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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306 : 고려의 역사 74 (제6대 성종실록 8) 본문
한국의 역사 306 : 고려의 역사 74 (제6대 성종실록 8)
제6대 성종실록
(960~997, 재위 981년 7월~997년 10월, 16년 3개월)
5. 성종시대를 풍미한 인물들
유교개혁론자 최승로와 '시무 28조'
최승로는 최은함의 아들로 927년 경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 최은함은 원래 신라의 6두품 출신으로 벼슬이 원보에 이르렀으며, 935년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한 이후 고려 조정에 협조하였다.
최승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도 뛰어났다. 12세 때 태조가 그를 불러서 논어를 잃혀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때 태조는 그를 원봉성의 학생으로 둘 것을 명령하고 말 안장과 식량 20석을 상으로 내리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하려하게 소년시절을 보낸 최승로는 광종이 집권하던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학문과 관련한 소임만을 맡았을 뿐 별다른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광종은 주로 귀화인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신라 6두품 가문 출신인 최승로가 중앙의 요직에 등용될 기회가 없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광종 후반기에 과거에 합격한 신진관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최승로 역시 이들 신진관료 중의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록 정치적인 요직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학문적 명성은 이미 높았던 것 같다. 광종시대를 거쳐 경종의 짧은 치세가 끝나고 성종이 즉위하자 그의 위상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981년 성종은 즉위하면서 유교사회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힌 후 이듬해 정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릴 것을 명한다. 이 때 종2품의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으로 있던 최승로는 장문의 시무책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성종에게 채택되어 고려 사회는 또 한번의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상소문을 올리던 982년 당시 최승로는 56세였다. 56세는 당시로 봐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이미 일정환 궤도에 오를 만한 나이였고, 정치적으로도 자기의 위치를 확보했을 때였다.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첯째는 상소문을 올리게 된 배경이고, 둘째는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5대조에 대한 평가이며, 셋째는 왕을 위한 28조에 달하는 시무책이었다.
그는 상소를 쓴 배경에 대해서 당나라 사관 오긍이 <정관정요>를 편찬하여 현종에게 올린 일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상소문 역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오긍은 <정관정요>를 올리면서 당 태종의 정치형태를 본받을 것을 강조했는데, 최승로는 태조에서 경종까지의 정치형태를 평하면서 그 중에 옳은 것만을 본 받을 것을 역설하고 잇다. 이것이 그가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5대조의 정치를 논한 이유였다.
다섯 왕에 대한 최승로의 논평은 왕도정치로 귀결된다. 태조에게서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배우고, 혜종에게서는 왕족 간의 우애를 지키려는 마음을 배우고, 정종에게서는 사직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배우고, 광종에게서는 공평무사함을 배우고, 경종에게서는 현명한 판단을 배우라고 한 것이 다섯 왕에 대한 논평의 요지였다. 물론 반대로 각 왕들의 정치적 실수를 열거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일도 간과하지 않았다.
다섯 왕에 대한 평가 이후 시무책을 열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시무 28조'이다.
'시무 28조'는 현재 22조의 내용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1조는 서부 변경의 수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간언하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2조, 6조, 8조, 10조, 13조, 16조, 20조에서는 불교의 승려에 대한 지나친 예우를 삼가고 연등회, 팔관회 등의 행사를 철폐하는 한편 정치에서는 유교사상을 통해 왕도정치를 실현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3조, 14조, 15조, 19조, 21조에서는 광종 대에 지나치게 강화된 시위군(왕 직할군)과 궁중노비를 줄이고 군주가 신하를 예우하는 자세를 보이며, 공신들의 자손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한편, 국가의 번잡한 제사를 줄이고 군주가 유교적 몸가짐을 가질 것 등으로 왕의 올바른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조, 5조, 18조에서는 왕의 사소한 포시 행위를 금지하고 상벌과 권선징악을 통해 정치를 펼 것과 중국에 보내는 사신의 수를 줄이고, 금.은.동.철을 사용한 불상 제작과 불경 필사를 금지를 주장하는 등 경제.외교 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7조, 12조에서는 주요 지역에 외관을 파견할 것(12목 설치)과 섬 주민들에 대한 공역의 균등화 등 지방정책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9조, 11조, 17조에서는 의복제도와 가사제도, 양인과 천민에 관한 법을 확립하여 엄격한 사회신분제도를 유지할 것과 고려 고유의 풍속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면서 사회기강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최승로의 시무책은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 외교, 행정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성종은 이것을수용하여 즉위 초부터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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