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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동부는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 정신ㆍ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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