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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777 : 조선의 역사 319 (제20대 경종실록 2) 본문
한국의 역사 777 : 조선의 역사 319 (제20대 경종실록 2)
경종의 의릉
제20대 경종실록(1688~1724년, 재위 : 1720년 6월~1724년 8월, 4년 2개월)
1. 비운의 왕 경종의 등극과 노.소론의 당쟁 격화
정계 일선에서 남인 세력의 힘이 극도로 약해지고 조정이 서인 일색으로 되자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가 죽은 것을 목격한 비운왕 왕 경종이 즉위한다. 희빈 장씨의 아들 경종의 등극은 희빈 장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예고하고 있었다.
경종은 1688년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희빈 장씨 소생이다. 이름은 균, 자는 휘서이며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1689년 원자로 정호되었다. 그가 원자로 정호되자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인현왕후가 아직 젊기 때문에 후궁의 아들로 원자를 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다가 유배되어 사사되었으며, 이때 많은 서인들이 대거 축출되었고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하였다.(기사환국)
원자로 정호된 왕자 균은 1690년 3세 때에 다시 세자에 책봉되었고, 그의 어머니 장씨도 빈으로 승격되었다가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장씨는 갑술환국으로 폐비 민씨가 다시 복위되자 1694년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1701년 '무고의 옥'으로 숙종의 미움을 받아 사사되고 말았다.
어머니 장씨가 사사될 때 세자 균의 나이는 14세였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줄곧 병환에 시달렸으며, 후사도 얻지 못했다.
일설에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희빈 장씨 때문이라고 한다.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숙종에게 애원하자, 숙종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 인정에 끌려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막상 세자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을 때 돌발적인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장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자 재빠르게 달려와서는 다짜고짜로 그의 하초를 움켜쥐고 잡아당겨버렸다. 그 때문에 세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이 사건 이후 세자는 항상 시름시름 앓으며 남성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숙종은 1716년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중용한 후(병신처분), 1717년 세자가 병약한 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좌의정이던 노론 영수 이이명에게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잉군(영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했다(정유독대). 또한 그해에 연잉군으로 하여금 세자를 대신하여 세자 대리청정을 명했다.
연잉군의 대리청정이 결정되자 세자 균(경종)을 지지하던 소론측이 "흠을 잡아 세자를 바꾸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자 균을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 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세자 균은 1702년 숙종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 제2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
경종 즉위 초년에는 여전히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경종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는 데다, 후사마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자를 새로 세울 것을 주장했다. 즉, 경종이 너무 병약한 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연잉군을 세제로 삼아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종은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21년 노론측의 주장에 따라 연잉군을 세제에 책봉하였다. 그런데 노론측은 두 달 뒤인 그해 10월 경종이 병약하여 정사를 주관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연잉군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경종에게 정사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었다.
노론측이 대리청정을 주장하자 소론측이 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경종은 와병 중이어서 세제 대리청정을 받아들였다가, 소론측의 거센 반대로 다시 거둬들였다. 이후 경종은 세제 대리청정을 명햇다가 다시 거둬들이기를 반복한다.
이 바람에 노론, 소론 간에 당쟁만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고 1721년 12월 경종의 지지를 받은 소론측은 과격파인 사직 김일경을 우두머리로 한 7명이 앞장서서 세제 대리청정을 요구한 집의 조성복과 청정 명령을 받들어 행하고자 한 노론 4대신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충주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을 "왕권 교체를 기도한 역모자"라고 공격하는 역모와 관련된 소를 올렸다.
이 역모 상소로 인해 1716년 '병신처분' 이래 지속되던 노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고, 대신 소론 정권으로 교체되는 환국이 단횅되었다. 이 결과 노론 4대신은 파직되어 김창집은 거제부에, 이이명은 남해현에, 조태채는 진도군에, 이건명은 나로도에 각각 안치되었고, 그 밖의 노론 대신들도 삭직, 문외출송 또는 정배되었다. 그리고 소론파에서 영의정 조태구, 좌의정에 최규서, 우의정에 최석항 등이 임명됨으로서 소론 정권의 기반을 굳혔다.
조정을 장악한 소론은 과격파를 앞세워 노론측 인사에 대한 축출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엿다. 3개월 뒤인 1722년 3월 소론의 강경론자들이 노론에 대한 과단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을 때 남인의 서얼 출신 목호룡은 노론측에서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했다는 이른바 '삼급수설<대급수(大急手) : 칼로 살해, 소급수(小急手) : 약으로 살해, 평지수(平地手) : 모해하여 폐출함>'을 들어 고변하였다.
이 고변에 따르면 음모 관련자는 정인중, 김용택, 이기지, 이희지, 심상길, 홍의인, 김민택, 백망, 김성행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노론 4대신의 아들 또는 조카이거나 아니면 추종자들이었다.
이 고변은 숙종의 죽음을 전후하여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해치려고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때에 와서 드러난 것이다. 목호룡은 남인 서얼로서 풍수를 공부하여 지관이 된 사랑이다.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있던 그는 풍수설을 이용하여 노론에 접근하여 처음에는 왕세제(영조) 편에 섰으나, 정국이 소론의 우세로 돌아가자 노론을 배반하고 이 같은 음모 사실을 고변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노론측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목호룡의 고변이 있자 국청이 설치되고 역모 관련자들을 잡아와 처단하였고, 유배가 있던 노론 4대신도 다시 한성으로 압송되어 사사되었다.
국청에서 처단된 사람 중에 법에 의해 사형된 사람이 20여 명, 맞아서 죽은 이가 30여 명, 그 밖에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교살된 자가 13명, 유배 114명, 스스로 목숨을 끓은 부녀자가 9명, 연좌된 사람이 173명에 달하였다.
반면에 권력을 잡은 소론측에서는 윤선거와 윤증을 복관시키고 남구만, 박세채, 윤지완, 최석정 등을 숙종묘에 배향하였으며, 목호룡에게는 동지중추부사의 직이 제수되고 동성군의 훈작이 수여되었다. 이 대대적인 옥사가 신축년과 임인년에 연이어 일어났다고 해서 '신임사화'라고 한다.
신임사회 후 정권은 소론측에 의해 독점된다. 하지만 경종의 병이 악화되어 1724년에 죽고 영조가 들어서면서 소론의 짧은 정권 독점기는 끝나고 만다.
생모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생모에 의해서 생산 능력을 상실한 채로 어렵게 왕위에 올라 병석에서 4년을 보내다 죽은 경종시대는 이처럼 노소론의 치열한 정권다툼으로 조정이 항상 피바람에 휩싸였던 시기였다. 때문에 경종은 재위 4년 동안 별로 뚜렸한 치적을 남기지도 못했다.
다만 이 시기에 서양의 수총기(소화기)를 모방하여 제작하였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밝힌 내용을 담은 남구만의 <약천집>이 간행되었다.
경종은 1724년 8월 재위 4년 2개월 만에 37세를 일기로 죽었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그는 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정비는 심호의 딸 단의왕후였고, 계비는 어유구의 딸 선의왕후였다. 능은 의릉으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신임사화
신임사화(辛壬士禍)는 조선 경종 때인 1721년(경종 1년, 신축년)부터 1722년(임인년)까지 일어났던 정치적 분쟁으로,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일어난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신임옥사(辛壬獄事)라고도 한다.
신축옥사
조선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아들이 없고 몸이 허약하였다. 이에 노론의 주도로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관철되어 1721년(경종 1년) 왕제(王弟) 연잉군(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더 나아가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은 경종의 병을 이유로 왕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했다. 경종은 이를 승인하였지만, 소론파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煇) 등이 부당성을 상소하여 대리청정은 취소 되었다. 소론은 이 문제를 노론의 경종에 대한 불충으로 몰아 노론을 탄핵하였다. 이후 벌어진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사건(告變事件)으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4대신인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 등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다. 이후 이 사건은 영조의 탕평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된다.
임인옥사
그 후 소론의 김일경·목호룡 등이 1722년(경종 2년) 음력 3월 임금을 죽이려는 역적이 있다고 고해 바쳤다. 임금은 즉시 정국(庭鞠)을 열고 목호룡이 역적이라고 지적한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백망(白望)·심상길(沈尙吉)·이희지(李喜之)·김성행(金省行) 등 60여 명을 잡아들였다. 백망은 심문을 당하면서 이것은 세력을 잃은 소론이 왕세제 연잉군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심문을 담당하고 있던 소론은 이를 묵살했다. 이리하여 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김용택·백망·장세상(張世相)·홍의인(洪義人) 등이 죽임을 당했다.
추후
또한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신임사화가 무고 였다는 주장으로 김일경과 목호룡이 함께 체포되었다. 이때 소론 완론이 집권하게 되었으며 이인좌의 난으로 소론 준론는 사라졌다.
완론과 준론
우선 탕평이라는 것은 군주의 정치행위가 한쪽에 치우치거나 개인적 감정에 따르지 않고 지극히 공정하고 정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정치행위에 대한 시비판단의 기준이 신하에게 있지 않고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탕평책은 조선 영조 정조 때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朋黨)간의 과열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편중되지 않은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각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실시한 정책이다.
초기의 탕평은 노론과 소론을 아울러 처리하는 양치양해(兩治兩解)라는 이름의 고식책이거나, 노론 내의 온건론인 완론(緩論)을 중심으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소론에 대한 보복을 억제하는 등 붕당세력을 억제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주도되었다.
또한 영조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임사화가 해결되지 않아 노 소론을 번갈아 기용하는 환국의 형태를 시도하기도 했다. 영조년간 탕평을 지지한 세력은 `온건한 정파`라는 뜻인 완론 정파이다. 그래서 영조 후반기에 이르면 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탕평당 이라고 불리는 정파가 형성된다. 영조 즉위 초부터 탕평을 적극 지원한 소론과 노론의 온건파들도 대체로 탕평파라고 호칭할 수 있다.
탕평파는 경종 2년(1722)경 서명균, 조문명, 송인명, 정석삼 등 소론 완론 정파가 박세채의 탕평론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임인년 옥사를 계기로 뭉치면서 결집되기 시작한다.
그 전해 신축환국을 거치면서 김일경으로 대표되는 소론 급진파가 정권을 장악한 후 임인년 옥사가 발생했는데, 당시 왕세제인 영조가 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었다. 소론 완론은 정치적으로 영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정파이다.
정조는 완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영조와 달리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준론(峻論)세력을 중심으로 탕평책을 폈다. 소론 준론은 보통 준소라고 불리었는데, 경종 2년 임인옥사를 전후로 결집된 소론 붕당의 강경파이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정권에서 배제하고 노론 소론 및 남인의 청류(淸類)를 등용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정권에서 배제하고 노론 소론 및 남인의 청류(淸類)를 등용했다.
목호룡
목호룡(睦虎龍, 1684년~1724년)은 조선 경종 때의 지관(地官)으로, 신임옥사의 고변자이다.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1722년(경종 2년) 음력 3월 임금을 죽이려는 역적이 있다고 고해 바쳤다. 임금은 즉시 정국(庭鞠)을 열고 목호룡이 역적이라고 지적한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백망(白望)·심상길(沈尙吉)·이희지(李喜之)·김성행(金省行) 등 60여 명을 잡아들였다. 백망은 심문을 당하면서 이것은 세력을 잃은 소론·남인이 왕세제 연잉군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심문을 담당하고 있던 남인들은 이를 묵살했다. 이리하여 이천기·이희지·심상길·정인중·김용택·백망·장세상(張世相)·홍의인(洪義人) 등과 앞서 왕세제를 세운 소위 건저(建儲) 4대신인 이이명·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建命)·조태채(趙泰采) 등이 차례로 사형을 당했다.
목호룡은 부사공신(扶社功臣)에 오르고 동중추부사(同中樞府事)의 벼슬을 받고 동성군(東城君)에 피봉되었다. 이 사건 후 전에 소론의 거두이던 윤선거·윤증(尹拯) 부자는 관측이 추복(追復)되었다.
1724년(영조 즉위년) 영조가 즉위하자 드디어 이 모략이 탄로되어 김일경·목호룡 등은 체포되었다. 원래 영조는 동궁 시절에 소론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며, 목호룡 밀고 사건 때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므로 즉위하자 곧 소론을 배척하고 노론을 기용하였다. 김일경은 고문을 당하면서 영조를 나으리(進賜 : 임금 아닌 왕자에 대한 존칭)라 부르며 임금으로 대하지 않고 끝내 공모자가 없다고 우겨서 목호룡·김일경 두 사람만이 당고개(唐古介)에서 목을 잘리고 목호룡의 머리는 3일간 거리에 달아매었고, 그가 밀고한 글은 불태워 버렸다.
김일경
김일경(金一鏡, 1662년 ~ 1724년 12월 8일)은 조선후기의 문신, 성리학자 정치인이다. 자는 인감(人鑑), 호는 아계(丫溪)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687년 사마양시에 합격한 뒤 1699년과 1702년, 1707년에 세 번 과거에 급제하고 정언(正言),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거쳐 세자 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오랫동안 세자인 세자 균(후일의 경종)을 가르쳤다.
김일경은 1662년 한성부에서 출생했다. 호는 아계(丫溪)이다. 아버지는 생원 김하중(金夏重)이며 통덕랑을 지낸 숙부 김여중(金呂重)의 양자가 되었다. 본래 그의 집안은 서인(西人)의 명문으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기 전의 서인의 거두였던 김장생, 김집 부자는 그의 방계 선조였다.
그의 5대조 서윤 김복휘(金復輝)는 김장생의 조부인 황강 김계휘, 김은휘 형제의 사촌이었고, 인경왕후와 김익훈, 김만중 등을 배출한 그의 일가들은 노론의 명문가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숙종 말기에 노론, 소론 분당 시 그의 직계는 소론을 선택하였다. 1687년(숙종 13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다시 진사시에도 합격하여 생원, 진사가 되었다.
1699년 과거에 급제하고, 1702년에 과거에 다시 급제하여 정언(正言),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고 세자 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오랫동안 세자인 세자 균(후일의 경종)을 보도하였다. 사헌부 지평등을 역임하였다. 1707년 다시 문과 중시(文科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장예원판결사(判決事)에 특진되었고, 1710년 소론으로서 동부 승지가 되었으나 주류였던 노론에 의해 부사과(副司果)로 전직하게 된다. 이후 그는 소론의 강경파 노선을 걷게 된다.
경종 즉위 후 이조참판,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노론의 연잉군 왕세제 책봉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연잉군이 왕세제가 되고 노론의 주도로 대리청정을 추진하려 하자 이를 강력 반대하여 무산시켰다. 뒤이어 노론계열 인사 목호룡을 소론으로 전향시킨 뒤 임인옥사를 주관하여 노론계 인사들을 숙청하였다.
1724년 세자가 영조로 즉위하자 노론의 재집권 이후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계 인사들의 처형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영조 즉위 후에 유배되었다가 신임옥사와 임인옥사에 대한 보복으로 목호룡과 함께 고문당했지만 끝까지 영조에게 불복, 공모자들의 이름을 자백하지 않고 처형당했다. 그는 경종이 의문의 독살을 당했다고 굳게 확신하였다.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은 그는 영조에게 “시원하게 나를 죽이라”고 맞섰다. 경종 사후 노론이 지지하는 연잉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사형됐던 인물이다. 후에 1908년(융희 2년) 순종의 즉위와 함께 신원되었다. 그의 문집은 조선이 멸망하고 1963년에 와서야 처음 간행된다. 김장생, 김집 부자의 방계 후손이다.
1710년 숙종이 이이명과 독대하자, 사관을 출입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만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1720년, 소론이 뒷받침하던 경종이 즉위하자 다시 동부 승지가 되었다. 이듬해 노론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연잉군(후에 영조)을 세제로 책봉하게 한 뒤 경종의 병약함을 이유로 대리청정을 실시하려 하자, 이조참판으로서 소론의 영수 조태구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대리청정을 취소하게 하였다. 또 이진유·윤성시 등과 함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가게 한 다음, 소론 정권을 수립하였다.
경종 즉위 직후 이조참판이 되었다. 곧 경종이 병약하여 후사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종친의 자제 중 양자를 들이려는 선의왕후의 뜻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노론은 연잉군 금(延礽君 昑, 후일의 영조)의 왕세제(世弟) 책봉을 건의하여 책봉케하여 선의왕후의 뜻은 무산되었다. 이어 노론은 경종의 병약함을 이유로 세제의 대리청정을 실시하게 하자 그는 이조참판으로서 소론의 영수인 조태구(趙泰耉) 등과 함께 이를 택군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여 대리청정을 취소하게 하였다.
그 해 김일경은 이진유(李眞儒), 윤성시(尹聖時) 등과 함께 경종이 병을 앓지 않고 있으며 손수 국사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노론 4대신(老論四大臣)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세제에게 대리청정하게 한 일은 나라를 망칠 죄과라고 탄핵하여 사대신인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 이건명(李健命) 등을 비롯한 노론 중신들에 대한 공격 여론을 주도, 이들을 유배, 위리안치(圍籬安置)하게 하였다. 이후 소론정권을 수립하여 노론 탄압에 앞장섰다.
1720년말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이 되었다. 이후 1722년(경종 2) 사헌부대사헌으로 발탁되었다가 특별히 형조판서가 되었다. 1722년(경종 2) 당시 노론의 일원이자 연잉군의 측근인 목호룡(睦虎龍)을 설득, 매수하여 소론으로 전향하게 했다. 그는 1710년에 있었던 숙종의 이이명 독대를 비판하였다. 이어 연잉군 추대 음모를 폭로하게 했으나 목호룡은 백망(白望)·정인중(鄭麟重) 등과 모의하여 경종의 시해와 이이명의 추대 음모에 가담했다고 고변하게 하였다. 그가 뜻한 바와는 달랐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옥사가 일어나자 그는 유배중이던 노론 4대신들의 공격을 주도하였고, 4대신은 모두 사사당하였으며 노론 4대신 가족과 추종 당원 수백명이 처형, 투옥 또는 추방되었다.
소론 강경파이던 그는 경종 원년(1721) 12월 경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노론 사대신을 사흉(四凶)이라고 공격하는 신축소를 올려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는 신축환국(辛丑換局)을 달성한 주역이었다.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은 그는 영조에게 “시원하게 나를 죽이라”고 맞섰다. <영조실록>의 사관이 “김일경은 공초(供招)를 바칠 때 말마다 반드시 선왕의 충신이라 하고 반드시 ‘나’(吾)라고 했으며 ‘저’(矣身)라고 하지 않았다”(<영조실록> 즉위년 12월8일)라고 부기할 정도로 영조를 부인했다. 경종에게는 사육신 못지않은 충신이던 그는 영조에게는 역적이 되어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됐다.
1722년 목호룡의 고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목호룡의 고변은 백망·정인중 등과 모의하여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무고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증언 중에서 신빙성있는 진술도 있었는데 궁녀와 내관이 결탁하고 김성절은 장씨성역관이 독약을 사와서 김 씨성의 궁인에게 전해서 경종에게 시험했으나 토해서 실패했다고 진술한 점과 훗날 영조도 서덕수가 자신을 위해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하는등 실제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로써 신임옥사가 일어나 유배중이던 노론의 4대신이 죽음을 당했으며, 수백명이 살해·추방되었다. 이후 의정부우참찬(右參贊), 이조참판, 이조판서를 지냈다.
다시 우참찬이 되었다가 1724년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재집권으로 유배되었다가 신임옥사를 이끌 당시에 영조에 대한 불경죄를 이유로 왕의 심문을 받고 참형당하였다. 청주의 유생인 송재후(宋載厚)의 상소를 발단으로, 신임사화가 무고로 조작된 것이라는 노론의 집중적인 탄핵을 받고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이에 그는 영조의 친국(親鞫)을 받았다. 그러나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고 믿은 그는 영조에게 “시원하게 나를 죽이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8일 공모자를 밝히지 않고 거리에서 능지처참형을 받고 죽었다. 저서로는 《아계문집》등이 있다.
1725년 1월 노론계의 공격으로 그의 처자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1728년 경종 독살설을 근거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고 영조는 그의 남은 가까운 친척들 마저 사형에 처한다.
연좌된 그의 자식들도 절멸됐다. 게다가 영조 31년 나주벽서 사건이 일어나자 김일경의 아들 중에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 모르니 찾아서 처단하라는 왕명이 내려지고, “역적 김일경의 종손 가운데 성명을 바꾸고 중이 된 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자 발본색원을 지시할 정도로 김일경의 후손은 영조·노론과는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던 처지였다.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노론이 계속 집권했기 때문에 김일경은 신원될 수도 없었다. 정조 즉위 후에도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점 때문에 복권되지 못하였다.
1907년(융희 1년) 이후 이완용의 여러번의 복권 상소로 1908년 4월 복권되었다.
1908년(융희 2년) 4월 30일에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의 건의로 복권되었다. 1908년(융희 2년) 1월 이완용 등의 건의로 작위와 시호가 회복되었다.
1908년 4월 죄적에서 삭제되고 명예회복되었다. 그는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도 금기시되다가 조선이 멸망한 뒤부터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의 시문집인 아계집은 1963년에 가서야 9대손 김윤중(金允中)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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