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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24 : 조선의 역사 366 (제24대 헌종실록 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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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824 : 조선의 역사 366 (제24대 헌종실록 4)

두바퀴인생 2013. 1. 9. 10:07

 

 

한국의 역사 824 : 조선의 역사 366 (제24대 헌종실록 4)  

 

 

                   

                                                                                                헌종가례도병

 

 

 

제24대 헌종실록 ( 1827~1849년, 재위 : 1834년 11월~1849년 6월, 14년 7개월)

 

 

아래는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발생 연대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참고하시길......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

 

 

신해박해

 

신해박해(辛亥迫害)는 1791년(신해년, 정조 15년)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신해교난(辛亥敎難) 또는 신해사옥(辛亥邪獄), 진산 사건(珍山事件)이라고도 부른다.

 

천주교가 조선의 해서(海西)·관동(關東) 지방의 일반 민중 사이에 신봉되고 있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1790년 베이징 교구장인 구베아 주교가 조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리자, 전라도 진산군에 사는 선비 윤지충 바오로와 그의 외종사촌 권상연 야고보은 함께 이 가르침을 따르고자 집안에 있던 신주를 불살랐다. 1791년 여름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권상연과 함께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교식 상장(喪葬)의 예를 쓰지 않고 조문을 받지 않았으며, 로마 가톨릭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 종친들을 분노케 했다.

 

그의 외사촌이자 같은 천주교인인 권상연이 윤지충을 옹호하고 나서고, 이에 대한 소문이 조정에 전해짐으로써 이 문제는 당쟁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서학 탄압에 앞장서온 홍낙안은 좌의정 채제공에게 보낸 글에서 "저들 지충의 무리는 제사를 폐한 것도 부족하여 부모의 상을 당하고서도 혼백을 세우지 않았고 부모가 죽었음에도 조문을 받지 않으니 천지가 생겨난 이래 어찌 이와 같은 변괴하고도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죄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지충의 체포와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조는 천주교 탄압을 주장하는 노론 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진산군수 신사원을 시켜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진산군수는 윤지충의 집을 찾아 사당에서 위패를 넣어두는 주독을 발견하고 열어보았으나 위패는 없었다. 피해 있던 윤지충과 권상연은 윤지충의 숙부가 감금됐다는 소식에 1791년 10월 진산 관아에 자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을 버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진산 군수는 자신의 힘으로는 두 사람을 회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두 사람을 전주의 전라 감영으로 이송했다.

 

윤지충은 전라감사 정민시의 심문을 받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천주교를 신봉함으로써 제 양반 칭호를 박탈당해야 한다 해도 저는 천주께 죄를 짓기는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규정대로 지내지 못하는 양반들도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 낮은 생각으로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제 집에서 천주교를 충실히 신봉하는 것은 결코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윤지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라 감영에서 갖은 문초와 혹독한 고문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자, 전라 감사는 조정에 장계를 올려 두 사람에 관해 보고했으며 조정에서 두 사람을 처형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자 결국 임금은 처형을 윤허했다. 이로써 윤지충과 권상연은 두 사람이 사회도덕을 문란케 하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고 난행(亂行) 하였다는 죄명으로 1791년 12월 8일(음력 11월 13일) 전주 남문 밖(현재 전동성당 자리)에서 차례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정조는 한편으로는 천주교 탄압을 반대하는 노론 시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천주교의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 같은 인물은 귀양 보내는 데 그치고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정은 이를 둘러싸고 남인 계통이면서 당시의 상국(相國)인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신서파와 이에 반대하는 홍의호 등의 소위 공서파가 대립, 1801년 신유박해로 신서파가 결정적 타격을 입을 때까지 10여 년간 암투가 계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천주교회는 선교사 파견을 보류하였다가, 1794년 주문모 신부를 선교사로 보냈다.

 

 

 

신유박해

 

신유박해(辛酉迫害)는 1801년(순조 1년)에 발생한 조선천주교회 박해 사건이다. 시파·벽파의 정치 투쟁에서 시파의 제거를 오랜 숙원으로 한 벽파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800년 6월 28일 신해박해 이래 “정도(正道)인 유학은 ‘사학’(邪學)인 천주교를 소멸시킬 것”이라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온화한 정책을 써 오던 정조가 승하하였다.

 

1800년 7월 4일 순조가 11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정순왕후수렴청정을 하여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벽파가 정순왕후를 움직이면서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박해의 진짜 이유는 남인·시파의 숙청이었다. 야당인 남인 중에서 천주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천주교 신부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주문모를 비롯하여 이승훈, 정약종(다산 정약용의 형), 여성 평신도 지도자인 강완숙 등이 사형당했고, 한때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념의 차이로 멀리한 정약용 등은 귀양보내져 박해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오가작통법을 통해 다섯 집 중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모두 처벌하는 가혹한 연좌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 이 옥사로 만 1년 내외에 박해 받아 죽은 신도만도 300명이 넘었다.

 

1801년 10월 5일 정약종의 조카 사위였던 천주교 신자 황사영(黃嗣永)이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정치적 숙청에 이용한다면서 신유박해의 실상과 대응 방안을 적어 청국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려던 밀서(密書)가 발각되었는데, 이를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한다.[4] 당시 황사영은 청나라의 무력을 빌어 조선의 종교적 자유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기해박해

 

기해박해(己亥迫害)는 조선 후기 1839년(기해년, 헌종 5년)에 발생한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1801년(순조 1년)의 신유박해천주교의 교세는 몹시 위축되었으나 안동 김씨가 세도를 누리면서는 김조순시파였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없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1년 9월 9일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여 독립된 교구가 탄생하였다. (→한국의 로마 가톨릭교회) 그리고, 서양인 천주교 부로서는 처음으로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피에르 모방(1836년)신부·자끄 샤스탕(Jacques Chastan, 1836년)신부·로랑마리조제프 앵베르(1837년)주교 등이 들어와서 천주교의 교세가 회복되고 신도는 증가되어 갔다.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다시 박해 의논이 일어났고, 드디어 1839년(헌종 5년)에 제2차 박해를 전개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헌종의 할머니인 명경대왕대비 김씨를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에 대립하여 헌종의 모후(母后)인 효유왕대비 조씨의 척족 풍양 조씨의 벽파가 새로 등장하면서 무자비한 박해 선풍이 휘몰아쳐 3인의 서양인 천주교 신부를 비롯한 119명의 천주교인이 투옥·처형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서세동점을 막자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었고, 따라서 박해와 살육도 무자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헌종은 사학(邪學)을 배척한다는 뜻의 척사윤음을 내리고, 한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나머지 네 집도 처벌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서로 감시케 한 오가작통법을 강화하여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계속했다.

 

 

 

병오박해

 

병오박해(丙午迫害)란 1846년 헌종 12년 병오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이다. 교회사 최초의 한국인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처형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행적

청년 김대건을 천주교 선교사로 선택한 프랑스 교회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었다. 아편전쟁 당시 조선·중국에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프랑스 군함들이 동아시아에 파견되었다. 마카오에서 신학 과정을 마친 김대건은 바로 그 프랑스 군함을 타고 1842년 양자강에 도착하였다.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가도록 명령받은 김대건은 프랑스 해군 군함을 타고 중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건의 역할 중 하나는 서양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돕는 도우미 역할이었다. 1844년에 그는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인 장조제프 페레올 주교의 명을 받아 외국인 신부들의 조선 입국을 위해 두만강을 넘어 조선에 잠입하는 데에 성공한 바 있다. 또 동년 10월 그는 페레올 신부를 모시고 배편으로 충청도에 잠입하는 데에 성공한 바 있다. 이때 그는 페레올 신부를 한양까지 안내했다.

 

2년 뒤인 1846년에는 만주에 머물고 있던 메스트로 신부 등의 입국을 돕기 위해 서해안 루트를 모색한 바 있다. 김대건 신부는 이 활동을 하던 중에 서해안 순위도(巡威島)에서 체포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해 10월 한성 새남터에서 처형되었다. 프랑스 해군장 밥티스트 세실 제독은 김대건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항해해 왔으나, 김대건이 순교하기 전까지 조선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실제 임무가 조선에서 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의 한국 잠입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시는 한층 더 강화하였다.

 

 

 

병인박해

 

병인박해(丙寅迫害)는 1866년(고종 3년)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정권의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하며, 당시 6천여 명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병인양요가 발발하게 되지만 기독교가 군대, 상인과 함께 제국주의 열강들의 무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원인

 

기해박해

1831년 교황청이 조선을 독립교구로 선정하여 앙베르, 모방, 샤스탕 신부를 조선에 파견해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천주교를 전파해갔다.하지만 조선의 양반들은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기독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천주교를 금지하였으며, 1839년에는 천주교 박해사건 중 하나인 기해박해를 일으켜 3명의 프랑스 천주교 신부를 처형했다.(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천주교는 확장되었다.) 흥선대원군 자신은 본래 천주교를 탄압할 생각은 없었고, 반감도 없었다. 오히려 서양에서 전래된 서학인 천주교를 통해 프랑스등의 서구 열강들과 교류를 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천주교는 부인 여흥부 대부인 민씨의 종교이기도 했다. 천주교를 이용해서 프랑스와의 주선을 통해, 남하하는 제정 러시아를 막으려고 하였던 것도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묵인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국외 정세에 의해 천주교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프랑스군이 청나라의 베이징을 점령한 사건으로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이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천주교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남하정책

1864년(고종 1년) 당시 러시아인이 경흥부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 대원군 이하 정부 요원들의 놀람과 당황은 대단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 강구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반면에 몇몇 천주교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대책을 스스로 생각하여 이를 대원군에게 건의하였다. 즉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업고 한·불·영 3국 동맹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들대로 이것이 성사되면 전교의 자유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대원군으로부터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청을 받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니 모처럼의 이러한 대원군의 태도에 기민하게 응하지 못하고 시일을 지연시킨 것이었다. 지방에서 전교에 종사하던 다블뤼 주교와 베르뇌 주교가 한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다.

 

 

천주교에 대한 입장변화

더구나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사실상 외교적인 이용 가치가 없었고, 그동안 조정에서 그렇게도 시끄럽던 러시아인의 월경 행위와 통상 요구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지나친 기우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배층들이 “천국지옥을 주장하며 혹세무민하는 사학(邪學)”으로 여기던 천주교의 교세 확장에 대한 반발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천주교도의 굼뜬 조치·무능한 주선(周旋)과 무책임한 발설로 “운현궁에도 천주학쟁이가 출입한다.”라는 소문만 장안에 퍼지니, 대원군도 소기의 성과는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의 출세를 적극 지지해 준 조대비 이하 요로(要路) 대관들도 천주교의 책동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청나라에서도 천주교 탄압이 다시 고개를 들어, 대원군으로서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은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천주교도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포기하고 목전의 여론에 솔선 순응함이 상책이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초기의 묵인 정책에서 탄압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서구 열강들의 동양 침략 행위도 천주교 탄압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 탄압령이 단시일 내에 준비되고, 이것이 전국을 휩쓸게 되었다.

 

 

경과

1866년(고종 3) 정월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교령(敎令)이 포고되자, 이로써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된 것을 필두로 불과 수개월 동안에 국내 천주교 신도 8천여 명이 처형되었다. 산속으로 피신하여 쫓겨 다니다가 병으로 죽고, 굶주림에 쓰러지는 부녀자와 어린이가 부지기수였으며, 이 통에 신도도 아닌 자들이 박해당한 예도 허다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정부는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3명의 프랑스 천주교회 신부의 행방을 추적하였다.

 

 

영향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고 살아남은 리델청나라로 탈출해 천진 주재 프랑스 함대사령관 피에르 구스타브 로즈에게 박해 소식을 전했고 이는 그해 11월 발생한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를 일으키는데, 침략의 진짜 이유는 베트남에서 그러하였듯 기독교 탄압을 빌미로 조선식민지화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기독교는 군대 그리고 상인과 더불어 서구 열강의 세력 확장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기타

병인박해는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흥선대원군을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조선순교자의 나라가 되게 한 인물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서구인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