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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우면산의 봄 12

두바퀴인생 2009. 5. 17. 09:12

 

 

우면산의 봄 12

 

 

우면산의 봄은 점점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새순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땅의 열기를 품고 봄의 만찬에 동반자가 되기 위해 모든 식물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태양을 더 받으려고 줄기를 내밀고 가지를 뻗고 있다. 잡초들도 저마다 먼저 꽃을 피우고 나비와 벌을 부르며 씨앗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인간들이 서로 잘 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듯이...

 

멕시코 돼지독감이 전세계를 강타하더니 이제는 다소 고개를 수그리는 것 같다.인간의 멸종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멸종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다니, 시론을 보자!

 

 

멕시코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중앙일보] 최근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캐나다를 비롯해 우리나라까지 3대륙 21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보고됐다. 사람 간 감염, 국가 간 전파가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단계를 총 6단계 중 '대유행 임박'의 의미인 5단계로 격상시켰다.

신종 바이러스는 원인과 특성 파악이 어렵고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아 백신 개발과 치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피해가 큰 게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신종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예방과 대응'이 최선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국제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발생국은 새로운 질병의 확인 사실을 알리고, 각국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로부터 바이러스 배양 샘플을 전달받아 백신을 개발,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생물학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막아야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 디지털 바이러스가 바로 그것이다. 2003년 불과 수십 분 만에 전 세계 인터넷을 마비시키고 15조원이라는 피해액을 낳은 '1· 25 대란'은 '슬래머 웜'이라는 작은 디지털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단 10분 만에 전국의 인터넷이 마비됐으며, 전 세계 피해 컴퓨터 중 12%를 차지할 만큼 피해가 컸다.

디지털 바이러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전파된다. 단 한 대의 PC만 감염돼도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백 대의 PC를 동시에 감염시킨다. 방송과 통신, 유·무선 네트워크가 융합되면서 디지털 바이러스는 PC에서 다양한 유·무선 신규 IT 서비스 등으로 이종 간 감염을 시도하며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유·무선 네트워크는 더욱 촘촘히 연결돼 가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수초 내에 디지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 말 그대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구상의 인터넷 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이며 진화하는 유기체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도 '예방과 대응'이 최선이다. 개인이 청결 관리를 위해 손을 씻듯,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보호를 생활화해야 한다. 기본적인 보안패치만 해도 90%의 디지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컴퓨터에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에서는 디지털 바이러스 샘플 분석을 통해 백신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업체는 감염 PC 치료를 위한 백신을 개발해 보급한다.

질병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 건강한 인터넷을 위해서도 정부·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인간의 신경계와 컴퓨터 칩의 결합에 대한 연구도 한창이다. 머지않아 '생물학적 바이러스'와 '디지털 바이러스'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이적단체가 떼지어 데모하는 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다못해 성매매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팔다 단속된 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열고,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해도 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말대로 지난 두 번의 좌파 정권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友軍)으로 대접해왔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종북(從北) 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다.

 

 

 

법조계는 세대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때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촉구 조치를 하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촛불시위 관련자 보석 결정을 신중히 하라고 말하고 이메일로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언급을 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했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지난달 열린 전국법관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에 대해 윤리위가 경고 권고를 한 일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관은 사법적 판단의 최종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됐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은 굉장히 위중한 일이다.

신 대법관이 한 일을 놓고 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재판 감독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과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 주장이 옳다고 명쾌하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작년 촛불시위 사태처럼 사회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을 때 법원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양식(良識)에 입각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가 그 사회의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난해 불법시위 관련자들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방청객들과 피의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법원과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광고주 협박사건을 맡은 판사의 경우는 그의 과거 판결 경력들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언론에 유출시켜 외부 여론을 동원해 신 대법관을 압박했던 일 역시 당시의 그런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에도 생각이 다른 여러 판사가 있다. 법원 내 세대(世代) 간 시각차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사법부는 판사들의 이런 여러 시각과 판단기준들이 사법부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다양성을 사법부가 포용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법부 수뇌부의 리더십이 그래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공공기관 노사관계 실상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높고 근로조건이 좋다는 점은 알려져 왔지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 쉬쉬 했고 감독하는 정부도 그런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순익은 57% 감소하고 총부채는 44조원이 증가해 320조원을 넘어섰지만, ‘무주(無主)’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는 외부인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지만 민간 대기업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잘돼 있고 경·조사 휴가만도 30∼40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기관은 임금이나 복리후생만 민간보다 나은 게 아니다. 노조의 지위도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기관장이 조합원 채용이나 이동·평가·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게 돼 있다. 또 노조 활동 관련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사전 통보만으로 근무시간중 유급 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가도 최고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은 노조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노조의 요구 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노조조직률은 65.5%로 민간 제조업체에 비해 6배 정도 높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정부나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고, 기관장과 노조가 담합하는 데 있다. 기관장이 선임되면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고, 해당 기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면 계약 등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부가 정한 지침 이상으로 높여주거나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노조에 상당 부분 넘기면서 자리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봉사를 받아야 하는 주인보다 그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움으로써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임금만 높여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운다든지, 설립 목적과 달리 임직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키우거나 아예 별도의 기업을 만들어 일반 국민이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은 대리인 문제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지, 노조 눈치나 보면서 자리나 지키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부터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공공기관이 엉뚱한 일이나 하면 아예 문을 닫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일해서 성과를 거둔다면 임금을 올리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환경에서 게으름만 피우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달리해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조직이고 기관장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대리인 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이 더 크지만 노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겉으로는 공공성 강화나 민주주의 실천 등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조합의 이익이나 챙기는 것은 부도덕하다. 공공기관 노조도 조합의 재정부터 간부들의 활동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한국 엄마들의 불행

 

한국의 엄마들은 불행하다. 전통적, 권위적인 가부장제의 억압과 순종에서는 벗어났지만 수많은 의무와 고통, 사회적 차별이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물론 생계나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은 예사이고, 아이들 입시전쟁까지 떠맡는 '슈퍼 맘'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나중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불행은 노후까지 이어진다. 뼈 빠지게 자식들 키워 놓으면 뭐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 이상이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 한 푼 못 받는다. 10명 중 9명은 아예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사회의 차별도 여전하다. 평균 교육기간 15년의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52%)이다. 정치참여율도 아직 14%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국제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은 한국이 세계 158개국 중 '어머니로 살기 좋은 나라' 50위라고 발표했다. 2004년 16위에서 2005년 46위로 크게 떨어진 뒤 순위가 점점 뒷걸음질치고 있다.

사실 여러 통계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국이 어머니로 살기 힘든 나라라는 사실은 미래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세계 최저 출산율(1.19명)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장의 곱지 않은 시선과 사회적 지원제도 부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심지어 결혼을 시키고도 자식들 경제 걱정까지 하며 평생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 하겠는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고생고생하면 아이들이라도 행복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어머니 되기 싫어하고, 어머니로 살기 힘들어 하고, 아이들까지 불행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치가 별 건가. 그런 어려움부터 하나하나 없애주는 것이다.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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