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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변화/생각의 쉼터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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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법원 앞을 지키고 있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공평한 법 집행을 의미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정의의 여신’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이 ‘특별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 160명, 정치인 7명, 전 고위공직자 37명, 16대 선거사범 223명이 그들입니다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양심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추적60분>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153명을 대상으로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이용,

이들에게 법의 잣대가 어떠했는지 입체 분석 했습니다.  

                1인당 선고형량은 평균  30.9개월.

그러나 실제로 수감기간은 10.8개월에 불과 했습니다.

              특히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경우도 82명,

전체의 53.6%나 됐습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추적60분이 긴급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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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특별사면자들이 출소하던날 !  

▷ “죄를 지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

▷ “저는 지난 4년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이겨냈습니다.

   바람에 진 꽃이 햇볕에 다시 필 것입니다. 봄은 또 오고 있습니다.“(박지원 前 청와대 비서실장)

 

2월11일 오전 9시 55분 의정부 교도소 정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급히 빠져 나갔다. 잠시 후 권노갑 前 민주당 고문과 영화 배우출신인 강신성일 전의원이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자숙 하는가 했던 이들. 그러나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힌 특별 사면 대상자들에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인사는 재기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제작진은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사면에 대한 입장과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  긴급 입수 “특별사면 재수생 김현철  사면 실시건의서”

1999년 광복절 특사가 실시됐다. 그 가운데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 중 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포함됐다. 김씨는 결국 형을 확정 받고 단 하루도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한 법조 단체는 김현철씨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리고 7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김현철씨를 비롯한 정관계인사의 특별사면이유를 살펴본다.

 

■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위에 사는 사람들

“통증으로 잠을 못 잤어.. 그러나 나에게는 구속집행정지가 안 된단다.

얼마 전에 김회장 있던 방에 최회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형집행정지로 나가고...

법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해 있는 것만 같아 이 추운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지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욕창으로 극심한 아픔을 겪고 소리 내어 울면서 새는 거야.“

 

‘거물급 인사들의 집합소’라고 불리는 서울구치소.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한 장애인이 가족에게 쓴 편지다.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그는 당뇨와 신부전증, 욕창으로 인한 고통도 참아가며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법은 그렇게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죗값을 치르던 그에게 통증으로 인한 아픔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존재하는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였다. 그는 지난 2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구속집행정지만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사망만은 막을 수도 있었다며 통곡했다.   

제작진은 전 현직 교도관과 출소자들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특권층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실상을 들었다.

 

■ 입체분석! 역대정권 주요 특별사면자 153명.

추적60분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중앙일간지의 보도 내용과 판결문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수뢰, 선거법 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고위층 인사 153명에 대해 입체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법원이 내린 총 선고형량은 4732개월, 1인당 평균 30.9개월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은 10.8개월이었다. 수감기간에 따른 분석은 더 놀랍기만 하다.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인사가  82명, 53.6%나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특별사면은 과연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사면받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1년 6개월. 이들 중에는 형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초고속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요건에 맞춰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보도)기법을 통해 통계를 낸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