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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453 : 고려의 역사 222 (제33대 창왕실록) 본문
한국의 역사 453 : 고려의 역사 222 (제33대 창왕실록)
제33대 창왕
창왕(昌王, 1380년~1389년)은 고려 제33대 국왕(재위: 1388년~1389년)이다. 창왕의 휘는 창(昌)이며, 거기에 임금을 뜻하는 왕(王)을 붙여 부르는 명칭으로, 정식 시호는 없다. 이는 폐가입진(廢假立眞)과 관련이 있다. 후에 고려의 유신들이 윤왕(允王)이라 불렀으나 이는 비공식 시호인 사시에 해당된다.
1388년 이성계가 우왕을 폐위시키고 9살 나이인 창왕을 즉위시켰으며, 1389년 재위 1년 만에 이성계 일파에 의해 폐위되었다. 1389년 11월 우왕과 모의해 이성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건이 발각되어 강화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유순에게 살해되었다.
생애
창왕의 이름은 창(昌)으로, 우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시중 고성(固城)로 개경유수를 지낸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위화도회군 직후 이성계(李成桂), 정몽주, 정도전 등에 의하여 부왕인 우왕이 강제 폐위되고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曺敏修)와 이성계, 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 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9세였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그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정사를 수행하려 하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로 하여금 권문세족들이 장악하여 유명무실화된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하여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고, 공물 징수를 다시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按廉使) 등이 군민(軍民)들로부터 사적인 목적으로 선물이나 공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주게 하고, 회뢰(賄賂)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진사대부는 계속 자신들의 개혁 정책을 왕에게 상주하여 허락할 때까지 엎드려 있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해 수창궁(壽昌宮)의 '창'(昌)자가 자신의 이름과 같으므로 이름을 고치게 하여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해 대사헌 조준(趙浚)이 전제(田制)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상서(上書)하였고,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줄 것을 청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신진 사대부의 정권 장악
군부의 성장을 염려하여 무신정권의 상설기구인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으며, 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이행 등이 첨설직(添設職)을 군공(軍功)이외에는 그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자 수용하였고,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는 이부와 병부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이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대사헌 조준이 상서하여 기인(其人)의 제도가 그들을 노예와 같이 사역하여 그 고통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게 됨을 들어 그 시정을 청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신진사대부들의 개혁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이들을 내심 경계하던 그는 근신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부왕 우왕의 복위운동을 추진한다.
전왕인 우왕을 강화도에서 여흥군(驪興郡, 현재의 여주군)으로 옮겼으며, 최영(崔瑩)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이성계 일파가 최영의 사형을 강력하게 주장하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우왕을 이배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왕인 우왕과 자주 내통하는 것과, 부왕 우왕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탄로나게 된다.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하여 사원(寺院)의 토지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하는 관(官)에서 수납하여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신진사대부들의 주장을 그는 수용하게 되었고 조정은 신진사대부가 장악하게 되었다.
1389년 초 그해 사관(史官) 최견 등이 상소하여 기록 보존을 위해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史草) 2부를 작성하여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여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직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하여 각각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은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하여 그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이때부터 왕의 근처에는 사관이 항상 상주하게 되었으나, 이들은 후일 창왕과 우왕이 신씨로 몰리게 되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외교와 국방
왜구가 남해안을 자주 노략한다는 상소가 올라오게 되자 그는 1389년 1월 경상도원수 박위(朴葳)에게 명하여, 병선 100척을 내주고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게 하였다.
1389년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사신 옥지(玉之)를 고려에 보내자 직접 사신을 인견하고 그를 후히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상소로 각 주·군(州郡)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유구국의 사신을 후히 대접한 뒤 창왕 역시 같은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등을 사신으로 유구국에 보내어 답례하게 하였다. 그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여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하여 그것으로써 녹봉과 군수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자 이를 수용한다. 신진사대부들의 일방적인 개혁안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 신진사대부들의 급격한 세력 확장을 경계하게 된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내명북의 품계를 받은 여성의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게 하자는 신진사대부의 과부 재가 금지 정책을 수용한다. 1389년 그가 부왕 우왕의 복위를 비밀리에 기도하려 했다는 것이 신진사대부에 의해 드러나면서 우왕은 여흥군에서 강릉부로 옮겨졌다.
폐위와 죽음
우왕복위사건
우왕 복위 사건 또는 우왕 복위 미수 사건은 1389년 창왕과 김저, 김득후 등이 폐위된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이성계,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에 의해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창왕은 폐위되었고, 우왕과 함께 살해당하게 된다.
신진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우왕을 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창왕이 자신들을 척결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으로 규정하려 하였다.
1388년 창왕은 전왕인 우왕을 강화도에서 여흥군(驪興郡, 현재의 여주군)으로 옮겼으며, 최영(崔瑩)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이성계 일파가 최영의 사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마지못해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우왕을 이배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왕인 우왕과 자주 내통하는 것과, 부왕 우왕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탄로나게 된다.
1389년 김저와 정득후 등은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김저는 부령을 지낸 정득후와 모의하고 예의판서 곽충보를 매수하여 이성계, 정도전 일파의 정보를 입수한 뒤, 거사 계획을 세워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곽충보가 정득후 등의 말을 듣고 이성계에게 찾아가 고변하는 바람에 계획은 탄로나고 김저는 체포되었으며 정득후는 자살한다. 그리고 김저를 국문(鞠問)한 결과 변안열,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안덕, 우홍수 등이 공모, 동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는 그들을 모두 숙청, 삭탈하고 유배보낸다.
동시에 창왕이 유배된 아버지 우왕과 내통하려 한 것을 입수한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창왕, 우왕은 신돈의 자손이라서 폐위하고, 진짜 왕을 추대한다는 명분하에 신종의 7대손이며 충렬왕의 외증손인 정창군 요를 왕으로 추대한다.
1389년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되었다.
기타
이때 그의 폐위와 우왕, 창왕 신씨설을 동조한 인물 중에는 정몽주도 있었다. 정몽주는 1392년의 고려 멸망과 역성혁명에는 반대하였으나 이성계, 정도전, 조준 등이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폐위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성계 일파의 주장은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도 등재되어 신우, 신창으로 등재되었으나 근거없는 루머로 확인된다. 이는 그가 주장한 일편단심이나 성리학적 충효 사상과도 모순된다.
이성계는 정몽주 등과 이른바 폐가입진,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는 논리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제20대 왕인 신종의 7세손 정창군 요를 등극시킨다.
우왕 복위 사건은 주모자로 거론된 사람과 처리 과정 등을 볼 때 다소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정몽주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하여 공양왕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폐가입진'(廢假立眞)을 내세우면서 우왕과 창왕을 왕씨가 아닌 신돈의 자손으로 모는 작업에도 동참하였다. 우왕과 창왕이 왕위에 오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그들을 신돈의 자손으로 내몰아 결국 죽였는데, 자신들이 이전에 인정하였던 왕들을 죽인 작업에 정몽주 역시 동의하였던 것이다. 정몽주 역시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아니라는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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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창왕실록
(1380~1389년, 재위 1388년 6월~1389년 11월, 1년 5개월)
1. 어린 창왕의 짧은 치세와 신진 세력의 득세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 세력이 축출되고 우왕에 폐위되자 조정은 회군 세력에 의해 장악된다. 하지만 이들은 조민수 세력과 이성계 세력으로 갈라져 패권싸움 양상을 띠게 된다.
이들 양 세력의 대립은 차기 왕을 세우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성계 일파는 종친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자고 하였는 데 반해 조민수 일파는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조정 내 세력이 크지 않았던 조민수는 당시 명망이 높던 이색을 찿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조민수의 도움을 요청받은 이색은 공민왕의 제3비 익비 한씨로 하여금 창왕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는 교지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우왕의 맏아들이자 근비 이씨의 소생인 왕자 창이 고려 제33대 왕에 올랐다. 이 때 그의 나이는 불과 9세였다.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이 즉위함에 따라 창왕을 옹립한 이색과 조민수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 올랐다. 이 때문에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색과 조민수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이성계는 정도전, 조준 등과 협의하여 개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많은 신진 관료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었다.
이성계파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은 조준이었다. 그는 관제, 신분, 국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주장하였고 그 내용들을 이성계, 정도전 등과 함께 협의하여 1388년 7월에 토지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제개혁' 소를 올렸다. 이 때 조민수는 이들의 개혁안에 대해 지나친 거부반응을 보이다가 이인임과 친척관계로 한때 부정한 짓을 하였다는 조준의 탄핵을 받아 그해 8월에 창녕으로 유배되었다.
조민수의 유배는 이색에게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문하시중으로 있던 이색은 이림, 우현보, 변안열, 권근 등과 함께 이성계파의 전제개혁에 대한 주장을 억제하며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해갔다.
그러나 이색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1388년 10월 대폭적인 조정개편이 이뤄지면서 이색, 문달한, 이성계, 안종원 등이 모두 판상서시사에 오르고 조준이 지문하부사 겸 대사헌에 임명되면서 대세는 완전히 이성계파로 기울고 말았다.
이에 이색은 명나라의 힘을 이용할 요량으로 창왕의 명나라 입조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스스로 사직을 청하고 향리 장단으로 가서 머물렀다. 창왕이 사람을 보내 여러 번에 걸쳐 조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색은 등청하지 않았다.
이색이 조정에서 사라지자 정권은 이성계 일파가 쥐었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정도전 등은 정몽주와 결탁하여 폐가입진(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의 논리로 창왕을 폐하려는 게획을 꾸민다. 그들은 우왕을 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창왕이 자신들을 척결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으로 규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김저와 정득후 등이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복위시키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호군을 지낸 김저는 부령을 지낸 정득후와 모의하고 예의판서 곽충보를 매수하여 이성계를 죽이려고 하였다. 하지만 곽충보가 이성계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김저는 붙잡히고 정득후는 자결하였다. 그리고 김저를 국문한 결과 변인열,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안덕, 우흥수 등이 공모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는 그들을 모두 척결하였다. 그러나 척결된 이들이 한결같이 반이성계파 임을 감안할 때 우왕 복위 사건은 폐가입진의 명분으로 창왕을 폐위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389년 11월의 이 사건으로 반이성계파가 대거 축출되자 곧 창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2월 신종의 7세 손인 공양왕이 즉위하자 왕명을 받은 대제학 유구에 의해 창왕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 때 창왕의 나이 불과 10세였다.
우왕과 마찬가지로 창왕도 신돈의 후손이라 하여 실록이 편찬되지 않았다. 대신 <고려사> '반역자전'의 '신우' 편에 그 치세과정이 함께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능도 조성되지 않았고 시호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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