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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그 불편한 진실...왜 갑자기 논란인가?

두바퀴인생 2010. 2. 8. 00:35

 

 

낙태, 그 불편한 진실...왜 갑자기 논란인가?

 

 

낙태(落胎)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역사 속에서 낙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낙태의 도덕적, 법적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토론 주제이다.

 

법적 논쟁

태아와 사람의 구별

1) 대한민국 형법

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2) 대한민국 민법

민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자궁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태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

  •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및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비록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난태죄에 의한 처벌을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낙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합법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삶,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시 합법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삶, 신체적 건강,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일부 합법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삶,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만 합법      산모의 삶,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경우만 합법      예외없이 불법      지역에 따라 다름      정보 없음

 

합법여부

대한민국의 형법은‘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통계

한국에서는 낙태가 음성화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05년만 해도 연 34만 2천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그해 신생아 수의 78%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는 인구가 6배 많은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의 34만6,000여 건, 일본의 30만 건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숫자이다. 1994년 조사 결과는 낙태가 연간 150만 건 정도 시행되었으며 1995년 출생아인 72만 명의 2배가 넘는 태아가 낙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태 논란

 

요즘 우리 사회는 낙태 논란으로 갈등의 불씨가 또 타오르고 있다.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낙태로 밥먹고 살던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불거졌다.

 

지금까지 불법 낙태시술로 짭짤한 돈벌이를 잘 하던 산부인과 의사들 중 일부가 불법 낙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3일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회장:차희제, 동대문구 하늘 스포츠 의학 클리닉 원장, 대변인:최안나, 마포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라이프 쪽이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지해 낙태근절운동을 펴겠다고 밝힌 반면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적 조건을 놔둔 채 처벌 위주로 나가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갑자기 편이 갈리어 낙태를 반대하는 측인 '프로라이프' 의사 모임과 찬성하는 측인 일반 산부인과 의사 및 여성 단체인 '프로초이스' 집단간에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는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일 것이다. 바로 유아의 생존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갈등이다.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 두자녀 낳기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2명 이상은 정부에서 가족수당 혜택도 주지 않았고 주변에서 원시인 또는 미개인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말사스의 '인구론' 이론이 팽배하던 시절이었고 인구 증가 속도를 계산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계속되는 인구 증가는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의 인구는 말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 전염병과 질병, 사고사, 재난 등의 여러기지 이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말사스의 인구론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허구이론으로 비판 받았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증가로 먹을 거리도 부족해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한민국은 아마 설 자리도 없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3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인구정책이었고 출산억지정책이었으며 불법낙태를 눈감아 주는 사회  분위기였다. 요즘 우리나라 낙태는 하루 평균 1,000여건씩 년간 30~40만건까지 불법낙태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낙태가 자유로웠던 70년대에는 불법낙태가 년간 150만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내가 아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의사 친구는 너무 많은 불법시술을 하다보니 엄지 손가락에 굳은 살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래서 돈도 짭짤하게 벌었지만... 지금은 피임 등으로 불법낙태가 옛날만큼 많지 않아서 대형 산부인과 병원을 제외하고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치부해 낙태를 하는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료인을 모두 형법으로 다스리도록 돼 있다.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장애나 질환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 등 다섯 가지 예외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연간 35만건가량의 낙태 가운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인정할 정도다. 가임여성의 연간 평균 낙태율이 1000명당 30명으로, 법률적으로 낙태가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21)이나 영국(18)보다도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역대 정부의 졸속정책과 무책임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을 현실에 맞춰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문화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준 것도 아니었다. 이러니 낙태는 공공연하게 이루여 왔으며 생명경시 풍토가 만연하고 산부인과가 낙태를 주수입원으로 삼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낙태가 너무나 쉽게 이뤄지는 현실은 분명 바꿔야 한다. 출산율이 낮은 우리들 입장에서 여성들의 낙태는 인구 감소에 더욱 부채질을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낙태보다 출산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데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적은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사문화돼왔던 법을 갑작스레 강제하는 것이나 출산 장려책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또 다시 한 가정 두 자녀 낳자는 구호를 외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전문가 교수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지 못하였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없는 나라다. 갑작스런 규제 강화는 음성불법시술 등 여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 충분한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낙태는 윤리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이기도 한 까닭이다.

                                                                                          

문제가 공론화됐으니 정부는 이제라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법을 전면개정하고 불법 낙태를 유도해온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간, 유전적 장애나 질환 등 낙태를 합법화하는 범위를 세분화 하고 날로 늘어나는 성개방으로 미혼모의 임신은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 임신, 혼외 정사로 인한 임신 등 원하는 임신과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세부적인 도덕적인 규정, 정부의 지원대책, 제재 방안, 사회적인 배려와 부양 대책, 친자권 문제, 출산 후 입양 규정, 입양 후 친자권 소멸에 대한 규정, 태어난 자녀에 대한 국가의 보조/지원 방안 및 국가인재 활용 방안, 일반대중 자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책, 차후 출산율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과 대책도 아울러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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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의사회'란?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소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낙태 시술이 행해져 왔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가 본분인 의사로서 그것도 생명 탄생의 소중한 순간에 함께 하는 숭고한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어떠한 이유이든 산모의 구명 차원 이외의 낙태 시술을 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시술을 한 의사라는 족쇄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산부인과 의료 환경의 왜곡을 가져오고 나아가 당당하게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 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낙태 시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사들부터 스스로 자정에 나서고 국민과 정부에게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로라이프의 의미는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임산모도 자신의 뱃속의 태아를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어느 태아와 산모도 낙태의 위협과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산모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운데 출산하고 나아가 사회의 윤리 회복가 회복되어 건강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사들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조직 구성

현재 구성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문:
김찬진--변호사, 법무 법인 바른
박문일--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회장:
차희제--서울 동대문구 하늘 스포츠 의학 클리닉 원장

감사:
박성철--한일 병원 산부인과 과장

간사:
김종석--경기도 파주 연세 글로리 산부인과 원장

대변인:
최안나--서울시 마포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

운영위원:
강병희--경기도 파주시 미래여성병원 원장
고승희--서울시 성북구 열린 산부인과 원장
김금석--경기도 성남시 다정 산부인과 원장
김훈기--미국 시애틀 Group health port orchard medical center M.D
김해숙--서울시 중랑구 고운나래 산부인과 원장
정경효--경남 진해시 예인 여성병원 원장
정인석--경북 양산시 으뜸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서울시 마포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
이동욱--경기도 남양주 한나 산부인과 원장
최아란--서울시 서대문구 최아란 산부인과 원장

자문위원:
권경수--카톨릭 여성 연합회 회장
김동국--법무법인 로텍 대표 변호사
김인석--미국 메릴랜드 International System Safety Ananlysis Technology 대표
김현철--프로라이프 부회장
박정우--천주교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윤덕주--제이콥와이컴퍼니 대표
이종락--주사랑 공동체 대표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전준민--상생 사이트 관리자
조경희--번역가
지율스님--구담사 주지
진관스님--불교 인권 위원회 위원장
진철희--경기 불교 문화원 원장
황만성--원광대 로스쿨 교수

<가나다 순>

 

경과 및 계획


  낙태 근절 운동 경과

2008년 12월 1일  : 산부인과 전문의 모임인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출범

 

2009년 10월 12일: 진오비의 불법 낙태 근절 운동 최초 보도- 조선일보

 

2009년 10월 19일: 진오비 “ 불법 낙태 근절 대국민 성명서" 발표

 

2009년 10월 28일: KBS 추적 60분 “ 산부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 우리를 고발합니다.” 운영진 출연

 

2009년 11월 1일 : 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대한의사협회 동아홀슬로건 “ 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래의 주인입니다. ”

* 낙태 근절 거리 캠페인

: 1차 11월 1일 서울 중구 명동
: 2차 11월 22일 서울역사
: 3차 12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로터리

 

2009년 11월 23일: 3400여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 낙태 현황과 의견을 묻는 1차 질의서와 낙태 근절 포스터, 스티커, 호소문 발송

 

2009년 11월 25일: 미래 기획 위원회의 ‘제 1차 저출산 대응 전략 회의’에 최안나 대변인 참석하여 낙태 문제 해결 촉구. 이명박 대통령, 낙태 문제 해결 의지 천명. 전재희 복지부 장관, 앞으로 낙태 단속 하겠다 입장 표명.

 

2009년 11월 27일: 3400여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에 낙태 근절 운동 동참 여부 묻는 2차 질의서 발송

 

2009년 12월 1일 : 타과 의사, 일반인 참여하는 낙태 근절 운동 본부 홈페이지 개설

 

2009년 12월 3일 : 국회 법사위 홍일표 의원 주최 토론회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 대회의실), 최안나 대변인 발제

 

2009년 12월 25일: 낙태 근절 운동본부를 프로라이프 의사회 (www.prolife-dr.org) 로 개칭.모토- "두려워 마십시오. 저희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당신의 아기를 지킬 것 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 구조 센터와 낙태 제보 센터 관련 보도자료 배포


 

  2010년 활동 계획

1. 낙태 구조 센터 활동
: 홈페이지와 전화 (02-3143-3554)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낙태 근절 운동에 동참하는 각 지역 병원을 방문하면 낙태, 임신 중 위험 등에 대해 성실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낙태 구조 센터는 임신 중 약물 복용, 태아 기형 등에 대한 의학적 상담을 비롯해 미혼모 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들에게 상담 뿐 아니라 법률 자문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 각 계 각 층에 도움을 요청하여 낙태의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태아를 구하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낙태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


2. 낙태 제보 센터 활동
: 홈페이지에 제보 기준과 방법 게시. 2010년 1월 1일부터 제보 받음. 낙태 병원에 대한 제보와 고발은 낙태 시술을 줄이고자 하는 억제력에 의미가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한 고발은 단계적으로 할 예정으로 대학병원과 국공립 병원, 분만 전문 병원과 낙태 전문 병원 등 의료 환경에 책임이 큰 병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로 함.

 

3. 2010년 1월 의료계, 종교계, 일반인 참여하는 운영진 구성하여 ‘낙태 안하는 병원 이용하기 운동’ 등 전개

 

4. 2010년 3월 의료계, 사회단체, 종교계, 일반인 모두 참여 하는 범국민 낙태 근절 행사 계획

 

5. 외국의 prolife 운동 단체와 연계 하여 범세계적인 낙태 근절 네트워크를 구성. 해마다 전 세계적인 낙태 근절 운동 연합회 모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