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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미래사회

통신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8-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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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20일 공청회
 

재판매 의무화로 선발사업자 지배력 남용 차단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향후 통신시장의 규제 틀을 기존의 소매 중심에서 도매 위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통부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기간ㆍ별정ㆍ부가통신과 같은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기간통신 역무를 전송역무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종합허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 단위가 종합화(광역화)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아울러 소매규제 완화를 위해 이용약관의 신고, 인가의무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사업자간 재판매는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역무통합에 따른 선발사업자(KT, SKT)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판매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판매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50%를 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거나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가 의무화될 경우 한 예로 SKT의 800㎒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상 이동통신망업체) 등의 도입이 가능해 케이블TV업체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춰질 수있다.

 

또한 이동통신ㆍ케이블TVㆍ초고속인터넷ㆍ유선전화 등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소매규제 완화 및 도매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되면 자율적인 소매경쟁과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가능해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대로 49%로 제한하되 경영권 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를 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받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KT와 SKT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KT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국제전화 카드, 무료통화권, 요금충전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선불통화권 발행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발행총액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