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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288 : 고려의 역사 56 (제4대 광종실록 5) 본문
한국의 역사 288 : 고려의 역사 56 (제4대 광종실록 5)
제4대 광종실록
(925~975, 재위 949년 3월~975년 5월, 26년 2개월)
3. 광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정책
광종은 집권 후 7년 동안을 정치적 기반 조성을 위한 모색기로 보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정관정요> 등의 책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한편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에 있어 안정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다. 또한 불교 융성을 통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균여의 성상융회 사상을 기반으로 대호족들의 불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정국 안정책은 개혁을 위한 일종의 '터 다지기' 차원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터 다지기'가 일정 궤도에 오르자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대대적인 사회.제도적 개혁을 통해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고려를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광종의 정치 개혁에 대한 욕망을 뒷받침하고 현실화시킨 사람은 쌍기였다. 후주의 관료 출신인 그는 광종에게 고려 사회 전체가 일시에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해주었다.
쌍기의 등용 이후 광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첯째는 대호족들의 경제적.무력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였다.
그리고 노비안검법과 과거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된 후 광종은 백관의 관복을 제정하여 왕의 위엄을 되살리고, 신하들 간의 서열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노비안검법과 개혁바람
노비안검법이란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을 노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종의 노비해방법이었다. 광종 7년 956년에 실시된 이 법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노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대대적인 환호를 보냈지만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호족들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노비안검법에 대한 호족들의 저항은 당연한 일이었다. 호족들에게 노비는 곧 경제력의 상징이자 힘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족들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광종을 압박하였고, 심지어 선대 왕들의 처족들은 물론이고 광종의 왕후인 대목왕후까지 이 일에 가세하였다.
하지만 광종은 결코 의지를 꺽지 않았다. 32세의 혈기왕성한 그는 왕권 확립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비안검법의 실시는 미룰 수 없는 대과제였다.
노비의 역사와 그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광종이 이처럼 노비의 수를 대폭 줄이려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노비 제도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비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의 '팔조금법'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년경에는 중국인 1천 5백 명이 벌목하려 왔다가 잡혀서 노비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전쟁포로나 범법자, 채무자, 극빈자 등이 노비가 되었다. 삼국 간의 항쟁이 치열했던 이 기간에는 특히 전쟁포로가 주된 노비 공급원이었다.
이들 노비는 주로 국가 기관에 배속되거나 참전하여 공을 세운 장수에게 분배되었다. 이에 따라 노비는 국가기관에 예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에속된 사노비로 분류되었다.
고려시대 노비도 삼국시대와 다름없이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며, 통일신라 말기의 어수선함 때문에 고려 초에는 공노비는 대폭 줄고 사노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 건국의 핵심 세력인 지방호족들은 전쟁에서 세운 공이나 건국에 힘을 보탠 공로로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 이들 노비들은 대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거나, 채무자나 극빈자들이었다. 호족들은 이들을 농사 및 가사에 동원하였으며, 때론 사병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던 대호족들은 천 명이나 넘는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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