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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531 : 조선의 역사 73 (성종실록 1) 본문
한국의 역사 531 : 조선의 역사 73 (성종실록 1)
제9대 성종
조선 성종(成宗, 1457년 음력 7월 30일~1494년 음력 12월 24일, 재위 1469년 음력 11월 28일~1494년)은 조선의 제9대 왕이며 시인, 유학자이다. 휘는 혈(娎), 초명은 아무. 사후 시호는 성종강정인문헌무흠성공효대왕(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이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요절로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되었으나, 숙부 예종이 일찍 죽어 정희왕후와 훈신들의 추대로 즉위했다. 즉위 후 태종과 세조에 의해 숙청된 사림파를 적극 등용하고,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지키고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노력하였다.
한명회, 신숙주 등 훈구 대신들의 세력을 견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친정 이후에는 외척 세력의 영향력이 강하였다. 여색을 좋아하여 여러 후궁들 간의 갈등을 다스리지 못하고 폐비 윤씨를 사사, 이는 훗날 아들 연산군으로 하여금 대량 숙청을 불러오는 빌미를 제공한다.
생애
출생과 성장
성종은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훗날 덕종으로 추존됨)와 왕세자빈 한씨(소혜왕후로 추존됨, 후에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아무이고 뒤에 이름을 혈이라 개명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도량이 넓어 세조로부터 태조를 닮아 기상과 학식이 뛰어날 것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무척 귀여움을 받았다. 궁궐에 벼락이 내리쳤을 때도 그의 형 월산대군이나 다른 내관들은 엎드려 있었으나 그는 태연히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나이 3살 때 아버지 의경세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는 어머니 세자빈 한씨와 함께 궁밖으로 나가게 된다. 조부 세조는 특별히 한씨를 수빈으로 봉하고, 궁궐에 살아도 좋다고 하였으나 한씨는 사저로 물러 앉는다. 어린 나이에도 곤궁한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었다 하며,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한명회와 신숙주 등은 이점에 착안하여 월산대군 대신 그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한명회의 딸과 가례를 올렸고, 신숙주의 조카딸이 그의 소실인 점이 왕위 계승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잠저 시절
1461년(세조 6년) 5살이 되던 해에 자산군(者山君)으로 봉해졌다. 그러나 수빈 한씨는 꾸준히 대궐에 출입하면서 한명회, 신숙주 등과 교류하였고, 한명회의 딸 중의 한명을 자산군과 결혼시킨다.
1468년 세조가 죽자 의경세자의 동생인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즉위하면서 잘산군(乽山君 또는 자을산군(者乙山君))에 봉해졌다가 예종이 즉위한 지 10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4살이었고, 또 형인 월산군은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정희왕후의 명령에 따라 1469년(예종 1년) 음력 11월 28일에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였다. 성종의 즉위 배경에는 정희왕후의 의지 외에 그의 장인이었던 한명회의 생각과 어린 그를 즉위시킴으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신숙주 등의 훈신들의 이해관계가 두루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즉위 이후
수렴 청정 기간
반발세력을 무마하고자 왕위계승권에서 밀려난 월산대군과 제안대군을 군에서 대군으로 책봉하고 이들을 좌리공신에 임명하였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즉위 초반에는 할머니인 자성대왕대비 윤씨의 수렴청정을 받았다. 당시 유력한 국왕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한명회와 정희왕후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올랐던 만큼 섭정을 받은 7년 동안 국정의 모든 결정권은 신숙주, 한명회 등의 원로 대신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수렴청정을 끝낸 1476년(성종 7년)부터는 원로 대신들이 국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원상 제도를 폐지하여 결재권을 되찾았다. 친정을 시작한 이후 그는 권신들을 축출하고 길재-김숙자의 문하생들을 대거 등용한다.
후궁간의 갈등, 폐비 윤씨 폐출과 사사
첫 부인 공혜왕후가 18세의 나이에 요절하자 자신의 후궁 중 일찍 후궁으로 맞이한 숙의 윤씨를 왕비로 간택한다. 신숙주의 조카였던 폐비 윤씨는 성종보다 10여 세 연상이었으나 성종의 첫 아들을 잉태하면서 그의 총애를 받게 된다. 그리고 공혜왕후가 서거하자 곧바로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시켜준다. 그러나 폐비는 남편 성종이 다른 후궁을 찾자 질투심을 드러내 다른 후궁들과 다투게 된다. 성종이 다른 후궁과 싸우고 토라진 폐비 윤씨를 직접 위문하러 왕비 처소에 방문했다가 폐비가 그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오른쪽 뺨을 손톱으로 긁게 되었다.
남편을 하늘로 여기며 소훈이라는 책을 만든 인수대비는 분노하여 폐비 윤씨의 투기를 계속 지적하였고, 원로 훈신들은 폐비 윤씨를 계속 탄핵하였다. 이때는 신숙주도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그녀를 감싸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폐비는 곧 왕비에서 폐출, 사저로 되돌려보냈다. 그뒤 양사의 언관들이 폐비를 사사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자 그는 원자의 생모임을 들어 반대하였으나, 양사의 거듭된 탄핵을 이기지 못하고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그뒤 왕비 간택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른 후궁인 숙의 윤씨를 승급시켜서 왕비로 삼는다. 이는 정현왕후로 중종의 생모가 된다.
친정과 사림파 등용
임사홍, 유자광 등의 공신들을 유배시키는 한편, 성균관을 비롯한 각 도의 향학에 전결과 서적을 주어 교육과 문화의 진흥에 힘썼으며, 김종직 등 사림파를 과감히 등용함으로써 신진세력을 형성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다. 그해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왕비로 삼았으나 1479년(성종 10년)에 폐위하고 이듬해 사사(賜死)하여 연산군 때 사화의 불씨가 되었다.
성종의 치세는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렸을 만큼 세종과 세조가 이룩해 놓은 치적들을 바탕으로 빛나는 문화 정책을 펴 나간 시기였다. 1474년(성종 5년)에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했으며 1492년에는 경국대전을 보충한 《대전속록》과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동문선(東文選)》, 《악학궤범》 등 다양한 서적을 편찬·간행했다.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맡은 홍문관을 설치하는 한편, 문신 중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물을 골라 집에서 독서하게 하는 호당제도를 실시하는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승려들을 엄하게 통제하고 대부분의 사찰을 폐쇄하는 등 숭유억불 정책을 철저하게 실천했다.
대외적으로는 1479년(성종 10년) 윤필상(尹弼商)으로 하여금 압록강 주변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1491년(성종 22년) 허종(許琮)을 파견하여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 소굴을 소탕하고, 이듬해에는 이계동(李季同)을 함길도 일대에 파견하여 여진족의 침략을 대비하는 등 북방 방비에 힘썼다.
사망
조선 시대 초기 문물 제도는 성종 때에 거의 완성되었으며, 백성들은 건국 이후 가장 태평성대한 세월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성대는 성종의 치세 후기에 퇴폐 풍조를 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색을 밝혀 여러 후궁을 두었는데 후궁들 사이의 갈등과 알력을 조정하지 못하여 후일 연산군에 의한 학살 사건을 불러오는 빌미를 제공한다.
성종은 동물을 좋아하였는데 궁궐 후원에 사슴과 강아지, 고양이 등을 데려다가 기르기도 했다. 재위 기간 25년 동안 내내 선정을 베풀었던 성종은 1494년 음력 12월 24일 38살의 나이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능은 선릉(宣陵)이다.
사후
그는 폐비 윤씨 사사 사건 문제를 자신의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고 연산군에 의해 거론된다. 사림파에서 이때의 성종의 유언을 지적하며 폐비윤씨의 추숭을 적극 반대한 것은 연산군의 폭정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
평가
호문의 군주라는 평가와 함께 연산군의 학살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호오가 갈린다. 재위 기간 중 세종·세조 때 이룩한 초기 문화가 은성(殷盛)하게 개화했고, 조선 초의 문물제도가 일단 정비되었다. 숙의(淑儀) 윤씨(尹氏)를 왕비로 삼았다가 폐위한 뒤 사사(賜死)하여 연산군 때 사화의 불씨가 되었다.
가족 관계
- 생부 : 추존왕 덕종
- 생모 : 소혜왕후 한씨(昭惠王后)
- 양부 : 제 8대 예종
- 양모 : 안순왕후 한씨 (安順王后)
- 원비 :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 韓氏)
- 폐비 : 폐비 윤씨(廢妃 尹氏)(제헌왕후:齊獻王后)
- 대군 효신(大君 孝信) - (요절)
- 연산군 융(燕山君 隆)
- 대군 - (요절)
- 계비 : 정현왕후 윤씨(貞顯王后 尹氏)
- 진성대군 역(晉城大君 懌) - 중종
- 순숙공주(順淑公主) - (요절)
- 신숙공주(愼淑公主) - (요절)
- 후궁 : 명빈 김씨(明嬪 金氏)
- 무산군 종(茂山君 悰)
- 후궁 : 숙의 김씨(淑儀 金氏)
- 휘숙옹주(徽淑翁主)
- 경숙옹주(敬淑翁主)
- 휘정옹주(徽靜翁主)
- 후궁 : 귀인 정씨(貴人 鄭氏)
- 후궁 : 귀인 권씨(貴人 權氏)
- 전성군 변(全城君 忭)
- 경휘옹주(慶徽翁主)
- 후궁 : 귀인 엄씨(貴人 嚴氏)
- 공신옹주(恭愼翁主)
- 후궁 : 숙의 이씨(昭儀 李氏)
- 후궁 : 숙의 하씨(淑儀 河氏)
- 계성군 순(桂成君 恂)
- 후궁 : 숙의 홍씨(淑儀 洪氏)
- 완원군 수(完原君 㥞)
- 회산군 념(檜山君 恬)
- 견성군 돈(甄城君 惇)
- 익양군 회(益陽君 懷)
- 경명군 침(景明君 忱)
- 운천군 인(雲川君 心+寅)
- 양원군 희(楊原君 憘)
- 혜숙옹주(惠淑翁主)
- 정순옹주(靜順翁主)
- 정숙옹주(靜淑翁主)
- 후궁 : 숙의 남씨(淑儀 南氏)
- 후궁 : 숙용 심씨(淑容 沈氏)
- 이성군 관(利城君 慣)
- 영산군 전(寧山君 恮)
- 경순옹주(慶順翁主)
- 숙혜옹주(淑惠翁主)
- 후궁 : 숙의 권씨(淑容 權氏)
- 후궁 : 숙원 윤씨(淑媛 尹氏)
기타
서자 차별의 강화
성종은 태종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반포하고, 이를 경국대전에 수록하게 한다. 이때부터 서자(庶子)들은 본격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 실시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이는 사림파 학자들의 건의를 수용한 성종의 특명으로 삽입한 것이다.
'실행(失行)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失行婦女及在家女之所生勿敍東西班職)'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중략)...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吏典 限品敍用 조)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再婦失行婦女子及孫 庶孼子孫勿許赴文科
(禮典 製科 조
이런 조항이 경국대전에 기재케 된 것은 건국 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조상 태조 이성계가 조선초 창업에 막대한 공을 세운 정안대군 방원을 비롯한 본 부인 한씨의 자식들을 제외하고 계비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다.
이에 방원은 불만을 품고 세자인 방석과 그 옹호 세력인 서얼 출신의 정도전 등을 힘으로 몰아냈다. 그리고는 방원은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공언하였고, 방석 형제를 서얼이라고 불렀다.
이후 김종직, 김굉필 등은 한때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비 윤씨 문제
성종은 유지(유언)을 내려 자신의 사후 100년 동안 폐비 윤씨를 사사한 것을 공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아들 연산군은 성종의 유지를 앞세운 사림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를 깨고,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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