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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사실상 MVNO 제도 도입...

두바퀴인생 2007. 7. 29. 17:52

 

 

정통부, 사실상 MVNO 제도 도입

26일 공개 전기통신업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 삽입 밝혀져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재판매' 관련 법안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개념을 포함시켰다.

MVNO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의 설비나 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으는 사업자를 뜻한다. 기지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해외에서는 재판매를 MVNO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판매에 MVNO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26일 정통부가 공개한 전기통신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33조8의 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공동이용 또는 상호접속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중 '공동 이용'은 MVNO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안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통부는 올초 통신정책로드맵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올해 안에 사업법을 개정해 재판매의 근거를 마련하고 MVNO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었다.

따라서 정통부는 당초 계획보다 강도높게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통신 요금 인하 압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7월 결합판매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또, 현재 KT PCS 재판매처럼 단순 재판매 형태로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단순 재판매보다 한단계 높은 MVNO까지 도입키로 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6일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1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9월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완전MVNO도 가능해져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현재의 이동통신사와 똑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 재판매가 가입자를 대신 모집해주는 것과 달리, 별도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까지 가능한 '완전MVNO'도 가능해다는 얘기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가상이동망사업자로 번역된다. 이와 달리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파수를 분배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MNO(Mobile Network Operator)라고 한다.

MVNO는 MNO로부터 무선 회선의 일부를 임대해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부여해 자사의 브랜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사업자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운영사업자(MNO)는 주파수 및 이동통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MVNO는 유형에 따라 유형에 따라 단순 재판매, 부분 MVNO, 완전 MVNO로 분류된다.

단순 재판매는 MNO와 계약 후 별도 브랜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태이며, 독립적 고객관리 및 마케팅이 가능하나 부가서비스 플랫폼이 없다. 시장진입 비용과 위험이 적은 반면, 서비스 차별화나 트래픽 통제가 불가능하며 MNO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KT가 KTF의 PCS 재판매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분 MVNO는 자체 부가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별도의 요금체계를 갖는 등 보다 독립성이 강화된 형태다. 자체 콘텐츠 또는 포털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 가능하다. 부분 MVNO는 시장진입의 위험이 적은 반면 MN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어스링크와 합작한 힐리오가 부분MVNO 형태다.

완전 MVNO는 교환기 및 가입자위치등록기(HLR)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음성/데이터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무선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MNO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체 교환기를 보유해 착신 접속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진입에 대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위험 요인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MVNO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된 만큼 완전 MVNO까지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동전화 인구가 4천200만명으로 MVNO 사업자가 등장했을 때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VNO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단순 재판매나 부분MVNO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VNO가 도입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할인점, 홈쇼핑, 보험, 금융회사, 정유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 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자사 브랜드와 독자적인 요금상품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MVNO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화 상품을 '도매'로 구입해 적절한 마진만 남기고 가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 통신 사업자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MVNO나 재판매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가입자를 모으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조금이 적용된 값싼 단말기를 원하는 가입자도 있겠지만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의 판단이다.

◆재판매 비중 10% 넘으면 의무대상 예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기준은 전년도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50%를 초과하거나 경쟁상황 평가 결과 해당 서비스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다. 하지만 재판매 사업자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 시장 매출액의 10%를 넘을 경우에는 의무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매의 비중이 10% 이상이면 충분히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단, 개정안에서는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그가 최대 주주인 법인의 해당 서비스 재판매 매출액'은 10%를 산정할 때 제외키로 했다.

즉, KT가 KTF PCS를 재판매하는 매출은 빼겠다는 의미. 모회사가 자회사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경쟁활성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게 정통부의 생각이다. 현재도 전체 이동전화 시장에서 KT PCS 재판매 비중은 6% 안팎에 달한다.

또, 신규 서비스의 경우 전국망(전국 84개 도시 기준) 구축 후 6년이 지날 때까지는 재판매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작년말 84개 도시로 망을 구축한 WCDMA의 경우 향후 6년간은 재판매 의무 대상에서 벗어난다. 정통부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으며 6년의 기준은 전송설비의 감가상각기간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재판매의무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상한을 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비율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KT나 SK텔레콤이 다른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제한을 받게 됐다.

정통부는 재판매의무제공 사업자와의 재판매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 요율, 절차 등을 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요율 적용을 요청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제한할 계획. KT나 SKT 등 지배적 사업자는 규제 요율을 요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통부는 "재판매 요청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무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매 없이는 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사업자로 규제 요율 요청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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