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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509 : 조선의 역사 51 (문종실록 1) 본문
한국의 역사 509 : 조선의 역사 51 (문종실록 1)
문종의 현능
제5대 문종
문종(文宗, 1414년 ~ 1452년, 재위 1450년 ~ 1452년)은 조선의 제5대 임금이다. 휘는 향(珦), 자는 휘지(輝之). 사후 시호는 문종공순흠명인숙광문성효대왕(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이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맏아들로, 조선의 왕 중에서 적장자로 왕위에 오른 최초의 왕이다.
생애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자 소헌왕후의 소생 중 둘째로 태어나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왕세자로 책봉된 다음해인 1422년에 조부인 태종이 세상을 떠난다. 젊은 나이에 일찍 혼인하였으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얻으려 온갖 잡술을 이용하다가 발각되어 폐위되었고, 두 번째 아내였던 순빈 봉씨는 폭력적이고 동성애적인 기질로 나인 소쌍과 동침하여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폐위되었다. 그리고 이미 후궁으로 들어와 있던 권씨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권씨(현덕왕후)는 왕세자빈 시절이었던 1441년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죽고 말았다.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인품이 관대하고 후하여 누구에게나 좋은 소리를 들었으며 학문을 무척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를 발명할 정도로 천문학과 산술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1421년부터 1450년까지 무려 29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왕세자로 지내는 동안 문신과 무신을 골고루 등용하였으며, 언관의 언론에 대해 관대한 정치를 폄으로써 언론을 활성화해 민심을 파악하는 데 힘쓰는 등 아버지 세종을 곁에서 잘 보필하였다.
1442년 세종이 병상에 누워 국정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세종을 대신하여 8년간의 대리청정기간 동안 국사를 처리하다가, 1450년 음력 2월에 세종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 이미 8년 동안 대리청정을 한 덕분에 공백기간 동안 정사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 문종은 재위 기간 동안 언론의 활성화와 역사책 편찬, 병법의 정비 등의 업적을 남겼으며, 유연함과 강함을 병행하는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다.
문종은 6품 이상까지 윤대를 허락하는 등 하급 관리들의 말도 빠짐없이 경청하는 등 열린 정책을 펴는 한편,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을 편찬하였다. 문종은 역사와 병법을 정리함으로써 사회 기반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문종은 왕세자 시절에 진법을 편찬했을 만큼 국방에도 관심이 많아서 병력 증대를 통해 병법의 정비와 국방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또 태종 때 만들었던 화차를 새롭게 개발하여 “문종화차”를 만들어 혹시나 있을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문종은 왕세자 시절의 과중한 업무와 공부로 인해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데다가 임금으로 즉위한 후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재위기간 내내 병상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러다가 결국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인 1452년 음력 5월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였다.
능묘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인 1452년 음력 5월에 39살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자,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에 위치한 현릉(顯陵)에 능을 조성하였다. 현덕왕후 권씨는 원래 소릉에 안장되었다가 계유정난 이후 1457년 추폐되어 재궁이 바닷가에 버려졌었고, 중종 7년 1512년에 현릉에 같이 묻히게 된다.
가계
- 조부 : 제 3대 태종
- 조모 : 원경왕후 민씨
- 부 : 제 4대 세종
- 모 : 소헌왕후 심씨
- 세자빈 : 휘빈 김씨(徽嬪 金氏) (폐출)
- 세자빈 : 순빈 봉씨(純嬪 奉氏) (폐출)
- 왕비 :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 權氏)
- 딸 (조졸)
- 딸 : 경혜공주(敬惠公主), 정종 (영양위)(鄭悰)에게 하가
- 아들 : 제 6대 단종
- 후궁 : 숙빈 홍씨(肅嬪 洪氏)
- 딸 (조졸)
- 후궁 : 사측 양씨(司則 楊氏)
- 딸 : 경숙옹주(敬淑翁主), 강자순(姜子順)에게 하가
- 딸 (조졸)
- 후궁 : 숙의 문씨(淑儀 文氏)
- 후궁 : 소용 권씨(昭容 權氏)
- 후궁 : 소용 정씨(昭容 鄭氏) - 정창손의 질녀
- 아들 : 왕자 (조졸)
- 후궁 : 소훈 윤씨(昭訓 尹氏)
- 후궁 : 승휘 유씨(承徽 柳氏)
- 후궁 : 상궁 장씨(尙宮 張氏)
- 아들 : 왕자 (조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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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문종실록(1414~1452년, 재위 1450년 2월 ~ 1452년 5월, 2년 3개월)
1. 30년 세자생활과 8년의 섭정
세종의 치세기간은 자그만치 31년 6개월이었다. 세자 항은 세종 즉위 3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어 29년 동안 왕세자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 기간 중 8년 동안은 세종 대신 섭정을 했기 때문에 세종 치세 후반기는 왕자 향의 치세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왕자 향이 세자에 책봉된 것은 1421년으로 그의 나이 8세 때였다. 그리고 즉위 초부터 각종 질환으로 고생을 한 세종이 병상에 누운 것은 1436년 세종 18년으로 향의 나이 23세 때였다. 이듬해 세종은 드디어 왕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겨줄 것을 결심했다. 말하자면 왕세자의 섭정을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세종은 실질적으로 상왕으로 물러앉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때 세종은 왕세자의 섭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 이상 건강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위 초부터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 탓에 병은 날로 악화되었고, 병상에 누워야 하는 일이 잦아져 편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세종이 더 이상 집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세자의 섭정은 신하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로 세자의 섭정이 좌절되자 세종은 별수 없이 업무량을 줄일 계획을 세운는데, 그것이 바로 의정부서사제였다.
의정부 서사제란 부분적인 내각제를 의미한다. 즉,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읋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결쟁를 받는 형식이다. 이는 곧 정도전의 왕도정치의 표본으로 내세웠던 재상정치의 일부였다. 조선 개국 초기에 재상정치를 정치 이념으로 내걸었으나,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태종으로 등극한 후에는 의정부가 중심이 되는 재상정치를 폐지하고 왕이 직접 육조를 관장하는 육조직계제를 도입해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제도는 세종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육조직계제는 왕이 모든 실무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업무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다. 잔병이 많았던 세종은 이런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려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육조직계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한 후에도 세종은 업무를 결재할 만큼 건강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세종은 5년 후인 1442년 다시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겨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신하들은 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세자로 하여금 정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세종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자의 섭정 체제를 구축했다.
세종은 우선 세자가 섭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인 첨사원을 설치하고, 그 곳에 첨사, 동첨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첨사원은 고려 때 동궁의 서무를 관장하던 기관이었던 첨사부 제도를 본뜬 것으로 이는 충렬왕 이후 1276년에 폐지된 제도였다. 그런데 세종이 이 제도를 임시로 도입한 것은 세자가 섭정을 활 경우 승정원과 편전을 대신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첨사원의 설치와 함께 세자 향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세자의 나이 29세 때였다. 세종은 이 섭정 기간 동안 세자로 하여금 왕처럼 남쪽을 향해 앉아 조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모든 관원은 뜰 아래에서 신하로 칭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세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세자 향은 1442년부터 1450년까지 8년간의 섭정을 통해 정치 실무를 익혔고, 여러 가지 치적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때문에 세종 후반기의 정치 치적은 세자 향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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