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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교육공무원법에는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복직을 강제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참으로 교수들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학교 일은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거나 대권주자 뒤를 쫓아다니고, 그러다 한자리 맡으면 실컷 누리다가, 임기가 끝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학생들 앞에 다시 서서 교수연하는 일이 벌어진다.
공직을 겪은 학자가 강단으로 돌아오는 데는 장단점이 있다. 국정 참여 경험을 활용하면 강의·연구가 충실해질 수 있다. 반면 학문의 현장에서 장기간 떨어져 있던 사실이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 됐건 복귀하려는 교수를 다시 쓰는 건 대학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법이 강제할 대상이 아니다. 폴리페서를 양산하는 관련 악법은 즉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