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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이어 제4의 이동통신사가 머지않아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통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통신비 인하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4번째 이통사 출현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MVNO 활성화 방안 뭔가=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비통신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이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MVNO는 브랜드, 요금체제,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이통사업을 펼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업체간 경쟁활성화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힐리오’ 브랜드로 미국 이통시장에서 MVNO 시장에 진출했으며 영국의 저가 이동통신업체 버진모바일은 주류 이통사업자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 가입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4월부터 MVNO가 시작됐으며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유럽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MVNO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통신업체의 설비를 일반에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SKT, KT)는 다른 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재판매 활성화 취지가 흐려질 경우에 대비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망 재판매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통부는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법안 경과 기간 및 망 재판매 조건 고시 시기를 앞당겨 MVNO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제4이동통신사’ 어디=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이마트나 하이마트 등 유통업체와 국민은행 등 금융권, 케이블업체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KTF 관계자는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유한 대표적 업종이 은행이나 대형할인점이므로 MVNO 사업을 한다면 이들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영업소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업조직을 보유한 현대차 등 자동차업체도 잠재적 MVNO 사업자로 꼽힌다. 전국에 1000여개 영업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행은 이미 은행객장을 빌려주고 금융서비스 결합 단말기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랑 제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MVNO를 통한 본격 이통사업 진출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편의점, 하나로텔레콤, 온세텔레콤, LG파워콤 등 유선 통신사업자들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MVNO에 진출해 기존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디지털TV)에 이동전화를 결합한 4종 결합상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업을 하지 않는 대기업들 모두 MVNO를 통한 이통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주류 통신사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사업자의 망을 빌려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