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 |||
우리는 그 이튿날 인수위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그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한 대북 지원도 대안의 한 줄기일 수 있다고 믿는다. 통일부와 국방부 등이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해온 국군포로 560여명과 납북자 480여명은 불법 억류 상태여서 조건없는 원상회복이 인도주의는 물론 국제법의 원칙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한이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실재(實在) 자체를 전면 부인해온 행태에 비춰 차선의 대안 모색도 불가피할 상황이다. 통일부 보고대로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 3만4000여명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가로 1963년부터 1989년까지 1조7000억원대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한 사례, 미국이 북한에 현금을 건네고 미군 전사자 유해를 돌려받은 사례 등도 차선의 대안 그 전례가 되고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퍼주기식 지원을 해오고도 단 한사람도 송환시키지 못한 전철에 비춰 반드시 상호주의 원칙을 좇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새삼 강조한다. 국군포로·납북자를 그대로 부르지조차 못하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한 노 정부류의 저자세가 북한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송환과 지원은 상호주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