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탐정’ 시대…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 보인다”
디지털 시대 인간생활의 변화는 무한을 추구한다. 위치추적응 통한 사람/동물찿기,재난/재해 구조 및 사전경고,차량위치정보,텔레메틱스,기상통보,발신번호추적,배우자 위치확인 등 사생활 침해까지 다양하게 서비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우리들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숨을데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위치추적 어디까지… 자동차 긴급구난 서비스 및 애완동물까지 이용범위 확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서울 강동구에 사는 노인 이모(80)씨는 최근 집을 나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4시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이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씨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초 가입한 위치추적 서비스가 이씨를 찾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위치정보 대원들은 2단계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출동 1시간 만에 이씨를 찾아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했던 위치추적이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실현되고 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유괴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다.
또 고가(高價)의 자동차나 악기 등에 대해서도 도난에 대비해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경우가 있다. 최근 경찰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과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역추적하겠다고 발표, 위치추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위치추적은 통신망을 이용한 방법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방법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사람 찾기
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이동통신 회사와 위치추적 전문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는 기지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한다.
휴대폰은 통화를 하지 않아도 이동통신 기지국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고 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즉시 제일 가까운 기지국에서 통화를 연결하기 위해서다. 이 점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면, 통신사는 조회 대상자가 있는 지역의 주소를 동 단위까지 알려준다.
일반인들 사이의 위치정보 제공은 미리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끼리만 가능하다. 아무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위치정보는 실종자 추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경우는 법원의 승인문서가 필요하다.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은 미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장소만 추적할 수 있다. 과거의 위치정보는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장소를 알 수 있다. 통화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다닌 경우에는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이 어렵다.
별도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위치정보까지 추적해 저장할 경우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김승연 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은 사건 당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을 대상으로 위치를 추적,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화기와 기지국 사이의 교신이 불가능해 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경우엔 마지막 교신이 이뤄진 지역(기지국)의 기록이 남아있어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을 이용해 위치추적 서비스만 전담하는 전문회사도 있다. 한국위치정보는 별도의 주파수를 확보, 올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마이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정보는 추적 대상이 실내에 있을 때에도 추적이 가능하다. 주파수 신호가 굴절하는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치정보가 나타나는 범위가 기지국 반경 1㎞ 정도로 넓은 편이어서 정확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 때문에 한국위치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1차 위치추적에 이어 초정밀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2차 위치추적을 실시해 대상을 찾는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차량 위치정보 추적
빠르게 이동하는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할 때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사용한다. GPS 인공위성은 차량의 위치정보를 반경 10m 범위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제공한다.
반면 추적 대상이 천장이 있는 실내나 지하에 있을 경우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주로 도로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위치추적에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려면 사전에 GPS 위성정보 수신 안테나와 무선 데이터 통신기능이 함께 들어간 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작동 원리는 1단계로 GPS 위성이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정보(위치 값)를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같은 차에 달린 수신기로 보내준다.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GPS 위성신호와 이를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전자지도 덕택이다.
2단계는 GPS 위성이 자동차에 보내준 위치정보가 이동통신망을 타고 중앙 위치추적 센터의 컴퓨터에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차량의 이동과정을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위치추적을 이용해 ‘자동차 긴급구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모젠’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에쿠스 등 고급차를 중심으로 현재 약 2만대의 차량이 모젠 서비스에 가입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긴급구난 서비스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면 센서는 이를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감지, 이동통신망을 통해 현대차 본사에 전달한다. 회사측은 곧바로 차량의 위치를 파악, 현장에 긴급 구조반을 출동시킨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고급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을 장착,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차량은 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의 이동통신 방식이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르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 사건과 관련, 김 회장이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 S600 차량의 위치추적이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주인이나 리스·렌터카 회사에선 차량 가격이 1억원이 넘는 비싼 고급차에 별도의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이 도난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쉽게 찾기 위해서다.
위치추적 서비스는 최근 고가의 악기나 애완동물 등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선 재발 가능성이 큰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된 전자팔찌를 채워, 위치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위치추적 부작용도 심각
위치추적은 첨단 통신기술의 산물이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치추적을 실시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2대 개설한 다음, 1대를 배우자의 차량 트렁크에 부착해 배우자의 행적을 몰래 추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동통신사 KTF 관계자는 “통신사는 사용자 본인이 요청하면 용도를 묻지 않고 서비스를 개통해줄 수밖에 없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적을 받는 사람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치추적 서비스의 오·남용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도 문제다. 이동통신 회사가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최근까지 휴대전화 이용자가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로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F), 이지아이(LG텔레콤)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무선인터넷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동통신 3사가 최근까지 약 3억 건의 개인 위치추적 정보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2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치추적을 당한 사람에게 이동통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추적 사실을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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