없어졌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불러져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궁주 [宮主]>
고려 때 내명부(內命婦)의 작위(爵位).

귀비(貴妃) ·숙비(淑妃) ·현비(賢妃) 등 여러 비 아래의 작호이다. 성종 때 생겨나 26대 충선왕(忠宣王) 때 옹주(翁主)로 바뀌었다.

<옹주 [翁主] >
고려 ·조선시대 국왕의 첩 또는 국왕의 서녀(庶女) 등에게 준 작호(爵號).

고려 초기에는 내 ·외명부에 일정한 제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종 때 국왕의 첩에게 귀비(貴妃) ·숙비(淑妃) 등의 호(號)를 주었고, 정종(靖宗) 때에는 이들을 원주(院主) ·원비(院妃)와 궁주(宮主)라 하던 것을 충선왕 때 궁주를 옹주로 개칭, 정1품의 품계를 주었다. 그 뒤 옹주라는 칭호가 남용되어 논란이 있자 1391년(공양왕 3) 왕자의 정비(正妃)와 왕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군(君)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후궁(後宮) 소생의 딸에게 주던 작호이다. 공주(公主)와 함께 품계(品階)를 초월한 무계(無階)로, 외명부의 가장 윗자리이다. 옹주에게 장가 든 자는 처음에는 종2품의 위(尉)로 봉(封)하였다가 나중에는 정2품으로 올려주었다. 또한 옹주의 처소를 옹주방이라 하였다.

<공주 [公主] >
왕의 정실왕비가 낳은 딸에 대한 칭호.

이 명칭은 중국의 진(秦)·한(漢)나라 때 황제가 딸의 혼인을 삼공(三公:大司馬·大司公·大司徒)에게 맡겨 주관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는 주위의 군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외민족(外民族)에게 출가시킨 제실(帝室)이나 왕족의 부녀를 화번공주(和蕃公主)라고 하였는데,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이후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에게 출가해 온 원(元)나라의 공주가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고대에는 고구려의 왕자 호동(好童)과의 비련의 주인공 낙랑공주(樂浪公主), 고구려 평원왕의 딸로서 온달(溫達)에게 시집간 평강공주(平岡公主) 등이 있다. 또한, 고려시대는 공주에게 정1품 품계를 주었으며,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에서는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하고, 측실이 낳은 딸을 옹주(翁主)라 하여 구별하는 한편, 공주는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外命婦)의 최상위에 올려놓았다.

따라서 공주의 남편은 중국과 같이 부마도위(駙馬都尉)라 하고, 공주의 부마에게는 처음에 종1품의 위(尉)를 주었다가 정1품의 위로 올려 주었으며, 옹주의 부마에게는 처음에 종2품, 다음에 정2품으로 올리는 등 역시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