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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

두바퀴인생 2007. 7. 20. 07:07

 

 

[사설] 이용자 보호에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07-07-20 06:02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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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 못지 않은 중요한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체 수는 2001년 1865개에서 2003년 3242개, 2006년 11월에는 452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기준으로 4456개로 양적인 팽창은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액은 지난 2005년 11월에 월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1조원대를 웃돌며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중소 판매업자들을 모아 커다란 온라인장터를 구축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G마켓과 옥션 등의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이 보다 손쉬워지고 있다. 수많은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한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고, 품목별로 가격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쇼핑몰은 오프라인과 달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판매자와 상품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판매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만큼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면거래와 같은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도 돈은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거래는 보다 철저한 피해 예방장치의 가동이 필요하다.

 

인터넷쇼핑몰은 또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만큼이나 쉽게 없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한 결제대행업체의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쇼핑몰의 폐업률은 22.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 폐업률 19%보다 3.5%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물건을 샀던 쇼핑몰이 어느날 사라진 것이다, 구매한 물건에 대한 사후서비스(AS)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몇 해 전부터 구매안전 서비스의 하나로 배송완료후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하도록 인터넷쇼핑몰들에게 권장해왔다. 그렇지만 영세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오픈마켓을 비롯한 종합 인터넷쇼핑몰 역시 이용자들의 에스크로 서비스 사용에 대한 홍보에 미온적이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인터넷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업자는 오는 9월부터 사이트 초기화면에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한발 더 나가 인터넷쇼핑몰의 폐업 등에 따른 쇼핑몰 이용자들의 사후 서비스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같은 정부 규제정책의 입안은 그만큼 인터넷쇼핑몰 업계의 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의 중요한 채널로 자리를 잡은 인터넷쇼핑몰 은 그동안 이용자보호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이번에 자발적인 보완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인터넷쇼핑몰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G마켓은 올 상반기 거래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엄청난 규모의 상거래가 G마켓 한 사이트에서 이뤄진 것이다. 규모의 경제만큼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선도업체로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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