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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두바퀴인생 2007. 8. 23. 13:04

 

 

 

[사설] 국가핵심기술 관리 부작용 없어야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07-08-23 08:02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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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ㆍ전지ㆍ자동차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술,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기술 등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의 주요 기술들이 대부분 핵심기술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불법 해외 유출이 금지되고 합법적으로 수출해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기술은 수출 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TFT-LCD, PDP,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은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이들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산업스파이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 지원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개발한 기술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염려될 경우 수출 중지나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D램 기술을 해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정부가 수출중지 등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핵심기술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핵심기술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기술유출 수법이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 2003년 이후 해외 기술 유출시도 적발사례는 총 103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만해도 현대ㆍ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 원천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 일당이 적발됐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핵심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기술 유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국가핵심기술을 정부가 직접 나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핵심기술 유출이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 정부의 승인이나 기업의 신고로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조치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정부의 간섭이 심하면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또 하나의 기업규제가 아니길 바라고 있다. 환율ㆍ유가 문제 등으로 수출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기술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나친 기술보호주의 이미지를 해외에 심어줘서도 안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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