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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의 가을 5 (제이유사건 전모, 주수도 음모론 제기)

두바퀴인생 2009. 10. 16. 09:30

 

 

 
우면산의 가을 5 (제이유사건 전모, 주수도 음모론 제기)
 

 

  

2006년 12월 제이유 사건이 터져 수많은 약 25만명이 최대 1조 8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양산했다. 그후 피해자들에 의해 형사 및 민사소송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잇따라 제이유 파산에 대해서 경쟁사인 외국계 회사 대부인 암웨이와 국정원의 공동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수도씨는 그가 저지른 악행이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다는 식으로 다른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가 진행하던 제이유 사업의 속성상 250%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음모론의 타당성이 의문시 된다. 우선 과연 정말 암웨이와 국정원이 짜고 제이유를 퇴출시키기 위해 그랬을까하는 점이다. 암웨이는 경쟁사 입장에서 그렇다치더라도 국정원이 토종기업인 제이유를 파산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천하의 사기꾼이 무슨말인들 못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가정을 잃게 만들고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면 주수도를 능지처형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일부 주수도 추종자들은 주수도의 음모론에 동조함은 물론, 그의 사기수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해의 유정개발,금광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마 주수도는 얼마가지 않아 출소될 것이다. 그가 뿌린 자금의 확산범위가 정치권,법조계,검찰,경찰,사회저명인사 등을 망라하고 전방위적으로 뿌려졌다는 점과 그의 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제이유 사건의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는 가벼운 처벌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며,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는 다시 제이유와 같은 기발한 사업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일반인들이 추종할 수 없는 사기수법이 무궁무진하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며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술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단독보도 JU 주수도 사건 전모

 

주수도 회장측, “암웨이-국정원 합작품” 주장

▣ 글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2009-09-29 09:27:53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며 현재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잇따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이유 그룹측은 노무현 정권 시절 실세 개입의혹 주장에 이어 다국적 기업인 한국 암웨이 기업이 배후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원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복역중인 주 회장은 ‘자신이 희생량’이라고 주장하며 명예 회복에 나섰다.

현재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JU 사태는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해 25만명의 피해자와 최대 1조8천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검찰 총장조차 유사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주 회장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고 임원들 대다수가 형사처벌 된 상태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 회장은 옥중 서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희생자라는 주장을 굽히질 않고 있다. 특히 주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이 ‘바다 이야기’ 사건을 수사 중단시키기위해 ‘국정원 허위 문건’(150여명 정·관계 로비, 2000억원 비자금 조성, 석유통한 주가조작, 국회 밀반출)을 가지고 수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을 것 같으니 갑자기 다단계 수사로 변질시키고 엄청난 비리를 척결한 것처럼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해왔다.


2007년 2월 20일 1심 선고공판을 받기위에 서울 자양동 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주수도 JU그룹 회장.




JU, ‘국산토종’ vs ‘ 암웨이’ 대조로 매출 신장

최근에 들어서는 제이유측에서는 노무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다 국정원에 이어 한국 암웨이 다단계 회사를 배후로 지목해 눈길을 모았다. JU 그룹이 한창 번성기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산 토종 기업’ VS ‘해외기업’으로 홍보를 하면서 짭짤한 재미를 봤던 게 사실이다.

특히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제이유 그룹은 2006년 국정원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급속히 무너졌고 매출 역시 급감했다. 국내외 언론은 이후 제이유 사태를 집중 조명했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한때 400여개 넘게 난립하던 다단계 판매업이 60여개 수준으로 대폭 정비되기도 했다.

암웨이측으로서는 제이유라는 토종 다단계 업체가 사라진데다 관련 법이 엄격해져 경쟁업체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를 들어 제이유 그룹측에서 한국 암웨이 배후설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한국 암웨측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 암웨이측에서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이유가 국산토종을 내세워 급성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창 잘나가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의 1위를 지켰다”며 “전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못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JU 사태와 우리 매출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JU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암웨이는 각종 세미나를 앞두고 회장이 국내에 방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암웨이 지주회사인 알티코사의 스티브 밴 앤델 알티코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암웨이 직원들을 격려했다. 알티코 회장은 26일에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IBO(독립된 판매업자) 300여명과 랠리 행사를 가졌다. 또한 11월에는 다이아몬드급 회원들을 상대로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암웨이측은 수당이나 여행 보너스가 일정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암웨이 리더십 세미나’ 등 주로 해외에서 가지던 행사를 국내에서 치룰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암웨이측이 제이유사태로 인해 악화된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광진측, JU 소유 홍천 금광 110억? ‘글쎄...’

한편 JU 사태 이후 피해자측에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8월초 내려져 재차 주 회장의 숨겨놓은 재산에 이목이 집중됐다. 무엇보다 배상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주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때 제이유 그룹 소유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 백암광산은 현재 ‘휴면 광산’으로 알려졌다. 한때 대한광물진흥공사(이하, 대한광진) 사장과 간부들이 ‘노다지 광장’이라고 현장 탐방을 가는 등 이목을 집중시켰던 광산이다.

대한광진 측의 한 인사는 “현재 금광 중에서 금을 캐고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광산을 제외하고 없다”며 “백암광산 역시 채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백암 광산은 지구지질정보(주) 소유의 광산이었지만 제이유 그룹 자회사인 주코사로 넘겨졌다. 넘길 당시 지구지질정보는 주코사에 110억원에 채광권을 넘겨줬다.

이 인사는 “실제로 백암 광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광산업 특성상 가늠하기 힘들다”며 “통상 리스크가 높고 가능성만 가지고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금이 얼마나 매장됐는지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

 

 

 

공정위-YMCA의 '제이유(JU)사태' 엇갈린 시각
방판법 무관한 사기극 VS 35% 수수료 제한 철페 원인

 

 

코엑스 조명 분수
2009-08-07 12:47:14

2006년 발생한 희대의 사기사건인 다단계 판매 업체 제이유(JU사태)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YMCA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은 JU사건이 3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당 지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는 처벌조항을 없앤 정책당국인 공정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공정위가 지난 달 제출한 방판법 개정안은 제2의 JU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JU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형법상 사기사건으로 방문파매법과는 무관한 사안이었고 또한 법상으로도 유사한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 유사이래 최대 사기극 = 현재까지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형인 JU 사태는 지난 2006년 12월 발발하며 25만 명의 피해자와 5조원 규모의 피해액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두고 유사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까지 일컬었다.

JU사태의 천문학적인 피해는 회사측이 최대 판매원들의 판매액의 250% 이상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아 무리하게 덩치를 키워가는 도중 발생했다.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JU 회장을 비롯 많은 임원들이 형사처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주 회장과 임원진은 초과 수당지급 등으로 영업손실과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상태가 악화돼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그럼에도 판매원들을 속여 300만원의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물품구입비 등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며 제이유 회원 426명에게 JU임원진은 4만9900~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제 2의 대란 배제할 수 없어 = 하지만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로 제 2의 JU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YMCA는 공정위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게 줄 수 있는 ‘후원수당’의 규모를 위탁 중개판매를 포함한 총매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럴경우 다단계 회사가 모집한 판매책에게 무제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다단계 판매의 사행성과 시장혼탁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제 2의 JU사태가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YMCA 주장이다.

YMCA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속에 다단계 판매의 핵심규제내용인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YMCA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2002년 당시 '35%를 초과해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던 처벌조항은 삭제되었고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4년동안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약속하는 대규모 사기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결국 2006년 12월 JU사건까지 터졌다는 것.

결국 YMCA 관계자는 "JU 사태가 35% 초과 수백% 과도한 수당을 제시하는 공정위가 불법업체 처벌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라며 "사행적 불법 다단계판매를 양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철회하고 성실한 공론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었다 = 이에 대해 공정위는 JU 사건의 본질이 형법상 사기사건이었다는 점이며 방문파매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JU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판매원들에게 매출의 수배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뜯어 낸 사기사건이었다는 것.

JU사태와 같이 실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후원수당 총액 제한을 초과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형법상 사기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JU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정적 원인은 공제조합에 대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공제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 제한 위반에 따른 조치는 그 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YMCA가 제기하는 후원수당 총액 규제가 JU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은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 총액은 1년 단위로 산정되므로 회계연도 말 실적과 결산이 확정되어야 총액산정이 가능해지므로 조사와 시정에 최소 1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주고 판매활동을 하다가 부도나는 경우 사실상 소비자피해 구제도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필품 등 마진이 적은 상품을 취급해 후원수당 지급 여력을 축적한 후,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늘림으로써 후원수당 총액규제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며 "국 공제조합을 통한 통제와 허황된 수당 지급 약속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원수당에 대한 허위 정보제공행위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후원수당 총액 지급 한도 규제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계 없다고 강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한때 400개가 넘게 난립했지만 법제 하에 놓인 이후 현재는 60여개 수준으로 정비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며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논란이 된 규정에 대해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서초동 퍼오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