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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63 : 조선의 역사 5 (개요 4) 본문
한국의 역사 463 : 조선의 역사 5 (개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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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 정치 체제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하였다. 중앙 정치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기본 9품에 조와 종이 있어 모두 18품계를 이루었다. 또한 주요 직급자인 당상관과 실무진인 당하관으로 나누기도 한다.
조선 시대의 관직은 중앙 관직인 경관직과 지방 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뉜다. 경관직은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그밖에 여러 관직이 있으며, 외관직은 지방 행정 구역에 따라 정해졌다. 6조는 서로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정책 회의 등에서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로 나뉜다.
왕권을 견제하는 언관이자 청요직이었던 3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으며, 이 밖에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직속 수사기구인 의금부, 왕명을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지방 행정 제도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하였다. 또 인구의 증가와 자연 촌락의 성장에 따라 현 아래의 단위를 정비하여 면리제가 정착되었으며, 특수 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이 소멸하였다. 수령에 대한 감찰을 위한 상설기구인 관찰사를 전국 8도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경재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였다. 또, 역원제와 봉수제, 조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조선 초기의 행정구역은 고려말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도, 팔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두었다. 고종 33년 (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팔도 중의 다섯 개의 도가 남·북도로 나뉘어 모두 13개의 도로 행정구역이 나뉘었다.
과거 제도
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에는 과거, 음서, 취재, 천거제, 특지가 있었다. 음서는 '문음 (門陰)'으로 불렸는데,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는 천시되어, 음서로 요직에 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과 (文科), 무과 (武科), 잡과 (雜科)가 있었다. 그 중 잡과는 서얼이나 중인, 일반 상민들이 주로 치렀다. 과거는 대체로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열거나 왕의 재량으로 열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각종 부정이 늘어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관리등용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는 폐지되었다.
경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농사 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생산력이 높아졌다. 또한 상업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업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농업
조선은 농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였다. 국가에서는 농사 기술을 널리 보급하였으며 또한 농업 관련 서적도 인쇄하였다. 조선 이전의 시기에는 벼에 씨를 직접 뿌리는 직파법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수리시설의 정비 등으로 모내기법이 확대되어 오늘날 벼를 심을 때는 모내기법만 쓰게 되었다.
공업
조선시대에는 그 전 시기를 통하여서 공업의 발달이란 거의 없었으며, 또 대개는 농업에서 분업되지 못하고, 농촌사회의 가내부업(家內副業)으로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수공업이 행하여지는 정도였다.
농민은 토지의 경작과 동시에 일용품의 원료도 함께 장만하여 옷감을 짜거나 가구와 농기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농민의 수공업 이외에 전문적인 수공업자를 공장이라 하였는데, 경공장과 외공장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중앙의 각 관청에 속해 있는 공장을 경공장, 지방의 각 도·읍에 소속된 공장을 외공장이라 하여 그 인원과 종류는 상당히 많았으나 이것이 근대적인 생산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다만 지배 계급의 위의를 갖추기 위한 장식품을 만드는 데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관청의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었으며 보수는 없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공장세를 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관청 소속의 공장 제도는 무너지게 되면서 독립적인 자유생산자로 옮겨진 것 같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상품 생산의 길을 개척한 것인지는 별로 밝혀진 바가 없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이 시종일관 침체한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은 상품 유통을 전제로 한 공업 활동이 없었으며, 상공업의 천시(賤視) 등에도 그 원인이 있는데다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명·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되던 각종 우수한 공업제품은 기술수준이 떨어진 국내의 생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으리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광업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에 금 150냥, 은 700냥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으나, 세종대에 이르러 금, 은의 조공을 중단하고 대신 인삼을 조공하였다. 그 이후 조정은 광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리고 금, 은은 물론이고 철, 구리등도 캐면 조정에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무기 등을 만들기 위한 광물의 수요가 증가하여 조정이 관리하는 광산으로는 필요량을 충당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조정은 사유광산을 허가하고 캐낸 광물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조세를 부과토록 하였다. 사유광산은 점이라고 불렀다. 금점, 은점 등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민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광산으로 몰려오게 되었다. 광업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조정은 18세기 들어 광산의 통제를 엄격하게 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상업
위와 같은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상업의 활동이 활발치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상업활동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물물 교환하는 정도의 경제체제에서 머무르고 말았다. 민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시(시장)를 통하여 상업 활동이 행하여졌다. 장은 보통 5일마다 한 번씩 열려서 농민·어부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팔고 샀다. 이렇게 기일을 정하여서 장이 열렸던 것은 각 지방의 상업적인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서인 듯하다.
장은 후기에 이를수록 그 수가 증가되는데 《만기요람》에 따르면 순조 때 전국의 장시 총수는 1061곳으로서 이들은 30리 내지 40리의 1일 행정을 기준으로 날마다 바꿔가며 장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 상인이 각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데 편리하도록 꾸며져 있었다. 장에서의 거래는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보상 등의 행상인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그 지방 토산물 이외의 상품을 보에 싸거나 지게에 지고 각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팔며, 동업자들은 중세 유럽의 길드적인 성격의 동업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상에 대립되는 것으로는 전이 있었다. 이것은 한 점포를 늘 열어 두고 물건을 매매하던 곳으로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육의전이었다. 이 육의전은 주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점포로서 발달하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의 거래는 활발치 못하였다.
무역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 외에도 중국·여진·일본 등의 외국과의 무역도 행하여졌다. 명·청에 대해서는 소위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한 공무역과 사신 일행이 행하는 사무역 등이 있었으며, 일본과 여진 및 유구 등과는 교린 외교를 통하여 그들의 진상품을 받는 형식의 공무역이 있었고, 북쪽의 중강·북관, 남쪽의 왜관에서의 개시를 통하여서는 민간무역이 행하여졌다.
그 외의 경제활동
이 밖에 도시 중심으로 객주(客主)·여각(旅閣) 등이 있어서 상품의 매매·보관·운송 및 그 위탁판매와 금융업(金融業)·여인숙 등을 맡아 하였다.
개화기의 경제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사회·경제적 질서 가운데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자본주의 여러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내 그들의 상품시장·원료 공급지로 전락됨으로써 이제까지의 봉건적인 경제체제는 붕괴되고 곧이어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면서 차츰 식민지로의 길을 내딛게 되었다.
조선의 화폐
조선의 경제체제가 자급자족인 물물 교환의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폐도 제대로 유통될 수 없었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서 조선에서도 초기부터 저화(楮貨)라는 일종의 지폐와 동전을 번갈아 만들어 내어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어느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저화는 시대가 흐를수록 그 가치가 폭락하여 도무지 화폐로서의 신용과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반면, 그보다 유력한 유통수단은 여전히 쌀(米)·마포(麻布)·면포(綿布)였으며, 저화는 중기에 이르러 자연히 소멸되고 말았다.
사회
조선의 사회제도는 크게 토지 제도, 납세 제도, 가족 제도, 신분 제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토지제도
조선왕조 건국 주체세력이 추구하던 경제구조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가수입을 증대시켜 부강한 재무국가(財務國家)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가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주례》의 경제정책이 주목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전제개혁(科田法)도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제개혁 주동자들이 처음 구상한 것은 전국의 토지를 몰수하여 인구비례로 재분배하는 이른바 계구수전(計口授田)이었다. 이로써 모든 농민을 자작농으로 만들고, 국가수입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지주들의 반발로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국 토지에 공개념을 부여하여 국가가 수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 제도
납세 제도(納稅制度)는 조세(租稅)와 공부(貢賦)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세는 지급된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되었기 때문에 그 과세율(課稅率)이 분명하였으나 공부는 노동력과 호(戶)를 대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세보다도 그 부담이 무거웠다. 또한 중기 이후에는 공부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채택되면서부터 조세의 부담이 제일 무거워지게 되었다.
먼저 조선시대 조세의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세종 때 공법(公法)이라는 새로운 세제(稅制)가 마련되기까지는 고려 공민왕 때 토지개혁과 함께 정하였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즉 조(租)는 수전(水田) 1결(結)에 대해서 조미(租米) 30말(斗), 한전(旱田) 1결에 대해서는 잡곡(雜穀) 30말을 경작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인데, 공전(公田)인 경우에는 관가에서 그것을 징수하였고, 사전(私田)인 경우에는 수조권자인 전주(田主)가 이를 받아들였다. 세(稅)는 전주(田主)가 경작자에게서 받은 조(租) 중에서 1결에 대하여 2말씩 국고(國庫)에 바치게 하였는데, 능침전(陵寢田)·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공해전(公廨田)·공신전(功臣田)은 세(稅)를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고려 태조가 내세웠던 10분의 1 수조율(守租率)에 근거하여 종래의 과중한 부담을 덜게 한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사전에 부과하지 않던 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조선시대 조세제도의 특징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지로 조세를 부과시키는 규정으로서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농작의 상황을 10푼(分)으로 나누어 손(損) 1푼에 조(租) 1푼을 감해 주고, 손(損) 8푼이면 조 전액을 면제한다는 전제 아래, 공전의 경우에는 관(官)에서, 사전의 경우에는 전주(田主)가 각각 풍흉(豊凶)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를 운용할 때에 조사를 맡은 관리나 전주의 협잡·착취가 심하였으며, 특히 사전인 경우에는 전주가 사실보다 더욱 가혹하게 등급을 매겨 경작자를 괴롭혔으므로 한때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관(官)에서 직접 풍흉의 정도를 조사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답험손실법에 결함이 드러나게 되자 세종 때에는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즉 1430년(세종 12) 8월에 왕은 종래의 답험손실법을 전폐하는 대신 상·중·하 3등전(三等田)에서 그 해의 풍흉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1결에 대해 10말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시안(試案)을 내어 전국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었으나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세종 18)에는 다시 공법상정소(貢法上程所)를 두어 새로운 안(案)을 내어 일부 지역에 실시하여 보았으나 결함은 여전하였으므로 1443년(세종 25)에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조사 연구에 착수케 함으로써 새로운 세제(稅制)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답험손실법과 공법을 절충하여,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며, 연분(年分)을 그 해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눈다는 전분육등과 연분구등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그리하여 1448년(세종 30)에는 토지를 다시 측량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전(量田)이 끝나자 이 신법(新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늘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정전(丁田)이라 하여 새 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때때로 휴경(休耕)을 요하는 토지는 속전(續田)이라 하여 재해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은 재상전(災傷田)과 함께 답험손실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과세의 대상인 토지는 경작자의 사정이나 자연적 조건 등으로 그 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양전(量田)의 실시는 세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수조건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한다는 양전법(量田法)이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됨으로써 길이 준수해야 될 성문법이 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농간과 협잡이 따르게 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을 당하여 난후(亂後)에 문란한 전적(田籍)을 정리하기 위하여 1603년(선조 36년)에 착수, 이듬해에는 겨우 경기·강원·황해도를 마쳤을 뿐이었고, 충청·전라·경상도는 정묘호란 등을 겪고 더욱 전제(田制)가 무너진 뒤인 1634년(인조 12년)에야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재정(財政)을 충실케 하기 위하여 연분법(年分法)을 중지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거하여 조세를 받아들였으나, 백성들의 피해가 큰 것을 참작하여 다시 답험손실법에 따라서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전후하여 공부(貢賦)의 부과방법에도 큰 개혁이 있어서 세제는 더욱 복잡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공부는 건국 초기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지방 특산물의 통계를 내서 공부의 등급을 매겨 각 지방의 공안(貢案)을 채워야만 되었다. 더욱이 연산군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더욱 많이 매겼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웠으나 이때 작성된 공안은 그 뒤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또 공안도 실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토산(土産)이 아닌 물품을 공납해야 될 때도 있었다. 이럴 경우는 그 물품을 사서라도 바쳐야 되는 불편과, 또 중앙에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수송의 곤란 등으로 이른바 방납(防納)이라는 공부청부제(貢賦請負制)가 생기게 되면서 그에 따른 중간착취로서 백성들의 고통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물을 미곡(米穀)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방납에 따른 백성들의 피해를 덜자는 의견이 선조 초기에 나왔다. 그러나 실시되지 못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전국의 토지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국가의 수입이 격감되었다. 그 보충책으로서 시행하게 된 것이 곧 대동법(大同法)이었다.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초기부터 농민에게는 군역(軍役), 중에게는 승역(僧役), 천인(賤人)에게는 천역(賤役) 등 각종 역(役)이 부과되었으며, 다만 양반들만이 원칙적으로 역의 의무가 없었다.
가족 제도
조선 사회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이 가족을 중심으로 조선의 사회는 형성 운영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정교(政敎)의 근본이념으로 채택된 유교로써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며, 모든 생활의 규범과 의식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요당하였다.
조선시대 가장의 권리는 고려 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서, 가령 자손·처첩·노비가 모반·반역 이외의 죄상(罪狀)으로 부모나 가장을 관청에 고소하는 자는 오히려 극형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인조 때에는 심지어 가장의 반역 음모를 고발하였다가 인륜을 해치는 죄도 반역죄에 못지않게 무겁다 하여 먼저 사형시킨 일까지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반역죄와 동등하게 강상죄에 대해서도 이를 엄중하게 다루었다 함은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존장에 대한 절대 복종과 희생정신에서 우러나오는 효행이나 정렬(貞烈)은 국가에서 크게 장려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그 권위를 국가에서 보증을 받는 가장은 안으로는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한편, 가정의 관리, 가족의 부양, 분가(分家) 또는 입양(立養), 자녀의 혼인·교육·징계·매매 등에 관한 전권(全權)을 가지고 가족성원을 통솔하였으며, 밖으로는 민간의 계약은 가장의 서명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고, 관청에서도 가장을 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가족 제도의 특징은 종족을 하나의 단위로,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여 상부상조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동족간의 결합이 촉진되어 족보(族譜)가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동족에 대한 관념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사회에서는 엄격한 족외혼이 행하여졌으며, 《속대전》에서는 동성동본은 물론이요, 동성이본(同姓異本)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혼인은 남녀 모두 조혼(早婚)이 특징이어서 법적으로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이상이면 혼인 할 수 있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12세만 되어도 혼인이 허가되었다. 혼인에도 남존여비의 관념이 철저하여서 남자는 아내가 죽은 뒤에 얼마든지 다시 혼인하여도 무방하였지만, 여자의 경우는 제약이 심하여 성종 때부터는 재가(再嫁)를 원칙적으로 금하였으며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문무관(文武官)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다.
혼인 관계 이외에도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미약하여 여자로서의 법률적 행위는 반드시 남편이나 가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었으며, 교제나 외출도 엄격히 제한되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남자와 대면(對面)하지 못하였고, 외출해야 될 때에는 상류계급에서는 너울을 쓰고 하류계급이라도 장옷·건모 등을 써서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처럼 적(嫡)·서(庶)의 차별을 가혹하게 한 사회는 역사상 없었다. 일부다처(一夫多妻)를 공인하면서도 첩(妾)의 소생을 차별대우하게 된 것은 태종 때에 만들어진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에서 시작되었다. 또 같은 첩자(妾子)라도 양첩자(良妾子)·천첩자(賤妾子)의 구별에 따라 신분·재산상속 등에 차등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신분의 높고 낮음과 촌수의 가깝고 먼 것에 따라 복상(服喪)의 기간을 다섯으로 나누는 오복제도(五服制度)가 시행되었다. 제사에서는 고려 때에는 불교적 의식이 유행하였으나 고려 말기의 주자학(朱子學)의 전래와 함께 가묘(家廟)의 제도가 생기게 되었으며, 조선 중종 때 조광조(趙光組)가 정권을 잡은 뒤에는 그 보급에 힘써 사대부(士大夫) 집안에는 모두 가묘가 세워졌다 한다. 가족 제도의 핵심이 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예제(禮制)는 이미 고려 말기에 주자(朱子)의 가례가 기준이 되어 다소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자학이 숭상됨에 따라 가례도 처음에는 사대부들 사이에서만 성행하였으나, 뒤에 점점 유교적인 윤리 관념이 보편화되자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가족 제도의 변천을 초래한 점도 많았다.
신분 제도
조선 사회의 신분 계급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양반(兩班)·중인(中人)·상인(常人)·천인(賤人)의 넷으로 대별(大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사회적인 전통 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의 집권적인 정치체제의 확립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점점 굳어져 갔다. 즉, 조선의 신흥 귀족(新興貴族)들은 고려의 귀족을 대신하여 지배 계급으로 성장하면서 양반계급을 형성한 반면, 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인계급으로 남게 되었다.
피지배 계급으로는 여전히 상인·천인이 있었으며, 양반과 이들 사이에서 일정한 세습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계층으로 고정된 중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계급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보면 같은 신분층에도 여러 가지 차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급의 한계를 짓는 데에도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양반이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총칭하던 말로서, 이들은 농(農)·공(工)·상(商)에 종사하지 않고 유학만을 공부하여 과거를 거쳐 아무 제한 없이 고급 관직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관료가 되면 토지와 녹봉(祿俸) 등을 국가에서 받게 되므로 지주계급(地主階級)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들 양반 가운데서 조선의 건국 이래 속출된 각종의 공신(功臣)들과 고급 관료들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지급된 광대한 토지를 점점 세습·사유함으로써 대지주가 되었으며,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삼아 권문세가(權門勢家)의 문벌을 이룬 양반도 생기게 되었다. 같은 양반이라도 문관은 무관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일반적인 요직은 물론, 군사 요직까지도 문관이 장관이 되면, 무관을 그 아래 두었던 일이 많았다. 양반의 서얼(庶孼) 출신자에게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았던 반면에, 무과에는 천인만 아니면 누구든지 응시할 자격을 준 결과 적서(嫡庶)의 차별과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얕잡아 보는 사회적인 인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편 양반 신분의 세습에 따른 그들의 수적(數的) 팽창은 한정된 국가 정치기구에의 참여를 둘러싸고서 서로 이권과 이념을 달리하는 파벌을 짓게 하여 사화(士禍)와 당쟁(黨爭)이란 피비린내 나는 대립 항쟁을 일으키게도 하였다. 중인은 외국어(外國語)[3]·의학(醫學)·천문학(天文學)·법률학 등 특수 기술을 배워 세습하였다. 중인과 양반의 서얼 출신자를 합하여 중서(中庶)라고 해서 양반 이외의 관료가 될 수 있는 계급이었지만, 법으로써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낮은 관직에 그치고 말았다. 중기 이후에 이들의 한품서용(限品敍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려는 기운이 싹트기도 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서얼들은 출세의 길이 막힌 것에 불만을 품고 서로 무리를 지어 반역이나 도둑의 주동자가 되기도 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파문을 던졌다.
이들보다 하위(下位)의 신분층으로 이서(吏胥)·역리(驛吏)·군교(軍校) 등이 있었는데 말단(末端)의 행정·경찰사무를 담당하여 직접 평민들을 지배하는 실권을 쥐고 있어 사회적으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인은 농(農)·공(工)·상(商)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그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조세(租稅)·공부(貢賦)·군역(軍役) 등 각종의 의무를 부담한데다가 지방관이나 향리 등의 착취대상이 되어 그 생활은 일반적으로 몹시 비참하였다. 이렇게 시달리는 생활 속에서 서로 단결하여 살길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농촌 공동체를 만들게 하였으며, 상호부조를 목적한 여러 가지 계(契)가 조직되었다.
한편 말기로 내려오면서 더욱더 심해지던 관리들의 수탈에 대한 반항으로 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니 홍경래(洪景來)의 난, 철종 때의 민란, 동학혁명(東學革命) 등의 주체는 농민이었다. 공업·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비(奴婢)가 거의 전부였다. 이들은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상속 등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는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의 둘로 대별(大別)될 수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에도 여러 계층이 있었다.
이 밖에 창기(娼妓)·무당·광대 등도 천인에 속하였으며, 불교의 몰락과 함께 승려도 천인의 대우를 받았다. 천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를 받은 신분층은 백정(白丁)으로서 이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으며 특수부락(特殊部落)을 이루어 일반인과도 격리된 가운데서 도살(屠殺)·유기장(柳器匠) 등의 작업을 세습하며 살았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신분 계급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지배체제는 형성 유지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로 다소 변천이 생겨 평민이나 천인으로서도 전공(戰功) 또는 납속(納贖)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당상(堂上)·당하(堂下)의 위계(位階)나 직명(職名)을 얻는 경우도 많았으나, 특전이란 군역을 면제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일신(一身)에만 한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신분체제는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이후 신분 계급의 타파가 제도화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갔다.
병역 제도
고려 말에 끊임없이 외환에 시달린 경험을 살려 조선 초기에는 국방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군대를 늘리고 정예화하였다.
건국 직후에는 우선 귀족 관료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私兵)을 혁파하여 공병(公兵)으로 귀속시키는 일에 주력했다. 이 사업은 태종 때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기왕의 군대만으로는 부족하여 모든 양인은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를 밀고 나갔다. 즉,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는 군병(軍兵)이 되거나, 아니면 군병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 의복 등 경비를 부담하는 보조원이 되도록 하였다.
토지가 3~4결 이상 되는 자립농민에게는 보조원을 주지 않았으나, 영세농민 출신의 군인에게는 보조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보조원은 군병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매년 무명 1필을 국가에 바쳤다. 정부는 군역 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 호적조사사업을 강화하고, 양인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써서 태조 6년에 37만 명이던 군역 담당자가 세종 12년경에는 70만 명으로, 세조 때에는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군병이 약 30만, 보조원이 약 60만 명이었다.
군역에서 면제되는 것은 현직관료와 학생이었다. 왕의 친척인 종실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관료의 자제들도 군역을 지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그들의 군역은 국왕의 호위와 시종, 왕의 경비를 담당하는 고급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이 다른 점이다.
일반 평민은 정병(正兵), 유방군(留防軍), 혹은 수군(水軍)에 편입되어, 정병은 1년에 두 달, 유방군은 석 달, 수군은 두 달씩 복무했고, 복무기간에 따라 산계(散階)를 받았다. 이 밖에 직업군인으로서 갑사(甲士), 별시위, 내금위 등이 있어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왔으며 정식 무반에 속해 품계와 녹봉을 받고, 중앙에서는 왕궁과 서울의 수비를 맡고, 지방에서는 하급 지휘관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 군대를 통솔하는 기관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였다. 여기에는 다섯 개의 군단이 있어서 이들이 중앙군(府兵)을 구성했는데, 그 지휘책임은 문반관료가 맡았다. 이 밖에 군인의 훈련, 시험 등을 관장하는 훈련원(訓練院), 무관의 최고기관으로 중추부(中樞府)가 있었다.
지방의 육군은 세조대 이후로 이른바 진관체제(鎭管體制)로 편성되었다. 즉 각도마다 한 개 혹은 두 개의 병영(兵營)을 두어 병마절도사(兵使)가 정해진 구역의 지휘권을 장악하고, 병영 밑에는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거진의 수령이 주변 군현의 군대통수권을 장악하였다. 말하자면, 전국이 지역단위의 방어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그리고 요새지의 읍에는 읍성(邑城)을 쌓아 지방의 방어체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바닷가 요새지에 해당하는 읍에 읍성을 많이 쌓았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산성(山城)시대에서 읍성(邑城)시대로 바뀌면서 국방이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중앙군과 지방군의 유기적인 통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군의 일부를 교대로 서울에 올라와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이 번상병(番上兵)이다.
수군은 육군과 비슷한 체제로 편성되었다. 즉, 연해 각 도에 몇 개의 수영(水營)을 두고 수군절제사(水使)를 파견하여 자기 관할구역의 수군을 통솔하게 했다. 수영 밑에는 포진(浦鎭)과 포(浦)를 두고, 첨절제사와 만호(萬戶)를 각각 파견하여 관하 수군을 통할하게 했다.
조선 초에는 정규군인 이외에 일부의 예비군인 잡색군(雜色軍)이라는 것이 있어서 평시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일정한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 유사시에 대비했다. 여기에는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이 배속되었다.
교통과 통신체계도 전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군사적인 위급사태를 알리기 위한 봉수제(烽燧制)가 정비되고, 물자수송과 통신전달을 위한 역마참(役馬站) 제도가 전국적으로 짜여 국방과 중앙집권적 행정운영이 한층 용이해졌다.
조선 초기에는 취각령(吹角令)이라 하여 서울의 관료들을 수시로 궁 앞에 비상소집했으며, 무장한 갑사(甲士)들과 돌팔매의 전문가인 척석군(擲石軍)이 광화문 앞에서 서로 싸우게 하여 군사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 훈련은 사상자가 많이 생겨 중단되고, 민간의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갔다.
15세기의 강력했던 국방체제는 16세기 이후 점차 해이해지면서 16세기 후반의 왜란 직전에는 이이(李珥)가 10만 양병설을 부르짖을 만큼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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