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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사회강자...

두바퀴인생 2007. 9. 17. 19:57

 

 

 

판사와 사회적 강자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9-17 05:57 기사원문보기
[서울신문]재벌총수에게 관대한 판결이 줄줄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4
 

외국 언론까지 가세했다. 영국의 한 경제지는 ‘한국의 재벌총수는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고 비꼬았다. 한국 판사들은 재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경영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다. 재벌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이익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재벌은 사회적 강자다. 사회적 강자에게 약한 심리는 동류적(同類的) 공감성이나 비굴한 종속감에서 나온다. 이런 판결은 재벌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다른 강자들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많은 좋은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간혹 기가 막힌 판결들도 내놓는다.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이 40여명의 가해자를 죽 세워놓고 피해 여중생에게 날짜별로 지목하라고 한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도대체 그 자리에서 울음보를 터뜨려야 했던 여자 아이의 심정을 한순간이라도 상상해 보았느냐고 울부짖었다.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경찰관이 곡괭이로 마구 파헤친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도자기 1점을 파낼 때도 조심조심 하라는 것인데, 사람의 유골바가지는 그보다 값어치가 못해서 마구 파헤쳐도 된다고 판단했단 말인가.

 

검사가 성폭력사건 현장검증을 한다며 가해자 변명대로 10대 소녀에게 올라타라고 했다. 얼굴을 빤히 맞대고 가해자 무릎 위에 가랑이를 벌리고 올라가야 했던, 이런 끔찍한 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론 동의가 아니라 마지못해 한 것인데도 동의를 그렇게 앞세운다면 아예 발가벗고 실제 성행위 장면까지 재연시켜도 좋단 말인가.

 

또 학교폭력으로 집을 나가 자살을 했는데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판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자살했단 말인가. 딸들을 종중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토지보상금은 차등지급해도 된다고 판결한 판사들이 있다. 단순한 견해차를 넘어 남성우월주의적 사고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동생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상속재산을 약속을 어기고 독식한 장남의 손을 들어주고, 전처소생들을 따돌리고 재산을 몽땅 빼돌린 후처와 후처 소생들의 소행을 합법화해 준 판결들, 작은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자 요리조리 법망을 이용하여 통째로 담보물을 삼킨 악덕 채권자, 토지소유자들을 속여 헐값에 매수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아파트업자, 멀쩡한 보험가입자를 방화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면탈하려 한 보험업자들에게 봉사한 판결들, 고리대금에 가까운 제2금융권에 속아 집까지 빼앗긴 노인에게 너무 억울해 행패를 부렸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 등등 억울함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처럼 가슴에 대못질을 한 판결들이 있다. 이들의 상대는 죄다 경찰·검찰·학교·기업·남성·장남 등 강자들이었다.

 

왜 이런 판결이 속출할까. 판사들이 사회적 강자에게 온정적 감정을 갖는 반면 약자와는 피해자적 감수성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균형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경청법을 배워야 한다. 경청은 놀라운 심리치유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사회적 강자에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달달달 외워서 고시에 붙었다고 해서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귀공자 판사가 되어 편견에 쌓인 법정의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