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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선거사범 대통령...

 

 

[사설] 11일 만에 다시 '선거 사범'된 대통령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6-19 00:24 | 최종수정 2007-06-19 02:4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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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만에 또다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강과 ‘6·10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중 일부 발언이 선거법 9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은 이들 행사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한다”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 (열린우리당은) 대통합 전략과 동시에 후보단일화 전략도 준비해둬야 한다” “이명박씨의 감세 주장에 절대 속지 마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발언들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여권 대선 전략을 언급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상황을 지켜 보고 결론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것은 2004년 3월과 지난 7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모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죄’다.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뿐 이것도 엄연한 범법 행위다. 3년3개월 사이 세 번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常習犯상습범’이나 다름없다. 법질서 수호자라는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문제의 강연·인터뷰에서 “(선거 중립 의무는)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선거법을 산 채로 棺관에 집어넣으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런 대통령의 행위가 “공개적으로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헌법 65조1항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2004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도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게 계기였다. 그러나 지금 임기 8개월짜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국력과 시간 낭비일 뿐이다. 여권 의원이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리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또다시 2004년과 같은 ‘탄핵 狂風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통령이 지금 막 나가는 것도 이런 현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무슨 해괴한 주장과 행동으로 나라를 들쑤셔 놓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10여 일 전 선거법위반 결정을 받고 나서도 ‘헌법 쟁송’을 들먹이며 선관위 권위에 도전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었다.

남은 결론은 이제 하나다. 대통령이 앞으로는 헌법과 선거법을 준수하기로 결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의 거듭된 헌법·법률 위반과 헌법 경시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단을 찾아내든가 둘 중 하나밖에 길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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