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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287 : 고려의 역사 55 (제4대 광종실록 4) 본문
한국의 역사 287 : 고려의 역사 55 (제4대 광종실록 4)
제4대 광종실록
(925~975, 재위 949년 3월~975년 5월, 26년 2개월)
2. 광종의 가족들
광종의 후비는 대목왕후 황보씨와 경화궁부인 임시 두 사람뿐이다. 두 사람 중 경화궁부인 임씨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대목왕후 황보씨는 경종을 비롯하여 2남 3녀를 낳았다. 이들 중 대목왕후 황보씨와 경화궁부인 임씨만은 별도로 언급하고 경종은 경종실록에서 다룬다. 경종의 동생 효화태자는 후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인다. 세 공주 중에서 첯째는 천추전군에게 시집간 것으로 되어 있어 천추전부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보화궁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족 중 한 명에게 시집간 것으로 보이며, 셋째는 성종의 왕비 문덕왕후 유씨이기 때문에 성종실록에서 다룬다.
대목왕후 황보씨(생몰년 미상)
대목왕후 황보씨는 태조의 딸로 제4비 신정왕후 황보씨 소생이다.
그녀의 성씨 황보는 아머니 쪽을 따른 것이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외가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대목왕후의 딸이자 성종의 부인인 문덕왕후는 유씨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광종의 외가 성을 따른 것이다. 즉 당시 여자들은 친정의 성을 따르기도 했고, 아버지의 외가쪽 성을 따르기도 했다는 뜻이 된다.
혜종이 열 살에 혼인한 것을 볼 때 당시 왕실에서는 조혼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광종이 황보씨와 결혼할 수 있는 시기는 열 살이 되는 934년 이후면 된다. 하지만 광종의 형 정종이 936년에 박영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 대목왕후와 결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이 족내혼임을 감안할 때 분명한 것은 태조 집권 당시에 혼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종과 대목왕후의 결혼은 937년 이후부터 943년 이전에 이뤄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광종의 결혼이 특이한 것은 왕들 중에 첯 번째 족내혼이라는 사실이다. 혜종이나 정종은 족외혼을 했는데, 어떻게 광종은 족내혼을 했을까? 이것은 고려 왕실 계보를 추적하다가 제일 먼저 부닥치는 의문이다.
그런데 광종의 형제들 중에 유독 광종만이 족내혼을 했다면 이는 아주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목왕후의 동복 남동생인 대종 왕욱도 족내혼을 했다. 또한 광종의 동복동생 문원대왕 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광종의 족내혼은 특이한 사실은 아니다. 오히려 혜종이나 정종이 족외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 특이한 일이다.
태조가 자식들을 형제끼리 결혼시킨 것은 신라 왕족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만약 왕이 족외혼을 했을 경우 왕권이 외척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종과 정종의 배필을 자신의 딸 중에서 택하지 못한 것은 바로 태조의 왕권이 그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혜종과 정종은 모두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호족들이 그들의 족내혼을 반대했던 것이다. 태조 자신이 호족들과 제휴를 위하여 정략결혼을 한 것처럼 혜종과 정종의 결혼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실 호족들은 광종이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광종 이하 자식들을 대부분 족내혼시켰다. 어쩌면 태조는 족내혼을 한 그들 중에 왕이 나오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족내혼은 곧 왕실의 안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족내혼을 했지만 대목왕후의 배후에는 황주 황보씨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친가 쪽 보다는 외가 쪽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목왕후는 광종의 노비안건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 법은 그녀의 외가와 무관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종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였는데, 그녀의 외가도 제거되어야 할 호족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소생으로 경종을 비롯하여 효화태자, 천추전부인, 보화궁부인, 문덕왕후 등 2남 3녀가 있었다. 사망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광종과 함께 헌릉에 합장된 것으로 보인다.
경화궁부인 임씨(생몰년 미상)
경화궁부인 임씨는 혜종과 의화왕후 임씨의 장녀이다. 그녀 역시 어머니의 성씨인 임씨를 따랐으며, 944년 혜종 2년에 광종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결혼은 일종의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 당시 혜종은 왕규로부터 왕요(정종), 왕소(광종) 형제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변을 듣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되레 자신의 딸을 이복동생 왕소에게 시집보낸다. 따라서 임씨는 삼촌에게 시집을 간 셈인데, 당시 고려 사회에서 흔히 있던 일이었다.
그녀의 생몰연대와 무덤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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